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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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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생소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소하지가 않고 예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여성정책관실로 나가기 전에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이렇게 해서 다룬 적이 있었고 마침 그때 그 예산이 지금 새로 신축되어진 건물의 예산과 또 그때 스카우트연맹에서 운영을 할 때 보전을 해 주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여전히 그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은 수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의 문제만 동의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재선정을 할지 아니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할 때는 도에서 여성정책관님이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의 동의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건데 민간위탁이 더 낫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거는 타 시도 사례나 과거의 경험적으로 봐서나 또 예산의 지출 그러니까 청남대사업소마냥 이걸 사업소로 둬서 하게 되면 거기에 공무원 급여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거 하는 것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신 분은 열심히 하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되고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 도의 일반적으로 인사현황을 봤을 때 굉장히 순환이 많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퇴임 전이나 가는 곳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이 청소년 자연학습원 내에서 장기근무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업무를 담보할 수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인사운영을 보니까. 그래서 계속 담당자 바뀌고 하는 과정들,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논란이 되는 거, 이거는 원래는 예산 때 예산이 올라오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적자를 보전해 줄 거냐의 문제는 예산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민간위탁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이 보조금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직영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먼저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권한까지도 위탁을 합니다, 그 사무를.

그런데 시설사용료 산정을 하는 것은 조례에서 별표로 담고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어떤 의무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고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사용료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 사용료가 민간시설보다는 더 저렴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에다가 시설사용료 산정하는 것까지도 권한을 주게 되면 도에서 보전하는 폭이 좀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료를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수련의 기업으로서의 시장논리로 가다 보면 거기에 적잖게 이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한테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데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업적으로.

아마 시설사용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안전에 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에서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니까 이게 다 양날이 있는 것이니까, 보전해 주니까 일반기업 같으면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영업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팸플릿 돌리고 가서 교장 만나보고 담당 부장 만나서 이렇게 설명하고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냥 보전을 해 주고 적당히 운영하고 들어오는 거만 하고 하면은 바로 이런 적극성들, 영업의 적극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직영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점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접목할 거냐의 문제, 그래서 얼마를 보전해 줄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가지만 더요.

지원하는 예산에 관해서 그냥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계약을 하는 당시에 지금 방식으로는, 이제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손실에 관한 보상을 2016년도 예산심의 때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게 발생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해 봤더니, 가져와 봐라 했더니 정산서를 가져오니까 실제로 이만큼이 부족했더라 이것은 공공성의 영역,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수탁기관이 어디인지가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진짜 이 부분은 보전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손실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정산을 해서 손실보전해 주면 되는데 2017년 내년에 운영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세월호나 메르스나 다른 다양한 여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 청소년을 유치해서 뭐 특별하게 해서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관해서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보전해 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논의가 많습니까. 그래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 일부 삭감당했다가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바꾸는 고려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정산 개념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 거를 그다음 연도에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실무자 보고 받기 전에 강원도마냥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하겠다 그럼 논란이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역작용이 뭐냐 하면 사후정산을 해 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이게 좀 과다하게 막 프로그램 삭 개발하고 결심했다 뭐 인원도 더 늘리고 해서 도에서 돈 2억 달라 3억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우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장점인지 판단을 해 보시고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상시적으로 어떻게 운영에 관해서 관리감독하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다, 그것이 착실하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큼의 정확한 금액이 추산이 되고 그 금액들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명밖에 수용 못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수용인원은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수용인원은 350실 지어놨는데 150실 비워놓는 게 아니고 집합돼서 행사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전에 눈 내려서 무너지고 아니면 안전문제 때문에 하는 시설, 즉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라 한다든가 이런 시설에 수용인원을 통제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수련원에 들어오는 인원 자체를 200명으로 제한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따라서 저는 어차피 도에서 청소년, 위탁을 주든 말든 간에 하기 때문에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대시설로서의 강당이 150명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50의 시설을 투자했어도 청소년이 올 수가 있어도 못합니다, 이게 다른 학교 할 수도 없고 해서. 따라서 오히려 그 강당이나 체육관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방안이 더 강구돼야 되겠다, 일단 사실확인부터 하고요.

그거 수용할 수 있는 거죠, 350명까지는?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팀장으로부터 또 보고를 받아서 이 동의안의 내용을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도 했었지마는 괄호 열고 재위탁 들어간 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조례 심의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적으로야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괄호 열고 재위탁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안건에도 보면 분명하게 위탁방법이라고 그래서 현 수탁기관에다 재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동의를 의회에 받는 절차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데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가 아니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지 아니면 안건처리를 해서 보고를 할지 이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서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재위탁하겠다, 현 기관에 재위탁하겠다까지 조례안에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의회에 심의를 구해서 결정을 하겠다 동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결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동의안, 승인안 이런 것은. 2개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어떤 논리적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는 괄호 열고 재위탁 동의안까지 내용도 있어서 이것을 승인해 줬단 말이죠. 재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할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의회에서 동의할 것이 아닌데 올라와 있다는 거죠.

물론 의회가 심의하는 김에 더 재위탁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돼서 더 소상하게 보고하고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해를 하나,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위탁하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의 수탁기관이 다른 문제가, 내부적 문제가 됐든 간에 아니면 외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돼서 재수탁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협약일로부터 3년, 그러니까 10월 26일부터 다시 하게 된, 지금 재위탁을 체결했나요?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이 기관에 재위탁하겠다까지도 동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외부적 상황이나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이 기관이 재수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동의안 다시 받을 겁니까?

괄호 열고 재위탁까지 해 놨는데 의회에서 재위탁을 하라고까지 다 올려서 승인했는데 재위탁을 못할 상황이 되면 이거 안 또 올라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변경이니까. 저는 따라서 이게 더 소상하게 더 잘 보고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재수탁을 문제가 없으니까 추진하려고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앞으로라도 수정되어야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때 그냥 민간위탁만 우리가 직영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거냐만 판단을 해 주는 것이지 이건 좀 과하게 안건이 올라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위탁을 줄 수가 없다고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 다시 동의안 내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냥 단순한 재위탁했다는 것은 설명자료로 괄호 열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하는 충청북도에서 보건복지국 사업뿐만 아니라 하는 데에서는 기존에 다 했던 데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재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즉 재수탁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 재수탁을 맡길지 아니면 공모를 거쳐 가지고 할지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의회의 사항은 아니에요. 민간위탁의 동의만 받는 게 조례나 법의 취지에서 의회의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재위탁이라는 거까지도 의회의 동의로서의 의결을 구하는 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들이 모든 센터나 NGO센터라든지 같은 개념이에요. 미리 위탁을 주고 있었지만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다시 하면서 동의를 받는 건데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제가 아까 다시 질의드리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잘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로 어떤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겨서 사법기관에서 어떤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재위탁을 하든 말든 그거를 평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도의 업무고 도의 영역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의회에다가는 재위탁하겠다고 기관까지 해서 명시를 해서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 다시 올릴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민간위탁에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확인해 보고, 앞으로나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도의회에다가 심사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진행됐던 것들도 보고를 하면서 그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넘어서서 하는 어떤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까지도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섞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다만, 그 기간 동안 지금 수탁받는 업체가 단체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 갈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의회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속기록에다만 명확히만 하면 될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조례안이 (재위탁)이 들어가나요,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조례안을?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 제명을 수정 의결만 해 주면, 확실하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들어가나요, 조례안에?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

아! 동의안에, 동의안에 그렇게 기록이 남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참고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들어갔는지… 괄호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없앨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안은 수정을 가하는데 이건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 동의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재위탁은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사항인데 왜 동의를 받느냐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없애고 나중에 의회에서 송부하거나 행정절차를 그 정도만 밟아주면 저는 될 거 같거든요.

저도 하나 명확하게 더 하고 가려고요. 제가 재위탁은 명확히 하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자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저도 확인해 볼 사항인데 다른 실·국에서 위탁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 재계약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행문위에서 조례안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동의를 받습니다. 받죠, 재위탁하려면.

그전 거는 이제 동의 받은 것으로 보고 재위탁이 아니고 이것은 최초 위탁으로 보는 겁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전에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 최초 위탁으로 보는 건데 이건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재위탁으로 봐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 저는 보고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고를 해야 될 거리인지 안 해도 될 거리인지도 이건 확인 좀 같이 해 보시죠. 이번에 통과가 돼서 위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탁계약을. 그전에 했던 데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받고 나서 최초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년 있다가 할 때에 동의를,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이건 같이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보고 외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면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걸로 갈음을 하자 저는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