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20회 제1보사문화위원회1996-07-22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8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서천고수부지의 훼손 오염 및 쓰레기 투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고수부지 사용조례를 개성하고 서천고수부지관리비를 신설하여 고수부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설할 관리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버스와 대형화물은 2,000원, 2시간 초과마다 500원을 가산하고 승용차 및 기타 2.5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1,000원인데 2시간 초과마다 300원을 가산하고 일요일은 3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서천고수보지가 말이죠, 현재 요금 책정한 것을 제안해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 생태에서 징수를 한다면은 년수입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를 못 잡았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은 의회에서 넘어온 기간과 또 도에 보고를 해서 한 20일 경과가 되어야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일괄조사를 해서 그래서 개인에게 입찰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금은 상당히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나하면은 서천일원의 주민들이 말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거기에 각종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주민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의 주민들 자생단체가 서천 고수부지 일원을 거의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분들이 자기들 수입계산을 한 것을 제가 오늘 자료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이 한번 전화가 왔기에 한 두달전에 말이지요. 이걸 빼놓은 것을 보니 요금을 받는다면 좋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이야기가 요는 처음부터 수입료는 곤란하고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되는데 현재는 과도기적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당장 수입보다는 환경정리라든가 청소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청소비조로 얼마씩 받도록 주민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일원의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들도 충분한 토의가 있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것을 우선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손호익 위원 질의하세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 안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127조나 137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수입에 관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보면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법으로 명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15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서천 고수부지를 청소비조로 받아야 안되겠느냐 주차료를 받아야 안되겠느냐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나 또 위원간담회때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 관리비를 신설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현 북천 고수부지조례 이것을 관리비로 신설해서 해도 별다른 하자가 안없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린겁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죠. 북천은 준용하천이고 이것은 직할하천인데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통과를 시켜놨다가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조례를 시장님이 공포하기 전에 우리가 도 법부담당관실에 조례개정안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법적검토를 해서 이것은 상위법에 부당하다고 공포를 못한다고 공문이 내려오면은 공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지. 통과를 시키기전에 그 절차부터 밟아요. 그게 원칙인줄 아는데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번 기회에 본위원은 유보를 시킬 것을...

손중규위원장

유보하자는 동의안이죠?

손호익위원

예. 동의안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전 손위원 말씀에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동의하면서.

손중규위원장

보류에 재청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예.

박헌오위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동의안을 낼시간이 아닙니다. 토론시간으로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서천 고수부지 문제는 말이죠. 그 인근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통과 해놓고는 또 우리 시민으로부터 말이지요. 의회가 상당히 너무 독선스럽게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집행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천 고수부지에 여러 가지 물론 영업하시는 버스라든지 각종 영업하시는 분들 자기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마는 실지로 인근에서 서천고수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청소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아마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앞으로 요금책정된 것이 년수입이 얼마되느냐 그러면 우리시의 수입이 얼마되느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결정한 후에 하겠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경솔스럽게 결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고 보류에 동의할 것을...

손중규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이니 토론은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과거에 우리 서천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과거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관계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할때 우리시의회는 그 부지를 사용을 하는데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느냐고 분명히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에 당해부서에서는 주차시설에 관한 징수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하고 우리의회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정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 걸로하고 그 당시에 많은 놀란이 있었는 것을 전위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늦으나마 그동안에 다시 이런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일단 합니다. 하는데, 그후에 보수를 하고 난후에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하지 못한다는 관계부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위원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 국장께서 잘 아시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것은 결국 그 당시에 의회가 관계공무원의 부서에 속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 그 인근에 많은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까지 언론에 매섭게 의회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후에 이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또는 그 특정인 그 사람도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해 부서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부지 서천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에 관한 사용징수를 하지 못한다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아무리해도 여기에 징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감사도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2기때 다행스럽게 지방자치법 127조와 제130조에 적용해서 하천법 제33조 여러 가지 제73조를 인용해서 사용료 징수조례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득하고 도 조례로 재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의 이유에 제1항에 보면요. 개정 이유를 보면은 서천고수부지 훼손오염을 방지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당초 고수보지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을 정말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형신강 살리기 협의회나 모든 시민단체가 가장 바람직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바로 이 재정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정할때까지 그 이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나 다시 빠져나가는 출문을 양쪽에 해달라는 요구를 개인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이 차일피일 어떤 방법으로 미루어져오다가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건설의 예산요구를 인해서 5,000만원 상당의 5,000만원이 화장실 및 출입구를 개설하는 예산이 통과된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통과되었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통과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손호익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시고 김성수 위원께서 염려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졸속한 부끄러움 없는우리 의회가 개정한 부분을 도나건설부에서 과연 인가 해줄것이냐는 것은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고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할 부분을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과연 민원이 발생할것인지 안할것인지도 조사를 하고, 과연 년간 얼마의 수익금이 있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얼마에 어떤 계획으로 시설을 해서 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예산이 젼혀 배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회를 마친후에 위원들께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의 충분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합시다. 그게 처음 고수부지 목적이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주차장 일부하고 원목적은 체육시설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철봉대도 하나 없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그 목적이 틀리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줄때는 체육시설로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은 체육시설은 없고 그러면 주차비를 차에 징수를 하는 주차비 인데 주차비를 받을수 있다 없다는 것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을 아직 하나도 안했잖아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체육시설이라고 해봐야 중간에 잔디 조금해서 족구장 형태로 해놓은 것 그 이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게 왜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에서 해야됩니까. 잔디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게 업무를 떠넘기기 보다고 설직히 건설국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니 건설국에서 안된다 이래서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할겨고 하니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손중규위원장

보사문화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북천고수부지를 우리 공원과에 관리하다가 보니까 북천고수부지조례에 별표 3을 만들어서 청소비쪼로 받게 되니까 조례를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하명이 떨어졌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체육시설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되고 주차비는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우리는 다룰 명목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사실 공원과에서 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업무를 왜 자꾸 떠 맡아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했는데, 경주시로 봐서 어느과가 해도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시킬때에 당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인근 울산에는 사회진흥과의 체육시설에 관한 점용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게 우리 북천고수부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부서가 가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맞다라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검토관계를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어느과에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타시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체육시설이 주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와 건설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싶습니다.

박헌오위원

결국 우리에게 넘어온 동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부지 조례를 처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조례 별표3을 신설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원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박헌오위원

북천고수부지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에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딴데에 유사한 법이 없었느냐 연구 끝에 결국은 이렇게 된겁니다. 이렇게 받아도 크게 상위법에 저촉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조정위원회에서 한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4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

저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사실 관계공무원으로서 답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저는 압니다. 아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 끌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개정이유중에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훼손과 오염방지를 하는데 형산강 살리기 경주시민협의단체는요. 아주 기가 찰 노릇을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내어 놓을 것입니다. 그 방대한 하천부지 위에 쓰레기나 깡통 같은 것이 그대로 버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어도 신고할만한 팻말이나 또는 신고처도 하나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눈은 특정인의 예식장관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시외버스주차장 이런 곳에서 거기에 몰려있는 차량들이 전부 진입을 해서 거기에 자기 주차장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그사람들도 서로가 오해도 없애고 우리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 것을 시민전체가 골고루 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하나도 연구를 안해왔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것이 전에부터 의원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늘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박헌오위원

그 때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하다가 결국 끝에와서 이게 아까 위원장님, 왜 공원과에서 맡았느냐는 말씀대로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문제는요.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류도 좋고 개정을 해서 상정시키기 전에 전체적인 전반 조사를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원성이 있을수도 있지마는 공공이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 사용료내고 거기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고수부지 훼손을 방지하는 뜻에 목적이 있다면은 의논을 해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양남에 다리밑에 고수부지를 말하는겁니다. 어제 어떤 일로 인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아줌마들이 봉투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챠량에 대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차비를 줬습니다. 아주 기분좋게 줬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결정에서 어떤 목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천을 깨끗이하기 위해서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민의 아줌마들이 어떤 읍면에서 지정을 받아서 그 단체가 나와서 청소를 하고 청소사용료를 내는 걸로 합니다. 이렇게 하길래 저는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아주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는 없는것이지만은 타인으로부터 타지역에 있는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만은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다시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그렇게도 하는데 방대한 시예산을 들이고 방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사용료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주민의 원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시민의 다른 어떤 따가운 눈총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오염 방지와 훼손을 막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토론을 하기전에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고수부지에 대한 원목적이 체육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 보사문화에서 맡아서 토론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싶은데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맞아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맡아서 시간만 낭비하는데 위원님을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안받았다 이겁니다. 그냥 위원님들이 자꾸 올리라고 하니 그렇게 상정된 모양인데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확실히 맡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 우리가 맡아서 괜히 토론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본목적이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고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면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공원과에 넘어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 돌려서 이걸 확실히 따져서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하자 뭐하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할때 저희들도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공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지시가 떨어졌는데 사실적으로 몇 개월 흘렀습니다. 우리도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북천고수부지 그게 북천고수부지로 안되었고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과가해도 관계가 없고 시장님 밑으로 내려오는 그 과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에서 할때 조정위원장이신 부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을 볼 때는 사회진흥과가 해야되고 하천을 볼때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해야되고 청소측면에서 할때는 청소과가 맡아야 되고 또 오염방지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야 되고 고수부지로 봤을때는 공원과에서 맡아야 되고 여러과가 다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수부지 사용조례를 가지고 있는 과가 일단 맡아서 수고를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질문하세요.

박헌오위원

고수부지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징수를 했을때와 체육시설에 관한 점용료를 징수하고 할때 하고 그 관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북천고수부지에 보면은 체육시설 점용사용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할려고 하니 체육시설이 잔디심어 놓은 족구장 비슷한 것 그것뿐이지 그 외 배구네트도 설치할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다 적용을 못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연구결과 그러면 관리비라고 해서 별표3을 만들자 청소비쪼로 그래서 신설한 것입니다. 안그랬으면 지금 현행조례에 적용해서 할려고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는 각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명분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러니 서천은 적용할것이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물론 우리가 엄격하게 이게 과연 고수부지 개정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곤란하거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방금 집행부에서 심의한 것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해도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이지마는 우리가 편리상 상임위원회로 나누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고수부지로 인해서 영업에 득을 본사람이 있어도 안되고 또 거기의 다른 주민들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토론을 짓고 난뒤에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김성수 위원님. 시장입장에서는 어느국 어느과에 가든지 관계없죠. 그런데 명색이 우리가 의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무경제, 보사문화 이런식으로 전부다 분과를 맞아서 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저부 자기밑의 산하이기 때문에 어디가도 관게가 없고 보지마는 우리는 다질때는 엄중히 이걸 전문성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것은 좋습니다. 워원님들이 다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하자고 하면 좋은데 그 목적이 쳬육시설인데 목적부터파고들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을 하나도 안해놓고 그래놓고 주차비를 받아라, 관리비를 받아서 이렇게 왈가불가 할것이 아니고 목적부터 딱 물어야 됩니다. 체육시설로 해서 시예산을 5000만 더 들여서 해놨는데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고 다만 철봉대라도 설치해 놓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이것은 경주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입니다. 옛날 시와 군이 분리되었을 때 시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하기로 하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돈을 내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감독을 안했고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고.

김두봉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두봉 위원님.

김두봉위원

여러위원님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년말 감사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고수부지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아까 손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주차비 징수를 못했느냐고 했을 때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을 답았습니다. 받았는데, 상위법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많은 지적을 했는사항을 지금 다시 이문제를 보류를하는 것은 이게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사항이냐고 했을 때 이문제는 고수부지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보사문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이 아니냐 이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김두봉위원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두봉위원

그렇다면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보사문화위원회 다루고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국장님, 저는 북천고수부지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 고수부지 문제는 실지 시민의 전체 휴양지 이고 또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설이 원만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조례안을 다룰 수도 있고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 보면은 서천고수부지는 현행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배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면적이 없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면적은 확보되어 있는데 시설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해 놨습니다.

우창호위원

시설만 안해놨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우창호위원

그래서 그게 위치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원만한 시설만 집행부에서 해준다면은 시민이 휴양지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오늘 원만히 다루어 줄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시집행부가 6월 24일부터 지난 7월 13일까지 예고기간을 둬서 시민의 여론수렴을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그거을 공고해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시민의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를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때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마는 이문제 만큼은 형식적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본위원도 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지마는 이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시민들이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 이런 형식적인 행정절차는 이제는 곤란합니다. 정말 주민들과 각 환경단체가 각 단체가 적어도 같이 거기에 머리를 맞대어서 이런 조례안도 결정이 질때는 어떤 제2, 제3의 민원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4년동안 이렇게 질질 끌어오는 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금을 책정해서 공고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문제가 나왔을때는 우리경주시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졸속스럽게 결정했다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점을 재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박헌오위원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하세요.

박헌오위원

시민이 사용하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을때에 쉽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시민의 불편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소리를 들을려고 하겠습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면?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동을 통해서 반상회로 통해서 듣는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법 예고가 우리시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었고 각 동사무소에도 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었거든요. 20일동안에 왜 거기에 돈을 받느냐든지 비싸다든지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안그러면은 전체 모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야됩니다.

박헌오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한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가장 시민들과 관계가 깊었을때에 반상회를 통하든지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번거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 고수부지가 지금 현재 시청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S과정에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없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마당에 덥썩 서천고수부지에 과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주차비를 받고 했을 때에 시민이 당혹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시는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을 발표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뭐했느냐는 말이 나올것이고 의회에서 결정했는 보사문화위원회에서는 뭐했느냐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불보듯이 뻔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반상회를 통한 채널을 통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만약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며, 만약에 이의가 없을때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들리는 모든 소리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로 통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을때는 당해부서에서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반상회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은 안된다는 것이 다수가 나오면은 조례 개정을 안해도 되지요. 또 금액에 관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 하면은 안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되고 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가 안된다고 해서 하천부지 전사용분야 그 법을 적용하면은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천고수부지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료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마는 지금 현재 그 사용료를 내어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의를 위해서 여름철에 그 밑에서 여러사람들이 놀고 계시는 그런분들이나 또는 그 인근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임시로 차를 대어 놨다가 볼일을 보고 차를 가지고 가시는 그런 시민들이 대대수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북천고수부지 거기에 사용료를 낸다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싫은 소리듣고 안하면 안한다는 소리를 해서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의회나 행정부가 우리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도 할 것은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4년동안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시민들이 안된다고 했을때 안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어떤 행정을 기대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시민의 소리가 충분히 법적으로 입법예고 했는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통과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이게 앞으로 우리 처음 목적대로 체육시설을 할것이냐에 대해서 총무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적이 체육시설로 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시 계획이 말이죠. 체육시설을 할것인지 체육시설을 포기하는지 그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불러서 앞으로 저런식으로 계속 주차장으로만 할것인지 안그러면 처음 목적대로 앞으로 체육시설로 할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그걸 묻기전에 총무국장보다는 담당 공원과장을 불러서 물어봅시다. 과장님 어제께 제가 물었을때는 이것은 분영히 통과를 시키면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관계법규에 말입니다.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시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도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법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립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이 절차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시키면 무슨 하자가 없겠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도 법제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승인이 안되면 조례개정을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위회는 뭡니까?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

김두봉위원

의회에서 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해놀고 또 도 법무관실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후에 이것을 또 폐지합니까, 도에 승인이 안났을 때 ?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공포를 못합니다.

김두봉위원

공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개정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그것은 폐지가 됩니다.

김두봉위원

아니,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공포를 못하니까 폐지가 됩니다.

김두봉위원

공포를 못합니까 폐지가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 여태까지 조례와 규칙은 규칙시행일 15일전에 보고를 하고 조례는 20일전에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 조례가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또 조문형식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걸해서 이제까지 도에 보고해서 공포해도 좋다는 도의 말씀이 있고 난후에 그렇게 해서 시장님 사인을 하고 공포를 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시장이 공포를 안했을때는 의장님이 공포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시장이 공포안한 것을 의회의장님 명의로 공포를 했을 때 이게 법적문제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공포를 안하면은 의장의 직원으로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이 집행부안 아닙니까, 집행부안이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두봉위원

의원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집행부안입니다.

김두봉위원

집행부안으로서 시장이 공포안하는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두봉위원

없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두봉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이것 앞으로 전목적대로 체육시설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안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두봉위원

체육시설은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배구장, 족구장, 씨름장, 배드민턴장 이래서 3,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 고수부지조례입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뭘로...... 지금 현재 주차장 징수조례 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아니, 김위원 다름이 아니고 처음에 서천고수부지 목적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번 겅주시의원님들이 체육시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줘서 했는것인데 지금 체육 시설이 하나도 없으니 총무국장을 불러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물어봐야지요. 주차장은 도저히 안되는 겁니다. 이것 주차장으로 주차비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총무국장을 불러서 앞으로의 그 고수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야 되지, 나는 위문이 나서 총무국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좋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전번에 체육시설 목적으로 조성해 줬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잖아요?

박헌오위원

예, 총무국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서천고수부지가 말이죠. 처음 목적이 체육시설로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체육시설로 하면 사회진흥과죠?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즉 말하면은 체육시설을 할 계획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전번 시의원님들을 완전 속이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주차장으로 하면 밑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서 식수가 문제가 되고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주차장으로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되죠?
체육시설로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해야되죠?
우리 공원과에서 할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울산시에도 보면은 체육시설을 해놨는데도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안동, 영천도 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굳이 경주만 아무 관계없는 소관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떠져야 됩니다. 왜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에서 고수부지에 대한 것을 하느냐 체육시설이 서면 사회진흥과에 해야되고, 주차장을 하면 건설과에서, 할것이고 이것 공원과에서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그것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엄연히 국이 되어 있고 과가 다되어 있는데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죠.

박헌오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질문하세요.

박헌오위원

같은 말을 자꾸 또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고수부지 현황에 생활체육시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때 우리시민들로부터 많은 따가운 눈총을 받았죠.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우리의회가 포장에관한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승인 할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년간 걸쳐서 처음에 보고 할때 그이야기와 일치하지 못해서 그것을 주차장을 유효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소리를 많이 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갖출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당시의 첫목적에 위배되었던 현상이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그렇게 시설을 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가지 잘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인지 체육시설인지 전혀 분간을 못할정도로 막무가내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잔디로 했는 그부분에는 쓰레기나 여러 가지 잡초만 무성하고 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했는데 지금와서 이제 이것을 북천고수부지 유료화 시킬때에 같이 했으면은 더좋았을 부분인데도 늦으나마 지금 다시 시작할려고 하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시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에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시원스럽게 체육시설에 관해서 예산이나 또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체육시설을 갖출 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 전체포장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시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그러면 과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승인요항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편법을 서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그나마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갖추고 조금이라도 갖추어 놓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안좋겠냐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총무 국장님을 모신것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젼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은 없고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과장께서도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으면서 징수하겠다고 개정조례안을 덜컥 올려놓고 도의 승인사항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법제담당관실의 승인사항은 어떤 조례든간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착오나 법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난 부분이 가서 당연히 그 부서에는 검토를 해야 공포하게 되어 있는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난 부분이 가서 당연히 그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공포하게 되어 있는겁니다. 그것은 조례개정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앞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5,000만원, 화장실 및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다해세 5,000만원 승인을 받아서 지금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이 거기에 가능 한겁니까?

손중규위원장

간이화장실.

박헌오위원

직할하천에 관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똥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어렵게 조생 했는 중에 총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갖출것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지금 현재 봐서 전혀 계획 없으면은 없다고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무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우창호위원

국장님, 서천고수부지에 체육시설 부지면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게 배구장, 축구장, 씨름장, 배드민턴 이래서 4개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되는데 이 시설면적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천고수부지에 우리가 체육시설이 원만하지는 않지마는그래도 그 나름대로 갖추어 놓고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고수부지에는 제가 볼때는 상당한 체육시설 면적이 지금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지금 갖출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죠?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고수부지 사용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토론 했습니다. 아까 손호익 위원께서 처음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또 김성수 위원이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제로 삼아 표절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보류인데 영원한 보류 아니고 다음회기까지 보류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조건을 붙혀야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첫째, 정확한 진단을 관계부서에서 도내지 타시, 군과의검토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결과를 첨부하고 두 번째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긴 민원에 관한 부분도 최대한 한번 접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보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손호익 위원께서 다음회기까지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박헌오 위원께서는 단서를 도에 확실히 문의해서 그 문의한 서류를 첨부하고 도 김성수 위원이 발의하신 민원관게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것을 수렵해서 그렇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경영수입분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그것하고 우리가 현지에 갔던 건천송선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조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의회에서 질문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실태를 분석했는 것은 대국광역시 남구청에서 했는겁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구청본관 지하창고를 한 40평정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는 95년도봉투구입이 한 3억 5,200만원, 올해 자체제작할 때 한 2억 9,6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은 년간 생산게획이 한 880만매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만매정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할 때 95년도 대비해서 한 5,600만원을 예산절감을 가져올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저희들이 가본결과 전담 환경미화원과 시설비는 계상이 안되고 한 5,600만원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해보니까 미화원 4명을 기존미화원을 차출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6,200만원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작했는 검토사항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할 때 현재 남구청과 같은 그러한 남아돌아가는 시설이 없어서 공장을 할려고 하면 한 40평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단을 재는 창고가 대구시 는 별도로 기존창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원단 창고를 최소한 한 50평정도는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단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육영적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남구청에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서 소득하는 정비현황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원가대비표를 2/4분기에 한두달간 했는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한 가격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 인건비라든가 사무비용을 제외한 원단 구입하고 제작비만 했을 때만약에 20 만 했을때는 작년도에 자기들 구입가격이 매당 31원 60전인데 19원 75전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 짜리는 40원정도 95년도 가격은 56원 80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년간 계상했을때는 가격이 틀립니다. 5 는 12원 43전 또 15 는 24원 55전, 20 는 28원 46전입니다. 여기에 자기들 계산했는 것을 우리가 자기들 분석했는 것을 봤는데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투자비는 계상이 안됩겁니다. 그리고 조달청 단가를보니까 5 짜리가 11원, 20 짜리가 24원입니다. 그런데 조달청단가는 현재 조달청에서는 단 성분을 함유를 안하고 그냥 비닐을 제작하니까 이렇게 쌉니다. 5 를 매당 한 15원 정도 그다음에 20 는 31원정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비료를 해보니까 남구청에서는 완전히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인건비라든가 창고시설비기계제작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격을 대비할때는 우리가 5 자리가 15원, 남구청에는 8월 42전 그리고 20 는 우리가 31원인데 남구청에서 19원 75전입니다. 그 다음에 재질두께는 우리시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판매가격은 경주시가 가격이 자립도입니다. 우리가 40%, 남구청이 42%입니다. 그 다음 95년도 봉투규격가격은 구입비는 우리가 4억 2,400만원이고 남구청은 3억 5,200만원정도 95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제작부지 장소를 확보 할려면은 한 100평정도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보니까 남구청에서는 비닐제작이라든가 인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원색 쓰레기봉투 20 짜리 인쇄된 원단을 사와서 여기서는 단순히 가동하고 포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원단을 구입해서 재단 가공과 포장 거기에서 읍면동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장비를 남구청에 비례했을 때 재단기가 하나, 절단기가 하나, 접착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인력은 감독공무원 1명과 기술자 1명 그다음 작업을 할수 있는 인부를 한 4명정도 있어야 작업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년간 소요량이 우리가 한 950만매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작업 가능량이 한 6만매 정도 할 수가 안 있느냐 그러면 년간 우리가 작업 일수가 한 150일정도 잡습니다. 우리 자체것만 생산하면 이 정도며 안되겠느냐 그래서 계속 한 365일 공휴일 빼고 한 300일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절반 조금 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이 판단이 되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을 하면 부지 공장건립하고 기계구입을 하는데 한 5억 4천만원이 드는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년간에 우리가 비닐구입하고 인건비 포장 박스라든가 감가삼각비 이런 것을 합치면은 한 3억 7,800만원 운영비가 들것으로 판단이 돕니다. 기계하고 부지매입하는 1억 6,300만원을 제외하고 입니다. 저희들 경영실태르르 분석하면은 외주에 사업을 발주할 때 한 4,100만원이 듭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할때 최초년도에는 기반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한 5억 4,100만원에서 한 1억 3,000만원정도가 최초년도는 모자랍니다마는 다음 2차년도 부터는 3,300만원 내지 한 4,000만원의 흑자를 낼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이게 한 1억 3,000만원 최초년도는 예산이 더 있으나 2차년도부터는 한 3,3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한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때는 한 4∼5년 후라야 완전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 봉투제작업체가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인데 여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직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한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일 작업량이 한 6만매로 가상했을 때 년간 한 160일정도할 작업물량이 있는데 타시·도의 물량을 받는다든가 또 딴 외부의 민간으로서 해야된 사항을 발주를 해야 이것이 운영이 안되겠나 또 양이 적더라도 기술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 원단을 구입하고 있는데 재단과 포장공정만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에 쓰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창고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기초장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더 해야 안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의 자료에 보면은 현재 페기물 관련 업무현황추진을 환경부에서 금년 5월달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봉투재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질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232개 시.군.구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157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70%가 조달구매를 하고 30%가 자체구매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재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조달청에 7월말까지 재질이 강화된 이봉투를 제직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현재 재질이 튼튼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기술로서는 곤란한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하고 또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분해성 비닐에 대한 세계적인 개발수준으로 봐서 향후 한 4∼5년후라야 완전분해도 되고 재질도 아주 질긴 그러한 비닐이 제작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느 지시가 내려왔는 것을 보면은 일본하고 2배수준의 재질을 할려고 하면은 현재 가격의 한 6∼10배 정도 가격이 더 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현재 우리가격의 6내지 10배정도 비싸게 했어는 상당히 본전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기술을 축적을 해서 싸고 질긴 그러한 봉투를 제작하는 걸로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뒤에 참고 자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당장 시행하는 것이 만약에 당초계획대로 저희들이 플라스틱을 제작하고 또 프린트도 자체로 하고 하면은 시설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도저히 안되어서 플라스틱에서 쓰레기 봉투 몇 짜리 거기에 안내문까지 유인되었는 것을 원단을 사서 단순히 포장해서 가공을 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실무자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당초에 예산계상했는것도 현재 자기들이 예산확보했는 것 가지고 분석했는것인데 상당히 추가경비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경주시에서 한번 더 우리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거이 안좋겠느니이런 제안을 받고 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서 재질이라든가 이것을 자체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조달청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생분해도 되고 아주 질긴 것이 7월말까지는 과업지시를 해놨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조당요청을 할것인지 앞으로 되면은 조례를 바꾸어서 조달요청을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것인지를 한번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설치해야되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 질의하세요.

우창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업소나 또 상가나 봉투구입을 해서 수만장을 하든지 수천장을 해서 자기네들 상호를 넣어서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작할려면 업소나 상인들의 자기들의 상호를 넣고 그런 주문을 했을 때 제작비용이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안되겠느냐 이런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손중규위원장

우위원님 참고로 포항에서 선전물 입찰보여서 하는 것 그 수익이 대단한데 자체경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제가 우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손중규위원장

예, 답변하고 하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광고 관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포항시에서 하는 것은 1차 유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놨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지금 내어 놨습니다. 되면은 이걸 넣을 작정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께서 봉투제작에 경영수익 분석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때는 경영수익분석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을 출범해서 불과 한 1년밖에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조금 생소해서 그렇겠지만은 되는 방향이 아니고 안되는 방향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안되는 방향으로 분석이 되어서 제가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울 경주시가 자체 제작을 하자는 근본 그것은 물론 제작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봉투를 제작해서 수입목적도 있지마는 그것보다는 봉투가 경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싫던 좋던간에 우리시민들이 이봉투를 대여를 하는데 이봉투는 앞으로 물가인상요인이 계속있어서 계속 인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이 봉투제작을 하는데 우선 국장님이 경영분석을 하신 것을 보면 2차년도는 흑자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흑자도 좋지마는 하나의 시민서비스 정신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적자만 안본다고 해도 그것은 큰성과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쭉 말씀드리겠지마는 오늘은 질문을 생략하고 여기 제일 마지막 결론에 국장님이 해놓으신 것 과 같이 이것을 앞으로 검토를 더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경영실직을 분석하고 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제가 이것을 왜하느냐 하면은 이질의 건의사항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못되어서 사전에 만약에 상임워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왔더라면 제가 분석한 자료와 분석해서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자료를 내었을건데 저도 갑자기 이렇게 받으니 앞으로 좀더 경영실적을 분석하는데 계속 검토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국장님 한국플라스틱 공업조합에우리가계약이 되어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했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도 거의다 한국플라스틱 공업조합 여기에서 거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남구청에서 자체생산하는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격은 공히 다 같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이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알아보니까 구매단가는 이게 입찰의 수량이라든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는 안나갔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멸도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조달구매하는데가 157개소 자체구입하는데가 한 75개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게 탄산칼슘을 함유했는 생분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생분행성이 전혀 안되었는 것을 구매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것은 비밀봉지의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봉투인쇄공장을 운영한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만 보면은 거의가 다 민영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영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이라야만이 옳은 사업이 되지 동업또는 공공단체에서 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소요기간이 약 6년정도를 보고 계시는 데 월급받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기업은 대체로 되는데가 잘 없습니다. 없고, 그에대해 제가 달리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시가 직영을 하되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되 민간인과 동업을 해야 됩니다. 동업을 해서 현재 구매단가가 예를들어서 20 짜리가 200원이라고 보면은 이게 만약에 동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경쟁이 들어올 때 180만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라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가격이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경영수입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표본조사를 한번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우리시에서 50%, 개인이 50%를 출자를 했을 때 과연 구매단가가 얼마 노올수 있을것인가 그렇게 조사를 해보고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현재 방식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조달청구매를 하든가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화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하고 있는 공기업성질에 있는 것은 거의다 민간이양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수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기업체하고 합작을 하기 위해서 현재 플라스틱공업을 하고 있는사람을 한번 불렀어요. 불러서 시에 공장부지가 없다 그래서 당신부지에 우리 하고 합작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니까 이 공장이 말입니다. 플라스틱을 제조할수 있는 공장을 하는데요, 비닐봉투 이것을 위해서는 기계설치할 기계설비가 법률적으로 안되요안되고, 도 아까 직영할 때 광고말씀도 나왔습니다. 광고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그래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또 광고기획도 할수 있는 그거한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사 하고 우리시가 50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51%로 하든지 퉂자를 할려니까 투자의 한계가 말입니다. 이게 공정이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인쇄를 다시 그것을 가공하는 것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할려고 하면은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제조공정까지 할것이냐, 프린트시설만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또 해야 될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사람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할려니까 공정이 너무 복잡하고 돈비용도 이제 엄청 큰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이래서 조문호 위원님이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래서 자문도 엊고 또 인천광역시에서 이걸 시행을 하다가 아직 시행단계에 있는데 그런데도 한번더 견학을 하고 분석도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손중규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쓰레기봉투 제작관계로 우리국에서 현재까지 분석한 것을 오늘 보고사항 이기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는 더 토론을 해도 시간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아까운 조문호 위원 같이 저도 이 문제를 시가 직영을 하되 50대 50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기회에 계속 연구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달래골 송선현황 및 이것은 유인물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위원들이 보도록 하고 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합시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보사문화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의정활동 기초자료를 수입토록 하겠습니다. 신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