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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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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선거구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도지사는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에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5조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 개척과 판로 지원을, 안 제7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안 제8조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어촌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