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 의거 설치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도 함께 수행토록 하여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