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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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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니까 그 정책 관련된 질의는…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남으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대학 이런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가지고 청년창업보육센터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도비 1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구상하신 건데 기존의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기왕에 창업상태에 들어간 기업들이 그동안에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진행돼 왔던 반면에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 의도자들을 체계적으로다가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인큐베이팅하겠다는 의미로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그렇죠? 3억 원이고 이것을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뜻은 보다 전문성을 요하고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전문기관이 수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이 동의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충청북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기관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충북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디 서울 가서 수도권 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둬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민간기관들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의 창업보육기능을 가진 사업들이 지자체별로다가 다 있단 말이죠, 각 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곳에 이 정도의 위탁대행 수수료 정도만 주는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제가 들어요. 왜? 사업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원이면 50평 규모… 50평입니까, 아니면 50㎡입니까? 50㎡로 보고하셨나요? 50평 정도면 연간에 들어가는 임대료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창업자들의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한 보조로서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1억 5,000 정도가 운영경비로다가 잡혀 있는 건데 그러면 인큐베이팅실에 상담하는 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문가 최소 2∼3명은 상주를 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창업을 해 왔었던 경력이 있었던 분이어야지 최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또 실패하신 분, 물론 실패도 성공의 전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정말 창업보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놓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적 올리기 사업으로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드는데 정말 효율성을 담보하실 수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봐 주세요. 지금 말씀 속에서, 답변 속에서 이건 이미 공모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적격기관을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행간 걸림에 보면 이미 지방기업진흥원이라든가 충북TP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이 동의안을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두 기관이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또 적격성도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 후인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서 더 추가로 상세히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그 자리 오신 지가 아직 며칠 안 되셨죠? 아직 업무파악이… 아직 좀 파악 중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에는 실무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허가를 받으셔서 직위, 성함을 뚜렷이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장이 잠깐만! 방금 이경호 회계과장님께서 이 의회 청사 문제를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요 민주주의의 심장부고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니요. 그 말씀은 굉장히 경망하신 그런 발언이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찬 간담회 등 위원회 일정 소화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성과목표치를 정하고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정말 깊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단 1원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피드백하고 성과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 국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판의식 없이 돈만 내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임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2년간 우리 행문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동안 우리 행정국 간부 공무원들 관계관 여러분들 정말 그런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하나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33쪽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과 관련되어진 사업으로서 직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 확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 운영이 지금 이 스마트폰상에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님! 그런데 서비스 확대 운영하고 1,300명에서 2,200명으로다가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이 보고는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방본부 소방직 공무원이 한 1,600여 명 되어지고 아까 앞서에도 국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도 소속 공무원들이 3,2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3,200명 정도 되죠? 무슨 국가 기밀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당연히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1,300명으로다가 배정되어진 기준은 뭐고, 또 전원 3,241명한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2,200명으로만 또 증가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배제된 직원은 어디 있는 부서 직원들이길래 이걸 배제시키고 이렇게 차별적으로다가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간략히 해 보세요. 아까 본청 공무원 숫자가 959명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도 소속 공무원들 전부 다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개인 휴대전화도 항상 이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전화만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휴대폰이 다 보급되어져 있고, 그 휴대폰을 또 그 자리를 이석하셨을 경우에, 출장 가셨을 경우에 관련되어진 분들하고 통화할 때는 역시 개인 휴대전화번호도 같이 공유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3,241명이 전부 다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에 확대 보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플만 깔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플만 깔면.

그동안 이 어플 까는 방법을 본청 직원들한테는 다 알려주고 외청 직원들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느 분은 알고 계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그런 게 다 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거 어플만 깔면 다 이거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차별적으로 진행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처음에는 외청 사업부서는 배제하셨던 것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논공행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조직이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것 다 인정하실 겁니다. 외청이라고 해서 사업소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에 불이익 받고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다 배제돼 있다라고 누가 그쪽 부서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11시, 12시까지 맨날 불 켜져 있고 자리 비우는 사람은 부지기수로다가 자리 비우고요. 이렇게 되는 조직문화가 이게 고착화되어지면 우리 충청북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든 외청이든 그늘진 곳에 있는 공직자들도 정말 나의 인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처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 또 새로운 과장님들께서 팀원들께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 인사행정만큼은 공직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사전에 자료 요구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원구성이 이어지고 바로 속개되는 바람에 사전 자료 요구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자료 요구를, 아니면 지금 수월히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정숙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한테 답변 허락도 없이 불쑥불쑥 과장님이 하셨다가 국장님이 하셨다가 직위, 성함도 말씀 안 하시고 끼어드시는 일 자제하세요. 속기도 이루어져야 되고 회의가 굉장히 좀 혼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위, 성명 분명히… 일문일답이 아닌 이상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만 주의 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허락 꼭 받으신 다음에 직위, 성함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그 답변 이후엔 또 마이크를 반드시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 조는 분들도 계신데 졸리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회의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도 간략히 한두 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보호용 커버 제작 사업에 8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청 민원실에서 한 해에 지난 한 해 동안 여권발급·갱신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무자 지금 배석하고 계시죠?

그 자료 과장님께 좀 갖다 드리세요. 4만 건 정도 여권을 발급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 동안?

신규가 몇 건, 갱신이 몇 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을 전년도 사업을 제가 봤을 때 국·도비 매칭비율을 봤을 때 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거 같아요. 2014년도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국외를 공사적으로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권을 비닐커버를 씌워 가지고 다니는 국민들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발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닐커버를 해 주고 하면 단체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또 홀라당 벗겨 가지고서는 다시 자기네들 회사 들어간 걸로다가 비닐커버를 또 바꿔버려요. 거기 과연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그거 새기는 것이 과연 지자체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권 비닐커버 안 씌웠다고 해 가지고서 인식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면밀히 올해 사업 검토해 보시고 충북도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해 왔던 사업이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외교부에서도 작년도에 충청북도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국비 매칭해 달라고 요청해서 잘 따오셨던 거 같은데 결국에 보조금 확정 배정해서는 절반 이상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추후에 사적,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면은 그 여권에 비닐커버를 씌우게끔 외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아니, 이동 중에 그 신규 여권에 비닐커버를 떼어냈을 경우에 손상 우려가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권은 패스포트 발급할 때 제작할 때 바꿔야죠, 전자칩 빼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할 때 꼭 그렇게 비닐커버를 씌워 가지고서는 발급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건 좀 아닐 거 같고요. 아무튼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제가 직전에 상반기에 일자리기업과를 관장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을 소관으로 하던 산업경제위에 제가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산경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이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던 겁니다.

이것을 어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다시 와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길래 다시 올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의회 의원님들을 아주 가볍게 보는 또 예산 통과를 위해 가지고 정말 잔수를 쓰는 나쁜 하나의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속에서 상황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또 말씀에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고 자원봉사로 등록되어진 시·군별로 따져 보면 아마 1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곳은 아마 십만 명 육박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배정되어진 산출기초를 봤을 때 배정되어진 인구 고작해야 인원 50명 안팎인 거 같거든요, 50명 안팎. 이건 정말 그야말로 어떤 정말 순수성을 훼손할뿐더러 불손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앞으로 좀 자제해 봐 주십시오. 다른 실·국에서 삭감되어진 예산을 피해 가지고 또 다른 데 관련성도 없는 곳에서 다시 또 부활시키고자 추경제도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또 예산심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와 성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여 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15시 45분입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서 더 추가로 상세히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그 자리 오신 지가 아직 며칠 안 되셨죠? 아직 업무파악이… 아직 좀 파악 중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에는 실무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허가를 받으셔서 직위, 성함을 뚜렷이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장이 잠깐만! 방금 이경호 회계과장님께서 이 의회 청사 문제를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요 민주주의의 심장부고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니요. 그 말씀은 굉장히 경망하신 그런 발언이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찬 간담회 등 위원회 일정 소화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성과목표치를 정하고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정말 깊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단 1원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피드백하고 성과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 국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판의식 없이 돈만 내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임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2년간 우리 행문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동안 우리 행정국 간부 공무원들 관계관 여러분들 정말 그런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하나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33쪽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과 관련되어진 사업으로서 직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 확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 운영이 지금 이 스마트폰상에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님! 그런데 서비스 확대 운영하고 1,300명에서 2,200명으로다가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이 보고는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방본부 소방직 공무원이 한 1,600여 명 되어지고 아까 앞서에도 국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도 소속 공무원들이 3,2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3,200명 정도 되죠? 무슨 국가 기밀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당연히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1,300명으로다가 배정되어진 기준은 뭐고, 또 전원 3,241명한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2,200명으로만 또 증가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배제된 직원은 어디 있는 부서 직원들이길래 이걸 배제시키고 이렇게 차별적으로다가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간략히 해 보세요. 아까 본청 공무원 숫자가 959명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도 소속 공무원들 전부 다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개인 휴대전화도 항상 이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전화만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휴대폰이 다 보급되어져 있고, 그 휴대폰을 또 그 자리를 이석하셨을 경우에, 출장 가셨을 경우에 관련되어진 분들하고 통화할 때는 역시 개인 휴대전화번호도 같이 공유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3,241명이 전부 다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에 확대 보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플만 깔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플만 깔면.

그동안 이 어플 까는 방법을 본청 직원들한테는 다 알려주고 외청 직원들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느 분은 알고 계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그런 게 다 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거 어플만 깔면 다 이거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차별적으로 진행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처음에는 외청 사업부서는 배제하셨던 것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논공행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조직이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것 다 인정하실 겁니다. 외청이라고 해서 사업소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에 불이익 받고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다 배제돼 있다라고 누가 그쪽 부서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11시, 12시까지 맨날 불 켜져 있고 자리 비우는 사람은 부지기수로다가 자리 비우고요. 이렇게 되는 조직문화가 이게 고착화되어지면 우리 충청북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든 외청이든 그늘진 곳에 있는 공직자들도 정말 나의 인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처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 또 새로운 과장님들께서 팀원들께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 인사행정만큼은 공직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사전에 자료 요구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원구성이 이어지고 바로 속개되는 바람에 사전 자료 요구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자료 요구를, 아니면 지금 수월히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정숙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한테 답변 허락도 없이 불쑥불쑥 과장님이 하셨다가 국장님이 하셨다가 직위, 성함도 말씀 안 하시고 끼어드시는 일 자제하세요. 속기도 이루어져야 되고 회의가 굉장히 좀 혼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위, 성명 분명히… 일문일답이 아닌 이상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만 주의 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허락 꼭 받으신 다음에 직위, 성함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그 답변 이후엔 또 마이크를 반드시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 조는 분들도 계신데 졸리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회의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도 간략히 한두 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보호용 커버 제작 사업에 8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청 민원실에서 한 해에 지난 한 해 동안 여권발급·갱신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무자 지금 배석하고 계시죠?

그 자료 과장님께 좀 갖다 드리세요. 4만 건 정도 여권을 발급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 동안?

신규가 몇 건, 갱신이 몇 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을 전년도 사업을 제가 봤을 때 국·도비 매칭비율을 봤을 때 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거 같아요. 2014년도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국외를 공사적으로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권을 비닐커버를 씌워 가지고 다니는 국민들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발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닐커버를 해 주고 하면 단체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또 홀라당 벗겨 가지고서는 다시 자기네들 회사 들어간 걸로다가 비닐커버를 또 바꿔버려요. 거기 과연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그거 새기는 것이 과연 지자체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권 비닐커버 안 씌웠다고 해 가지고서 인식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면밀히 올해 사업 검토해 보시고 충북도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해 왔던 사업이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외교부에서도 작년도에 충청북도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국비 매칭해 달라고 요청해서 잘 따오셨던 거 같은데 결국에 보조금 확정 배정해서는 절반 이상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추후에 사적,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면은 그 여권에 비닐커버를 씌우게끔 외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아니, 이동 중에 그 신규 여권에 비닐커버를 떼어냈을 경우에 손상 우려가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권은 패스포트 발급할 때 제작할 때 바꿔야죠, 전자칩 빼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할 때 꼭 그렇게 비닐커버를 씌워 가지고서는 발급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건 좀 아닐 거 같고요. 아무튼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제가 직전에 상반기에 일자리기업과를 관장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을 소관으로 하던 산업경제위에 제가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산경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이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던 겁니다.

이것을 어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다시 와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길래 다시 올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의회 의원님들을 아주 가볍게 보는 또 예산 통과를 위해 가지고 정말 잔수를 쓰는 나쁜 하나의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속에서 상황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또 말씀에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고 자원봉사로 등록되어진 시·군별로 따져 보면 아마 1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곳은 아마 십만 명 육박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배정되어진 산출기초를 봤을 때 배정되어진 인구 고작해야 인원 50명 안팎인 거 같거든요, 50명 안팎. 이건 정말 그야말로 어떤 정말 순수성을 훼손할뿐더러 불손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앞으로 좀 자제해 봐 주십시오. 다른 실·국에서 삭감되어진 예산을 피해 가지고 또 다른 데 관련성도 없는 곳에서 다시 또 부활시키고자 추경제도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또 예산심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와 성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여 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15시 45분입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사전에 자료 요구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원구성이 이어지고 바로 속개되는 바람에 사전 자료 요구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자료 요구를, 아니면 지금 수월히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정숙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한테 답변 허락도 없이 불쑥불쑥 과장님이 하셨다가 국장님이 하셨다가 직위, 성함도 말씀 안 하시고 끼어드시는 일 자제하세요.

속기도 이루어져야 되고 회의가 굉장히 좀 혼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위, 성명 분명히… 일문일답이 아닌 이상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만 주의 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허락 꼭 받으신 다음에 직위, 성함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그 답변 이후엔 또 마이크를 반드시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 조는 분들도 계신데 졸리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회의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도 간략히 한두 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보호용 커버 제작 사업에 8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청 민원실에서 한 해에 지난 한 해 동안 여권발급·갱신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무자 지금 배석하고 계시죠?

그 자료 과장님께 좀 갖다 드리세요. 4만 건 정도 여권을 발급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 동안?

신규가 몇 건, 갱신이 몇 건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을 전년도 사업을 제가 봤을 때 국·도비 매칭비율을 봤을 때 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거 같아요. 2014년도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국외를 공사적으로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권을 비닐커버를 씌워 가지고 다니는 국민들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발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닐커버를 해 주고 하면 단체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또 홀라당 벗겨 가지고서는 다시 자기네들 회사 들어간 걸로다가 비닐커버를 또 바꿔버려요. 거기 과연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그거 새기는 것이 과연 지자체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권 비닐커버 안 씌웠다고 해 가지고서 인식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면밀히 올해 사업 검토해 보시고 충북도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해 왔던 사업이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외교부에서도 작년도에 충청북도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국비 매칭해 달라고 요청해서 잘 따오셨던 거 같은데 결국에 보조금 확정 배정해서는 절반 이상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추후에 사적,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면은 그 여권에 비닐커버를 씌우게끔 외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아니, 이동 중에 그 신규 여권에 비닐커버를 떼어냈을 경우에 손상 우려가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권은 패스포트 발급할 때 제작할 때 바꿔야죠, 전자칩 빼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할 때 꼭 그렇게 비닐커버를 씌워 가지고서는 발급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건 좀 아닐 거 같고요. 아무튼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제가 직전에 상반기에 일자리기업과를 관장하고 있는 경제통상국을 소관으로 하던 산업경제위에 제가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산경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이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던 겁니다.

이것을 어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다시 와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길래 다시 올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의회 의원님들을 아주 가볍게 보는 또 예산 통과를 위해 가지고 정말 잔수를 쓰는 나쁜 하나의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속에서 상황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또 말씀에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고 자원봉사로 등록되어진 시·군별로 따져 보면 아마 1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곳은 아마 십만 명 육박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배정되어진 산출기초를 봤을 때 배정되어진 인구 고작해야 인원 50명 안팎인 거 같거든요, 50명 안팎. 이건 정말 그야말로 어떤 정말 순수성을 훼손할뿐더러 불손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앞으로 좀 자제해 봐 주십시오. 다른 실·국에서 삭감되어진 예산을 피해 가지고 또 다른 데 관련성도 없는 곳에서 다시 또 부활시키고자 추경제도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또 예산심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와 성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여 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15시 45분입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협의드린 바대로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관계로 이상 이진규 국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향후 의사일정 내에서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질의 답변을 그렇게 얻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이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한 업무 질의를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이틀 전에 대집행부질문을 하면서 심사를 받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업비 변경과 관련되어서 투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투자심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 안 왔는데,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지금 즉시 바로 다른 위원님들까지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비교를 하고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갓 결혼한 자식이 직업도 변변치 않게 갖추지도 못한 자식이 장가를 가 가지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가 가지고 자동차를 사겠다고 조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정말 소나타를 사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가 가지고는 덜컥 8,000만 원짜리 대형차를 사겠다고 계약을 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할부금은 노부모님한테 떠넘기는 그런 사례, 또 칼국수 가격이 4,000원짜리가 있는데 4,000원짜리 칼국수를 먹겠다고 용돈을 타 가지고 와 가지고 8,000원짜리 바지락해물칼국수 먹은 경우 아마 이것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산규모 40억 규모에서 시작했던 것이 80억까지 증가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4,000원짜리 칼국수나 8,000원짜리 칼국수나 칼국수는 마찬가지고 배부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에서 이루지는 일이라면 부모님이 ‘아휴 이 원수 같은 자식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수습해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소홀히 예산 계획을 짜서도 안 되고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 속임수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2012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 그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행사라든가 대회 같은 것을 승인을 해 줄 때 100억 이상 타당성조사를 받던 것을 50억 이상으로다가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대회 유치 또 그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해에도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오송바이오엑스포하고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같이 아마 그 대상사업에 심의를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국제대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국제대회로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거치셨습니까, 안 거치셨습니까? 그럼 기금 9억을 지금 기이 받아놓고 있는 거죠, 기금 9억을? 자, 그러면 이 30억의 재원은 고스란히 도비로만 매칭이 되는 것이죠?

교부세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목적교부세입니까, 일반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인데 이 무예마스터십대회에 지원하라고 주는 교부세예요? 아니죠?

예산담당관이 여기 참석할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어느 도든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필요한 재원들 또는 예산편성 이후에 벌어진 그런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쓰게끔 내려주는 것인데 골고루 재원분배를 해 주는 것인데 그걸 도지사는 받아 가지고 역시 충청북도의 11개 시·군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매년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받죠, 행자부에서?

얼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마 한 50∼60억 정도 받을 겁니다. 50∼60억 정도 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시·군에 균형분배를 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 되어지는 것을 마치 특별교부세를 이 대회를 위해서 따온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 도민을 속이는 짓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금 9억 원을 받으신 배경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을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과할 자신도 없었고 국제대회 승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대회를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조차 처음부터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고 국제대회라고 하면서 자국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시작하는 대회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이것을 자꾸 허장성세(虛張聲勢) 해 가지고 마치 무슨 무예올림픽인양 이것은 정말 정책결정자의 사심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회 규모가 고작 2∼3개월 남겨놓고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대회준비가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보도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며칠 사이에 있었는지 발표되어지는 것이 갑자기 1,600명에서 2,100명으로 늘어나고 30개 국에서 60개 국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예산집행 세부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대회가 처음 치러지는 대회도 사실상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대회는. 그렇죠?

이런 형태의 대회는… 설명은 나중에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세계배틀대회라고 해서 유사한 그런 형태의 대회가 이보다도 규모가 10여 배 이상 더 큰 규모로다가 진행이 되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대회는 최초의 대회도 아니고 이 시작 자체가 충주 무술축제로부터 패러디가 된 대회입니다.

패러디가 된 대회고, 그 대회의 시작 기초부터 충주 무술축제에 기초를 해 가지고 이거의 한 두세 배 정도면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안일한 그런 생각에서 추진한 대회인 것입니다. 이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가지고 그것을 모면해 가기 위해서 대회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방법이 뭐겠습니까? 세계 각국에 또는 연맹의 관계자들이 시큰둥한 그런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야 되겠죠.

항공권 주겠다, 숙박료 주겠다, 수당도 주겠다. 30억 증액 요구한 것의 아마 절반 가까이가 그런 비용일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거기 다 액수가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기회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진규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회 예산에서 자체수입은 얼마 정도, 전체 예산의 수입의 몇 % 정도 세입의 몇 % 정도 지금 잡고 시작하는 대회입니까? 아니,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중요하게 예산 따셔야 되는 실무 국장님께서 자체 재원이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자체수입이 얼마 잡혀있어요? 0원이에요, 아니면 1억 원이에요, 얼마예요?

아니, 자체수입을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대회 조달예산 중에 자체수입 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여쭸잖아요. 80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라면 그러면 80억 중에서 도비가 한 50억 들어갈 거고요, 청주시비가 한 20억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수입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0원이잖아요, 0원. 그렇죠?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스폰서라든가 물품 판매라든가 참가비라든가 또는 입장을 통한 자체수입을 지금 얼마를 잡고 계시느냐고요. 사무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체수입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아까 참가 엔트리 피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1인당 평균 얼마죠? 50불!

그게 3억 5,000이 되나요? 계산 좀 잠깐 해 봐 주시겠어요?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인데 7,000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억 5,000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대회에 참가선수가 1,400명 정도가 되는데 대회를 참가를 했으면 한 번 엔트리 피 제출하면 끝이지, 아니 16강전 오늘 치른다고 오늘 또 40불 내고 8강전 내일 치른다고 내일 또 40불 내고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선수 1명당 청주에 체재하면서 충북도에 체재하면서 100불 정도의 엔트리 피를 지출하는 걸로 지금 계산하신 거죠?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내는 거겠죠.

그렇죠, 30만 원? 그럼 참가선수 1인당 항공료, 숙박, 수당 지원하는 것은 평균 얼마 잡고 있습니까? 임원, 심판만 하게 되는데 그럼 계산이, 아까 세부 지출계획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선수 1,400명에 3억 5,000 정도의 그런 숙박지원료가 나가는데 선수, 임원에 잡혀 있는 게 4억 5,000만 원이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선수 숫자보다도 임원, 심판 숫자가 더 많은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목당 획일적으로다가 28명씩 잡을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이게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였다면요 연맹별로다가 이미 예선을 다 치러 가지고, 지역별로 국가별로 다 치러 가지고 정말 대표선수들 진짜 본선전에 출전한 선수들만 걸러내 가지고 그렇게 왔으면 이렇게까지 필요도 없겠죠. 권위 없는 대회를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28명씩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올림픽 치릅니까? 자체수입을 4억 정도 잡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책자를 들어 보임) 사무총장님께서 이 연구용역보고서도 다 안 읽어보셨다고… 여기 이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274쪽에 보면요 무예마스터십 재원 조달내역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존에 치른 국제대회들과의 비교표를 같이 실어놨는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자체수입이 1,447억 원, 총소요비용 2,400억 원의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31%에 해당하는 600억 원이 자체수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요 35%에 해당하는 924억 원이 자체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워낙에 권위 있는 대회고 흥행에 성공한 대회다 보니까 방송스폰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후원들이 따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겠죠.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지금 공식스폰서 잡아놓으셨어요? 못 잡았죠.

아직 이 대회가 이러한 대회들하고 견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고자 하는 격인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목표 크게 세워 가지고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과정과 절차가 너무나 독단적으로다가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편법을 쓰셔 가지고 모면을 하시려고 하고 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 행사 망가지면 모든 것이 다 의원님 책임이다 의회 책임이다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스스로 이 예산 깎아달라고 애걸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정말 이러한 그런 예산계획과 또 변경이 추후에는 단 한 건도 없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그 말씀하시면서 참 충주가 무예의 메카고 또 무술축제로 인해서 또는 세계무술연맹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인가요 뭐 등등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충주 세계무술축제 때문에 충청북도에 이 무예마스터십대회를 꼭 치러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국장님!

충주 세계무술축제가 17회 동안 개최가 되어져 왔어요. 17회 동안에 총투자된 액수가 한 240억 정도 돼요, 240억 정도. 그 240억 예산 중에서 도비가 얼마 정도 투자됐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작년에 있었던 세계무술축제는 도비 얼마 지원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17회 동안에 240억 재원 중에서 국비 12억 원 들어갔고요.

도비 26억 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00억 원은 충주시 혼자서 다 치렀습니다. 작년에 2015년 개최되어진 제17회 세계무술축제에 도비 9,900만 원 지원됐습니다. 9,900만 원 지원됐어요.

어떤 생각 드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스스로 자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의 모든 사안들은 사전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단 십원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또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고용창출이 몇 명, 부가가치 창출이 몇천억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용역입니까? 앞서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왜 반드시 그 기관을 통해서 국제대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입맛에 맞게끔 기대효과고 수치고 통계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엄선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 식의 답변, 통계수치 답변하시는 것은 예산심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제10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대로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