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회 전국체전이 우리 충북으로 유치 확정이 되고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대회가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추진상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현재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제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 여기 대회개요를 보니까 사업비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소요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 1,700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재원별 내역을 소개해 주세요. 도비하고 우리 국비 지원이 얼마고 또 기초가 얼마나 재원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 중에서 전체 사업비 중 우리 충북도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정률제에 의해서 정액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분담비율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분담비율 정률제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비, 국비, 기초자치단체 재원분담비율을 한번 어떻게 소개를 해 보세요, 비율로. 문제는 전국체전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도비 지원금액이 다소 적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좀 부담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담비율을 요청했더니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그리고 47개 종목에 한 3만 명이 우리 도를 찾는데 이 47개 종목은 충주시 일원에서만 개최를 합니까, 우리 11개 시·군에서 분산개최를 하는가요? 다행스럽고요. 그럼 분산개최를 한다고 하면 주로 충주시와 청주시를 많이 활용할 것이고 기타 시·군에도 일부 종목들이 배정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옥천에는 어떠한 종목이 분산 배치되는지 그것 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슈라는 것이 쿵푸라는 종목인가요? 두 가지예요? 우슈를 쿵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옥천하고 우슈라는 종목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일선 시·군하고 종목을 분산개최를 협의하는 과정도 아마 종목별 협회와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하고도 의견을 조율해서 그 지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 분산배치가 될 때 그 지역의 학교에서 육성하는 엘리트체육 또 선수확보에도 용이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옥천에는 말이죠 양궁에 대해서는 아주 내로라하는 우수 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박경모 선수하고 금번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최고 점수도 획득한 김우진 선수가 우리 옥천의 이원중학교 출신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그 지역하고 연계 있는 종목을 분산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우슈쿵푸라는 그런 종목을 분산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준비과정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에는 김수녕양궁장도 있고요 이미 시설이 잘 준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이런 우수 학교가 지금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양궁 시설은 다른 거에 비해서 또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지 않아요. 그 학교에 지금 장래에 세계의 금메달을 꿈꾸는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더 보강해 주면은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선수 확보라든지 그 지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그러한 우수학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런 문제는 차후에 앞으로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참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요.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저희 위원들도 접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는 어느 법령을 우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건지 법적근거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그 개별 법령,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냐 그것만 답하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이나 비수요 노선 지정해 주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주사에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겠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어디에 이러한 사항들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국장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 제 몇 조라고 한번 답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관람료를 폐지할 경우에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좀 논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넘게 손실보전금이 지원될지도 모르는 그런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타 지역의 사례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리산의 문화재관람료를, 법주사의 관람료를 폐지했을 경우에 우리가 증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랄까, 또는 증가되는 관광객을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타 지역의 사례를 인용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관람료를 폐지하는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언론에 소개되면서 우리 도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이미 전반기라든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관람료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와 어떠한 의회의 의결로 이런 부분을 동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됐고요. 충청북도의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문제는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당사자 간의 협약서를 체결할 거 아니겠어요.
협약서를 체결한다 하면은 차후에 법주사에 관람료 수입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렇죠? 장래에 우리 도가 보은군과 함께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자, 국장님. 「지방재정법」 44조에서는 말이죠, 채무부담행위가 있을 때는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어요.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간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말이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어요. 제39조에 보면 말이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국장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협약을 체결하는 순간 거기에 내용을 많이 담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협약에 의해서 갑과 을은 뭐 해서 등등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손실보전을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 또 기초단체인 보은군에서 얼마를 한다고 거기 명기가 됩니다. 이런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돼서 하부역사가 우리 충청북도와 보은군, 또는 법주사 간에 이견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관람료가 폐지가 될 때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여간에 관람료 폐지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에 어떻게 집행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렇게 좀 반영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약칭해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 그 시행령 개정일자가 언제죠? 예, 맞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주요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부칙에서도 이런 내용을 경과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금년 12월 말까지 이 내용을 좀 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왕이면은 벌써 7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저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바로바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드리고요. 차제에 어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좀 반영할 때라도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 좀 국한돼서 또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고 하는데, 문제는 달리 보면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항도 이번 개정 시에 좀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지방계약법 제106조제2항에 보면 말이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성별을 고려한다는 그 지방계약법이 2015년 8월 19일 자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례에 지금 담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후단에다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선언적 의미라도 좀 담아 주시면은 상위법령과 부합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말이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있어요. 법령에서도 상한선을 조례에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공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3억 원으로 한정한 어떠한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글쎄 법령에서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다만 우리 도에서 지금 규정한 3,000만 원 이상, 3억 원으로 이렇게 규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얘기죠. 예, 국장님 우리 도와 좀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진 광역자치단체 몇 군데를 보니까 상한선을 또 15억 원으로 규정한 자치단체도 있고 아주 상한선을 두지 않은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계약법 제60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음의 사업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은 한 10여 가지의 사업들을 예시로 두고 있는데 도,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등등이 다 들어 있어요. 배수로공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마을회관공사 등등 있는데 과연 3억 원으로 규정을 이렇게 상한선을 해 놓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3억짜리 미만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3억으로 상한선을 규정을 했을 때는 우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폭넓게 상한선을 확충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4조에서도 보면 말이죠, 하긴 법령에서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심의대상사업을 일곱 가지를 1항에서는 나열을 했는데 2항에서 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률에는 있습니다.
법률에는 없다고 하지를 않고요, 있는데 문제는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같은 건 다 좋습니다. 충분히 인정이 가능한 사항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이 필요가 있는 사업,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그런 문구인데 이거를 과연 집행부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조문들은 우리 스스로 과감하게 폐지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예요, 이런 문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자치입법을 대하는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 어떠한 중앙부처의 훈령, 예규, 지침은 참 잘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입법을 좀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이렇듯 개정안을 만들 때에는 전체적인 문구를 한번 재정비해서 완벽하게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지를 해 드렸고요.
있지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기타사항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몇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자부 얘기를 듣는 사람들 아닌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5일 날 개정된 것을 서두에 묻고 들어간 겁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만 그 민간위원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든 그건 다 집행부의 몫이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일찍이 다른 임시회나 1차 본회의 때 상정을 했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왜 칠팔 개월 동안 방치하고 꼭 임박해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가 9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시기에, 이 행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예마스터십 같은 것도 말이에요 마지막 벼랑 끝 전술을 펴 갖고 말이에요 의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9월 30일 날 임기만료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10월 임시회에서 좀 위원회 발의로 수정을 하든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올리든 10월 달에 처리하는 것으로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시분 변경안은 사실 2건밖에 되지를 않아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재산가액도 선분양을 하는데 최초 분양가로 이렇게 좀 ㎡당 20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최초 분양가가 아닌 그 이후에 분양가가 변동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차후에 분양가는 평가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수시분이 단 2건인데 참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현지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좀 전의 조례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사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봅니다, 위원들.
이건 뭐 사전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거 자료를 미리 다 보내 주면은 좀 더 검토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게 지금 시스템이,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장차 다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가는 만치 현지도 한번 안내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떤가. 사실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후반기에 세우는 것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중요한 데 몇 군데 이렇게 다녀오는 것으로 국한되더라도 수시분에 한해서는 그런 기회를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