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지역구에서 도정현안 해결 및 민의를 수렴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도정업무 수행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심사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로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박한범 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이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에, 시간이 좀 없으니까 별도로 수정해서 정확한 보고 데이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도 잠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박한범·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다가 각 부서별로다가, 사업소별로다가 최근 3년 내에 정원 증원 요청받은 현황을 한번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내에. 그런데 보통 구두로만 이렇게 얘기하죠?

정원 늘려달라고 구두로만 얘기하죠? 지금 청내에 이 위원회 중계를 듣고 계신 모든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 정원 증원에 관한 필요한 부분들을 문서로서, 문서로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위원회 때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정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요즘 MRO 문제로다가 우리 도 전체가 참 머리가 아픕니다마는 본 위원이 MRO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참 답답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MRO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경자청 조직인원에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1명도.

지금은 2년, 3년 근무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을 수는 있겠지마는 경자청이 출범하면서 항공기계학이라든가 기계설비학이라든가 항공운항학이라든가 그와 관련되어진 전공자가 단 1명도 없었어요. 당연히 있을 턱이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파견해 나갔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분야의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전문경력관 제도도 두는 것이고 공모제도 두는 것이고,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를 열어두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걸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자청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고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어 보니까 2002년도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분이 임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래요.

임학 전공하신 분이 최고 전문가라고 경자청장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법령에 대한 부분들 처음부터 그 무수한, 「항공법」이라든가 군사기지법이라든가 그 무수한 법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악해야 될 게 한두 건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정원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각별히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답변하실 때 직위·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투자정책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법령은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근거는 있는데 어느 규모까지를 수용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모호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없으므로 그 관련조례나 규칙을 서둘러 가지고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 우리 11개 시·군에 분포되어진 도유림, 도유임야 현황을 받아보니까 특정 시·군에는 아주 과도할 정도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증평이라든가 영동, 옥천 등은 단 1㏊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진 이유를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소백산맥 줄기로 해서 연접한 시·군에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추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영동이라든가 옥천도 역시 소백산맥을 끼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단 1㏊도 지금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진 재원을 도유림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적절하게 더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남습니다.

향후에라도 어떤 재원 계획이 섰을 경우에는 이 도유림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도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적정한 규모의 도유림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부탁을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박한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도유림이 우리가 거의 2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부대수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임산물 채취 계약 같은 걸 통해서 가령 송이버섯이라든가 뭐 이런… 몇 헥타르 정도를 그런 채취허가를 또는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매년 수익을 내고 있으신지를 한번 자료 좀 제출해 봐 주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하고 밤새 고민하면서 본 바가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물론이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제2충북학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기왕에 있는 제1학사 충북미래관도 직접 본 위원장하고 위원님들 같이 가서 봤는데 아주 좋은 장소에 정말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말 건물도 잘 짓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우리 충북출신의 학생들이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참 흐뭇하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존 학사가 서울지역 서쪽, 서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의 상당수 아마도 한 70% 이상이 소재되어진 동북부지역을 커버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는 부분들을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 충북출신 인재들이 더욱 좋은 분위기에서 면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취지에 정말 십분 공감하고 좋은 그런 2학사가 지어질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지지하고 또 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가 현재 계획되어진 곳이 과연 기숙사를 짓기에 적합한 부지인지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지가 경춘선, 중앙선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같이 지나가는 그 노선상 바로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인데 소음피해라든가 어떤 주변 여건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준이 소음측정을 해 보셨고 진동측정을 해 보셨죠?

지금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신 거죠? 측정을 어느 분이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직위·성명 답변하시고 측청결과에 대한 부분을, 과정을, 결과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부터 우선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1시간씩 측정을 한다고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06시부터 22시까지 2회를 측정을 합니까? 1회 측정과 2회 측정 간의 시간 간격은 2시간 차이를, 이상을 둬야 되고 측정을 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그런데 주거시설이라든가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은 아닌 거죠? 도서관에 해당되는 관리기준이 주간에 70㏈이고 야간에 60㏈이에요? 카피하셔 가지고 배포 좀 해 보세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측정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실외에서 측정을 주간에는 2회 1시간씩의 평균을 가지고 하신 거고 야간에는 1회 1시간의 평균을 갖고 하신 거죠. 어느 건물인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마트폰 검색 중) 발리모텔이 회기역 인근에 있는 모텔로 검색이 되어지는데 중랑역 옆에 있는 발리모텔이 검색이 안 되는데요?

지금 지도상에는 신진모텔로 표기가 되어지거든요, 신진모텔. 아마 발리모텔로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모텔 북측으로다가 남광타운이 있죠?

타운이 있죠, 그렇죠? 타운이 있었죠. 이미 그 현황으로 봤을 때는 타운의 폭이 최소 20여m 정도는 되어져 보입니다.

이미 방음작용을, 방음 완충역할을 남광타운 옆의 건물이 이미 일차적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연구사를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 답변을 진행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음측정이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양지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느 시간대에 측정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중앙선 또 경춘선 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가는 이 철도상에는 하루에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 총 170회가 지나갑니다. 170회 지나가고요, 경춘선 중앙선 그러니까 이 역을, 옆의 중화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속으로 달리는 일반열차만 하더라도 16회가 지나갑니다.

또 중앙선을 이용하는 화물열차는 제가 통계를, 부정기적으로 다니는 화물열차는 통계에 잡지 않은 수치입니다. 최소 200회에서 250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만 하루 200회만 평균으로 잡아도 거의 5분에 1대꼴로다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5분에 1대꼴로 지나가는 겁니다.

소음의 관리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관리의 수준이고 이 법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이 소음에 대한 규정이 어떤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반지역을 가나다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다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기준이 낮 시간대에는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입니다.

야간에는 40㏈입니다. 가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또 종합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이 바로 가지역입니다. 환경부가 정해 놓은 소음기준은 방금 말씀하셨던 도서관에 해당하는 그 지역 또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이 낮 시간에 50㏈이고 야간에 40㏈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제가 또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혹시 기획관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소음이 유럽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소음은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발인자입니다. 소음이 스트레스의 유발인자인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되고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리되면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심박이라든가 혈중지질농도 등 인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거는 물론이고 신체리듬마저도 깨트립니다. 유럽에서는 이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심혈관질환, 기타 다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최소 1만 명 이상이 조기사망하는 거로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안증, 우울증, 정신질환, 인지기능 발달의 저하도 가져오게 되고요 독해능력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지력, 기억력, 쉽게 얘기해서 시끄러운 곳에서 사는 아이들은 조용한 곳에서 사는 아이들보다도 건강도 나쁠뿐더러 학습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기구뿐만 아니라 유럽 환경청에서도 2015년 보고서에 명시되어져 있고 네덜란드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기초한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다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14년도 5월에 개정 시행을 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으셨는지 혹시 모르실 겁니다. 43㏈을 소음배상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3㏈을. 43㏈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아무런 조사도 지금 안 해 보셨죠, 그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0㏈이, 사람이 청각적으로다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0㏈이라고 하면요 10㏈은 그 충격의 10배입니다, 강도의 10배. 최소한의 들을 수 있는 규모의 10배고요. 20㏈은요? 100배입니다, 100배. 30㏈은 1,000배입니다, 1,000배. 40㏈, 50㏈, 60㏈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측정결과도 바로 인접해서 측정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건물 하나를 끼고 그 옆 건물에서 측정한 것이 55㏈이 나왔으면은, 야간에도 무려 56㏈이 나왔다라고 보고가 돼요.

직접 접한 건물에서는 60㏈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43㏈만 넘어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배상금을 물어야 될 판국인데 이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거기서 기숙을 시키고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기획관님, 제가 환경부에서 정한 ㏈의 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정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20㏈에서 35㏈ 사이에서는 괜찮습니다.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40㏈을 넘어가게 되면요 숙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50㏈이 넘어가면요 호흡 맥박 수가 증가하게 되고 계산력이 저하됩니다. 60㏈ 넘어가면요 수면장애입니다.

이 얘기는 40㏈ 이하로다가 만들어 줘야만 되는데 철도가 하루에 200회 이상이 다녀요. 야간에도요 무려 몇 대가 다니느냐 하면 48대가 다닙니다. 이 야간기준이 밤 9시부터, 제가 얘기하는 야간기준은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아이들 생활 수면습관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9시부터 새벽 8시까지 해도 48대의 열차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열차가 이건 측정했던 것은 분명히 평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균치라고.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이게 70㏈이 나올지 80㏈이 나올지 실제 그 지점을 측정한 수치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소음에 대해서 너무 당장 우리 공직자들께서 거기서 살 곳이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다 우리는 지어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정말 곤란하다. 정말 내 자식이, 아니면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이 더 지체돼도 2년이 더 지체돼도 좋습니다.

한번 마련해 놓으면 30년, 50년을 써야 되는 곳이에요. 만의 하나라도 아이들이 부푼 기대 꿈 가지고서는 학사에 입소를 했는데 아, 그놈의 철도소음 때문에 한 달, 6개월 불평불만 속에서 다니게 되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차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1년, 2년이 지체되더라도 기왕에 지어서 주는 거 최적지를 좀 더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최적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 소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도에서 너무 등한히 가벼이 본다 이겁니다. 지금 소음측정에 대한 기준조차도 너무 편의적으로다가 적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의료계 입장에서 이 소음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행정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예측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번 정말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만 가서 둘러만 보고 와서는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정말 최소 며칠 건물에서 자 봐야지 그 정도를 느낄 겁니다, 피부로. 철도변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옆에 완충하는 다른 건물이라도 있는 부지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혹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기획관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하고 분명히 그 현장 가셨죠?

진동 못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거기 서울시 체육회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 버스가 지나갈 때도 심하게 지반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버스가 지나갈 때도 심하게 흔들리는 걸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 보셨으면서.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아니, ‘전혀’ ‘결코’ ‘절대’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인 단어를 도용을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 부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떡하죠? 환경부에서 학교시설이라든가 또는 도서관시설에 대한 그런 기준치를 낮에는 50㏈ 밤에는 40㏈로다가 적용하고 있는데요.

목표기준이니까 뭐 여기에 좀 소음이 있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소란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소란한 지역이고 애초에 공업지역인 곳이고 정말 북쪽으로는 철도가 지나가고 남쪽으로는, 이 부지의 남쪽으로는 한 6차선, 8차선인가요, 대로가 지나갑니다.

교통량도 말도 못할 정도로다가 많더라고요. 앞뒤로다가 다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 이 부지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노력해 보실 수 있잖아요.

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다가 제가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의를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의결을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좀 이 부지만큼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잠시 이 문제를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사보류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동의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1일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상한선만 저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이니까 최병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박한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홍보비가 갑작스럽게 600% 증가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OS프로그램 사용료 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료, 유지보수비가 합쳐서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떤 OS프로그램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 상식으로는 OS프로그램 사용료를 700만 원씩이나 주는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e호조 사용하지 않나요? 개별적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이 총액을 우리가 계획안을 동의를 하는 단계에서 수정해서 좀 낮춰서 넘길지, 아니면 예결위나 또 해당 상임위가 있을 텐데 예산심의 때 맡겨두는 것이 옳을지 의견을 한번 여러 위원님들 내 주시죠.

박한범 위원님, 저는 문화재단 출연금이 좀 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 분야의 더 신장 또 확장을 위해서라도 액수는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다만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 계획안을 우리가 액수를 또 삭감해 가지고서는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여러 군데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향후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재론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