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양섭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충청북도가 작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였죠? 2013년까지요.
그리고 조금씩 줄어들고.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는 도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그렇고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서비스도 그렇고 청소년 사업과 관련돼서 충북도의 현 도지사님이 별로 투자하지 않는 걸로 대체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013년도까지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데 문제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세에서 24세까지가 1위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상은 어쨌든 우리 청소년 진흥법에 의하면 15세에서, 9세부터 25세까지인가요? 24세까지인가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도에서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에 지금 있는 시설이 그렇게 넓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다 풀로 수용하면 340명인데 현재 청소년법상 200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박종규 위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처음이기 때문에 소상히 현재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시설 운영과 관련된 뭐, 지금 그게 수익 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복지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자꾸 들어온 거 나간 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당연히 거기는 손해 보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상황들 청소년과 관련된 현재 충청북도의 객관적 사항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님 퇴장하시고요. (여성정책관 퇴장)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정회 안 하고 바로 시작을 지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박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죠.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김영주 위원 말씀이 맞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재위탁의 건이 우리 의회에서는 기관까지 동의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동의까지는 우리가 동의한, 그러니까 괄호 열고 재위탁이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 우리 상황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올라온 그 기관을 우리 의회가 선정할 그런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하고 우리 상의해서 확인을 좀 할 것은 지금 여기에 올라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여기 있는 선정심의위원회 동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통과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속기록에 좀 남겨서 우리가 지금 동의되는 것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처리를 할 뿐인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의 입장이나 이런 게 우리가 반대를 하거나 이런, 박우양 위원님하고 입장이 같습니다만 절차상 이 문구상 지금 속기에는 동의안 괄호 열고 재위탁이란 부분들을 좀 빼는 걸로 그리고 설사 넣는다 그래도 여기에서 속기, 우리의 입장은 어쨌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양섭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퇴장하시고요. (보건복지국장 퇴장) 그리고 장선배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위원님들은 자리 정돈을 해 주세요.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장선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선배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