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주성대학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주성대학에서 운영하는 동안 에 실적이라든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관님께서는 주성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면 주성전문대학의 입장은 다시 재수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 말까지 주성대학에서 답변이 없거나 재수탁을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공개공모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공개공모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그동안 2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사실 거기 주성대학에 심재희 교수가 청소년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전문성은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월호사건 또 지난해 메르스 이런 큰 재앙이 있어 가지고 입소생들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인정을 했고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저희 의회에서 2014년에는 5,000만 원 지원을 했고 2015년에는 2억이죠. 2억 손실을 보상을 했다 그럴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도록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뭐하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도 또 주성대학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계속 적자폭이 컸을 때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수시로 운영과정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의 그쪽에서 운영 잘하는 걸로 믿고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해서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아주 알차고 또 그 수련원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나 계획은 없습니까?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규정의 미비함을 보완하고자 위탁 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3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