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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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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연임이라는 게 연속해서 그 직위를 가진다는 거죠? 이제 2년 했다가 2년 연임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기 위해서 이게 소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2년 하신 분들은 적용이 당연히 되겠지만 연속해서 했던 분들에 관해서는 이 적용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분들은 세 번을 하게 되는 것이고 6년째,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적용 시점에 관해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검토 한번 하셔 갖고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소급하는 것들도 있겠죠. 지금 직위가 임명된 사람들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다른 사례나 어떤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견을 일단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처음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 차례, 그건 이제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연임을 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해서 세 번째는 못하게 조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연임이 된 위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이분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연임이라는 게 연속해서 그 직위를 가진다는 거죠? 이제 2년 했다가 2년 연임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기 위해서 이게 소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2년 하신 분들은 적용이 당연히 되겠지만 연속해서 했던 분들에 관해서는 이 적용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분들은 세 번을 하게 되는 것이고 6년째,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적용 시점에 관해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검토 한번 하셔 갖고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소급하는 것들도 있겠죠. 지금 직위가 임명된 사람들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다른 사례나 어떤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견을 일단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처음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 차례, 그건 이제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연임을 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해서 세 번째는 못하게 조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연임이 된 위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이분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일종의 분담금이죠, 시도? 다른 시도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몇 개 있죠?

충북개발공사… 3개고.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충청북도 다른 시도하고 기관의 개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출연하는 금액이?

서울시가 공기업이 몇 개인데 일단 우리가 아는 메트로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충청북도 재정부담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건 우리가 공기업을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 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에 비교해서 나중에 검토해 보겠지만 충청북도의 지방공기업 수가 적은데 비교해서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분담금을 차후에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이 7,800에 6,000이 됩니까, 우리가. 과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경기도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경기도 아까 얼마라고요? 경기도가 시·군이 몇 개인데 상수도 하수도 없냐고요, 직영기업이. 거기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봐도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죠.

이상이고요. 도립대 전출 가죠? 대학회계가 도입이 돼서 지금 도립대학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 인상분인데 애초에 계상을 도립대에서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다른 요인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다가 인상분을… 예산을 도에다가 요청하면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착오가 있어서 반영한다는 거고?

그럼 산학협력단의 인건비죠, 이것도 내용으로 보면 운영지원인데. 이건 신규로 더 고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이것도 인건비가 3명인데 2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사업기간이 예산이 되면 7월부터잖아요?

예산은 아껴서 하는 노력은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상반기 때는 그러면 3명인데 3명 다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은 아닌데요.

우리 전문위원실과 얘기했었는데 명칭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기획관리실 조직명칭 바뀌기 전에 정책기획관리실이었죠? 기획관실로 이름 바뀌기 전에 정책관리실장이었죠, 정책관리실이었나요?

이게 지금 과장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예산담당관, 담당관제도 있고 정책기획관도 관이잖아요. 43페이지 보세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건 앞으로 모든 회의서류나 할 때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담당부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죠. 61페이지 보세요 담당부서 뭐로 되어 있죠?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일단 그 기준에서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게 저도 예전에 보면 조직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건데 홈페이지는 예산담당관실로 나와 있고 이 조직도표에는 예산담당관으로 나와 있고 직원수첩에는 또 실로 나와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조직부서와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같기 때문에 혼돈해서 쓰여지거든요.

명함에는 직원들 정책기획관실로 할 겁니다.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체계에서 기획관리실처럼 처, 실·국 단위의 조직이 아니고 공간적 개념, 일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실이거든요. 여기 도에 올라오는 거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 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의 설명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보고할 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조직 이름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를 옮겨서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벗어난 것도 있겠지만 여쭤볼 게 있어 갖고요.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죠?

충청북도에 위원회가 많이 있죠? 특히 기획관리실 내 소관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혹시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 중에서 예전에 행정심판위원회 명단공개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도의회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특성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에 관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나요, 아니면 공개할 수가 있나요. 제가 조금 이따 3시에 임명장 받으러 갑니다, 규제개혁 위원으로.

그렇죠? 의회에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도 위원회 현황 명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다거나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된, 다른 위원회는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거 다 정보보호, 총괄부서에 받으라고 해서 받고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도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도표에 나오는 것들을 다 개인정보동의 받아라, 핸드폰하고 있는데 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일일이 다 어떤 정보의 공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총괄부서에다 얘기했었는데 규제개혁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 충청북도에 관한, 저뿐만 아니라 민간위원 위촉할 때도.

그런데 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3자 제공의 동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사인해 놨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정보의 청구를 한다든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규제개혁 위원들, 어떤 위원회는 위원들이 공개가 돼서 그 위원들한테 도민의 어떤 관계된 요구들을 가지고 반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동의서로는 제3자에 관해서 제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 항목이 없어요. 모순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따 끝나고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거, 조직하고 사무실하고 실하고 구분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훑어보니까 담당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담당자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쓸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근무하느냐, 공보관실에 근무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써도 돼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써도 되는데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볼 테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른 실무자들도 이거 모니터에서 보고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관 자료가 없는데 여성정책관은 일반현황에 나오죠. 정·현원에도 “여성정책관”, 주요사무에도 “여성정책관”, 예산현황에도 “여성정책관”, 이렇게 조직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일관성이 없냐 하면, 기획관리실은.

제가 볼 테니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 보십시오. 일반현황.

조직도표에는 “기획관”으로 돼 있죠. 밑에 현정원 보면은 또 여기에다가 “실”자를 붙였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일관되게 조치하라는 거죠.

예산현황 보면 또 “실”자를 붙였어요. 그렇죠? 뒤에 4페이지에도 보면은 “실”자를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주무과, 주무계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실”자를 다 붙이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보면은. 자, 주요 현안사업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부서명이 있죠.

그렇죠? 부서명이 있죠? “예산담당관실”이죠?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실”이라고 붙이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5분발언 후속조치 사항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관부서가? 똑같은 소관부서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5분발언 담당하는 실무자는 “관”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5분발언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문서 타이핑하는 담당자인데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실”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이렇습니다. 이래서 일관되게 한번…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거 훑어봐도 좀 이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이게 복잡해서 기준은 아마 “관”자가 맞을 겁니다. “실”자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막 부서마다 다 해서 담당자들이 정확한 어떤 조직부서와 직위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를 옮겨서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벗어난 것도 있겠지만 여쭤볼 게 있어 갖고요.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죠? 충청북도에 위원회가 많이 있죠? 특히 기획관리실 내 소관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혹시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 중에서 예전에 행정심판위원회 명단공개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도의회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특성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에 관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나요, 아니면 공개할 수가 있나요.

제가 조금 이따 3시에 임명장 받으러 갑니다, 규제개혁 위원으로. 그렇죠? 의회에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도 위원회 현황 명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다거나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된, 다른 위원회는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거 다 정보보호, 총괄부서에 받으라고 해서 받고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도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도표에 나오는 것들을 다 개인정보동의 받아라, 핸드폰하고 있는데 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일일이 다 어떤 정보의 공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총괄부서에다 얘기했었는데 규제개혁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 충청북도에 관한, 저뿐만 아니라 민간위원 위촉할 때도. 그런데 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3자 제공의 동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사인해 놨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정보의 청구를 한다든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규제개혁 위원들, 어떤 위원회는 위원들이 공개가 돼서 그 위원들한테 도민의 어떤 관계된 요구들을 가지고 반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동의서로는 제3자에 관해서 제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 항목이 없어요.

모순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따 끝나고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거, 조직하고 사무실하고 실하고 구분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훑어보니까 담당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담당자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쓸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근무하느냐, 공보관실에 근무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써도 돼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써도 되는데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볼 테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른 실무자들도 이거 모니터에서 보고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관 자료가 없는데 여성정책관은 일반현황에 나오죠. 정·현원에도 “여성정책관”, 주요사무에도 “여성정책관”, 예산현황에도 “여성정책관”, 이렇게 조직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일관성이 없냐 하면, 기획관리실은. 제가 볼 테니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 보십시오.

일반현황. 조직도표에는 “기획관”으로 돼 있죠. 밑에 현정원 보면은 또 여기에다가 “실”자를 붙였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일관되게 조치하라는 거죠. 예산현황 보면 또 “실”자를 붙였어요. 그렇죠?

뒤에 4페이지에도 보면은 “실”자를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주무과, 주무계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실”자를 다 붙이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보면은. 자, 주요 현안사업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부서명이 있죠. 그렇죠? 부서명이 있죠? “예산담당관실”이죠?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실”이라고 붙이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5분발언 후속조치 사항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관부서가? 똑같은 소관부서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5분발언 담당하는 실무자는 “관”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5분발언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문서 타이핑하는 담당자인데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실”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이렇습니다. 이래서 일관되게 한번…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거 훑어봐도 좀 이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이게 복잡해서 기준은 아마 “관”자가 맞을 겁니다. “실”자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막 부서마다 다 해서 담당자들이 정확한 어떤 조직부서와 직위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육의 날 행사,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이렇게 행사성 경비에 관해서서 왜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는 행사성 사업이 많고 그 행사성이 월례적으로 월마다 분기별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행사가 5월 달에 있는 것도 있고 10월 달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것은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그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상반기 때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더 사장시키지 않는 관점에서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몇 가지 행사가 10월 달에 예상이 분명히 됨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행사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보다 추경에 편성하는 것, 그만큼 재워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 달 동안?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마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판단일 거고 저도 행정문화위에 있으면서 그런 행사성,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행사가 많아서 그 사업은 추경에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전체 재정 운영 차원에서는 추경에 해도 맞다고 봅니다. 재원이 어쨌든 잉여금도 생기고 생기니까요.

답변을 하시고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훨씬 본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전체를 예측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의 또 여러 가지 지적들도 한쪽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본예산 때 반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느 게 더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야 뭐 하나하나 사업이 다 필요한 거니까, 예산이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 여기는 특별하게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출이 되네요. 아까 보육의 날 행사 지원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이렇게 해야 될 예산인지, 이게 본질적인 지원사업이나 어떤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냐로 봤을 때 보육인들이 단합대회하고 이런 행사성이 사회복지사업이냐라고 보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다 9988 종사자들을 뭐 단합대회 그냥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육인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고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편성이 됐어요.

그 차이점이 뭐죠? 그리고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떤 조례나 법령의 기준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민간에 지원되는 것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죠.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어떤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업을 지원하는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육인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고 원장 워크숍은 또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죠?

질의 내용 이해 가셨습니까? 사회복지사업은 이해가 갔는데 왜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민간행사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보육종사자들, 보육교사들도 모임을 만들 수 있고 연합회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쪽은 순수하게 연합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서 그렇고 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7페이지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제가 처우개선비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국비가 있어서 국비가 인건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올려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처우개선비가 여러 분야에 있어요. 이 복지국 업무 중에서는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예결산 위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비라고 예산항목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가서.

처우개선비면 그만큼의, 일한 만큼의 대가와 임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처우개선이라고 해 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시·군비잖아요.

자, 그러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통상 임금을 올려줘서 하면 되는 문제지 왜 거기다가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붙여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비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임금에 매칭해서 반이 내려오거나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국비를 올려줘야죠. 그걸 가지고 지방비에다가 계속 지방 처우개선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올려주는 행위인데 지금 이거는 지방비만 순수하게 있는데 그러면 처우개선비 지원이 아니고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재원을 확보하고 넣으면 되지 왜 처우개선비라고 넣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추경에서 안 된 건데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표준비용 보육료 올려 갖고 그만큼 더 임금을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지방에다가 처우개선비라고 해 갖고 이렇게 넘기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맞는 임금을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 그것을 방기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계속 처우개선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에게 분명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국가가 일정 정도 재원을 부담해서 지원하고 형태적으로 고용하는 거에 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거기에 맞게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지방에다가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넘겨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공직자가(웃음).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밥맛 좋은 집으로 또 도의 좋은 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사람이 늘고 그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겠지만 또 다른 측면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야 될 것을 더군다나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혹시나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런 애로점들을 더 음식점을 좀 챙기시고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무슨 세무서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개입하거나 할 수는 없는 정황 같습니다. 충분하게, 오히려 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서 충청북도의 대표 제2옻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식품과의 업무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 내일 오찬을 거기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좋은 음식 만들었다고.

출산업무가 청년지원과로 넘어갔죠? 원래 어디 있던 업무입니까? 복지정책과에 있던 업무입니까, 팀 단위 업무였습니까?

전체적인 조직 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는데 청년지원과가, 이유가 하나죠. 과로서의 업무가 팀들이 보강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또 청년이라고 하는 게 출산의 연령적 요소가 되니까 그냥 한 거 같은데 그건 기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복지업무 측에 있으니까 팀은 같지만, 모성보호실 운영도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모성보호실인가요, 옆에 있던 거?

그리고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현 직위하고 승진일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승진해서 다 오시고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도 직제는 국 단위로 보면 행정국 다음인데, 직제가 끗발이. 그런데 이게 업무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업무도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국의, 제가 표현했던 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례적인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일하신 만큼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들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식품의약품,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 내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나요? 배치가 돼 있나요?

특사경? 어디 과에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관해서 4대 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사를 나가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 분야에서 그냥 경찰하고 협조를 받나요?

특사경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조사, 체포도 할 수 있고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조사, 단속 업무를 하는데 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니고 그때는 경찰하고 같이 가나요? 분야가 있는데 이 식품의약품 분야도 거기에 배치돼 있어서?

뭐 산림, 예술 이런 쪽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감시역할이 아니고 수사권을 줘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조직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업무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도 없나요?

아동학대도 지금 보면 여기는 발생했을 때 경찰관한테 반드시 요청해서 동행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감기 걸리셨나요?

예, 건강 조심하시라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주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예방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국장님이 또 이렇게 감기 걸리시면 안 될 거 같아 갖고 쾌차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관리부장님.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적자,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고 손실 부분이 높아져서 그것이 포함돼 있어서 많이 보인다 이거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수지상으로 적자가 더 많게… 예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2016년부터는 이 감가상각에 대한 적자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소급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감가상각을 했으면 어떤 장비로 봤을 때 100이라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손실로 잡히는 것이고, 적자로 잡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전부터 소급해서 합니까 아니면 2015년도까지 잡았던 걸로 합니까? 지침이 어떻습니까? 3년 소급이요?

그러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재무제표상의 수치는요? 실제 어떤 자본의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듣고 아까 청주의료원 설명할 때도 적자 부분에 관해서 감가상각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청주의료원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어떤 특화된 의료서비스와 이런 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집행 현황 보면 22페이지입니다.

제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6개월이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은 50% 쓰고 50%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충주의료원은 예산액을 보면은 510억의 예산액으로써 집행을 지금 상반기에 6개월, 이제 반인데 200억을 하고 잔액이 300억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 관리운영비 이것이 인건비가 뭐 상반기 때 확 지출하고 하반기 때 몰아서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월별,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상반기, 하반기면 반반이 돼야 되는데 충주의료원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틀린 게 뭔가 했더니 예산집행의 현황이 같은 항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충청북도의 특수법인으로서, 23페이지 보면 금액이 제가 보니까 자본예비비라고 있어요.

자본예비비가 어떤 건지, 청주의료원에는 없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의회에 보고되는 거에 있어서 자본예비비가 예산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총 예산액, 아까 얘기했던 예산액이 높아지고 자본예비비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집행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잔액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본예비비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이 자본예비비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지.

자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항목이 일관돼야 되는데 청주의료원하고, 없는데 차이가 보니까 반반이 아닌 걸로 봐서 자본예비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혹시나 자본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질의하는 거니까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본예비비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본예비비 때문에 결국은 감사 때나 이렇게 봐도 항상 집행잔액은 자본예비비로 인해서 많이 남는, 수치적으로는.

예산액은 많은데 쓰지를 못하는 돈으로 계속 이렇게 서류상으로 남게 되어 있겠네요? 정기이사회만 해도 결정을 하면 크게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제 없기 때문에 정기이사회 때 해도.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관리부장님.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적자,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고 손실 부분이 높아져서 그것이 포함돼 있어서 많이 보인다 이거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수지상으로 적자가 더 많게… 예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2016년부터는 이 감가상각에 대한 적자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소급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감가상각을 했으면 어떤 장비로 봤을 때 100이라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손실로 잡히는 것이고, 적자로 잡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전부터 소급해서 합니까 아니면 2015년도까지 잡았던 걸로 합니까?

지침이 어떻습니까? 3년 소급이요? 그러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재무제표상의 수치는요? 실제 어떤 자본의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듣고 아까 청주의료원 설명할 때도 적자 부분에 관해서 감가상각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청주의료원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어떤 특화된 의료서비스와 이런 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집행 현황 보면 22페이지입니다. 제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6개월이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은 50% 쓰고 50%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충주의료원은 예산액을 보면은 510억의 예산액으로써 집행을 지금 상반기에 6개월, 이제 반인데 200억을 하고 잔액이 300억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 관리운영비 이것이 인건비가 뭐 상반기 때 확 지출하고 하반기 때 몰아서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월별,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상반기, 하반기면 반반이 돼야 되는데 충주의료원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틀린 게 뭔가 했더니 예산집행의 현황이 같은 항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충청북도의 특수법인으로서, 23페이지 보면 금액이 제가 보니까 자본예비비라고 있어요. 자본예비비가 어떤 건지, 청주의료원에는 없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의회에 보고되는 거에 있어서 자본예비비가 예산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총 예산액, 아까 얘기했던 예산액이 높아지고 자본예비비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집행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잔액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본예비비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이 자본예비비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지. 자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항목이 일관돼야 되는데 청주의료원하고, 없는데 차이가 보니까 반반이 아닌 걸로 봐서 자본예비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혹시나 자본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질의하는 거니까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본예비비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본예비비 때문에 결국은 감사 때나 이렇게 봐도 항상 집행잔액은 자본예비비로 인해서 많이 남는, 수치적으로는. 예산액은 많은데 쓰지를 못하는 돈으로 계속 이렇게 서류상으로 남게 되어 있겠네요?

정기이사회만 해도 결정을 하면 크게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제 없기 때문에 정기이사회 때 해도.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여기 뭐 다른 박사님들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도의원의 자택이든 저기든 연구한 성과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편물로 이렇게 오죠. 관심 있는 분야, 다 보지는 않고 보고 있고, 또 자료에 한방의 성과도 나와 있고. 그러면 실제 느끼기에 여하튼 연구원이라고 하는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어떤 도정에 연관된 의견제시나 또 과제를 도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 도정에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 느끼시나요? 인간적으로. 이게 연구는 객관적이라고 보는데 실제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정치적, 정부적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연구한 성과가 이것이 도정사업 속에 녹아들어가고 발현이 돼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무슨 위원회에서 한다고 위원 다 결재했는데 뭐 어떤 안도 결재했는데 다른 걸로 바꿨더라고요. 그래 이유가 지사님이 바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마디로 방향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부딪히고 또 이기적 이해들이 연관돼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 연구의 성과가 도정에,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면서 결과물을 냈을 때 이것이 도정에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는지.

뭐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연구했던 분들, 연구 백날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데이터와 자료가 그냥 책으로 있어서 사장이 되는 건데 백날하면 뭐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연구가 도정에 객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 받아봐서 이 수많은 연구의 과제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결국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사업부서, 하는 거거든요. 담당 사업부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관심을 소홀하게 하면은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구됐던 것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나중에 두껍게 남고 또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그걸 써먹을 수 없는 게 되거든요. 항상 그게 궁금했고 어떻게 반영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춰질 수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본과제든 무슨 정책과제든 간에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 같아 갖고, 한번 몇 건만 해서 연구과제가 책자로 오니까 한번 보고 그것이 실제 도에서 사업으로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또 그것이 계속 궁금했었고 저는 보다 많이 더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연구원에서 존립목적이죠. 단순히 그냥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무슨 논문 쓰듯이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