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2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영동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북이 장애인 강제노역 및 학대 문제의 대응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온 점을 지적하고,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적장애2급인 고 씨가 청주시 오창 소재 축사에서 12년 이상을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 부부는 지적장애인인 고 씨가 대중교통도, 전화도 이용할 줄 모르고 의사표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해 온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09년에도 청주시 주성동에서 지적장애인인 한수 할아버지를 무려 35년간 무임금으로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일 이 시점에 충북에서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및 학대 관련 전수조사를 제대로 실시했다면 이번 고 씨 사건이 좀 더 일찍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도의원으로서 제2, 제3의 고 씨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162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시종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의료 및 심리적 치료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 씨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소재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복지 및 의료 전문가를 포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자 고 씨가 무려 19년 동안이나 행방불명 및 강제노역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다녀간 그 누구도 고 씨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권의식의 부재와 신고절차 및 처벌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도민 대상 장애인 인권의식 함양과 학대 관련 신고·처리 규정의 숙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작 및 홍보계획 등 제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문제는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우리 충북에는 9,200여 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도내 지적장애인에 대한 주소지 거주 여부,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 사례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만큼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도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주시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유린이 없는 충북, 장애인도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