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은 금번 예결위 심의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예결위라는 것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된 안건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상임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예산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높게 이렇게 예산 심의에 임해야 되는데, 어찌 예결위가 각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안건을 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 3차연도 예결위 장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심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지난 7월 5일 날 동남4군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께서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학교는 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통폐합 학교는 늘어가고 다양한 교육기회의 선택부족 등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7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예전에 보면 60여개 이상의 지자체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관께서는 그러면 60여개 지자체에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확인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페널티를 받았는가는 예산서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지만 60여개 지자체가 페널티를 감수하고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인구유출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우려해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몇 개, 6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 그러면 그 6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시·군 교육지원청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책을 그동안 해 드린 그러한 사업들은 좀 있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비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이렇게 위한 그런 노력들은 좀 전개한 사실이 있어요? 어찌됐든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좀 시정·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6개 기초자치단체와 그동안 어떠한 사항들이 논의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는지 그 부분에서도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 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일선 교육지원청한테 좀 내맡겨두고 기회가 되면은 자치단체장들한테 이런 문제를 요구해 봐라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라도 각 6개 기초단체장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모임을 주선하거나 그런 실적도 없는 거죠? 기획관님 답변을 들어보자면은 동료 의원들의 대집행부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전혀 없고 그동안 수수방관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습니다.
말없이 그냥 학부모단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단체를 좀 기망하는 그러한 것에 좀 들리는 얘기 외에는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교육지원청과 일선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만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아주 유감입니다. 이 문제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시기에는 안 맞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6개 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이 문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손 놓고 말이에요, 교육지원청에다가 내맡겨둘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런 심화되는 교육 지체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어제 우리 충청북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 지정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어느 도내에서도 이게 기초자치단체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 배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혜택 받는 지역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했더니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그 당시만 모면할 게 아니라 우리 두 부처가 이 문제에 아마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좀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6개 군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고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이고요 설명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업료 세입부분인데요. 왜 이거를 당초예산에 세입조치를 안 하고 1회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수업료가 미납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럼 다음연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조치를 해야죠. 이미 수업료 고지에 따른 징수결정 원인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납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왜 이거를 아꼈다가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 징수결정이 됐는데 미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걸 안 바꿔 놓으면 우리가 경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본 예산에 세입 조치를 해 놔야죠.
동료위원께서도 오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결산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 본예산에서는 절반 가까이밖에 세입조치를 안 하고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은 거예요. 아니 수업료가 1만 원인데 10 명한테 부과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7명이 내고 3명이 안 냈으면 3만 원이라는 것이 예상수입금으로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다음연도에 과년도 미수납금으로 세입조치를 해야죠. 이거를 1회 추경 와서 세입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부터 세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있어요, 보니까. 하여간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세입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잘 알았고요.
다음에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경비 중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즉 교육감의 재량사업비 있죠? 지금 얼마 정도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그런 기준인데 문제는 일선 교육지원청에 과거에는 교육장들이 재량사업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한 1억 정도를 아마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섰던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중단됐죠? 우리 의회에서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누차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포괄사업비를 많이들 세워요. 도로를 정비한다는 시설비에 3억이라든지 기타 곳곳에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잔존되어 있거든요. 사실 일선 교육장님들 학교를 방문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요구사항들 참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량사업비를 꼭 재량사업비라고 표기하는 사항도 아니지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라도 최소 한 1억씩은, 청주시야 크니까 더 가야겠죠. 그런 사항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한번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초나 광역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부에서 계속 지적이 돼서 개선이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일선 교육장님들이 최소 1억 범위에서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교육청 출석공무원들한테 주의사항을 하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불필요한 질의를 이어가게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과년도 수입 부분을 정답을 좀 일찍이 핵심요지를 밝혀주신다 하면은 3/4분기 고지서 발송 이후 미납된 수업료입니다 하면은 더 이상 질의가 안 이어가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과정에서 사실 아까 인건비 때문에 인상분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기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정원 외 인력으로 매년 임단협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임협 결과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부연설명들이 이어지니까 불필요하게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는 핵심 답변사항을 먼저 서두에. 아, 뭐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요지가 뒤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가 더 이어지는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