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책복지하고 행정문화하고 같이 심사하는 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1억 원 예산을 심사하면서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과 연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는 아니지만 일자리기업과장님께 출석하셔서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제출한 다음에 의원들 보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변경을 했습니다.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지원인데 생산적 일손봉사로 예산안 제출 이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왜 변경했습니까?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면 자원봉사라고 해야죠, 오히려 일손봉사로 올라왔던 거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같은 예산을 올렸었죠? 예산이 삭감이 됐던 상황입니다. 다시 추경 때 올라온 상황이고.
그때는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도비가 40%, 시·군비가 60%로 해서 시·군부담률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비만 100%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는 거죠? 자자, 지금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토요일 날 방송뉴스 혹시 보셨나요, 관련돼서? ‘생산적 근로사업 냉담’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그대로 제가 멘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봉사와 근로 개념이 복합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이번 달부터 도내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조용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는 20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신청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충주시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액이 불용처리 될 거라고 담당자 일자리지원팀장님이 그걸 예상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음성군에는 구직 신청자가 단 2명뿐이고 제천시에는 아예 1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면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당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4시간 기준으로 일당이 책정돼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해서 이 사업이 됐고 지금 이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 그리고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것들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의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즉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인력 또한 유휴인력에 관해서 실비 보상하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제가 볼 때도 사업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신청서라고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기관·조직, 그러면서 자원봉사의 인력을 관리하고 그 인력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데서, 좀 편하죠? 홍보하기도 편하고 접근하기도 편하고 연결시켜주기도 편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지금? 예산이 없었는데도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라고 그랬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줬겠죠. 2개가 동시에 올라간 겁니다. 경제통상국 예산도 올라가고 자치행정과 예산도 올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느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인력들을 수급하느냐의 문제의 차이지 본질적으로 유휴인력을 통해서 농번기 일손을 돕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현장에 인력을 지원해서 어떤 생산의 어떤 기반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6시간 아니고요, 일자리기업과장님! 몇 시간 근무하죠? 4시간에 2만 원이고 8시간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자료에 보고돼 있는데. 자, 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지만 말 그대로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농가에다가 노동력을 지원하고 일정 정도의 실비 개념이에요. 이쪽은 임금이라고 해서 6시간에 4만 원이지만 금액적으로 같고 여기는 실비보상 차원이고 하나의 임금 차원인데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지금의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에 16억이 맞죠? 16억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생산적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손봉사 활 동 지원 예산에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에 유관 민간 저기지만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기준을 주고, 기준에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서 충분하게 읍·면·동에서 신청도 받아도 되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운용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동일한 예산이 하나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들은 그런 개념적 혼동을,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도와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자원봉사에서 누차 얘기했던 대로 일손봉사로 바꿔놨는데, 제목 명을.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서서 사회 또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정적인 실비나 교통비나 소정의 활동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과수농가 가서 따는 것은 실비 지원을 해 주고 목욕 봉사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청소하는 것은 실비보상을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기업파트 말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똑같이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노동력으로 사회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디는 실비를 보상해 주고 어디는 실비를 보상 안 해 줍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을 저는 예산도 확대하고 시범사업 해보고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이 사업으로 해야 되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기여하고 싶은 곳에 합니다. 생산적… 과수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 자원봉사를 주도를 해서 관에서 얼마를 줄 테니, 또 이것도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또 지사님이 특별하게 관심 있는 사업이라서 아마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 자원에 관해서 자발적 의지와 틀리게 이쪽으로 유도하고 이쪽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것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본질적 의도와 어긋나게 관에서 개입해서 관에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자원봉사의 개념을 흩트려 버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의 공공근로 지원사업 예산도 아직 불투명하고 되지 못해서 개념적으로는 같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건 동료 위원님들과 판단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8일 날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 일정한 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 지금 이 봉사가 공공근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손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 자,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사업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임)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 올라온 것도 생산적 일손봉사예요.
저는 이 조례에 정의된 개념이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예산이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비 지원이라고 그 사업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여기는 벌써 올해부터 추경에 그걸로 올라왔는데요, 자치행정과는? 그럼 이 조례를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소관 부서를?
아, 여기 조례에 보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제목이요 자원봉사였다가 바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산적 일손봉사로. 이 조례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 농가의 생산적 일자리에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 오히려 지금 그 일자리기업과 이번에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여튼 내용을 보면 지금 행정국장님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다, 도민의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시간을 일하고 같은 시간에 있어서 비슷한, 그것이 실비보상이 됐든 다른 예산이 됐든 그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더 통합해서 더 나가는 것이 사업에 더 충실할 수 있고 목적에 더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 하나의 조례로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운영되는 건데 지금 어떤 때는 동일한 사업이라서 이쪽에서 했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틀리다 그랬다가 이게, 하여튼 다음에 따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경에 또 삭감됐던 예산 올라온 거 하나 하겠습니다.
충주아이스링크장 지원 있죠?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혹시 이 예산이 내용은 조금 틀린데 본예산, 정리추경 추경예산에 들어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아니, 내용은 잘 알고 그거만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내용은 그전에 답변한 거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충주시에서 아이스링크장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안인데 이게 민간에다가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이게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예산담당관님. 78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1억 5,000 있죠? 자부담은 입장료수입이나 제가 알기로는 매점운영수익을 통해서 자부담이 충당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시설비가 2억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보조가 되지 않나요? 운영비가 아니고 해마다 도비, 시비 1억씩 시설비를 지원하고 또 철거하고 또 시설비 지원하고 또 철거하고, 운영비면 어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민간이 대행해서 공익적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거 내용으로 보면 자본보조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마냥 해 놓고 실제 사업근거는 시효 있는 시설이고, 영구시설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겨울이 되면 또 했다가 철거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설인데 또 경상보조로 나가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기업과장님 퇴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책복지하고 행정문화하고 같이 심사하는 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1억 원 예산을 심사하면서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과 연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는 아니지만 일자리기업과장님께 출석하셔서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제출한 다음에 의원들 보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변경을 했습니다.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지원인데 생산적 일손봉사로 예산안 제출 이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왜 변경했습니까?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면 자원봉사라고 해야죠, 오히려 일손봉사로 올라왔던 거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같은 예산을 올렸었죠?
예산이 삭감이 됐던 상황입니다. 다시 추경 때 올라온 상황이고. 그때는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도비가 40%, 시·군비가 60%로 해서 시·군부담률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비만 100%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는 거죠?
자자, 지금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토요일 날 방송뉴스 혹시 보셨나요, 관련돼서? ‘생산적 근로사업 냉담’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그대로 제가 멘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봉사와 근로 개념이 복합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이번 달부터 도내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조용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는 20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신청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충주시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액이 불용처리 될 거라고 담당자 일자리지원팀장님이 그걸 예상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음성군에는 구직 신청자가 단 2명뿐이고 제천시에는 아예 1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면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당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4시간 기준으로 일당이 책정돼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해서 이 사업이 됐고 지금 이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 그리고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것들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의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즉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인력 또한 유휴인력에 관해서 실비 보상하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제가 볼 때도 사업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신청서라고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기관·조직, 그러면서 자원봉사의 인력을 관리하고 그 인력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데서, 좀 편하죠? 홍보하기도 편하고 접근하기도 편하고 연결시켜주기도 편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지금? 예산이 없었는데도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라고 그랬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줬겠죠. 2개가 동시에 올라간 겁니다. 경제통상국 예산도 올라가고 자치행정과 예산도 올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느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인력들을 수급하느냐의 문제의 차이지 본질적으로 유휴인력을 통해서 농번기 일손을 돕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현장에 인력을 지원해서 어떤 생산의 어떤 기반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6시간 아니고요, 일자리기업과장님! 몇 시간 근무하죠? 4시간에 2만 원이고 8시간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자료에 보고돼 있는데. 자, 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지만 말 그대로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농가에다가 노동력을 지원하고 일정 정도의 실비 개념이에요. 이쪽은 임금이라고 해서 6시간에 4만 원이지만 금액적으로 같고 여기는 실비보상 차원이고 하나의 임금 차원인데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지금의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에 16억이 맞죠? 16억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생산적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손봉사 활 동 지원 예산에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에 유관 민간 저기지만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기준을 주고, 기준에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서 충분하게 읍·면·동에서 신청도 받아도 되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운용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동일한 예산이 하나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들은 그런 개념적 혼동을,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도와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자원봉사에서 누차 얘기했던 대로 일손봉사로 바꿔놨는데, 제목 명을.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서서 사회 또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정적인 실비나 교통비나 소정의 활동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과수농가 가서 따는 것은 실비 지원을 해 주고 목욕 봉사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청소하는 것은 실비보상을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기업파트 말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똑같이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노동력으로 사회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디는 실비를 보상해 주고 어디는 실비를 보상 안 해 줍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을 저는 예산도 확대하고 시범사업 해보고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이 사업으로 해야 되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기여하고 싶은 곳에 합니다. 생산적… 과수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 자원봉사를 주도를 해서 관에서 얼마를 줄 테니, 또 이것도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또 지사님이 특별하게 관심 있는 사업이라서 아마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 자원에 관해서 자발적 의지와 틀리게 이쪽으로 유도하고 이쪽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것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본질적 의도와 어긋나게 관에서 개입해서 관에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자원봉사의 개념을 흩트려 버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의 공공근로 지원사업 예산도 아직 불투명하고 되지 못해서 개념적으로는 같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건 동료 위원님들과 판단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8일 날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 일정한 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 지금 이 봉사가 공공근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손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 자,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사업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임)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 올라온 것도 생산적 일손봉사예요.
저는 이 조례에 정의된 개념이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예산이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비 지원이라고 그 사업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여기는 벌써 올해부터 추경에 그걸로 올라왔는데요, 자치행정과는? 그럼 이 조례를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소관 부서를?
아, 여기 조례에 보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제목이요 자원봉사였다가 바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산적 일손봉사로. 이 조례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 농가의 생산적 일자리에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 오히려 지금 그 일자리기업과 이번에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여튼 내용을 보면 지금 행정국장님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다, 도민의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시간을 일하고 같은 시간에 있어서 비슷한, 그것이 실비보상이 됐든 다른 예산이 됐든 그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더 통합해서 더 나가는 것이 사업에 더 충실할 수 있고 목적에 더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 하나의 조례로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운영되는 건데 지금 어떤 때는 동일한 사업이라서 이쪽에서 했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틀리다 그랬다가 이게, 하여튼 다음에 따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경에 또 삭감됐던 예산 올라온 거 하나 하겠습니다.
충주아이스링크장 지원 있죠?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혹시 이 예산이 내용은 조금 틀린데 본예산, 정리추경 추경예산에 들어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아니, 내용은 잘 알고 그거만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내용은 그전에 답변한 거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충주시에서 아이스링크장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안인데 이게 민간에다가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이게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예산담당관님. 78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1억 5,000 있죠? 자부담은 입장료수입이나 제가 알기로는 매점운영수익을 통해서 자부담이 충당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시설비가 2억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보조가 되지 않나요? 운영비가 아니고 해마다 도비, 시비 1억씩 시설비를 지원하고 또 철거하고 또 시설비 지원하고 또 철거하고, 운영비면 어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민간이 대행해서 공익적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거 내용으로 보면 자본보조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마냥 해 놓고 실제 사업근거는 시효 있는 시설이고, 영구시설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겨울이 되면 또 했다가 철거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설인데 또 경상보조로 나가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기업과장님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