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표결 방법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46조에 의해서 기립하거나 거수만 해야 된다는 것처럼, 마치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결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신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님께서 비밀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이전 도의회에서 신상과 선거에 관계되지 않는 의안에 관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한 예가 있습니다. 회의규칙 46조 표결방법,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2항에, 읽으시지 않으셨는데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이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원칙적으로 기립과 거수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운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의회의 회의규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과 절차에 관해서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로서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표결방법에 있어서 다른 시도의회도 회의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안건표결 시에 표결방법에 대한 원칙이 있더라도 의장이 제의하거나 또는 의원 동의 의결을 거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반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를 물어서 표결을 실시하는데 이 경우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제기하게 되면 다른 표결방법, 기립·거수·전자투표, 무기명투표 등으로 표결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현재 우리 회의규칙과 또 일반적인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무기명투표, 기명을 통한 비밀투표가 가능하니까 의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있는 1항, 2항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2개 다 가능한 것이죠, 뭐.
자문도 받아봤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2항에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광희 의원님께서도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를 냈고 저도 냈고, 즉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25조에 보면 동의의 의제 성립이라고 있습니다. “동의는 동의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발의 안 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오늘 건의문,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농수산물 제외 건의문 어떻게 했습니까? 발의 안 하고 찬성의원과 동의의원 해서 의제가 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표결방법에 관해서 규정대로 동의 의견을 냈는데 찬성여부는 듣지 않고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표결방법에 대한 변경에 동의를 충분하게 접수하시고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 또 일반적인 의사진행 방법에서 어긋났습니다. 의사진행을 할 때는 표결을 언제 뭐 갑자기 표결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찬반 여부를 먼저 묻고 나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만장일치라고 하는 개념에서 표결절차 없이 의결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구성 안건에 관해서 이의가 없는지 있는지 동의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의 방법도 의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정해져서 갑자기 거수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의회 운영에 정말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냐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이의가 있을 때 그 의견에 관해서 찬반 의견을 듣고, 찬반의견들이 도민들 앞에서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의견들을 자유스럽게 표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처음에 의회 개원하면서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그 의원선서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여러 가지 본인의 전체적인 견해와 소신과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여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보다 당론에 우선시되는 어떤 이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3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명,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물론 당론이라고 해서 어떤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그 당론이 굉장히 강제적이고 통제적이기도 하면서 의원의 양심에 반해서, 소신에 반해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개적으로 거수투표를 유도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의원선서를 하면서 우리가 약속하고 굳게 맹세했던 것들을 위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표결방법에 있어서 정리하자면 의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관해서 이 본회의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한 지금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의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표결방법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들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황규철 위원장님과 윤홍창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충청북도가 응분의 잘못한 점들을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헤쳐보고 또 그것을 시정하고 지적하고 개선시켜 내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도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일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국토부나 아시아나나 카이를 불러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도 피해자입니다.
적어도 아시아나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간에 아시아나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정부의, 아니 그 대우조선해양 몇 조 지원해 주는 거의 손톱만큼만 해 줬어도, 그렇게 지원과 관심 가지고 예산을 해 줬으면 다른 기회와 발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각도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도 피해자고, 아시아나로 인한. 그런데 이 특위의 목적은 오로지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보면 도지사와 경자청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특위 행위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다 한다고 치더라도 산업경제위원회에 황규철 위원장님, 이의영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엄재창 의원님, 임병운 의원님, 임회무 의원님 이렇게 계시죠. 여섯 분 계시죠. 이분들이 지금 윤홍창 의원님께서 찬성발언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산업경제위원회 중에서 황규철 위원장하고 임회무 의원만 빠지면, 선임안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빠지고 김학철 의원님하고 윤홍창 의원님 들어가면 내용이 바뀝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그 두 분 빠지고 두 분이 들어가면 어차피 MRO 문제에 관해서, 더군다나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굉장히 늦었거나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으면 일정 정도의 다른 특위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는데 그것을 그냥 거기서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 하고, 김학철 의원님, 임순묵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 세 분이 더 들어가서, 나머지 두 분 외에, 바뀌는 건 사람 그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특별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분들은 뭐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도민의 대표로서의 MRO 문제에 관해서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사명감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위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추석연휴가 있고 또 해외연수 일정도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치고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르게, 특위나 다른 대안도 모색해 보는 것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 현명하게 우리가 MRO를 지금 이 순간에서 더 딛고 일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MRO가, 안타깝지만 MRO라고 하는 항공정비사업 외에 어차피 청주공항 인근에 연관된 항공산업단지를 지금이라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잘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반 조성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유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반 유치한 돈 날렸다, 도가 무능했다라고 이런 평가하는 관점과, 도가 안타깝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더 딛고 일어서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특위 구성을 찬성하거나 발의하시는 의원 분들은 여전히 도의 책임론에서만 색안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도 단순히 날렸다라고 그렇게 예산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더 어떻게 저 단지를 MRO와 그 이상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충청북도의회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제발 좀 빼달라고 얘기하려고 신상발언을 하는데 마침 구성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요, 적어도 알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지금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 분도 계시지만 윤리특별위원회나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특위 위원으로 선임안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10조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의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을 교체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별위원회 선임안이 올라오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와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선임안으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하는 것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선임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이 되는데 교섭단체 대표하고 협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의장의 직권으로 선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는 것들 또 특위 와서 보고받고 이것이 행정적인 이중적인 보고체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정책복지 위원으로서 열심히 해 보는 것이 지금 기본에 충실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문제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선임이 윤리특별위원회와 항공산업점검특위가 됐지만 협의와 동의 없이 선임한 위원에 관해서는 추후라도 교체하거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김영주 의원님, 교섭단체에 요청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확인한 것은 추천이 돼서 협의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 소속 의원 중에서 어떤 분이 어떤 특위에 참여할 것인가 논의가 됐어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섭단체 우리 대표의원과 의장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그 1항에 정해진 거수 또는 기립해서 한다라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주장을 했으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로 예결특위 때 상임위원장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상임위원 중에서 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이 들어가도 굳이 법률적인 조례상의 제재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칙 따지고 그 1항의 규정을 따지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지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조례의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검토하셔서 충분히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