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및 제2조에서 기금의 “운영”이란 용어보다 “운용”이 적절한 바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기금 지급대상” 등에서 “기금의 용도”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변화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기금운용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사용처만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6조 대상추천 및 선발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는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양섭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니까 타 시도는 거의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급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 충청북도는, 경북 빼고는 다 지금 행정부지사로 이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도도 우리 도지사님을 이사장으로 선임을 해야 될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제가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지사님이 대부분의 출연기관이라든지 재단에 보면 거의 다 이사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지사가 지금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이 이렇게 행정부지사가 나가도 충분히, 그렇다고 뭐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부지사급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업무 과중한데 회의참석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초래될 것 같아서 저희 충청북도도 행정부지사로 해 주셨으면 어떨는지?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업무 나눔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만 준다고 그 분이 다 소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충북연구원하고 인재양성재단에 보면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
임원이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 의원 내지 정책복지 위원님들이 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여기 없나요?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복지위원장님 정도는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줘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심의 검토를 해 줘야 좀 원활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과 운영자산이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고정자산은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 부분이나 출연금밖에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근거 법령에 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또 했는데 지금 지도감독 부서 의견에 보면은 이자율 하락과 시·군 출연 중단, 시·군 출연 중단으로 현재의 장학사업 유지를 위해서 재단 운영비 정도의 출연이 불가피하다라고 돼서 시장·군수가 이제 근거 법령에는 출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또 이게 감독, 지도감독 의견에 보면 “할 수 없다, 중단이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충청북도에서 이게 재단 기금을 출연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또 시·군은 참여를 이렇게 또 법령에는 돼 있는데 중단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금융이자가 상당히 하락이 돼서 어떻게 됐든 이게 장학금은 이자수입 부분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1,000억 달성을 물론 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775억 갖고도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어떻게 됐든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는 1,000억 목표달성 계획서를 좀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그리고 5년간 장학금 지급내역 그리고 기준 내역에 적합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요즘 언론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장례식장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많이 취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충분하게 요구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