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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중규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4본회의199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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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5월 13일자로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14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11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5월 13일 내무경제위원장과, 보사문화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의회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성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신성모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입니다. 지난 5월 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5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시적이고 과다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가 증가된 2,174억 4,900만원으로서 순수 증가분은 290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1%가 증가된 407억 4,200만원으로서 순수 증가분은 7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인건비 인상 등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이월사업의 불용액 재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2,174억 4,900만원중 계상이 불필요한 불국사 상가시장 보수비, 지경항 방파제 공사와 과다계상된 일반수용비, 여론 모니터요원 교육 및 활동보상금 등 4억 26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이 편성된 후 5개월여만에 변경하는 내용이 많은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치밀한 조사나 사업계획이 없었다고 보아지며,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강력하게 집행하는 자세가 요구 되어 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으며, 민원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투자되거나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신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장이신 차동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차동주 입니다. 지난 4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5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5월 6일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유잡종재산 및 사후관리 업무를 읍.면에서는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동지역은 대부업무를 시에서, 대부료 조정업무는 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산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재산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시유재산에 관한 동민의 불만소지가 있으며 읍.면.동간 업무의 균형이 맞지않으므로 지역실정 및 현황파악이 용이한 각 동으로 업무를 분산.관리토록하여 시유재산에 대한 동민의 민원 불만사항을 사전해소하고 읍.면.동간 업무의 균형을 맞추어 시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위임이 필요하나 동사무소의 인원은 적은데 업무량이 많아지므로 인력증원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시유재산 관리업무가 세수증대 못잖게 중요한 업무이므로 5월중 담당자에 대한 시유재산관리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7월말까지 시와 동의 담당자 합동으로 시유재산관리 실태를 완전 파악 토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사업, 댐건설, 사적지정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내 주민의 집단이주가 필요할 경우 영세한 철거주민에게 시유지를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게 하여 철거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자력발전사업, 댐건설, 사적지정비사업 등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세대가 시유지 매입을 희망하여 집단이주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당해주민에게 매각할때 다만 세부사항은 원자력발전사업, 댐건설, 사적지정비사업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국영 기업체 등 공익사업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말하고, 집단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호이상으로 하며, 당해주민이란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사업에 포함시켜 통보된 주민으로 하도록 신설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집단을 10호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10호 미만의 이주민대책에 문제가 있고 공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5월 11일 이진락 위원 외 여섯분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단이주민을 10호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앞으로 공익사업을 할 때 10호미만 이주민에게 선의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형평성에도 맞지않아 제39조 제4호 나목을 삭제하였고 공공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사적지정비사업 "등"이라고 추상적으로 표기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신설, 쓰레기매립장설치를 삽입하고 "등"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그외에 개정조례안 제39조 4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할것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의원

본 시에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중에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의 핵심은 한가지만 사업내용에 등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빼고 쓰레기장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추가시켰고요, 또 한가지는 수혜보상을 10호이상을 10호를 삭제하는데 지금 여기에 재무회계 회의록 등재에 보면은 총무국장이 이 자체가 공특법의 규정에 안맞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 갑시다. 왜냐하면은 공특법이 안맞다고 하면은 우리 수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는것 아닙니까, 10호이하를 삭제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총무국장의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안맞다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것 같으면 저희들 수정안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저촉 안되죠.

박재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사문화위원장이신 손중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보사문화위원장 손중규 의원입니다.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난 2월 2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월 29일자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으며 5월 7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와 5월 13일 제4차 본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합창단원의 질적수준 향상과 자긍심 고취로 좋은 음악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단원으로 6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고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두고 그 임무는 공년 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 토록 하고 단원 위촉시 전형과 정기평정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전형위원을 4명이상 7명이하로 위촉하며, 단원 위촉년령은 55세이내 하며 위촉 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으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으로 정하고 단원의 수당 및 여비를 실비보상으로 예산범위에 지급하며, 입장료를 징수하여 시 수입으로 정하는 등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립합창단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은 모든 의원이 동감하고 있으나, 상임단원수를 집행부 규칙으로 정하면 예산이 과다 소요될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임단원수를 조례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당초 규칙에 상임단원을 5명 이내로 규정토록 되었으나 본 조레에 5명이내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손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사문화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장이신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만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본 위원회 회부된 경주시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또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재상정된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경주시공동급수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은 94년 8월 3일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로 전환하면서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의 관리 대상인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의 근거법인 공중위생법 제31조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6호)자로 삭제되고 동법시행규칙 제48조가 94년 8월 11일(보건사회부령 제937호)자로 삭제되어 관리근거가 없어졌으며, 공동시설급수시설중, 보건소에서 관리해오던 공동우물은 95년 1월 5일(법률 제4908호)로 먹는물 관리법의 제정으로 관리토록되어 있으므로 수도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중에 있어 경주시공동시설유지관리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관리는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를 해오던 것을 94년 8월 3일 수도법 개정 및 95년 5월 4일 경상북도로부터 조례준칙이 하달됨에 따라서 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구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고 둘째, 간이상수도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대표자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유지보수에 있어서 관리자와 협의회 공동으로하고 넷째, 요금징수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현재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다섯째, 협의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것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간이상수도 사용시 요금부담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경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폐지조례안과 경주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정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농정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두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두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19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여비지급 기준 중 숙박비를 전부 개정하고 국가 및 도시별 동급 등급구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두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봉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김두봉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상호의견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재우의장

의원여러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한 20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송종찬의원

한 20분 정회하고 합시다.

박재우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4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4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5월 6일자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성수

김성수의원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하십시요.
성수

김성수의원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오늘 통합청사 이전문제를 토론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는 그런 일부 의원의 말씀이 있었지마는 본 안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통합청사는 그 도시의 얼굴이고 그 도시의 핵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통합시청사 이전 건립계획 확정안은 현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의 통합청사로서 앞으로 2000여 시행정 요원과 민원인들로 혼란을 초래할것이며 이전부지의 주변 교통혼잡과 황성공원에 인접된 부지로 공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변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며 앞으로 동천동 군부지 우방아파트 건립과 황성동, 용강동 일대의 아파트 추가 건립으로 야기되는 교통혼잡의 결과는 2∼3년을 못내다보는 계획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5월말 내지 6월초에 경주고속철도 역사가 확정과 동시에 또 시 집행부에서 2000년대의 경주의 도시계획안을 용역을 현재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라고 해도 불과 한 4∼5년되는 시점에서 우리 경주시의 하나의 큰 계획과 또 국책사업이 맞물려서 앞으로 백년지기대계를 봐서 실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 졸속결정은 절대 안됩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비록 인구면에서는 중소도시에 불가하지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문화의 발상지요,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국제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주가 1995년도 부터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위 면적으로는 전국에서 두번째의 크기로 늘어났습니다. 시.군 통합청사는 기존 청사와 모든 민원인이 불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합청사로 인해서 경주의 어떤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경주시 시청사의 건립이 되도록 하였고 경주시에서는 95년도 황성동의 황성공원 입구에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시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논의 자체를 중단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다시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 집행부와 불편한 관계로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표결로서 결정하는 것은 오늘 이 동의안 자체가 너무나 심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합 시청사는 30만 시민과 동남권 300만인이 갈망하는 경주고속철도 역사를 확정 발표후에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는 시민여론 수렴을 2000년대 경주도시계획안으로서 시민 대 공청회를 개최해야됩니다. 그런 후에 집행부의 이 안을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 본회의에서 통합청사 이전 문제를 우리가 다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통합청사 이 문제는 우리가 인근도시에도 봤지마는 포항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도 작년에 구청폐지가 의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포항에서는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또 시민과의 갈등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또 최근에 문화체육부의 고속전철안과 건설교통부의 안으로서 우리 경주가 건천의 주민과 또 현곡 일부 주민들과 현재 이것 또한 고속철도역사 자체로서 우리가 갈등을 또 빚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의안을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합청사가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시민의 여론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안밟고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이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동의안을 표결보다는 보류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오늘 이 흥분을 가라 앉추어서 다시 좀 협의를 해서 시민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도록 정식으로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말씀하신것은 의견청취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의장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통합청사 이전 문제에 관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송종찬의원

해당 상임위원장의 한번 더 경과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차동주의원

지난날에 집행부로 부터 통합청사에 대한 의견을 전부 받아서 그때 당시에 세건의 장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미 그때 제가 충분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대충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인들이 시청에 업무를 볼려고 오는데 사실 청사가 두군데 있으니까 자기업무를 볼려고온 소관이 어느 청사인지 모르고 노동에 가면 동천이다, 동천에 가면 노동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백낙영 의원님이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도농통합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또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통합청사가 절대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동감을 해서 빨리 통합청사 부터 해결을 해야된다 이래서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이런것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에 비행장이 있었고 여기가 있었고 세군데가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올라온 시장님의 안을 접수를 하고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거쳐서 답사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선정된 이것이 시의 묘목장이고 시의 부지가 너무도 많고 요즈음 보면은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민원인들이 보상을 한다 해도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해도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세군데 올라온 중에서는 제일 이곳이 낫다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본의회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었어 보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이후에 문제성이 생긴것은 아마 고속철도역사가 경주에 유치되면은 기존 현재에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는 이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은 통합역사의 부지가 빈곳이 되니까 이곳이 가장 적임지가 아니냐 이래서 시민의 여론이 아마 형성된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는 본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으면은 저희 들이 결정할 형편이 못됩니다. 올라온것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결정한 것인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것을 다시 그 이후에 문제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은 본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상임위원회에서의 화살은 이미 떠나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도 지금와서 다소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는 통합청사가 제일 급한것이였고 또 그때 당시에는 고속철도 역사가 경주에 설 가망이 별로 없는 것같고 이래서 요즈음 와서 5월말이나 6월초에 고속철도 역사에 대한 결정을 당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조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소신있게 해 나가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될것 아니냐 이래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방청객들이 없는 자리에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분들의 보류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올라왔으니까 지난 의사일정 결정할 때에 이미 이 문제는 이번 회기에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로서는 다시 어떤 번복보다 안타까우면서 의회 전체 의견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있었던 일은 그렇게 해서 이자리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긴급동의안 입니다.

박재우의장

됐습니다, 손내리세요. 조금전에 나와서 말씀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아니, 제가 정식으로 수정동의안 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하십시요.
성수

김성수의원

사실 이 사안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표결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은 보류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재우의장

그것은 의견 청취밖에 안됩니다.

이복우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제11회 임시회의에서 벌써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금 표결만 남아있는데 또 무슨 수정동의안을 받습니까. 의장님께서 의사일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의장 한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이 본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원의 이야기를 다 받아 들여야 됩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 종사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구로 찬반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한란에만 기표를 하시고 난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과 의장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때 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아니한 투료용지와 어느난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며 또한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겠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손중규의원

찬반의 내용이 어떤곳에 찬성을 하고 어떤곳에 반대를 한다 말입니까, 무조건 찬반만 하면 됩니까.
앞에 유인물이 다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이 비어있는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투표개시

박재우의장

사무국장님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 재상정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은 본회의장 의석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식 부의장, 우창호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김두봉 의원님, 다음은 윤의홍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김석원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두환 의언님, 이복우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근수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손중규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인 신성모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마지막으로 박재우 의장님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2시 25분 투표종료

박재우의장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확인.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31표중 찬성 23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31명중 23명 찬성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열성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제1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