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훈련 등을 비롯해서 또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신 채 이렇게 성실히 근무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는 정말 지역구에서 도정현안 또 민의를 수렴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심사 안건과 문화체육관광국·정책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 조례안을 어느 과에서 실무 소관하게 되죠?
지금 보면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위원회가 한 백몇십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 도청이 청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간위원들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당연직 공무원들은 다 청주에 소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민간위원마저도 청주권 중심으로 편의상 다 이렇게 배정을 해 놓으면은 비청주권인 지역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왜곡해서 청주권 중심으로, 도심 중심으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관심의위원회에 향후 위원을 구성할 때는 청주권, 비청주권의 위원이 균형을 갖춰 가지고 비청주권에서도 이 해당 조례가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정책기획관 소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또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기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방은요 할 수 있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 분야는 특히나 수도권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더 무궁한 가치 자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각별히 어떤 균형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더 방점을 두셔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광항공과장님, 전국에 국립공원이 총 몇 개소예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국립공원이 3개죠.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이 있는데 각 국립공원별로, 충북과 전국의 국립공원별로 입장객 변화 추이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또 급감한 국립공원 또는 급증한 국립공원의 원인 배경을 한번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전국의 다른 국립공원과 우리 충청북도 3개 국립공원 간의 관광객 증감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입장객이 속리산 법주사 같은 경우에 250만 명이었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 칠팔십만 명까지 급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입장객의 어떤 정확한 수치는 뭘 근거로 해 가지고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국립공원 통계자료를 보고 하셨다는데 국립공원은 과거에는 입장료를 받았으니까 그 넘버링을 보고서 파악한다지만 지금은 입장료도 안 받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관광항공과장님이 정부 사업설명회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된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정을 위한 그런 사업설명회 참석이니까… 실무 과장님들께서 좀 더 상세히 답변을 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또 11페이지의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2건이 공통적인 게 수영장 사업이 들어가 있죠.
앞서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철흠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 중에 잠깐 수치를 착오하셨는데 수영장 국제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길이가 50m 레인이죠, 그렇죠? 100m가 아니라. 그거 속기사님 앞서 속기하신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시고요, 100m를 50m로.
그런데 지금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5m 레인으로 돼 있어요. 25m 시설로 되어져 있어요. 정규대회를 치를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실내체육관은 아직 건립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건 50m입니까, 25m입니까? 이게 참 물론 재원의 한계 때문에 기금 집행이라든가 어떤 예산의 정해진 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전국체전을 내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치르게 되는데 청주에도 육상종목을 치를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육상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아마,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나름대로 순위목표는 달성했다라고 하지마는 많은 국민들이 참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엘리트체육 종목이 정말 전성기 구가하다가 완전 쇠퇴기로다 접어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엘리트체육 종목에 대한 육성 지원을 뭐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등한시했다는 것이 아마 이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25m에서 백날 연습하면 뭐합니까? 물론 국민체육센터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을 대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변명하실지는 몰라도 그럼 엘리트체육시설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대로된 엘리트체육 수영시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50m 레인 갖춘 수영장이 몇 개나 있어요?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거로 저는 아는데요.
그나마 옥외수영장, 그렇죠? 이런 인프라하에서 충청북도 출신 메달리스트들을 어떻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까? 그래서 수영장뿐만 아니라 특히나 우리 체육파트에서는 정말 일이년이 더 걸리더라도, 일이십억이 더 들더라도,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또 정말 엘리트체육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규격화되어진, 정규화되어진 그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 더 심사숙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수영종목이, 지난 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영종목도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어쩌면 의무교육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수영 가르칠 수 있는 장소는 다 갖춰져 있습니까? 체육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 그럼 돌아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한 학기에 몇 시간씩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수영교육 가르칠 수 있는지 한번 조사·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수영장시설 과연 돌아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얼마나 몇 시간씩이나 한 학기에 수영 강의가 가능한지 파악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19쪽, 20쪽에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단양 소백산 명당체험마을 조성에 도비 매칭비율은 6.7% 정도입니다. 다음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은 3.5% 도비 매칭비율이 그렇고요, 또 다음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은 6.5%고요, 괴산 산막이 산행유정마을 조성은 7.5%입니다. 지금 이 군비 매칭비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에요. 이거 뭐 그때그때 지사가 가셔 가지고서는 마음 내키면은 특별조정교부금 조금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된 거죠? 이게 왜 제각각 도비의 매칭비율이 틀린지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아니, 그 말씀은 언뜻 그렇게 들리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단양 소백산 명당체험마을 조성 2013년부터 사업 시작했어요. 국비 47억 원인데 그러면 도비도 4억 7,000 정도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6억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15년부터 시작한 괴산 산막이 산행유정마을 조성은 총사업비 40억 원이었는데 국비는 20억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3억 원이에요. 이것도 10%가 안 되고 7.5%예요. 아, 국비 투자 대비 10%는 넘겼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그런가요? 그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먹구구, 제각각 내키는 대로 도비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주고 싶은 데는 주고 안 주고 싶은 데 안 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연차사업이니까 ’15년부터 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6%가 넘어가고 어떤 데는 아직 3%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균형점은 앞으로 ’17년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내년에 이 균형점 맞추실 겁니까, 안 맞추실 겁니까?
아니,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속 중이니까, ’17년. 대개 이 4개 사업이 다 공통적으로 ’17년까지 완료가 되어지는 거로 보이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잖아요. 과장님, 그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직 삽도 안 떴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삽도 안 떴어요. 이거 목표 사업기간, 목표기간이 ’17년이지 실제 이거 종결되려면 ’18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직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재원만 든든하게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작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이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게 충청북도가 정말 진지하게 다신 한 번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조금조금 소액을 구색 맞추기식으로다가 이 지자체 이 사업에도 조금 주고 저 지자체 저 사업에도 조금 주고, 주고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늘어놓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괜히 그거 유지 관리하느라고 돈만 더 많이 들어가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볼거리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에다가 뭐 올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충청북도의 관광자원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그런 방안을 좀 찾아가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 소액 정말 찔끔찔끔 정말 숟가락 올려놓듯이 이렇게 예산 얹지 마시고 하나를 주시더라도 확실하게 주셔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드리고 싶은데 청남대가 완전하게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소유죠, 그렇죠? 68억. 그럼 자체 운영수익은 30억 원이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절반이 채 못 미치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수입의 상당수 부분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입장료 수입이에요, 그렇죠? 관람료수익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대, 가령 매장운영수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임대료수입은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신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상식 밖으로다가 아주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도 없는 정도의 임대수입을 받고 계세요.
물론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청남대라고 하는 다른 시도가 갖지 않은 관광자원을 우리 충청북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장객은 100만 명을 아직 못 넘기고 있어요. 작년에 얼마였죠?
팔십… 그렇죠? 100만 명을 못 넘겼습니다. 다른 시도 어디 가도 대통령별장을 관람할 수 없는데, 충청북도만 관람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관광상품화할 수 있고 자원화할 수 있고 또 자체입장수입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자체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뭐 최근 한두 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년 동안 제가 예결산 현황을 보니까 자체수입이 40% 정도밖에 못 미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지금 너무 그냥 쉽게만, 입장료수입만 받고 주차장 요금만 받고 말더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돈이 되어지는 이벤트들을 개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자체수입 비중을 늘려 가지고 돈 먹는 하마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최근에도 언론보도 관련된 것이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을 세울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해 오셨던 거 같아요. 네?
청남대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을 정말 돈이 되어지는 그런 시설로서 탈바꿈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걸 막 개방을 해 가지고 훼손시키면 곤란하겠지마는 잘 보존하면서도 자체운영수입도 좀 늘려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더 좋은 시설 유지, 볼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청남대를 정말 소중한 우리 자원, 또 돈 되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데 역점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부지를 14개 후보지 중에서 최종 선정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의회에 그냥 이렇다라고 통고만 하는 그런 형식의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4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지만 하더라도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랑천 거의 하류지역에 인접한 지역인데 제가 이 지역을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그다지 학습여건이라든가 생활주거여건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저는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굳이 대상부지가 14개 중에서 이게 적합했는지, 또 가격도 평당 3,000만 원이 넘어가죠? 지금 이게 ㎡당… 1,748만 원, 그렇죠?
평당. 평당 1,700만 원 땅이면은 물론 서울이니까 뭐 막연히 비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 땅값이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학사를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이 지금 현재 재학, 충북학사에 입소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분들이 같이, 민이 참여해 가지고 부지선정에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없었죠? 설문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를 학생들하고 같이 직접 데리고 가서 목도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탁상에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편의적으로. 그런 측면을… 그러니까 그건 관계자들, 우리 공무원들 몇 분이서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상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을 실제 또 의견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됐었던 거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 부지 자체가 기숙사로서 기숙사가 들어설 만한 그런 만족스러운 장소도 아닌 데다가 부지매입 가격도 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다가 고평가되어진 곳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14개의 대상지에 대해서도 어떠어떠한 지역인지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어떤 지역인지, 그동안 조사한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 부착해 놓으셨는가요, 뒤에? 6페이지에 지금 수치하고 텍스트만 이렇게 가득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지도라든가 사진, 현황이 전혀 첨부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적절성 여부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지사 결재가 났다라고 해서 이걸 확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은 의회 심의를 받아야지, 의회 통과를 해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선정은 좀 더 어떤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또 의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여지를 좀 더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위원장 의견은 그렇고, 준비 되셨으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범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꼭 저와 최병윤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이 부지의 최종선정을 못 박지 마시고 기회가 되시면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둘러보시고 또 학부모 또 학생들 의견도 꼭 반영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어차피 예산편성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17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과 또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의 요구사항들을 수용을 하시겠다는 뜻이시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조례는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이번 회기에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시 위원회 대안이 아니면 새로 집행부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단지 그 상위법 개정된 거에만 따라가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현실에 맞는 보다 알찬 개정을 위해 가지고 잠시 보류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최병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보면 법령에서 바뀐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올린 이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한다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진 부분이 어디에 있죠? 충청북도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지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는 돼 있어요, 그렇죠? 시행령 제106조2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져 있지 재무관을 배제하고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관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재무관도 호선되어질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원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라고 하면은 그 배경은 뭐냐는 얘기예요. 배경은 그럼 재무관이, 공직자인 재무관이 위원장을 맡으면은 이게 불투명한 것이고 민간위원에서 맡으면은 투명하다는 얘기인데 그거 동의하세요, 국장님?
박한범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심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더 보완을 하시고 다시 수정 보완해서 위원회 대안이 되게끔 위원회 대안에 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실과 상의하셔서 다시 보충을 해서 10월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임시회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가만있어요. 박봉순 위원님께서도 보류하겠습니까? 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 보류에 동의 재청을 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이 사안은 의회에 사전보고라든가 현장방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충청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문화체육관광국·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면서 바람직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국 또 문화체육관광국, 정책기획관실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