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함은 물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농축수산업의 기여도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 건의안 채택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 곳을 우리가 필요한 곳을 추가해서 보내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셔 갖고 빠짐없이 우리가 보내야 될 곳에 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금일 의결한 조례안과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9월 9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