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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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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 연철흠 연철흠 --> 박봉순 박봉순 --> 이언구 이언구 --> 박한범 박한범 --> 최병윤 최병윤 --> 관련 의안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3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016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5.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학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학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철흠 부위원장님, 박봉순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유치과 소관 청주시 관내 산업단지 4개소의 관리권한을 청주시로 이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된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2건을 삭제하며 기타 인사행정 효율화를 위한 위임범위 및 대상기관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 예비창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캠프 운영관리를 창업육성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구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관내에 있는 4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청주시에 위임하는 것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45조의 개정으로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의 사무에서 시장·군수의 사무로 권한 이양이 되어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소방본부 조직이 2016년 1월 1일 자로 개편됨에 따라 대응구조구급과를 대응예방과로 변경하고,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전보권을 “지방5급”에서 “5급”,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전보대상자에 국가직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초기 청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베이스캠프의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업난, 주거난, 부채 등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충청북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18개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되어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충북테크노파크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서 창업동아리 지원 등 청년창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은 창업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충청북도에서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확보 없는 청년창업 지원은 단기간에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으나 높은 폐업률과 그로 인한 위험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운영방향과 사업기간, 예산투입, 지역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과 업무협력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충북의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률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도중에 한 1년도 안 돼서, 한 1∼2년도 안 돼서 다시 폐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성공률을 대략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병윤 위원 예.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통상적으로 창업 이후에 폐업률을 논할 때 2014년도 창업지원기업 이력 성과조사를 중기청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고 창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창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경우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받지 못한 기업은 5년 이내 생존률이 29%로 나와 있고요.

전문 창업지원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생존률이 50.8%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증가율이나 매출증가율을 더해서 말씀드리면 창업지원기업은 고용증가율이 8%, 그런데 창업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기업은 한 0.8% 이렇게 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말해 주는 의미를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창업지원을 받는 기업이 적어도 5년 이내 생존율이 상당히 높다.

그 데이터가 그런 의미를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최병윤 위원 창업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청년들은 업체 수가 많겠죠. 그렇죠?

창업지원 받은 숫자보다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 최병윤 위원 그래서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5개 예비 초기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3억 투자해서 베이스캠프 만든다고 지금 조례 만드신 것 아니에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 최병윤 위원 하여간 취지는 좋고 우리 특히 청년들에 대한 요새 취업이나 일자리가 부족해서 정부나 특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돼서 우리 25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률이 5년 이내에 50%가 아니라 거의 폐업률이… 80∼90% 이상 가게끔,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지 단순히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다가 지원대상자도 줄어들고 또 폐업률도 높아지고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제가 우려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저는 이게 좀 더 25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충북의 청년들한테 이런 창업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여간 더 많은 관심 갖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하니까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시켜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연철흠 위원 지난번 저희가 이거 청년창업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이 청년창업에 관련돼서 너무 이게 정부에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정부에서 내놓고 또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준비 없이 이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단기적 실업 대책만 내놓는 게 아닌가, 즉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이렇게 아무런 베이스도 깔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을 낮추고 이건 바로 청년실업률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치, 프로테이지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충분한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줘서 즉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 대출을 해 줘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언제 내놨던 그 데이터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성공률이 16% 정도뿐이 안 되는 이제 어느 시점을 성공률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요식업이나 이쪽에 종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식업이 됐든 어떤 IT가 됐든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을 지원했을 때 망했을 때에 청년들이 받아야 될 고통 그리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였던 세금 이게 새는,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무조건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빠지는, 새는 거고 또 실업률의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빠지는 이런 우를 또 범하는 게 아닌가 해서 물론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선행돼야 또 선행돼서 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또 다른 실업자들을 양산시키고 또 다른 예산만 없애는 세금만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행태는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라도 충분한 검토와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뚜렷한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양산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식업 외에는 우리 사회구조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먹고살기 어려운 이 시점에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래서 성공률이 과연 얼마만큼 성공률을 가져올 수 있는가 또 다른 그 청년 자살률을 높이는 이러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이 계신데 제가 느낀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기타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위원님 걱정하신 창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업알선 이쪽으로도 많이, 직업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대출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베이스캠프를 청년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모든 사람이 모르죠. 그래서 이런 정말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 문제 되는 게 우리 국민이나 모든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실종이 됐다는 게 우리 한국경제나 우리나라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도전정신, 개척정신, 창조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본인이 직업을 가질 것인지 창업을 한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한테 정말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중도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길러냄으로써 저희들이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단기적으로도 실업문제도 해소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라든가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정말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산업도 창조를 하고 하는데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조례 제정이나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예비창업자들을 발굴을 해서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사업화를 하고 또 다음단계로 또 어떤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되고 또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서도 스타기업 발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되는 기업들은 그러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지원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부위원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검토가 면밀하게 돼 있는지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돼 있는 건지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청년들이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또 다른 실직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걱정해 주신 그런 말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잡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이 사업은 우선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기존에 창업보육 시설이 각 대학별로 또 창업단체별로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 창업보육시설은 창업을 해서 1 내지 한 3년 그리고 우리 도 TP에 있는 창업보육 기능은 한 5년 이상 된 요즘 심화된 기업을 창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지원과가 신설된 이후에 창업 쪽에 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 창업이 진행되고 사업화가 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창업 보육시설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학생들도 그 창업동아리를 많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학생 등 젊은 청년층이 어떠한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 아이템이 이미 사업화가 진행이 돼서 되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또 아이템은 좋지만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또 아이템은 좋지만 실정법상 사업화가 어려운 아이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주 기초적인 창업지원 기능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유사 창업지원 기능이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경북하고 경기도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에 1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타 시도 사례 또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검토를 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 자문회의를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좀 사업이 지금 7월인데 착수가 못된 부분이 있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이거 면밀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사업이 일단 25개 기업을 지원을 해 주는데 25개 기업한테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개별 지원을 6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 추진과정에 어떤 사업화 등록도 하고 특허출원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했을 때 그걸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6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당기업한테 정산개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식업이나 이런 기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 도 특화사업의 어떤 바이오, 의약, 의료기기 이제 기존 창업보육시설에서 일반적인 그 분야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특화사업을 초기단계부터 창업지원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민간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 도에 바이오나 의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의 특화된 창업 보육시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기관이 됐든 민간법인이 됐든 폭넓게 한번 이걸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창업에 대한 어려움 또 문제제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에서… 즉,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실업을 단순히 그 청년들 국민들한테 다소 못났으니까 너네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니까 청년실업이 늘어난다라고 국민들한테 거의 떠넘기는 이런 책임 회피식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 없이 이런 정책만 내놨다, 내놓고 있다. 그럼 이렇게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지자체에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혁신적인 전환을 가져와서 제대로 청년들이 10%, 20% 성공률 보이는 것이 아니라 70%, 80%가 성공률을 보일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 주는 것이 이러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몇 퍼센트의 성공률이라고 그랬죠?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그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은 한 50%, 50.8%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창업에 실패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대책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부위원장님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5개 기업을 선발해서 6개월 계획 일정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어떤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또 성공 가능성이 낮고 이런 기업들은 조기에 좀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앞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운영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도내의 창업 관련 전문기관들로 이 창업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25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점검도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끝까지 안 가고 조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좀 높게 58% 성공률 말씀하셨는데요. 32%의 실패분은 이런 사람들이 실패와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학철 연철흠 부위원장님 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니까 그 정책 관련된 질의는… ○ 연철흠 위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위원장 김학철 동의안에 대한 심사니까… ○ 연철흠 위원 그럼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충분히 이해에 따라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해가 돼야 이게 동의를 해 주든지 말든지… ○위원장 김학철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계속. ○행정국장 김진형 창업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준비성 없이 자꾸…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도 본 위원도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참 문제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관에서 밀고 나가는 거를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패 본 것을 감사하고 지적한들 뭐하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바 또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하는 거라면 좀 58%의 성공률이라고 하면 그래도 80%, 90%까지 성공할 수 있는 기왕 시작한 것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진형 좋은 기관에, 저희들이 좋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해서 계속 잘 관리하고… ○ 연철흠 위원 시스템이 이게 좋게 갈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그런데 그 지자체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데 이런 젊은이들한테 진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지원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타 시도 사례나 봐도 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사업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니까요. ○ 연철흠 위원 잘 알겠고요. 잘 알겠고 동료 위원들이랑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 이언구 위원 우리 손윤목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지적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보고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운영방향, 사업기간, 예산투입, 지역 대학이나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 손윤목 위원님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아직,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중에 최상의 적격기관으로 생각되는 곳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 이언구 위원 질의사항은 많은데 어떻게 그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진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운영방향과 사업기간, 투입, 지역 대학, 테크노파크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방향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지식이나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정말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도 해 주고 이런 저기를 하고요. 사업기간은 올해 6개월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리고 투입 예산은 3억이 되겠고, 어느 기관에서 맡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격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언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남으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대학 이런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가지고 청년창업보육센터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도비 1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구상하신 건데 기존의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기왕에 창업상태에 들어간 기업들이 그동안에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진행돼 왔던 반면에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 의도자들을 체계적으로다가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인큐베이팅하겠다는 의미로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그렇죠? 3억 원이고 이것을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뜻은 보다 전문성을 요하고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전문기관이 수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이 동의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위원장 김학철 지금 기존에 충청북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기관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충북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디 서울 가서 수도권 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둬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민간기관들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의 창업보육기능을 가진 사업들이 지자체별로다가 다 있단 말이죠, 각 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곳에 이 정도의 위탁대행 수수료 정도만 주는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제가 들어요.

왜? 사업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원이면 50평 규모… 50평입니까, 아니면 50㎡입니까? 50㎡로 보고하셨나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평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50평 정도면 연간에 들어가는 임대료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창업자들의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한 보조로서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1억 5,000 정도가 운영경비로다가 잡혀 있는 건데 그러면 인큐베이팅실에 상담하는 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문가 최소 2∼3명은 상주를 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창업을 해 왔었던 경력이 있었던 분이어야지 최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또 실패하신 분, 물론 실패도 성공의 전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정말 창업보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놓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적 올리기 사업으로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드는데 정말 효율성을 담보하실 수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봐 주세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3억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북도 저희들이 실사를 몇 번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현재 승인 받은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방기업진흥원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센터에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풀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우리가 좀 활용하자 그래서 컨설팅 기능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창업 운영경비는 기존의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민간시설에서 아주 임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이런 시설은 안 되고, 그 시설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임대료를 좀 최소화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 김학철 지금 말씀 속에서, 답변 속에서 이건 이미 공모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적격기관을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행간 걸림에 보면 이미 지방기업진흥원이라든가 충북TP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이 동의안을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두 기관이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또 적격성도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거죠? ○행정국장 김진형 네네, 전혀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은 그런 어떤 공간을 좀 갖고 있는 기관이 당연히, 어느 기관이면 당연히 공간을 갖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님 걱정하신 정말 이걸 그런 정도의 전문가를 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가.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그 부분에 어떤 가장 실력이 좋은 기관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 후인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위원장 김학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겸비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익 총무과장입니다. 문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강섭 청년지원과장입니다.

안석영 세정과장입니다. 이경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철호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6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83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과별 주요사무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에서는 8개 전략목표와 3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지향의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역량 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원봉사와 청풍아카데미를 통해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국제화 능력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상징물 관리와 국가경축식 행사 거행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였고, 금년 처음 도입한 장기재직 휴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공무원체육대회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물여덟 분의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고, 명예도민 위촉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기관단체장 간담회와 연하장 발송 등을 통해 도정 협력네트워크를 강화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상시 공개하고,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성과중심 인사를 위해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8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 업무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조와의 상호신뢰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전 직원 연수회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제공, 하계 휴양소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미지 파일 검색목록 작성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배심원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시장·군수회의,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협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조성, 통일박람회 참가,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개최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에도 힘써 왔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및 도민권익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 편익적인 주민등록·인감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시·군 공무원 대상 전입시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교육과 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NGO 페스티벌 개최 등 충청북도 NGO센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비영리단체 정보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담회와 나눔봉사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를 통해 민원 1회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활동 지원 근거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청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청년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광장을 통해 청년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제안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실행력을 높이는 등 청년정책 실행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매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30 충북 청년비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고, 청년 행복지킴이 사이트인 ‘충북청년포털’ 구축을 통해 청년지원 종합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여건 조성을 위해 특성화고 취업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교생 취업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과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를 통해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 2030 잡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능동적인 인재양성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대학 창업선도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낙태예방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과 잡 멘토링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문화 조성, 저출산 극복 도민인식 개선과 임산부 태교음악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8,631억 원의 46.2%인 3,98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수 확보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를 건의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 활성화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홍보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 관리와 자금배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탈세 유형별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6억 원을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는 시·군 통합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진술권 부여 등 납세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방소득세 전문인력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 기한 단축과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과 결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찰과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지역제한,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도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치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공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와 냉난방 배관을 교체하고 도의회 청사 조성을 위한 구 중앙초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청 정원과 편의시설도 정비하여 도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충북정보화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높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한편,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정보자원의 현행화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과제 분석을 추진하고,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 구축 및 통합관리 홈페이지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모바일충북 이용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정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제5회 모바일 앱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화망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과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워크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조치 및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 및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정보통신 취약점 분석과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와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운영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주요간부 집무의 날과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등을 통해 지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북부출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도 수렴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건강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과 환경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군 합동점검, 민간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등 환경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 환경 살피미’ 운영 등을 통해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와 찾아가는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 남부권 오피니언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다양한 참여와 소통 활동을 통해 남부출장소의 이미지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76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실태 조사와 농정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안전한 환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을 추진하고 남부권 취업박람회와 소상공인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가행광산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붕어, 빙어, 쏘가리, 꺽지 등 토종어류 치어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암컷메기 치어 생산 보급, 이스라엘잉어의 우량치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남부권 수산사업 설명회와 내수면 종묘생산교실을 운영하고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근리세계평화대제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세계평화대제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7년 9월 중 4일간 35개 국 5,000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노근리가 세계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구 중앙초 리모델링 및 증죽을 통한 도의회 청사 조성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1만 3,525㎡에 155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착공, 2018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직원 1,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행정전화를 사용한 결과 공공요금 절감 및 편의성이 높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직원 900명에게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입니다. 11월 중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도청 남부3군 향우회, 농업경영인 등이 참석하여 화합 교류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전지역 출향민들의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고 고향발전 기여 및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2016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학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서 더 추가로 상세히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그 자리 오신 지가 아직 며칠 안 되셨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일주일 됐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아직 업무파악이… 아직 좀 파악 중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에는 실무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허가를 받으셔서 직위, 성함을 뚜렷이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2쪽에 보면 도하고 시·군 상 호 인사교류 추진에서 30명 정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1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대략 몇 명씩 하고 있어요, 군 단위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5개 직위에서 총 30명 인사교류를 지난 1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시·군별로 직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직위가 총 38개 직위인데 청주가 아홉, 충주가 다섯, 제천이 여섯, 보은이 둘, 옥천이 둘, 영동이 넷, 증평이 하나, 진천이 둘, 괴산군 하나, 음성군 넷, 단양군이 둘인데 여기서 15개 직위 30명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직위만 말씀드렸는데, 잠시만 담당 사무관한테 잠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병윤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시·군 인사교류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급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예. ○ 최병윤 위원 제일 높은 직위라고 그럴까 그 직위가 몇 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그 직위가 5급입니다. ○ 최병윤 위원 5급이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예. ○ 최병윤 위원 5급부터 밑으로 몇 급까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지금 현재 7급까지 돼 있습니다. ○ 최병윤 위원 7급까지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 최병윤 위원 이거를 저는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힘들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시·군에서 현재 지금 1년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년씩.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네, 그렇습니다. ○ 최병윤 위원 교류를 좀 많이 확대를 하면 시·군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역량강화도 되고 교류 서로다가 교환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한 1년 근무하다가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대를 하면 30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강제적인 것보다도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 사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시골 같은 데는, 북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출퇴근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서 잘 오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면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도 좀 높아지고 또 서로 상호 간에 교류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좀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천을 1년 반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청원부군수를 1년 했었는데 그때는 특별히 바로 집 옆이라 그런데, 제가 제천 가서 많이 배우고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교류, 도-시·군 간 교류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각 시·군이나 도에서 우수인력들은 진짜 교류를 해서 시·군 가서 배울 게 많거든요. 또 도에 와서도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도정 전체가 하나가 돼서 협업이 되고 또 교류를 통해서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교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윤 위원 시·군에 교류하는 거 보면 특정한 직렬도 그렇고 직위도 그렇고 특정한 쪽에 많이 하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직렬이나 직급이나 이런 데를 넓게 확대를 해서 한정된 쪽만 교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군에 나가면 그 직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또 시·군에서 다른 직에 있던 분들이 도로 들어오려고 그래도 더 이상 안 받아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직위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인원을 확대 증원을 시켜서 교류가 좀 되면 양쪽 다 이익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해서 짧은 1년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또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서로다가 좋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회계과 소관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하라고 정부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 최병윤 위원 조기집행 했을 때 장단점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

부정적인 사람도 우리 위원 중에도 있어서. 저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조기집행이 손실이 많다, 물론 이제 이자수입 받는 것에 대해서 손해가 많다 그래서 조기 집행할 필요성 있냐 서로가 논쟁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저도 역시 최병윤 위원님처럼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나 시·군이 이자수입을 갖고 사는 그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행정절차 같은 게 아주 이행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많이 독려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뭐 조기집행 부작용은 글쎄, 어떤 게 있을까요?

빨리 집행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병윤 위원 글쎄 저도 이런 중소기업 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해가 연말 때 거의 마감을 하고 1·2월 달, 3월 달까지는 어느 업체든 간에 비수기로 들어가는 업종이 많아요. 물론 성수기 업종도 있겠지만 비수기 업종들이 연초가 돼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쪽의 방향이 아닌 위원님들 중에 간혹 몇 분들이 굳이 조기집행 해서 예산 손실도 있고 한데 효과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우선은 그런 사람들 설득을 하느냐고 많이 해 봐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 못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나 설득력 있는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회계과 소관인데 이 충북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여기 27쪽에 나와 있는데 27건에 29억 원 구매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27쪽 이 설명자료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게 회계과 소관이죠?

대략 어떤 걸 했는지 좀 갖고 계신 자료 있으면…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나 또 중소기업 관련돼서 오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27건에 29억 원을 구입을 해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사업, 말라스라는 품목을 구입해 줬고 또 단양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임도 신설사업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윤 위원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 단체 협회장님들하고 지사님하고 MOU 체결도 했어요.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충북에서 생산되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충북 제품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29억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형식상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짓수가 우리 도청이나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쓰는 물량이 하다못해 인쇄가 됐든 광고물이 됐든 토목자재 같은 거는 많겠지만 건축자재나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은 조달구매를 하니까 마스(MAS)나 이렇게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게 가격 갖고 따지다 보면 전국에 있는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도교육청에는 상당한 액수를 많이 쓰고 있어요. 도교육청에는 지금 김병우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20%대 된 게 지금 70%까지 올라갔어요. 20%까지밖에 안 썼는데 충북 제품을 지금 한 70%까지 쓰고 상반기 2년 동안 그랬는데 이 도청에는 지금 대략 지역 제품이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타지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를 통계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충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특히 공공기관이라도 먼저 이렇게 같은 값이면 충북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쓰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구매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각 시·군 업체들이 자기 지역에 나는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다 이렇게 시·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27건에 29억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점 하나 찍은 거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에 넣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아시고. 가능하면, 웬만한 제품은 지역에 생산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교육청마냥 70∼80% 이상 되게끔 우리 도청에도 얼마나 되는지 토목이나 건축자재 이런 거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수한 거로 이렇게 했을 때도 가능하면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하여간 각 시·군에도 공문도 보내고 또 각 실·국에 국에도 좀 보내서 가능하면 자그마한 물품 하나라도 지역의 업체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 나와 있는 수치가 너무 적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수시로 그쪽에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느 관에서는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하나도 경상도 업체 걸 갖다 쓰고 막 이러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건의를 해서 충북에도 충분히 그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다른 특허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쪽의 업체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쓰레기봉투 납품받는 시·군이 4개 군인가 5개 군이 지금 타도 업체 걸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셨겠지만 조사해 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서 구입해 쓰는 거를 그렇다고 가격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무슨 특허라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시·군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도 점검해 주셔서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이 다 도교육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리면 얼추 다 따라오는데 여기는 또 시·군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도에서 더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써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인 중소기업 제품구매는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에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구매는 설계 심사할 때 설계에서 나타난 그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간 저희들 나름대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병윤 위원 글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회계과에서 대행을 다 하니까 사소한 거는 실·국에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가 금액이 넘어가면 다 회계과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물론 각 국에서 요청 들어오는 물품이나 무슨 구매할 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 거를 받게끔 하시란 말이에요.

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과 타 지역에 혹시 그 계약업무에 대한 비율이 대략적인 퍼센트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 전문공사는 7억 원 미만, 또 물품용역은 3억 3,300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2억 2,000 미만은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하고 있고, 100억 이상은 정부 입찰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00억 이상 공사 의무공동도급 실적은 없고 다 우리 지역제한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은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봉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건설업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근에 세종시가 들어서면서도 충북 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결국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로 주소를 이전을 해서 업체명을 세종시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도 뭔가 우리 충북에서 있을 때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체가 또 식품이면 식품,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부분이 가능한 한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사항으로 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근에서는 이미 그렇게 지역을 자기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또 그냥 금액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자료 43페이지인가요.

여기 고부가가치에 대한 수산자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남부출장소장입니다. ○ 박봉순 위원 여기 보니까 토종어류 치어방류 등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관리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내수면에서 붕어라든가 쏘가리 같은 거를 양식을 해서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거의가 대청호나 금강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혹시 다른 데 또 방류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대청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청원군 지역과 보은, 옥천, 영동의 저수지 그런 곳에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봉순 위원 지금 치어라고 하면 거의 한 3㎝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그런 것도 있고 더 알 수준인 것도 있습니다. ○ 박봉순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토종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종 붕어라든가 쏘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치어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고 보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이건 옛날부터 그렇게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청댐이나 이런 큰 댐에서 충주호나 이런 데서는 항간에 블루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토종붕어를 잡아먹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토종붕어 치어는 거의 3㎝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생하나마나 블루길 먹이입니다. 먹이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토종붕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면 가능한 한 이런 블루길이 있다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투입도 되고 하는 그런 대청호나 충주호 이런 데에다가 방류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충북에 있는 각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청호 위에 보은, 옥천, 영동에 저수지 부분 같은 데도 방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물고기라는 게 조그만 데에 놔둬도 넘치면 살 수 없으면 옆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는 큰 댐에다가만 방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확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가 블루길 떡밥 주듯이 결국은 치어로다가 떡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댐보다는 오히려 우리 충북에 있는 각 지역의 조그만 저수지에 방류를 해서 분산시키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토종붕어나 쏘가리 이런 부분이 돈 들여서 생산을 해서 결국은 그냥 먹이로 가지 말고 우리 토종붕어가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이 자라서 우리 여러 사람에게 더 좋은 걸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이거 치어를 방류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아니면 규모나 이런 걸 갖고 방류하는 것은 아니죠?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지금 현재 저희가 어업공동체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청호에 블루길의 먹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블루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방류량의 100%가 다 성장해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분들은 또 생계수단이 어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한 어가당 보통 평균 2,700만 원 정도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류하던 것을 지금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루길의 먹이가 안 되게 저수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도 검토를 좀 하고, 다만 어업공동체에서도 소득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일부는 먹이가 되지만 또 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어민들의 소득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봉순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어민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결국은 블루길이 없는 그 인근에 방류를 해 줘도 방류한 고기가 한곳에 방류했다고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항상 조그만 저수지에 방류를 하면 그 물을 타고 넘어와서 하천을 거쳐서 결국은 또 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대청호 같은 큰 데에다가 방류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거기에 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도 일단 하면서 그 근처에 인근에 블루길이 없는 쪽에다가 방생을 해서 조금 더 큰 다음에 들어가면 먹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의회 청사에 대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도의회 청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참 신경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도의회 청사로 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이 몇 개 안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기 보니까 강원, 전북, 경북에…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3개 도의회의 청사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돼 있는데 저는 강원도하고 전북은 안 가봤고 지난번에 경북은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초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중앙초 학교 건물을 가지고 경북이나 아니면 강원도나 전북에 있는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규모나 아니면 그 폭이 나온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되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데를 가봤습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 하던데요. 그런데 그전에 과거의 시설과 요즈음 짓는 시설이 내부 어떤 인테리어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우리 도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짓는 부분이 증축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할 때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건물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봉순 위원 우리가 그 부분이 본회의장을 새로 짓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건축적인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그런데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 ○ 박봉순 위원 그리고 대신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도의회 청사 건립 설계 공모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7월 중에 의회 청사 건립 설계 공모하고 인허가 절차를 내년 2월까지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고 ’18년 5월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봉순 위원 이 부분을 혹시 의회에서 변경사유가 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유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과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요구일지 요구의 사항에 따라서, 절차 진행단계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직원을 향해)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려 보시죠.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의회 청사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가 추진상황이 빠졌는데요. 그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서 아마 7월 말쯤에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면 바로 저희들이 일정대로라면 8월 중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그런 단계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안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때는 그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잠깐, 위원장이 잠깐만!

방금 이경호 회계과장님께서 이 의회 청사 문제를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요 민주주의의 심장부고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니요.

그 말씀은 굉장히 경망하신 그런 발언이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그 표현은 제가 그만큼 의회 건물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 박봉순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의회 건물을 꼭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건 당연히 집행부에서 의원들 또 집행부의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건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현재 진행돼 있는 부분과 향후 갈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하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 박봉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연철흠 위원 두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남부출장소장님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블루길 얘기하시면서 치어 방류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외래어종 퇴치 예산을 세워서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환경 쪽에 관련돼서 이쪽 같이 협의해서 하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외래종 퇴치 예산이 서 있나요? 아니면 얘기 좀 나누어 보셨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어종 퇴치에 관해서는 저희 남부출장소에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은 없지만 그게 군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밀접하게 어로와 관련된 일들은 해당 군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안에서밖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가 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외래어종 퇴치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어가당 2,700만 원 정도의 수입, 그리고 이제 그거 넣는다고 해서 다 사는 것 아니다 잡아먹힐 것은 먹히고 남는 것만 갖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연간 2,7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변 치고는 너무 황당한 답변인 것 같아서. 안 그래요, 기왕 넣으면.

왜 이 토종어류를 우리가 치어까지 넣어가면서 살리려고 하겠어요? 더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하는 사업인데, 어쩌다가 외국 어류들이 들어와서 우리 토종어류를 다 잡아먹고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도 무심천 했는데 잡았어요. 블루길하고 베스하고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이게 무심천에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저수지라고 지금 안 가있는 데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마 없는 저수지가 거의 없을 지경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퇴치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계속 연구를 해서 해야지 우리는 자꾸 이거 치어만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건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방류를 하면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외래종 퇴치를 등한시하면 그야말로 넣어놓고 먹이 주는, 아까 박봉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먹이 주는 거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아, 이거 뭐 둑방에 맨 보면 가시박나무 외래종 굉장히 들어와서 언론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종 같은 게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도 또 예산이라도 좀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퇴치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를 해 줘야지 안일하게 내 업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자치행정에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지금 올해 기금 30억이 끝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3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지금 이제 중단돼 있죠, 아마 교류사업?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교류사업은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도발, 미사일 발사 또 천안함 사태 어떤 그런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통일부 지침도 그렇고 교류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 연철흠 위원 이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처음에 2002년도에 남북농업교류기금이라고 농정파트에서 조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업교류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목적이 문화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학술교류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어떤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농업교류한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남북관계에 어떤 경색된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 자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 연철흠 위원 이게 조례에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 안에 경제, 문화, 농업, 학술 분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지난번 그 무예마스터십 때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북한의 선수들을 접촉을 해서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그 예산 무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조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래 이제 북한 선수들을 초청을 하고 해서 그 예산을 이제 거의 북한하고는 거래가 현찰이 오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접촉하기가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을 일정 부분 사용을 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 사업들이 중단돼 있는데 뭔가 우리는 어쨌든 통일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북한하고의 교류 이걸 떠나서 국내에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보면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왜 세워서 그렇게 한번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을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농정국에 있을 때 통일부 지침이 그때 천안함 폭격 있고 한 이후에 남북교류 일제중단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통일부에서 그 이후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제 교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우리 통일을 희망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차츰차츰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저도 온 지 한 2주 차인데 좀 더 고민해 보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그래서 제가 청주시에 있을 때 직지 관련돼서 평양을 학술세미나를 하러 갔다 온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때야 어쨌든 국민의 정부 시절이라서 쉽게 이렇게 접촉이 돼서 갔다 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과의 또 통일부 지금 북한 우리 무예마스터십 통일부에서 불허해서 그쪽 접촉이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초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외에 어떻게 하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대한 인식들을 해 나갈 거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는 꼭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도 중국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북한통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노력만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통일정책에 공무원들이 매몰돼 있다, 그래 좀 외연을 넓혀서 우리 스스로 통일준비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기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추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아직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어떤 그 금액 정도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해 왔던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하게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 정도만 갖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진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 남북교류 문제가 특히 통일 부분도 그렇고 이게 중앙 정부차원에서 통일부에서 국가안보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또 함부로 이렇게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연계해서 이게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보와 통일이라는 그런 같이 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우리 도가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2년부터 조성을 해왔고 3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돈을 통일준비를 위해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그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나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찾아 보면은 사업거리가 꽤 있을 거예요. 저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있으면 도와 또 연계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이 돼야지 고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고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네, 알겠습니다. ○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찬 간담회 등 위원회 일정 소화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언구 위원 네, 식사 잘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 예, 또 시작해 보십시다. 20페이지 보시면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하고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저출산 문제가 이게 참 국가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 중의 하나인데 어느 보도에 보면 230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6만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애기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인구를 현상 유지 또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좀 절제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3,400명을 했다고 했는데 50억 8,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올해의 성과죠? 답변 누가 하시나?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 이언구 위원 그러면은 이게 둘째 애에 10만 원이고 셋째 애 이상이 20만 원인데 이게 인구를 늘리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어떤 인구증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금 광역자치단체별로 5개 시도만 이 사업을 안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이런 사업을 전부 그렇게 다수의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아마 차제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언구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별개 문제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따라줘야죠.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한다, 그냥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2007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언구 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 했으면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갔다든가 이런 하나의 분석을 해 보고 성과에 대한 것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고 좀 새로운 방향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제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은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언구 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를 받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에 대한 반드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점은 더 살리고 나쁜 거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행정이 돼야지 그저 무슨 상황에 처해 가지고 한 번 시행이 되면 따져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하고 예산이 지금 50억 8,000만 원이었으면 최소한도 한 100억 이상이 1년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지껏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또 나름대로의 평가 없이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평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나 이런 게 당연히 없을 텐데 애기를 낳는데 10만 원을 더 줘서 안 낳는 애기를 낳는다.

둘째, 셋째 아기를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안 나을 아기를 낳는다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애기만 낳으면 무조건 다 10만 원, 20만 원씩 지금 주고 있겠죠? 그럼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진짜 유효적절하게 써 나갈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해야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위원님 지적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 분석을 좀 하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 이언구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걸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예산을 썼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나, 당연히 필요하면 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애기 하나 더 낳는데 10만 원 주고 20만 원 준다고 그 돈 받자고 애기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이고 뭔가 하나의 예산낭비의 행정이지,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정말로 효과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 요새 국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중복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출산하고. 그런데 제천에 있을 때 제천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임산부한테.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직접 임신에는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산부들 애기를 가진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인구 출산율 저하에 대한 국가적인 우리 한국이 당면한 정말 최대의 미래의 위협이고 이게 최우선 과제인데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입장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리라고, 아직 데이터는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움이 되리라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언구 위원 제가 말을 끝냈는데 또. 그러시면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하면 이런 문제를 국가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분석·비교·평가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더 하고 또 필요치 않은 사업이면 줄이든지 이런 행정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는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7∼8년, 10여 년 이상 이게 7∼8년 이상 이렇게 돼 왔으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정도는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돈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날 아기를 안 낳고 안 날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좋은 사업이면 더 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위원장 김학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성과목표치를 정하고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정말 깊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단 1원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피드백하고 성과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 국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판의식 없이 돈만 내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임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2년간 우리 행문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동안 우리 행정국 간부 공무원들 관계관 여러분들 정말 그런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인사행정과 관련돼서 간략히 한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방향을 보니까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상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개는 본인의 방문에 의한 그런 공개냐 아니면 인사행정 새올시스템을 본인이 접근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저희들 시도포털에 개인들이 들어가면 개인 승진후보자가 몇 순위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 박한범 위원 과거처럼 당해 공직자가 인사부서를 방문해서 공개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 박한범 위원 잘돼 있고요.

지금 평정자는 실·국장이 되나요, 근무평정은? ○총무과장 박기익 지금 과에서는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요. ○ 박한범 위원 과장이 평정자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익 국장이 확인자가 되고요. ○ 박한범 위원 그러면 과장이 평정자, 확인자는 실·국장! ○총무과장 박기익 예, 실·국장이 됩니다. ○ 박한범 위원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각 실·국 단위에서 평가가 돼서 넘어오잖아요.

그럼 총무부서에서 어찌됐든 같은 직렬에 대해서 수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엄청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수가 지금 현재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할 때 50점에서 몇 점 45점까지 가나요? 어떻게 지금 근평결과 수를 받은 사람을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지금 배점을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수를 64점에서 70점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한범 위원 64점에서 74점까지로요? ○총무과장 박기익 70점이요. ○ 박한범 위원 70점이요.

예전하고는 많이, 본 위원이 공직 근무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당시는 근평을 할 때 50점에서 45점까지 배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 같은 수라고 해도 힘 있는 부서, 우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를 받은 것은 70점 만점에 70점이 가는데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해 실·국에서 수를 평가 받아도 전체가 모인 데서는 64점을 받을 경우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항상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을 우리 직원들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의 취지를 잘 알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제가 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저희들이 인사부서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 갖고 실·국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국 안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가 되면 이런 자료도 한번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지만, 기관 유지부서에 근무한다는 그 이유로 이런 근평에서도 좀 앞선 그런 점수로 배정되는 것을 가급적 자제를 해야겠다. 사업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기익 예, 잘 알겠습니다. ○ 박한범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수는 3,231명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원. ○ 박한범 위원 그건 소방본부 포함해서 그렇고요. ○총무과장 박기익 예, 포함했습니다.

지금 부서별로다가 봤을 때는 도 본청이 959명이고 소방이 1,594명입니다. ○ 박한범 위원 됐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전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총무과장 박기익 지금 여성공무원이 564명입니다.

남성공무원이 2,667명이고요. ○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수치도 질의를 드렸고 하는데 자꾸 포함시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하고 좀 희석이 되거든요. 도청 본청하고 산하기관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일선 시·군은 지금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통계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어요? 그냥 4급 이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번 질의 하십시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본부를 뺀다고 그랬어요. 4급 이상 공직자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여성공무원이 4급 이상 보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박기익 네, 지금 4급 이상이 전체 공무원이 80명이고요.

남성공무원이 77명이고 여성공무원이 3명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박한범 위원 예, 일반직 공무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배부돼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4급 이상이 한 140명이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소방본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파견 나가고 교육 가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 인원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통계로 이게 80명에 남성공무원이 77명 또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3명이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금 여성공무원들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급은 그런데요 5급이 보면 5급 이상이 이제는 여성비율이 한 7.5% 됩니다. 그리고 6급은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30%가 됩니다. ○ 박한범 위원 국장님!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할 줄 알았고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하기를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말이죠, 여성공무원이 50%를 넘었어요.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머지않아서 그런 비율로 육박할 거로 보는데 문제는 기초보다 광역단체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굉장히 그동안 불이익을 준 것인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17개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우리 충청북도 말고도 3급 공무원이 전무한 그런 광역자치단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그건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진출이 ’90년 전후해서 진출이 이루어져서 지금 빠른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5급 공무원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만간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남성공무원 비율보다 간부직도 더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 박한범 위원 아무튼 4급 여성공직자 3명을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분들이 일부 경력이나 기타 그런 평점에서 다소 이렇게 순위가 밀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도 조속히 3급 국장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행정국장 김진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승진 배수 범위 내에 들어오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사권자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범 위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군에서 전입 공무원들 이렇게 매년 1회씩 시험을 치르고 있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 박한범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만이 많아요.

항간에는 무슨 뭐 기초자치단체가 인력양성소냐 등등 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해마다 시·군 인력들을 도에 전입시키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금년에도 8월 말 예정이 돼 있고 8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전입시험 보기 전에 사전에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직위에 직급에 또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시·군 인력들을 도에 충원하는 전입시험을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숙달된 직원들이 전입시험을 통해서 이제 도에 들어오니까 불만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직원들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전입시험을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했는데 향후에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갖는 불만들을 찾아서 전입시험 볼 때 보기 전에 전입시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전입시험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범 위원 좀 전에 80명 정도를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6급 이하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7급과 8급입니다. ○ 박한범 위원 6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사전에 시·군과 협의를 했는데 7급, 8급 저희 도에도 충원 필요한 인력이 그렇고 시·군에서도 또 수요조사 한 결과 7급, 8급이 대상이 됐습니다. ○ 박한범 위원 그래 이제 문제는 대책을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강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초임을 시·군에 전진 배치했다가 그중에서 7급, 8급 중에 또 우수한 자원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결원을 이렇게 해소하고 하는데 이 시장·군수들은 그런 얘기도 평소에 많이 하죠. 아, 좀 그럴 바에는 도가 직접 자원을 선발해라 왜 시·군에 내려 보내서 말이야 시·군은 매년 전입시험, 다른 지역에서 또 할애요청 오면 말이에요. 또 보내줘야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아주 일정한 기준을 이렇게 정해 갖고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과부하도 있고 결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년 지방공무원 선발을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인력수급 계획을 10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13명 뭐 15명까지도 이렇게 선발해서 결원이 발생되면은 추가 자원을 이렇게 임용하는 그런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어려운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도 그렇습니다만,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일반적인 거만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조직도 지금 인력 수급에 상당히 큰 어떤 변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지금 퇴직을 하는 시기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도 결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9급을 뽑아서 일선 배치를 해서 우수한 자원을 이렇게 다시 전입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만, 이 시·군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인력 저기에 그래 도에서도 지금 많은 공백이 있고 해서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도에서 그러한 시·군에 부담도 안 주면서 서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한범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선발을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지금도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인사행정 제규정에 선발이후에 발령을 내야 되는 그런 기한이 예전에는 2년씩으로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 2년 안에만 발령을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어떻게 지금… ○행정국장 김진형 지금은 선발이 되면 바로바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 결원이 많아 가지고요, 시·군도. ○ 박한범 위원 아니 그래서 인사행정 제규정에 법적으로 선발했으면 그 2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발령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 임용이 취소된다는 아마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행정국장 김진형 지금도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2년 안에 임용이 안 되면 취소된다는 규정이. ○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1년이나 2년 정도면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20%, 30% 이상 더 이렇게 좀 인원을 선발해 갖고 결원발생 시 제때제때 이렇게 발령을 내주면 일선 시·군에 그런 고충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제가 시·군에 있을 때도 많이 여유있게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출 가고자 하는 직원도 많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범 위원 자, 그리고 전입 시험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이제 시·군 간에 전체 공무원 비율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인데 제 지역 출신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너무 없습니다.

남부에서는 보은은 워낙 청주권하고 가까워서 생활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보은 자원들은 참 넘치지마는 우리 옥천과 영동에는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게 되면은 시·군 간에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전입시험에서 시·군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남부에 옥천하고 영동이 도 자원이 너무 빈약하니까 7급이 10명 필요하다 하면은 11개 시·군으로 기준한다면 1명도 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규정을 이렇게 맞춘다는 차원에서는 옥천군에 한 2명을 전입시험 대상자로 이렇게 안배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 지역이 참 공직자 수가 전체 11개 시·군 비율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현재 그러한 의무적인 할당제로 도입을 안 해 주면은 이 격차는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범 위원 자, 마지막 우리 여기 남부출장소장님 오셨네요.

우리 정일택 소장이 남부출장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일들도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남부출장소를 이렇게 접하는 기회도 많아져 갖고 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남부출장소의 존재유무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남부출장소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한층을 더 이렇게 증축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증축할 때 지사님께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2층에서 3층을 증축하는 거를 일단 지사님께서 방침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사님께서 주차장도 협소한 현 위치에다가 증축하는 거보다는 미래 행정수요라든지 또 새로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이전 신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지시 말씀이 6월 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는 옥천군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옥천군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경찰서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같이 이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내에 아마 그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와서 결정이 되면 내년쯤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지사님께 제가 일단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한범 위원 어쨌든 지사님께서 지시했던 내용에 본 위원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문제는 어찌됐든 남부3군에 도의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도의원 다섯 명과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자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행문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사전에 의회 협조가 필요한 관계로 우선 남부3군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공지를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같아서 기초자치단체가 그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야 재산을 서로 교환을 하든지 뭘 할 건데 함께 그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또 옥천군이 금년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또 별도로 해당 부서에 좀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빨리 좀 추진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 사실 그게.

우리 경찰서 새로 신축관계가 금년에 충청북도의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라도 맡아놔야 경찰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수립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까지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이 되는데 서로 머리를 모으고 서로 꼭 이루어지도록 빠른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하나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33쪽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과 관련되어진 사업으로서 직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 확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 운영이 지금 이 스마트폰상에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예.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서비스 확대 운영하고 1,300명에서 2,200명으로다가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이 보고는 무엇인지 제가 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방본부 소방직 공무원이 한 1,600여 명 되어지고 아까 앞서에도 국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도 소속 공무원들이 3,2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3,200명 정도 되죠?

무슨 국가 기밀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당연히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1,300명으로다가 배정되어진 기준은 뭐고, 또 전원 3,241명한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2,200명으로만 또 증가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배제된 직원은 어디 있는 부서 직원들이길래 이걸 배제시키고 이렇게 차별적으로다가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간략히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당초에 1,300명은 도 본청 위주로 계상을 해서… ○위원장 김학철 아까 본청 공무원 숫자가 959명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거기하고…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1,300명은 뭐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도 본청하고 사업소 위주로 해 가지고 1,300명을 일단은 보급을 했고요.

올해 900명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무원이 3,300명 이내로 전화기를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1대를 가지고서 몇 사람이 같이 씁니다. 그래서 행정전화 1대당 모바일 행정전화도 하나씩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가 2,200명으로 이렇게 수요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러면 이 2,200명 정도면…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전화기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행정전화망 전화기 개수가 2,200개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예. ○위원장 김학철 도 소속 공무원들 전부 다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럼 개인 휴대전화도 항상 이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전화만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휴대폰이 다 보급되어져 있고, 그 휴대폰을 또 그 자리를 이석하셨을 경우에, 출장 가셨을 경우에 관련되어진 분들하고 통화할 때는 역시 개인 휴대전화번호도 같이 공유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3,241명이 전부 다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에 확대 보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행정전화에 서비스하는 걸 보시면 행정전화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휴대번호도 들어가 있지만 행정전화가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같은 데도 1대를 가지고서 그냥 몇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보급이… ○위원장 김학철 지금 이거는 어플만 깔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플만 깔면.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예. ○위원장 김학철 그동안 이 어플 까는 방법을 본청 직원들한테는 다 알려주고 외청 직원들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느 분은 알고 계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그런 게 다 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거 어플만 깔면 다 이거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차별적으로 진행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까지 공문으로 안내를 했고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처음에는 외청 사업부서는 배제하셨던 것 인정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학철 지금 우리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논공행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조직이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것 다 인정하실 겁니다.

외청이라고 해서 사업소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에 불이익 받고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다 배제돼 있다라고 누가 그쪽 부서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11시, 12시까지 맨날 불 켜져 있고 자리 비우는 사람은 부지기수로다가 자리 비우고요. 이렇게 되는 조직문화가 이게 고착화되어지면 우리 충청북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든 외청이든 그늘진 곳에 있는 공직자들도 정말 나의 인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처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 또 새로운 과장님들께서 팀원들께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 인사행정만큼은 공직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위원장 김학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5쪽까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912억 5,2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07억 7,647만 2,000원 대비 4억 7,5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2015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6,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7,000만 원, 2015년도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 등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848억 3,8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31억 4,319만 3,000원에서 16억 9,5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8쪽에서 8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1억 4,7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3,8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4,6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 5,5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1억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총 7억 1,0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 3억 5,900만 원, 창업 선도대학 육성 지원 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3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8,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7,00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5억 9,5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4억 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반환금 1억 4,5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5억 원의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9쪽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승인대상은 청년지원과의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 1건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2억 원 중 1억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은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과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수석전문위원 손윤목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912억 5,2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07억 7,647만 2,000원보다 4억 7,5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2%가 증가한 반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0.05%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2억 6,608만 7,000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 7,117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04%인 3,8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1,747만 4,000원, 2015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6,122만 원, 2015년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1억 4,289만 5,000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3,165만 9,000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신규 계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7,000만 원 등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389만 5,000원 증액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등 3개 사업 1,049만 8,000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114만 3,000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246만 8,000원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계상이 주된 요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31억 4,319만 3,000원 대비 0.3%인 16억 9,559만 2,000원이 증가한 5,848억 3,878만 5,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5,692억 3,340만 6,000원의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국 예산증가율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2.8%보다 낮은 0.3%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년지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이 경미하게 증가한 반면 세정과, 북부·남부출장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4,7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교육훈련 8,400만 원, 지역인재채용 2,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인 1억 5,5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간사회단체 지원 2,5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 1억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청년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7억 1,0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5억 5,900만 4,000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8,7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1,750만 원,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7,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6.3%인 5억 9,5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과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2,389만 5,000원,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4억 24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확정분과 신설 부서를 비롯한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표-18(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증액사유, 표-17(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2030 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의 완료 일정, 표-19(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남부출장소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사업의 편성목 변경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학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사전에 자료 요구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원구성이 이어지고 바로 속개되는 바람에 사전 자료 요구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자료 요구를, 아니면 지금 수월히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계신가요? 생활방범용 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방범용 CCTV가 각 시·군에서 요청이 돼서 아마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은 향후에 설치가 사실상 됐나 안 됐나 그 최종 보고가 시·군에 설치된 게 올라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각 시·군에서 그냥 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원래 생활방범용 CCTV는 시·군 자치사무인데 저희가 소규모 지원 숙원사업으로 지원만 해 주는 거지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봉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올라와서 숙원사업으로 내려갔을 때 사후관리보다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는 안 올라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해당 시·군에서 관리도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봉순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은 각 시·군에서 사실상 생활방범용으로 필요하다는 CCTV는 거의가 한두 건씩 사건이 일어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거의 CCTV가 숙원사업으로 내려가는 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금액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3개월, 4개월 길게는 5개월, 6개월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시·군에서는. 그래서 생활방범용이라는 거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장 그 지역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나마 올라오는 동안까지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설치가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도에서도 한번 지원했을 때에 이것이 내려가 가지고 시·군비가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시·군에서 자기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후에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시·군에 통보를 하셔서 이게 지원이 됐을 때는 바로 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까지 그 내려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고나 아니면 그 후에 거는 각 시·군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지원만 내려 보낸 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거네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원해서 설치한 거는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는 하기는 하거든요. ○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은 보고 올라오는 게 보면 각 지역별로 올라오는 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산집행하고 그러는 거를 결과보고만 저희가 받지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런 건 시·군에서 감독하고… ○ 박봉순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가 연말에 일괄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올라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집행이 다 됐을 때 저희한테 올라오는데요. ○ 박봉순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만 아니라 다른 데를 보면은 전부가 다 그게 해 줄 때 해 주면서도 너무 늦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셔서 여기 도에서 집행되는 것만큼은 본인들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각 시·군에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데 바로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생활방범은 한시라도 1시간, 2시간 시간이 필요한, 항상 시간을 다급하게 어느 부분은 오늘도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고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거의가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도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그 내려가 있는 부분이 금방금방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알겠습니다. ○ 박봉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28쪽에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1억, 2만 원씩 400명 12.5일 이렇게 해 놨는데 대략적인 거는 사업개요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몇 세대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한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는데 그 인원수를 보니까 40대, 50대가 많이 계십니다. ○ 최병윤 위원 40대, 50대! 지금 시골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들, 여자 인건비 대략 아세요, 농촌에 일하는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병윤 위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 지금 인건비가 다 태워다 주고 집에까지 태워 주면서 여자들, 주로 일손 돕는 여자들 20대, 30대는 거의 없고 있어야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여자들이 한 6만 원 돼요, 여자들이.

다 멱여주고 태우고 오가고 해서 6만 원, 남자는 보통 10만 원에서 11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이거 2만 원을 도와줘서 얼마나 일손돕기가 되는지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메꿔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제천에서… 지금 현재 제천, 청주, 진천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했는데 거기에 사실 이게 아까 농촌 일손이 남자는 10만 원, 여성이 6만 원이잖아요.

그건 하루종일 12시간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이 사업취지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대개 기존의 자원봉사는 행사장에 가서 안내하고 어디 불우시설 가서 청소 조금 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노동 기피현상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자원봉사도 땀 좀 흘리면서 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 농촌에서 혼자 살고 노인양반들이 농촌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본업은 아니더라도 본업적인 주변에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제천 같은 경우는 매스트라고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 사례가. 그런데 그 기업이 양말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직접 생산현장에는 투입하지 않지만 나온 양말을 10개, 몇 십 개씩 니즈꾸리(にづくり) 묶는 것 그런 걸 좀 도와주고 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도 해소를 해주고 또 농촌에 어려운 소규모 농가 그런 사람들의 고령 농가 이런 데에서 좀 도와주고 꽃도 좀 따주고 이렇게 해서 본업적인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최병윤 위원 내용은 대략 제가 아는데 각 노인회 본회에도 이런 공문이 시달된 것 같아요.

참여를 하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요새는 그렇습니다. ○ 최병윤 위원 그분들 얘기가 이거 2만 원씩 지원을 하면 그 사용 농가는 또 얼마씩 줘요? ○행정국장 김진형 없습니다.

이분들은… ○ 최병윤 위원 단순히 2만 원만 받고… ○행정국장 김진형 일손봉사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4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4시간. ○ 최병윤 위원 그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쓰는 사람들은 일반 허드렛일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거의가 전문인력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경험 있는 사람들… ○행정국장 김진형 그런 데도 있고 조금 약간씩 도와주는 자원봉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존에 자원봉사를 했으면 농번기에 잠깐 우리 같은 경우도 연례적으로 행사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돼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단 이렇게 그냥… ○ 최병윤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형 하고 있습니다.

제천하고… ○ 최병윤 위원 진천하고 세 군데 한다면서요, 청주하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청주하고. ○ 최병윤 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형 반응이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수치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이 세 군데를 5월, 6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34명, 제천은 364명, 진천은 164명이 나가서 두 달 동안 주로 한 일들이, 하루 4시간인데 복숭아 봉지씌우기라든지, 포도순 제거 그리고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것 그거 도와줘서 수선한 것, 그다음에 자두적과, 사과적과 과일 같은 것 잔손이 많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족한 일손도 도와주고.

그래서 농가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센터에서도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340명이나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40명 중에서 총인원 두 달 동안 누적인원이 562명이나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2만 원이 2만 원에 대한… ○ 최병윤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농가들에서 얘기하는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적과나 봉지 씌우는 거나 이런 것은 전문 경험자들이 해야지 시원찮은 사람들이 해서는 나중에 수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과 같은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고.

허드렛일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자원봉사 그런 스타일로 나가서 한다지만 한나절 일을 시키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한나절 일 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일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김진형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가기도 합니다. ○ 최병윤 위원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거의 새벽 요새 같은 경우는 5시 날만 새면 나가는 이런 저기인데, 그 사람들은 과연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농민들한테 어떤 공문이 시달이 되고 여기에 일자리 이거 말고, 자원봉사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 있어요. 그것도 그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휴인력을 쓴다고 이렇게 했지만 어거지로 자원봉사니까 봉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받고 본인이 희망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가는 사람이 있겠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불만의 소지가 지금 다른 쪽에서 농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별로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그리고 이게 400명이 12.5일은 뭐예요? 500명이 열흘 하면 몰라도 12.5일은 또 뭐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대략 그냥 단가 계산이 한… ○ 최병윤 위원 2만 원씩 해서 500명이 열흘 하면 되지 400명이 12.5일로 계산한 산출근거는 또 뭐예요?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건지 1억에 그냥 400명을 그냥 기준으로 맞추려고 계획 잡아서 한 건지. ○행정국장 김진형 8개 시·군에, 지금 3개 시·군은 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8개 시·군에… ○ 최병윤 위원 아니, 8개 시·군이라도… ○행정국장 김진형 50명씩 이렇게… ○ 최병윤 위원 인원이 많으면 많고 줄이면 줄이는 거지 이걸 꼭 12.5일 8개 시·군이라고 해서… ○행정국장 김진형 8개 시·군에 50명씩… ○ 최병윤 위원 50명씩 해 가지고 12.5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500명 해서 10일 하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 최병윤 위원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잠깐 정숙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한테 답변 허락도 없이 불쑥불쑥 과장님이 하셨다가 국장님이 하셨다가 직위, 성함도 말씀 안 하시고 끼어드시는 일 자제하세요.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속기도 이루어져야 되고 회의가 굉장히 좀 혼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위, 성명 분명히… 일문일답이 아닌 이상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계속해 주십시오. ○ 최병윤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 최병윤 위원 지난 작년에 올 본예산에 이거 세웠던 거 있어요? 세웠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1차 추경 때에 그때 사업명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로 12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도비 4,800만 원, 시·군비 7,200만 원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 최병윤 위원 12억이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죄송합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 최병윤 위원 1억 2,000을 세웠는데 다 삭감됐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죄송합니다. 12억입니다. 12억이 맞습니다. ○ 최병윤 위원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도비 4억 8,000만 원, 시·군비 7억 2,000만 원. ○ 최병윤 위원 1회 추경 때, 4월 달인가 3월 달 그때 추경 때 다 삭감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그렇습니다. ○ 최병윤 위원 다시 그러면 12억 세웠던 거를 지금 1억을 세워서 지금 해 보겠다는 거예요, 도에서만?

왜 당초에는 시·군하고 같이 했다가 또…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시·군비가 시·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도비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두 달 동안 청주, 제천, 진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 최병윤 위원 그럼 3개 시·군에서는 얼마 예산 갖고 했어요?

그때 도비 지원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그 도비가 지난 달 5월, 6월 달에 한 일손봉사 그거는 기업지원과에 도시 유휴인력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기업지원과에서 센터에 사업비를 5,000만 원을 내려줘서 그 사업비를 가지 고 청주, 제천, 진천에서… ○ 최병윤 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농촌에 농촌일손돕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기업지원과에서 할 때 그 해당 분야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5,000만 원 갖고는 농촌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부 기업체 일부도 포함을 시켜서 일손봉사를 하는 겁니다. ○ 최병윤 위원 여기에 지금 1억 추경에 세운 것은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해서 지금 8개 시·군에 50명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2.5일 해 갖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제천에서 해 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2회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 50명씩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일손봉사하는 걸로… ○ 최병윤 위원 그거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회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됐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천에서 하는 것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국장 김진형 그건 제조업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여기는 사업내용이 농촌지역의 생산적 일자리 일손돕기라고 돼 있어서 농촌지역이라고 그러면 농가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맞습니다. ○ 최병윤 위원 자꾸 이런 기업체 얘기를 하셔서 했나 사업이 했다고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 한 사업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처음 하는 사업 같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 최병윤 위원 형태는 농정국하고 비슷해도… 통상국하고 비슷해도 지금 사업은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형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 최병윤 위원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되는데 충주하고 제천하고 지금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해서 청주 북부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북부시장 사업하고 이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충주 관아골하고 제천 중앙시장 사업은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 최병윤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충주 관아골하고 제천 중앙시장은 다수의 청년들이 일정지역에 운집해서 청년몰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북부시장은 소규모로 5개 점포를 리모델링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 최병윤 위원 그러면 북부시장에 해 준 것도 국비가 다 내려 온 거예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그거는 우리 청년지원과 예산이 아니고 경제국에 예산이 있습니다.

경제국에 다른 사업에 1개 단위사업으로 일부 단위사업으로 시장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 사업을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직접 한번 챙겨보자 해서 그 사업만 저희들이 떼어다 더 챙겨보는 사업입니다. ○ 최병윤 위원 그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충주 관아골, 제천 중앙시장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리모델링 이런 거 해서 청년들 이런 사업가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충주 관아골하고 제천 중앙시장에 기존에 그 상가가 있습니다.

제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일정구역이 그 재래시장에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 최병윤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된 겁니다. ○ 최병윤 위원 충북에서 두 군데만 딱 했는데 다 된 거예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다 됐습니다.

이거 두 군데 하면서 사실 제천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가 좀 시·군하고 철저하게 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충주는 1차 심사에서 상당히 탈락 위기에 있었는데 이거를 사업계획을 충주시하고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충주까지 두 군데 선정을 받았습니다. ○ 최병윤 위원 이게 원래 경제통상국 쪽의 사업 같은데, 내용이. 그렇죠?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 최병윤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이 중소기업청 주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 최병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속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원래 당초의 취지는 경제국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청년몰이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지원과에서 이걸 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그래서 이 2개를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한 사업입니다. ○ 최병윤 위원 그럼 20개에서 25개 정도 점포에 여러 가지 지원을 리모델링도 하고 시장 내부에 편의시설 여러 가지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그 컨설팅도 해주고 창업 실무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병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만 주의 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허락 꼭 받으신 다음에 직위, 성함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그 답변 이후엔 또 마이크를 반드시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 조는 분들도 계신데 졸리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회의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업무가 느슨한가 봐요.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체 관리나 그 지원 업무를 이렇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니 참 고맙긴 한데 그렇게 일이 느슨합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도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진입 단계서부터 과감하게 제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 기존에는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자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 박한범 위원 어찌됐든 지금 일선 시·군에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뜻한바 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적당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얼마나 농촌인력에 농가에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 생색내기다, 농가에서 이분들 대우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천, 진천하고 청주는 이 사업이 사실상 같은 내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주인이 이렇게 뭐 신경 쓴다 그거 신경 쓰는 부분,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 가져 가서요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도 주인을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 봉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 박한범 위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치단체가 이상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한다는데 왜 일부 말이야 실비 보상을 해 줘 갖고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좀, 그럼 자원봉사센터 없어져야죠, 그렇게 하면.

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합니까? 그분들이 왜 자원봉사센터에 모였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대부분이 많은 인력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일 자원봉사 내용 중에 대부분이 어떤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라든지 또 각종 행사장에 가서 안내하는 거, 또는 불우시설 어떤 그런 데 가서 청소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한테 전혀 강요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요.

이런 진짜 농촌에 어려움 있는, 어려운 고령화 또 영세농 이런 데서 아까 본격적인 그런 일은… ○ 박한범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한테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자원봉사의 본질을 왜곡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이분들이 멀리 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4시간 정도 이렇게 생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식사라든가 왕복교통비 이렇게 필요한 그런 걸 그런 차원에서 실비, 저희 조례나 법에도 실비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산적으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생을 오래 사시고 해서 의미 있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생산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만 저희들이 매칭을 해 주면 그분들이 전원 쪽에 농촌에 가서 이렇게 그런 봉사활동을 좀 더 다른 의미의 생산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그분들이 또 흘린 땀에 대해서 왕복교통비라든가 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실비 보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스템이. ○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농가의 실익과 또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이 또한 또 일선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참 진정성을 갖고 봉사하는 저 단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부 다 압력단체로 성장해 가고 모든 사업을 자신들이 어떤 성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전체가 다 의존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또한 특정 몇몇 분들의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 이분들을 가서 실비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겠습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들 다 자원봉사센터 자기가 소속된 그 기관에다가 모르긴 해도 다 기금을 적립하는데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또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국장 김진형 한 말씀만 더… ○위원장 김학철 이제 답변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