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의원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난 2014년 2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26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경관심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의 역사·문화·자연 등을 보전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연철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음성 혁신도시의 실내체육관 문제요. 지금 수영장이 사업개요를 보니 8레인이에요. 이 8레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8레인이면 100m짜리 8레인이에요, 아니면 25m짜리 8레인이에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충북에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어요. 아시죠? 기왕 돈 들여서 짓는 거라면, 지난번 체육고등학교에 수영장 짓는 문제도 교육감이 별도로 또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55억 정도.
그래서 도에서 “아니요” 하셔서…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기왕 예산을, 청주 장애인체육 시설할 때도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100m짜리, 장애인단체나 수영 관련된 단체에서는 100m짜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굳이 25m짜리를 자꾸 얘기하시고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추후 수영장은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체육관만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도내의 어는 곳이든 필요한 그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라는 핑계로 자꾸 대회도 못 치르는 이런 수영장으로만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성이 됐든, 어디 청주가 됐든, 어디 충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제대로 대회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기왕 하는 거라면.
그런 의견을 좀 내고요. 그리고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비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내려 주다가 정부에서 예산을 뺏어갔어요. 문화관광부에 가져가서 참 예산 따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역에 국비가 필요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중앙부처하고 연결을 해서 좀 알아보니까 너무 이게 어렵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기왕이면 이러한 국비사업 예산 확보도 지역에 국회의원들 왜 두고 있습니까? 다그치고 협조 요청하고 해서 예산 확보 빨리빨리 해서 속도 있게 진행을 해 갔으면 하는,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닦달을 하고 해서 제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모든 시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드렸고요. 14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있어서, 체육과장님 좀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체육 쪽에 우리 수영팀이 있잖아요?
수영팀이 있는데 수영팀에서 우리 선수가 지금 6명인가요? 6명 있죠? 6명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선수를 데려오는데 이 절차가 있어요.
선수를 타 지역에서 데려와도 절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데려다가 여기 와서 등록해 갖고 중앙연맹에 등록하고 이러면 선수로 뛰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선수를 하나 빼오는데 참 연맹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선수하고는 이미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돼서 데려오기로, 충북도로 오기로 이렇게 약속을 다 해 놨는데 절차상 올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이런 절차나 내용들을 알고 접근을 하고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 선수만 붕 뜨고 연맹하고 실업팀하고 감독하고의 불화만 또 일어나게 하고. 연맹이 주가 되는 거지 실업팀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연맹에서 지원받고 협력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선수들 강화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본청에서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체육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우를 범하는.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선수들이 지금 체전을 뛸 수 있는 선수들 이 기준점이 있어요. MQS(Minimum Qualification Standard)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선수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시나요? 그런데 지금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이 6명 중에 3명이 체전에 출전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일반 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수 1명하고 3명의 선수들이.
기본적인,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몰라서 선수가, 어떻든 실업팀 선수는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출전을 못 한다라면 선수생명 다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범해서 선수들이 게임을 뛰지를 못하게 하는… 왜 철저하게 이 본청하고 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각 엘리트체육, 이쪽 뭐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습니다만 장애인체육, 이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이뤄서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통해서 알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제 김은교 팀장 불러서 얘기는 했어요.
팀장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팀장이 모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실무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단양… 아니, 제천이요. 제천 금수산 생태공원.
제가 한번 제천 갔더니 한방힐링센터가 기존 운영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수산 밑에 한방힐링센터라고 해서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거 파악 좀 하셔야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지난번 가서 물어봤더니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라고 이래서 한방힐링센터예요, 거기도 명칭이.
그래서 있던데 다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속리산·법주사 관광 활성화, 입장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예, 속리산은 문화재관람료인가요, 전체가? 4,500원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관람료 받게끔 돼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서요.
받아도 기본적으로 산을, 속리산을 가는 사람들과 법주사를 가는 사람들은 구분이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산행을 하는 사람들도 문화재관람료를 다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주사 쪽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주 쪽으로 해서 가는, 거기는 차 댈 데가 없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관광버스고 승용차든. 그게 요금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 한 대 가면 40명이 가도 4,000원씩이면 산악회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부담이걸랑요.
안 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부터 이게 조정이 돼야지, 지금 이거 폐지하면 이게 도비에서 지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주사에서 양보 안 하죠, 몸 달 게 없는데.
왜 하는 거예요? 보은군민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속리산 문제는, 보은군의 문제는 법주사만 잘 설득하고 해서 법주사에서만 한발 물러서면 활성화됩니다.
상가 활성화든 뭐 다 될 수 있어요. 지금 법주사에서 움켜쥐고 모든 거를, 그 밑에 상인들 다 법주사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법주사 부지 건물이잖아요.
그게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당신 짐 싸 나가.” 이래 버리고 무소불위로 그냥 막 휘둘러대니까, 이게. 그런 거부터 협상을 속리산 측하고, 법주사 측하고 해야지 이거 문화재관람료를 주네 안 주네, 폐지하네 안 하네, 반반씩 하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 산행하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없으면 자연스럽게 거기 가 버스 대고, 주차장에 버스 대고 산행하고 내려와서 상가에 가서 막걸리 한 잔 하고 묵 해서 대포 한 잔씩 하고 밥 식당 가서 먹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케이블카 문제. 이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는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나요? 그래서요 이 케이블카가요 이게 1차적으로 지난번 법주사하고 협상을 했었잖아요. 케이블카 승선을 바깥에서 할 거냐 안에서 할 거냐, 이게 접근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속리산 측에서는 이 입장료 때문에 안에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도에서는 바깥에다 해서 바깥에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속리산하고 얘기가 안 됐잖아요.
얘기가 안 돼서 이게 협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케이블카는 군민들이 원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민들이 원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왜, 이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원해서 추진을 하며 이 동의는 누구한테 얻었느냐, 이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놔서 흑자 보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몇 개가 있죠? 몇 군데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정도예요.
몇 군데 정도인데 첫 번째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케이블카를 놔야 되느냐. 두 번째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조망을 해야 되는데 조망할 수 있는, 맨 위에 이게 뭐죠? 바위 위에 그 정도인데 거기 몇 명 올라가면 번잡스러워요.
뭐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다 하시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광객들이 왜 안 오는가는 케이블카에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거, 왜 관광객들이 보은을 버리고 속리산을 버리고 안 오는지를 거기에서 출발을 하셔야지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글쎄 관광객들이 그걸 많이 타고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이 관광객이 몰려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도에서 계속 해마다 몇십억씩, 몇백억씩 지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덕유산 향적봉 올라가는 데 거기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계속 적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가면 케이블카 놓은 뭐 지리적으로 그렇게 빼어난 환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타 보니까. 그래 올라가서 볼거리도 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속리산권은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이거 연구용역 주는 거 로드맵 딱 정해 주고 거기서 살 붙이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주최 측에서 얼마큼 올바로 보고 사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연구용역 하는 거 큰 얻을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