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박한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진형 국장님이 인원이 사실 필요한 부분의 부서가 굉장히 많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정원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못 채우는 부서도 많고 또 정원을 물론 초과한 부분도 있겠죠,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한 20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원을 좀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추단을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히 건의를 하셔서 총액인건비가 오버된 것도 아니고 여유가 그 정도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건의도 했는데 검사관이나 검사원이 부족해서 도축을 못하는, 도축을 못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제기에 납품을 못해서, 특히 검사를 못하다 보니까 도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아침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그런 검사원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직도 많고 누가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증원 좀, 지금 정원도 있는데 정원을 안 채우고 있어요. 그래 이런 거를 건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어떤 부분에 어디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지사님이 그거 이해 못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꽉 차서 인건비를 더 이상 지출을 못하니까 정원을 못 채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1명당 1년에 한 1억씩 본다고 해도 한 20명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도 지금 안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 엑스포다 뭐다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인원도 또 빼서 나가니까 업무량이 과중되고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서를 제가 몇 군데 들었는데 기업지원과 같은 데도 아예 채워주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래 그런 직원들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밑에 직원 충원해 달라고 1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 해 주니까 팀장 혼자 긍긍전전하다가 그냥 자기 기본업무만 하고 있고, 4%경제 실현한다고 지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행정국에서 다 짚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정원에 미달된, 총 우리 도청 직원분에 대한 정원미달된 부분이 어디에 있나 자료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하는 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 물론 분양률이 낮고 그래서 도에서, 이게 지금 산업단지의 큰 면적은 아니죠? 큰 면적은 아닌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분양면적에 대해서 도에서 사준 게, 매입한 게 여러 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낙후지역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미분양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미분양되지 발전된 지역이면 미분양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낙후지역이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원래 분양가가 어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각 시·군에 서로 다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미분양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또 사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딱 낙후지역을 정해서 낙후지역에만 어느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지 이거 뭐 어느 정도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왜 어디는 해 주느냐, 서로 다 이렇게 좀 시비가 날까 봐,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천 같은 데는 산업단지가 많은데 거기를 낙후지역으로 봐야 돼요, 제천시를? 지금 3산업단지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아니, 낙후지역이 돼서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면 산업단지를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처음 같은데 이런 무슨 기준이 정확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어느 군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쪽에서 원하고 해 달라고 하면 또 사주고 그걸 또 임대 놓고. 물론 어려운 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요.
좋은데 그런 명백한 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느냐, 앞으로도. 국장님, 이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네. 여기 투자과장님 출장 갔다고 얘기 들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드린 건데 이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아니, 도움되는 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지.
그리고 어느 군이든 간에 산업단지를 군하고 어차피 SPC 법인 설립을 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하잖아요. 개발공사를 끼고 하든 개발공사에 주든 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됐다고 도에다 대고 매입해 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 해 줘라, 사 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글쎄 지원해 주는 거는, 자꾸 말이 되풀이되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면적이 됐든 금액이 됐든 뭐가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두더라도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괴산은 이렇게 몇 천 평 사줬는데 보은서 만평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낙후지역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사달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임대를 했는데, 보은에서 만약에 만 평을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래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어서 한 거예요, 거기다? 따라서? 하여간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위성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라도 이런 매입 건이 올 때 기준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야지 뭔가 일률적으로 이게 되는 거지, 아니 임대 땅 뭐 한 2만 평이고 이렇게 보은군에서 임대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도에서 사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으로 갖고 있지 말고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니까. 또 한 가지는 도유림 지금 공시지가하고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정가격이 뭐예요? 감정가예요?
이거 매입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뭐 도에서도 필요하고 본인도 매도를 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나 매도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공시지가하고 물론 추정가격하고 비율이 배되는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배 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도 몇 필지가 매도포기를 해서 지금 다시 3필지 더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이게 지금 보면 매입금액이 계속적으로 틀려요, 그렇죠? 매년 사는 그 임야를 매입하는 가격이 금액이 예산이 틀리죠, 매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매년 분할해서 편성하는 매입 금액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때는 20억이 넘고 어떤 때는 4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들쑥날쑥한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끝나야 되는데 매도포기를 하는 바람에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죠? 글쎄 저희도 이번 회기 때 결론을 내리려면 지금 시간도 10일 날짜밖에 없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게 다른 부지 물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좋은 얘기 다 했고 걱정스러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의결해 주실 거면 오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저희들이 승인해 줘도 또 예산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금액 총액 상한선은 못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굳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 예산심사 때 또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어차피 예산심사 다시 받으니까 지금 상한선 정하나 안 정하나 그때 가서, 또 지금 당위성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확히 답변을 못하니까 그후에 이 예산심사하기 전에 홍보비가 됐든 전자결재시스템이 됐든 정확하게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간담회 통해서 다시 한 번 듣고 그때 가서 필요 없으면 삭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