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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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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도 질의지만 집행부도 와 계시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조정하고 삭감된 내역에 관해서 또 다시 질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후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2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다시 올라와도 또 삭감된 사업이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연구,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옥상정원 조성,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이거든요, 지금 질의하셨던. 옥상정원만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굳이 왜 추경에 또 올릴까, 몇 번씩 올린 것도 있고요.

왜 또 올릴까 생각해 보면 한편에서는 그만큼 편성권자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올렸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의회나 교육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틀에서 그대로 올렸을 때에 의회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준비를 못한 걸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100% 다 완결성을 갖춰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모든 사업은 성과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려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검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 예산만 낭비하겠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렸던 것은 어느 부분이 더 강하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기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그러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100%는 없어요.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용인하기보다는, 성과적인 측면을 더 주시해서 보기보다는 도민의 혈세나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그것을 하면서의 더 우려되는 측면들, 혹시나 이것들을 더 점검해야 되는 측면들, 이건 이렇게 됐을 때에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게 되는 게 의회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이니까요. 이걸 다 용인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했던 것도 존중을 하고 그것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 요소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교육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가 됐든 간에 만장일치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내에서도 같이 위원님들끼리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게 더 필요하냐라고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표결까지 붙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의회에서 삭감된 것들을 다시 또 논의된 것들에 관해서 몇 개는 물어봤고, 저는 옥상정원 조성에 관해서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도 했고 또 옥상정원 조성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관한 지금 얘기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할 겁니다. 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우려적인 측면이 있고 그냥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긍정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시설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오창에 각리초등학교를 해 놓은 거에 있어서의 평가했던 것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과장이니까 시설적 측면에서 더 강조를 하셨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도… 지금은 하나의 교육공간과 어떤 정서적 휴식공간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시설과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삭감 당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한 주체가 의회가 했기 때문에 얘기해 봤자 설명 잘못했다고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해 보고… 예결 위원님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삭감 이유를 저는 잘 안 묻잖아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의 답변했던 것들을 추측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삭감된 거라고밖에 안 돼서.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 거 같아 갖고 제가 답변을… 제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이거야 일정 정도 교육감한테 재량을 둬서 하는 사업비인데 금액도 총액 대비해서 크지 않게 하고 그렇게 결정됐다고 봐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르게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으로서 확인하고 또 삭감될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구조상 어제 바로 도 예산 예결위 심의를 하고 바로 하루 만에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더 이상 삭감할 게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삭감된 것들, 다시 편성된 거에서 다시 삭감된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0페이지입니다. 예술교육학교 지원입니다. 예산안 230쪽이고요. 4억 6,000이 악기지원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80개교에 대부분의 재원이 바이올린 2,000대를 사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바이올린 2,000대 사는 게. 4억 1,000만 원,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하네요. 이 사업 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특별교부금은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 거점학교 운영, 예술교육드림학교 운영, 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교과융합수업콘텐츠 개발에 쓰이고 실제 악기 구입은 자체재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287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연도가 바뀌었다고 예산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재원 4억 6,000 돼 있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니 작년에 내려와서 불용처리가 되다니요. 교육청 간주처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당해연도에 내려온 건데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재원의 성격이 자체재원, 일반재원으로 바뀌나요? 아니 특별교부금인데 안 쓰고 넘겼다고 재원이 자체재원으로 바뀝니까? 마지막 추경이나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내려오든 일찍 내려오든 늦게 내려온 것이 문제지마는 여기다 써라라고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못 쓴 거지 않습니까. 안 써서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만 안 한 거 같던데 보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정리추경이 당겨져서 출납폐쇄가 빨라지는 바람에… 안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간주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액은 예산현액으로 잡히는 거니까 지금 많이 남아서 아까 계속 질타 받았는데 이런 요인들도 간주처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오든 간에 12월 31일 내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가 되는 재원은 그해연도 예산으로 맞춰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회계연도가 일치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산총칙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허용을 해 준 것은 이걸 더 맞추라는 게 중요시되겠다고 하죠.

늦게 오는 거 다 불용 잡아놓고서 일반재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위원들이 보게 해 놓고서는 “작년에 특교로 내려왔다”고 “특교한 거 어디 갔냐?”, “늦게 내려와서 불용처리했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특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선 학교는 아니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만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컴퓨터에 관한 그리고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요율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했을 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이 장비를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계속 수리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이 장비 가격에 얼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게 하지 않나요?

컴퓨터가 건건이 고장 났을 때 연락해서 그 비용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이 비용에 관한 유지보수 업체하고… 지금 본청에 컴퓨터 다 직원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따로 책정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 유지보수를 가지고 장기간 본청 차원에서 계약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부서마다 결정 났을 때 불러 갖고 그 수리비 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게 따로따로 공동구매를 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문제는 아니고 일반 행정의 이제 도 같은 경우는 본청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요, 모니터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컴퓨터는 얼마 정도의 요율,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0%면 구매가격의 몇 %를 가지고 별도의 예산으로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을 예산에 잡아요. 그래서 건건이 고장 났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용역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교육청은.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무과에서 총 계약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오거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유지보수비가 일정 요율로 인해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충청북도처럼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1년 무상수리라고 하는 조건으로 아마 계약을 할 겁니다. 그만큼의 유지보수 금액을 예산에서 삭감하고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교육청 운영은 그냥 부서 단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잡히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527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요.

그러니까 자녀양육연수는 아동학대 이런 게 많으니까 아동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했네요, 성립전이니까? 그러고 나서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가 올해 새롭게 생긴 사업이네요? 아니 연수를 하고 나서 남으면 불용되면 끝나는 거지 뭘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줬는데 예산이 당해연도 편성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됐다는 거죠, 지금?

도협의회 운영지원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1,500만 원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추경도 없고 학교 운영위원장 연수는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뭐죠? 알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아니지만 추경 예산이어서, 그러니까 도 운영위원회 협의회 운영 지원은… 왜 없어졌는지?

왜 없어지고 연수는 생겼는지요. 이게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조금을 안 주다가 보니까 여기 운영연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 ’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게. 예산이 지금 보면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 연수가 2015년도에도 계속 있었으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15년도에 없다가 지금 ’16년도에 생기고. 일단 알겠습니다. 공교롭게가 아니고 보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하나 사업 만들어서 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차입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비정규직 처우개선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등 3건에 대하여 4억 7,4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면중 공동관사 신축 2억 2,599만 2,000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여 최종 의사를 결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