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관련돼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결방법에 관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 말씀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그런 표결이라든가 이런 의정활동의 기회가 당연히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중요한 배경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의 소신 있는 무기명투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서 투명하게 또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책임 있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소위 책임정치의 측면이 더욱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상과 관련되어진, 또는 선거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규칙을 또는 상위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안건과 관련되어진 부분,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있어서 어느 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반대하셨다, 찬반하셨다라고 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이렇게 챙겨 보고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정책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더 부여해달라라고 하는 뜻에서 이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것이고,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는 데에서 반대하신다는 그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안 표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43조, 44조, 45조, 46조 등등에 표결에 관한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룰과 규칙을 이미 정해 놓은 거에 있어서 의장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신 만큼 이것은 의장이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의원님 동의를 채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완결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