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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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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그 똑같은 재단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은 기존에 기금,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재단에서 운용하게 되고 그 기금이 폐지가 되고,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조례에 보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여성재단은 재단 내 별도의 기금운용을 하지 않고 충청북도나 기타의 출연에 의해서 운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있죠, 양성평등기금이 있죠. 양성평등기금에 있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충북여성재단 사업에 특별하게 사업이 부합되고 그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충북여성재단에다가 사업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출연계획안을 승인받지 않고 예산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의회에 예산심사 시 받는 거죠? 출연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예산심의 때 그 계획이 올라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올라온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만 들어와 있고 실제로 여성재단에 더 출연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 이 출연계획안과 별도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즉 여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계획안보다 더 넘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기금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여성재단에다가 이렇게 의회의 승인받고 출연하는 것과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에서 또 보조받거나 출연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서너 번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노인 및 청소년 자살률 증가로 인해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개선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현행 “충청북도 3급 이상 공무원”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정책관을, 위촉직 위원으로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씩을 추가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잘못된 인용 법령인 현행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정신보건법」제13조로 바로 잡고, 교육감의 책무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한 현행 조례 제5조 및 제10조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계획서 2페이지에 감사 세부일정이 있는데요. 세부일정은 계획서니까 또 여러 가지 위원회 일정에 맞게 변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에 있어서의 회의장에서 감사가 있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이나 기관의 운영을 점검해 보는 감사가 있는데, 계획에 보면 회의장 감사를 먼저하고 현장방문을 나중에 하는데 실제 현장방문은 구두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일종의 간담회 같은 형태고 실질적으로 속기록에 남거나 정확하게 감사에 있어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현장방문 해서 보고받고 점검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 회의감사에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방문을 앞서 실시하고 그 이후에 현장방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 때 증인들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견들을 이후에라도 계획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