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우리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맞게 수정하고, 계약심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 상한액을 폐지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2항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4조(기능) 중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항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심의사항은 계약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공사”를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수정한다.
이 수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것과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맞게 수정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넓혀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2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인데요. 별표2에서는 연구관을 1명만 증원하게 되면 기존의 19% 이하에 충족이 되는데 굳이 또 대학찰옥수수 연구하시는 연구사를 직급을 상향하다 보니까 연구관이 2명이 늘기 때문에 별표2를 이렇게 좀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별표3은 일반직 이하를 2명을 증원시키고 전문경력관 1명을 감소 또 연구관 2명을 증원해서 총 3명이 증원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직무분석이나 여러 가지 다 통해서 사용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 정원 관리부서에서 이러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니까 익년도에부터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년 2억 한 4,000, 5,000, 6,000이 항구적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위원회 개최 당일 날 이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해 준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에 행문위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나요?
금번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벌써 네 번째죠? 그간 우리 행문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협조를 잘해 준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접하면서 야, 이렇게 안일하게 위원회 개최 당일 날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너무 쉽게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즘 서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민들 지금 쌀값 하락으로 말여 정부에서 추가생산된 것을 전량 매입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하시겠지마는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핍박해요. 상업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서 공직자들 기존의 인력, 기존인력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참 부여된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부하 현상 일어난다고 매번 인력관리부서에 요구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예산만 증가되면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산 대비 인력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가 너무 쉽게 다뤄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 연구관, 대학찰옥수수 연구하시는 분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직급을 상향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분의 총근무경력이 지금 몇 년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안부에 가서 노력을 해서 별도의 정원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이 인정돼서 광역자치단체의 정원을 더 이렇게 승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부서 또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데도 또 정원관리 부서에서는 그걸 제때제때 승인을 안 해 주면서 어느 데는 말이죠 참 들어올 때부터 뭔가 모종의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남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승진을 시키는 그런 직급을 주기 위해서 정원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국장님, 그 얘기는 제가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준 정원을 갖다가 그거보다 더 축소해서 지금 우리가 말이에요 인원을 배치하는 그런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로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정원 조례에 보면은 현재 집행기관이 1,568명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정원이 1,614명, 교육공무원 43명, 의회사무처 직원이 70명.
의회사무처 거를 좀 비교해 볼게요. 2007년도에 의회사무처 기구정원이 70명으로 그때 좀 증원이 됐어요. 그 이후로 9년 동안 변동이 없어요.
집행기관은 그동안 91명 정원을 증원했고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정원이 556명이나 늘었어요. 지금 의회사무처에 보면 말이죠 상임위에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 전문위원들이 몇 군데 계신지 아십니까?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정원을 좀 증원해 달라든지 직급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어요?
다른 의회에서는 말이죠 집행부의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딜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도 증원도 시켜 주고 직급 조정도 하고 기타 인사에 관한 문제도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많은 집행부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223명입니다. 우리와 같은 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건데요. 경기도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그러나 집행기관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정수가 6.51%예요. 우리 충청북도는 집행기관 정원 1,568명 대비 7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한 4.5% 되거든요. 경기도 6.5%, 전북도 5.2% 해서 전북도 우리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비슷합니다.
거기 전북도 87명이에요,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등등의 다른 광역의회도 비교해 보셔 가지고 의회도 나름 과부하 현상이 있는 상임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사무처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줘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총액인건비는 지금 어떠한 수준이에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박한범 위원입니다. 분수국유림과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국장님, 의안제목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표기를 해 주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5차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 익년도에 한 차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시분은 전부 다 변경계획안으로 보는 것인데 이렇게 몇 차 수시분이라고 해 갖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라고 표시하면서 차수만 표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의안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 문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국한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타 부서까지 다 총망라해서 재산총괄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해 주는 건데 5차 수시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5차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라고 의안제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다 좋고요.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금번 매도자의 매도포기에 따라서 변경취득하는 것이라고 그 사유를 표기하셨는데 포기사유는 뭐죠?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심경적 변화에 의해서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 결과에 불만족스러워서 포기를 한 것인지 어떤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분수국유림 수입분배금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한 107억 정도가 이렇게 수입금이 발생됐는데 문제는 분배수입금을 통해서 도유림을 확대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했어요.
이 사항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한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준 서류에 보면은 수입금 도유림 매입의 법적근거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2항을 들고 있어요. 11조제2항이라는 것이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거든요.
이 공유재산 수입금이 분수국유림 수입금이 매각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규정은 현재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나 기타 건물분에 적용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좀 확대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밑에 또 이런 걸 표기한 게 있어요.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2 분수국유림의 수입분배 수입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자금으로 적립 관리토록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것을 2006년 6월 30일 날 폐지가 됐다고 표기를 했거든요. 2006년 6월 30일 폐지된 게 맞습니까? 좀 전에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2006년 6월 30일 날 폐지된 것이 아니고 2007년 11월 9일 날 폐지가 됐어요, 조례 제3035호에 의해서.
좀 돌아가시거들랑 조례의 연혁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2006년도에 폐지가 된 거로 생각하셨고 본 위원이 2007년도에 폐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분배수입금 한 107억에 가까운 그 사업비를 2005년도부터 사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2007년도에 그 조례가 폐지가 됐으면은 그동안 적립을 해 왔는데 수입금 적립을 어떤 특별회계로 적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 왔죠? 그냥 은행에다 적립만 해 놨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2007년도에 분배수입금을 도유림을 확대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된 조문이 삭제가 됐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타 사업에 집행을 해야지 세출예산으로 써야지 굳이 계속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 사유가 뭐예요?
그런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44조제2항이 분수국유림 수입금을 적립해서 그에 상응하는 도유림을 확대 추진하도록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 그 조문이 2007년도에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도유림을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도록 도유림을 이렇게 조성했어요.
그러면은 2007년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로 관리했어도 이 도유림을 더 추가 확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렇게 매입을 한 토지는 전량 소유자들이 매도의사가 있었던 건가요? 이제 앞으로 이런 재원도 없겠지만 혹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도유림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방금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기타 지역에도 도유림을 매입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9월 21일 날 제2충북학사 건립 후보지 현장점검 시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또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안은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죠? 종암동 토지는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마는 참 인근 산속에 위치한 지역이고 고대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라 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로서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그런 성북구청의 공식 공문서도 접했다고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행정소송이 금명간에 종식될 그런 기미는 없는 것인지?
이삼 년 지나면 그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 같고요. 문제는 추가 물색에 대해서도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물건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기타 일반 부동산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각물건 등을 탐문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적절히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결국 검토보고서에 표기된 내용을 보니까 철도변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서 거기다 수목을 식재를 한다든지 또는 체육시설을 확보해 갖고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현장방문에 참석했던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현장 주변여건이 참 철도변에 위치한 상황 말고도 최적지는 아닌 거 같다. 참 좌측으로 보면 신진모텔과 신라장모텔이 있고요, 우리가 또 우측으로는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금성자동차정비서비스, 중랑공업사자동차검사소, 기아서비스, 대일자동차공업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입주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까 다음 검색해서 현황을 봤죠, 다음지도에서?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 차례 다년간 이렇게 후보지를 물색해서 마지막 압축된 지역이지만 본 위원도 최적지는 아닌 거 같은데 또 이만한 물건이 없다고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저감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겠다 하는 만치 우리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소음을 평가하고 환경부 기준을 갖고 논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인근에 우측에 보면은 대형 아파트단지도 건립돼 있는데 중랑구청에 혹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음과 관련되어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례들은 좀 알아보셨나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요.
일단 한 차례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중랑구청에 그 지역주민들이 평소 철도변과 관련돼서 방음시설은 있다고 하지마는 그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또 현지에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을 좀 만나서 철도와 관련돼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점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현장을 다녀와서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9월 28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건축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의 부실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 등에 대한 「건축법」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설치를,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임명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공개모집, 명부작성 및 관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그 효력이 어느 범주까지 미친다고 봐야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출연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사업비는 또 예산부서 가서 난도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심히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단지 의회는 출자나 출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에 국한하는 것인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지사께서도 도민들의 문화향유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거 같아요.
현재 이 분야의 예산을 몇 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리 공약으로 돼 있죠? 일반회계 기준 2%라 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2% 계획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출연 계획에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6,300만 원이 증액된 7억 6,200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9%의 증액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비로 보면은.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한 9%의 사업비 증가지만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운영비는 작년 대비 한 26%가 이렇게 크게 증가되고 있어요.
문제는 전산개발이 필요해서 어떤 특정 비용이 세출항목으로 책정이 된다든지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새로 책정이 됐다 하면은 이 운영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돼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의 거의 한 90% 가까이 증액되는 건 갑자기 이렇게 팽창되는 사유가 뭐예요? 사무실임대료가 1,108만 4,000원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2월 단위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소수점이 나올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00만 원이 될 것이고 월 90만 원이라면은 1,080만 원이 될 건데 어떻게 1,108만 4,000원이라는 그런 단위가 나오죠? 사무실임대료를 월 얼마씩 이렇게… 지금 개인 소유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건물입니까?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출자·출연하는 거에 국한돼서 의회의 효력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홍보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2,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을 좀 감해서 출연금은 7억 6,200이 아닌 7억 3,7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는 수정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한선은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상한선은 못 넘어가요, 의회에서 출자·출연에…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비 확충은 더 많이 돼야 된다는 데에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이 의회의 승인사항 내지 동의, 기타 의결사항까지 그것을 또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의회에 와서 동의받은 사항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동의된 내용대로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