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됐기 때문에 의장님의 용기 있는 정정을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회의규칙에 있는, 저희들 회의규칙 또 지방자치 운영, 한국산업기술원과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최민수 교수가 한 책자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철 의원님 말씀처럼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퍽 잘못됐습니다.
여기 표결방법 선택에 보면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에 의한 표결방법 선택이 있는데 “안건 표결 시에 표결방법에 대한 원칙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있더라도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로 의결을 거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고 저희들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보더라도 제2항에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이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은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고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1명의 동의에 의해서 저희들 무기명으로 표결방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의장께서는 받아줘야 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강조가 좀 덜 됐던 부분 같고 의장님께서는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표결방법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면은 의장님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오점을 안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은 7대 의회서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들 통해서 회의진행교실을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10대 도의회에 오점을 남기는,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는 더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의 원칙대로 회의규칙대로 표결 방법을 동의를 받아주시는 용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