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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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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면서 개정조항의 적용시점이 불분명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개정 취지에 따라 연임제한 규정이 현 위원회 위원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현재 1년 8개월로 위촉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2년으로 규정하여 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되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면서 개정조항의 적용시점이 불분명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개정 취지에 따라 연임제한 규정이 현 위원회 위원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현재 1년 8개월로 위촉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2년으로 규정하여 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되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