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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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21회 제3본회의1996-09-17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우의장

오늘 시정질의는 질의의원 4분에 9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 답변관정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성있게 핵심부분에 한해 답변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경주향교에 초행관으로 집전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참석 못하고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의장. 지금 시장님이 안나오셨으면 집행부의 부책임자인 부시장님 이라도 나오셔야 되는데, 시장님도 안나오시고 부시장님도 안나오시는 이것은 진짜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의장

지금 도청에 회의가고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오전에는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런 순서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돌아오는데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럼 질문자에게 양해를 얻었습니까?

박재우의장

예. 지금 이진락의원님이 사전에 오늘 오전 10시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사환경국장을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전 의원님들 한테 양해를 다시한번 구해주십시오.

박재우의장

의원님, 오늘 향교에서 지금 초행관으로 시장이 가서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향교에 아시다시피 경주의 유림의 어른들이 다 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시정질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가게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 어떻게 양해를 해주실랍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사가 끝나는대로 빨리 시정 질문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이진락 의원입니다. 질의의 핵심만 말씀드리고 답변에 따라서 상세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의 운영상 개선방안과 두번째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세번째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의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세가지 세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선착순 처리장 제한방식을 지역별 수거량 제한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운전을 하여 일일분뇨처리량을 극대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준법가동을 잘 하고 있지 않은 오수정화조의 설비마다 운전시간 기록장치인...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큰 질문인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가 행정착오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작은 질문이 세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유류 즉, 기름 유입에 대해서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는에 이에 대한 대책과 유수분리시설 도입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측정설비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시고, 마지막으로 희망촌 오수의 유입 처리 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별 문제가 없는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의원

이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의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거차량을 도착 순서대로 반입하고 있음으로써 처리장이 먼 읍면지역의 수거업자가 상당히 불리하다 여기에 대한 지역별루 수거량을 제한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 분뇨와 정화조 1일 처리능력이 1일 90㎘ 정도됩니다.신당본소가 60㎘ 안강지소가 30㎘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말 현재 저희들이 분뇨와 정화조를 처리한 용량이 1만9천887㎘ 그래서 1일 평균 한 82㎘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뇨반입량은 계절별로, 또 일자별로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달에 1일평균 46㎘가 반입이 되었고, 8월에는 1일평균 한 110㎘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처리능력이 1일 90㎘입니다만 하절기에는 대형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00㎘ 정도되는 용량이 있는데가 있고, 또 큰 학교, 외곽지 호텔 이런데서 오수정화조를 수거할 때는 반입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기에는 24시간을 풀가동해서 최고 하루에 한 130㎘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입은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현재는 도착 순서대로 받고 하루에 저희들이 저정능력을 감안해서 하루에 130㎘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지역, 읍면지역 수거업소가 시내중심가에 하는 업소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당본소에 지금 제작년부터 증설하고 있는 1일 90㎘ 증설공사가 9월 23일날 되면은 이게 시험가동이 됩니다. 시험가동이 되면은 분뇨를, 또 정화조를 바로 받아서 시험가동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장시설도 이번에는 최고 1,400㎘까지 저정능력을 갖추도록 이번에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은 우리시관내 발생하는 분뇨라든가 정화조는 충분히 처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이 증설후에라도, 특히 성수기에 처리 용량보다는 반입량이 많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역별로 또 정화조 용량과 또 그 수거업자의 수거능력등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업소별로 1일 반입량을 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운영으로 처리량의 극대화방안을 할 수 없으냐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가 9월 23일날 준공이 되고 하면은 안강에 있는 30㎘짜리가 2차 처리까지 되어서 바로 형산강에 방류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짜리를 폐쇄를 하더라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0㎘가 백상부식법인데 종래의 처리시설보다도 상당히 발전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은 관내에 있는 분뇨라 정화조처리는 별루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최대한 관리하고 철저히 운영을 해서 하수종말처리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효율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뇨를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낼 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량을 보내면 저쪽에서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당한 양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조에 계량기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이 신고된 것이 8월 20일 현재 299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상탤르 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 지도점검하고, 또 수시로 단속도 하고 채수를 해서 분석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1일부터 오수정화시설 설치 신고시에는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가동을 하기로 할 수 있는 전산전력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착하도록 현재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299개소 중에서 38개소가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할려고 하니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법상 시민이나 군민에게 의무나 어떤 부담을 줄 때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다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건의를 해서 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의원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 같은 경우는 현재 설비가지고 충분할 것 같고요, 실제 여름 성수기에는 90㎘증설을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조사가, 사실은 넉넉한 분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수거량 제한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를 물은 이유는 오수관 리계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 지금 시내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수정화조시설 자체가 우리시에 288개 중에 동지역에는 62개고 읍면 지역에 226개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실제는 오수정화조시설자체가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지금 3배가 넘습니다. 넘고, 일반정화조시설은 동지역이 약간 2,780개 읍면지역이 1,870개이고, 용량은 동지역이 1만㎥,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약 1만5,000㎥고, 읍면지역은 2만㎥입니다. 실제 우리가 수거해야 할 지역은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뇨처리장에 반입된 것을 보면 업체가 5개업체 입니다만은 시내지역이 2개업체가 있고 읍면지역이 3개업체가 있는데, 수거량을 보면 읍면지역이 많아요. 동지역의 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읍면에 있다고 해서 읍면 지역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름성수기에 보니까 읍면 지역 양남, 양북, 감포나 산내, 건천 먼 지역에는 수거를 해도 업체가 못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여름성수기에는 선착순입니다. 아침부터 선착순 받으니깐 동지역에 있는 업체는 수거를 두차 세차 수거할 수 있는데 읍면 지역 특히 양남이나 양북같은데는 한차 싣고 와도 여기서 ㎘ 제한을 하고 안받아주니까 아예 수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업체의 영업성을 떠나가지고 필요할 때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화조는 청소한느 자체가 하나의 환경보호인데 이것은 90ℓ 증설하시더라도 여름 성수기에는 가능하면 업체, 지역별로 제한양을 해가지고 올바른 수거가 되도록 해주시 바라고요. 전번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만은 13회 95년도 11월 25일부터 정기회때, 13회 본회의에서 그때 같은 질문을 했는데, 보사국장님 답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활하게 되겠지만 지난 연말 12월달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증설될때 까지 권역별로 시간대별로 조정해가지고 양남이나 양북 먼 지역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불과 이게 10개 월째 그냥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오늘 다시 질문이 되었으니까 오늘 답변이 꼭 지켜지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아까 288개중에 약 38개는 권유해 가지고 새로 기록장치를 달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8월 1일 이전에 된 오수정화조시설에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답을 드릴까요? 여름성수게에는 지역별로 업소별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 열흘간 저장할 수 있는 저정시설은 갖추었습니다마는 또 성수기에 상당히, 예를 들면 큰 아파트에 하나를 퍼게되면 한 300㎘ 정도되는 그런 대형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몰려올 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수기는 업소별로 반드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전력계량기를 설치하면 상당히 정화조 가동을 점검하는데 상당히 쉽다 이래 가지고 권장을 해왔는데, 아직 그 전에 준공이 되어 있는 건 아직 미처 손을 못대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독려를 해서 법개정 이전에라도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설치를 안한데는 자주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한다던지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조례나 규칙개정자체가 아직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권유를 해가지고 오수정화조에, 이것이 보니까 사실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 전기세가 보니까 한 정화조마다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돈을 아낄려고 안지키는 경우도 많은데 어차피 조례나 규칙이 뒷받침 못되면 권유해 가지고 계량계를, 운전시간 기록장치를 단 업체는 우리가 단속을 좀 완화시켜 주고 안단 업체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오수정화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시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이의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경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체 배출시설을 확인 점검해서 방류수가 기준치에 위반하면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방류 되는 COD 또는 BOD가 연중 기준치에 한번도 초과한 실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하고 있는 방류하는 시설은 분뇨처리장에서는 이쪽 본소에서 바로 강으로 유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하면 BOD가 900ppm입니다. 그 다음에 ss가 1만,5000ppm으로 떨구어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다음에 안강지소에 있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BOD 같으면 작년도 같으면 40ppm 이하면 되는데 금년도 부터는 30ppm이하로, SS는 70ppm에서 30ppm이하로 또 전에는 이것이 없었눈데 대장균도 수도 3,000이하, 총 질소도 120ppm 이하, 총 인도 16ppm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양이 아주 많은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리가 기준치보다 조금 많은 때에도 보냅니다. 저의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구미시의 경우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안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운영빈느 적게 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차처리를 하고 있고요. 안강지소는 저희들이 직접 포항시에서 매일 확인을 옵니다. 그쪽 상수도 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꼭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영식의원

더 보충 질문 안계십니까? 예, 이의원님.

이종근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금의원입니다. 지금 분뇨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일반 생활쓰레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이 아아 해당이 될텐데, 저희 내남면을 예를들면 현재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쓰레기 차량이 한 대입니다. 한 대인 관계로 지역의 범위는 넓고 해서 양과 범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리동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가고 어떤 리동에는 쓰레기 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내남같은 경우는 경주시 탑정동 취수장 상류에 있음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깨끗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깐 의원님 내용이 외곽지역에, 특히 읍면 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것입니까?

이종근의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읍면 지역 그러니까 소재지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수거가 잘 되는데, 상당히 외딴집이라든가 아주 집단적으로 안있고 산발적으로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청소구역을 지정을 전에 했는데 이제 요즈음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구역외를 지정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사실상 세천이 또 우리 산골이 깨끗해야 하류 하천이 깨끗해 지는데 사실 우리 인력이라든가 예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계속적으로 차량요 확보하고 청소인력도 확보를 해서 산간오지에도 청소차가 들어가고 또 이런 생활쓰레기를 좀 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차가 들아가는데 그러면 외곽지에 매일 청소차가 들어갈 정도의 수거량이 안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 가는 지역중에서 4일이나 5일마다 한번씩 가는데 거기에 론롤박스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되는데 이 론롤박스를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다 그대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론롤박스가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주민회의를 해서 규격봉투에 안넣으면 철수하겠다 해가지고 한3일씩 철거했다가 다시 절대 규격봉투에 넣어서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 계도와 저희들 청소인력 장비를 확보해서 외곽지에도 청소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창호의원

의장.

이영식의원

예 우의원님.

우창호의원

국장님, 분뇨수가하는 문제가 상당시 시민들이 보면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마다 가격 차이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소는 한번 퍼는데 3만원, 6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리터당 가격 영수증 발급을 시행토록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창호의원

언제부터였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원래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창호의원

현재는 안하고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미터기를 부착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저희들 설문조사도해봤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처분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잘 안본데요, 미터를, 미터를 봐가지고 따져 가지고 돈을 주면 되는 이렇게 분뇨를 처리하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무슨 대충 가격 정하듯이 이래하니까, 하고 저희들 업주교육을 몇 번 햇어요. 금년도에도 했는데 세 번정도 모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도 종업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종업원들이 잘 안하고 시민들이 수도나 전기 미터같이 딱 따져가지고 미터기를 보고 확실히 해줘야되는데 대충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냥 돈 얼마냐, 한번 분뇨수거하는데 돈 얼마냐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그런 문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입회를 한다던가 또 선별적으로 따라나가서 D-데이를 정해서 확인해 나가던가 해서 이래서 정착되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우창호의원

내가 부탁드릴 것은 현재 미터당 영수증 발급을 앞으로 꼭 하세요. 그래야 차등이 확인할 수 있고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예. 신의원

신성모의원

국장님 현재 분뇨처리장 방식이 혐기조방식이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금요? 현재 신당본소에 천북에 있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혐기성 중원처리법 해가지고 그것은 산소가, 그러니까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성모의원

새로하는 것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액상부식법입니다.

신성모의원

아 그렇습니까? 두가지를 복합해서 처리해도 기계에 다른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 처리 시설은 별도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쪽이 혐기성이고 이쪽이 액상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갔을 때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교수님들하고

신성모의원

전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것 할 때 환경영향평가까지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예. 조의원.

조문호의원

그러면 읍면쪽에서 수거해온느 수거비용이, 시간이나 유류대나 차량소모나 이런 것이 많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읍면쪽에 교통이 좀 불편한 쪽에 그런데 수거의뢰를 했을 때 과연 수거의뢰를 받아서 즉시 수거를 해가겠습니까? 업자들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원칙이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었는데 전에 읍면지 역인 건천 저쪽지역이 있고 또 양남지역이 있고 안강지역이 있고 또 시내지역이 있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게 정화조가 5개업소, 분뇨가 6개업소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리에 관계없이 다 풀로 경주시내 어디가서나 수거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ㅇ르 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불리한 것이 외곽지가 됩니다. 전부 시내에 와 가지고 퍼기 때문에 실지 산내라든가 양남같은 데는 수거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지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조금 아주 떨어진데는 몰라도 내가 볼때는 그것은 별루 수거를 안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의원

예, 수거는 해갑니다. 수거는 해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하면, 리터당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준게 있지요?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리터당...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의원

그 금액에 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쉽게 말해서 옷돈을 더 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시에서 정해준 금액을 받고는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읍면쪽에 있는 수거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돈을 더 받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하던지 어떤 조치가 따라야하지 않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을 하는데 읍면지역의 거리를 따지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강지소에 갖다 붓는다면 안강에서 읍면지역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천북은 가깝고, 시내라도 불국사지역쯤 되면 상당히 멀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할것이냐 조례로 할려고 하면 거리를 따져가지고 몇 m, 이제 안강이 폐쇄된다고 하면은 거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읍면지역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조문호의원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국장님, 방금 조문호의원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레 핵심이 이렇습니다. 먼데있는 읍면지역에 돈을 더 받을려면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이 피핼르 봅니다. 그레 아니고, 지금 시내권역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먼데 읍면에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멀리서 수거하는 업체가 불리하다고 해가 지고 읍면지역에 돈을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분뇨를 내고 돈을 더 냅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권역조정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러면 양남, 양북, 감포, 외동 이렇게 한느 업체는 가까운 동을, 권역을 몇게 줘야 됩니다. 몇 개 동하고 몇 개 읍면 이렇게 해 놔야 서로가 비슷합니다. 어느 업체든간에 동지역 몇 개권역, 읍면지역 몇 개 권역을 이렇게 해야 서로 어떤 균등하기 때문에 업체에 손해도 안가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읍면지역에 멀리 산내나 건천 지역이나 양남, 양북, 감포지역에 수거하는 업체는 어차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거를 기피하거나 약간 음성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관계도 물론 기존의 업체의 이해 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시민들 쪽에선는 피해는 안가야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경주시내 같은 시민으로선느 같은 분뇨량에 대해서는 똑같은 처리세를 내야되지 읍면지역에 산다고 처리세를 더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기존 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권역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읍면지역의 수거분에 대해서, 특히 먼데는 요금을 더 받으면 지역주민에게 그 지역에 좀 더 부담이 가지요. 그런 문제 또 권역별로 만약에 현재 시내에 몇동네하고 또 양남, 양북에 몇 개 이렇게 분담한다 하는데 그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시내지역에 주로 상주를 하게 되고 그쪽에 잘 안가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불편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심도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새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사환경국장 답변 다 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의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책임 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보험개발원에서 미가입자 통보에 다라 미가입자 대상자의 차적조회 청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은 손해배상보장법 32조의 규졍에 의하여 95년 8월 1일 이전 자가용의 경우 10일 이내 자연가입시는 5,000원, 20일이내 지연가입시는 1만원, 30일 지연가입시는 5만원, 3개월초과 지연가입시는 30만원 한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95년 8월이후 현재까지는 10일 이내 지연가입자는 5,000원으로 종전과 같으며 10일 경과시 1일 초과시 마다 2,000원이며, 최고 한도액은 3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월평균 처리내역은 보험개발원에서 미가입자 통보건수가 약 1,000여건으로 타신군 이첩 말소 보류자료등을 제회하면 실 과태료 부과는 50 내지 55% 정도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되는 자료가 가입자를 미가입자로 통보하거나 보험회사 변경가입시 미가입자 통보로 오류 자료가 많습니다. 이게 대한 청문시 심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상자가 주민등록신고없이 타지에서 거주할 시는 차량등록 원부상의 주소와 실거주기가 상이하여 공문서 발송시 반송이 많아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사와 보험개발원과의 정확한 전산망 구축이 요망되나 이 기관을 감독하는 건설교통부 산하 보험 감독원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법적인 사항으로 시에서는 별 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보험새발원과의 전산망 구축은 되어 있으나 오류 자료에 대한 재 조회 전산망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설치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전산망 구축이 될 때까지는 97년도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을 확보 지방보험사와 협조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에게는 책임보험 지연가입이 없도록 반회보, 시보 등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이게 말이죠. 저도 민원을 보고 듣고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요즈음 차에 일반 보험을 들거나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듭니다. 실제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실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일련의 오류자료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은 우리 보험회사가 단말기, 지방에도 경주 같은데로 지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말기 두드려보면 일일이 확인되는 것을 일일이 보내가지고 시민 보고 우리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시민 보고 일일이 이런 자기조회 증명서를 끊어와 가지고 일일이 와서 시에 찾아와서 죄가 없음을 증명해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볼때는 한 두사람도 아니고 월별 수백명 아닙니까? 그죠?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한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시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책임 보험 가입 안됐으니까 와서 저것 해라, 그런데 자기는 당연히 책임보험 들었으니까 사유를 보니까 대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보니까 차를 다른 찰르 인수해가지고 바꿀 때는 보험을 바꿉니다. 보험 바꾸는 김에 책임보험 같이 바꿔버리면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해야겠다고 보험개발원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립니다. 상식으로는 거기는 해약하지만 다른 보험에서는 다 연락을 하는데 그럼 무조건 보험바뀌면 무조건 그런 데이터가 보험개발원에 다 가면은 그 데이터가 시에 오면은 시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시청직원이 좀 번거롭겠지만은 우리 지방보험회사에 단말기를 사용하던지 해서 확인하게 되면 오류가 적어지는데 한달에, 1,000건씩 이런 식으로 막 끊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책임보험 가입 안된 사람은 전체 숫자가 얼마 안되는데 적은 사람이 일일이 시청까지 와서 확인해라 하는거는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민원이 앞으로 계속 발생되고 앞으로 계속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방 전화로 해서 확인안되니까 바로 그냥 30만원 벌금내라고 날라왔다가 돌아서가지고는 검찰에서 9월 6일가지 와가지고 증명하시오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서민이 사실 시청에 오는 건 괜찮지만은 검찰까지 조사받으러 간다는 건 광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건 우리시가 조금만 신경쓰면 일일이 이헤 한달에 1,000명이 자기가 각자 다 보험회사에 가서 이를 조회할 바에는 우리 시청에서 시청 공무원이 한 두사람이 확인하게 되면 될 것을 수백명이 보험회사까지 가서 자기가 책임보험을 들었다하는 서류를 떼어가지고 또 시에 오거나 또 검찰에 간다고 하는 거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광장히 행정서비스 질이 낮습니다. 낮고, 또 보험 개발원하고 온라인 단말기가 구축돼 있지만은 재조회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포항시에 전화해 봤습니다. 포항시의 차량계에 담당직원에가 전화해 보니까 포항시에서는 보험개발원하고 단말기가 95년도 이후에는 조회가 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포항시 차량계에서는 95년도 이후에는 책임보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이게 어떻게 차별화 되어서 전산망이 연결 안되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포항시에 저희들도 알아 보고 재 조회가 되는 방법이 있으면 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포항시 같은 경우 보면은 월별 1,000건이 내려와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회하고, 물론 거기도 오류가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도 한달에 1,000명식 일일이 연락 다 해가지고 1,000명이란 숫자가 다 볼 때는 천명중에 아무 책임보험을 실제 가입안한 사람은 아마 200∼300명 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700백명은 일일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자기 책임보험 조회확인서를 떼가지고 시청까지 와야되고 날짜 놓쳐버리면 검찰까지 가야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것은 시청 공무원이 몇일 더 고생하면 되는 것을 일일이 수백명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즉시 좀 시정하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 실정은 이렇습니다. 이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한달에 넘어오는 거는 약 1,000여건 넘어오는데 그 오류 자료는 50%가 넘습니다. 50% 넘어서 약 60% 정도되는데, 이거는 97년도에 저희들 인부임금을 확보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 개선방안으로 유수분리기 설치와 수질측정기기 보강 그 다음에 희망촌 오수유입 처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 하수처리장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하수처리장은 작년 8월 28일날 시설확장이 되어 1일 약 6만9,000톤을 지금 처리능력이 되는데 지금은 하루 6만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방류수에 수질상황을 말씀드리면 BOD의 경우에 약 9.3, COD 경우에 10.7, SS 7.9 이래서 법적 기준치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인력으로는 저희들 38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 하신 유수분리기 설치문제는 저희들 현재 그 신설된 하수처리장이 운영처리상이나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 유뷴감지기 및 유슈분리기가 없어서 간혹 폐유유입으로 인해서 하수내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온이활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유기물 분해가 되지 않아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수분리기를 시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유수분리기하고 유분측정기하고 합해서 4억정도 됩니다만느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수질분석 측정하는 장비, 현재 저희들이 유량계와 COD,PH,MLS,DO 등 측정계가 현장에 설치 되어 있고 또 중앙제어실 타점기록계에 전송되어서 기록치를 분석함으로써 수질관리에 이것도 역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유유입과 각종 유분유입시에 감지하는 유분농도계가 미설치로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수질처리 관리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북 신당3리에 희망농원 축산폐수처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장내에 펌프시설 공사를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 4일날 현재 준공이 되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결과를 저희들 분석해 보면은 지금 설계상에 저희들 BOD 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농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BOD 경우에 3,000, SS의 경우에도 2,900정도 되고, 또 두 번째는 폐수발생량이 신당에 1일한 250톤 정도되는데 신당에서 펌프장까지 들어오는 유입관로가 과거에 군시절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하수 유입으로 실제 유입량은 하루에 많이 들어 올때는 한 7,000톤 정도 이렇게 유입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수처리장에 온이에 충격을 준다던가 이런 걸로해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희망촌에 이게 침전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침전지를 활용해서 1차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시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지하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유입관로를 새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만은 1차 처리를 보완하는 문제하고 찻집관로 개·보수 할려면 4억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수분리기와 찻집관로 보수하는 걸 합하면 한 8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내년도에 한거번 다는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개수해 나가도록 하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전량이 다 보완이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시가지내 오수를 차집해서 우리시 하수처리장으로는 오수관로의 개선문제라든가 기존의 관로에 대한 보수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도 환경부하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그런 관로에 대한 국고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관로보수와 하수처리장 내에 시설확장이 좀 되어야 되고 4만 1,000톤 짜리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등등도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마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의원

예. 건설도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이영식의원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우리 경주시에서 기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돈이 1∼2억도 아니고 한 250∼260억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돈이 설치비 유지비 까지 따지면 300억정도 든 걸로 알로 깄는데 300억정도 드는 설비가 불과 한 4∼5억정도 더 들이면 기름, 우리 전에 용강공단 기름사건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곳곳에 우리가 세차장이 있고 가정마다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실제 하수에 기름이 섞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BOD 나오는게 9.3 그래도 실제 이것을 정밀하게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면은 BOD나 COD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거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섞여 오기 때문에 돈이 1∼2억 든게 아니고 한 200∼300억 든 설비에다가 실제 거기에 몇% 되지 않는 설비 돈을 들이면은 성능차이가 나는 거를 이제까지 방치했다고 하는게 안타깝고요, 이거는 또 우리가 시비를 들일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관련예산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국비를 시급히 요청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설비를 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리시설을 잘한다 할지라도 실제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하루에 한번정도 측정한다 그러는데 이건 말이죠, 측정설비를 보강하던지 해가지고 하루에 한 최소한 2∼3번씩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말은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거 보다는 하루에 몇번씩 측정빈도를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간대별로 우리가 하수수질을 측정하고 제대로 해야됩니다. 그냥 하루에 한번 정도 데이터 뽑아보고 저녁에 측정할 때 그때 다행이 좋으면 다행이고, 하루종일 수질 변화가 많습니다. 또 하수량이 차이 나고 그래서 수질측정설비도 보강하되 측정회수를 많이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희망촌 오수유입처리도 그게 상당히 BOD가 높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아마 오수관로가 상당히 좀 노후화가 많이 됐고, 아가 말씀하신대로 1차 침전처리를 수시로 자주 모래로, 모래로 하는 것 맞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모래를 자루 갈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하가 안걸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의장님.

이영식의원

예. 송의원님

송종찬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시내에 오수관이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70년도에 IBRD차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건축물 내지 사업장에서 오수관하고 연결이 안되고 하수관하고 연결된 것 하고 오수관에 연결된 비율이 지금 몇 %정오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수관로에 연결했는게 60%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찬의원

60%요. 본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평소에 날씨가 가물때는 별로 못느끼느데 갑자기 비가 올 때 보면은 시가지 하수도에 분뇨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물론 앞으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오수관에 연결하도록끔 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의원

그런데 실제로 공사현장에 본의원이 보니까 오수관 설치 당시의 도면을 가지고 아무리 땅을 파도 오수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게 안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원래는 100% 오수관하고 연결하도록끔 할 꼐획이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송종찬의원

그런데 지금 차관상환이 다 되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차관상완이 내년에 종결되는가 그래 됩니다.

송종찬의원

아! 그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다 되갑니다.

송종찬의원

그러면 앞으로 오수관에 가능하면 한세대라도 더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현재에 오수, 하수구 역내 오수관로가 100%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한 60%정도 되고 나머지40%가 안된 것은 주로 기존 구시가지가 됩니다. 황남, 사정, 성내동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는 소방도로개설이 지금 되지는 못하고 과거에 구가옥으로 있으니까 그것이 오수관하고 지금 연결이 되지도 않고 또 오수관로를 지금 묻을 부지가 없어서 사실 그렇게 있었는데 작년 금년도에 저희들 그러한 기존 주택지역에 대해서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탑정일대 성내동일대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그런 지역에 지금 년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새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IBRD 자관사업해서 오수관 묻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계신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실 보완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이 휴무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에 이름부분이 부실하다던가 관이 오래되고 이래서 오수발생량이 상당한 지하수가 같이 유입되어서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또 시내 과거했던 지역에 전부 도로를 새로 파헤치고 관을 묻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출장가서 앞으로 환경오수에 대한 방향을 보면은 하수처리장 건설도 중효하지만 기종의 관로를 정미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존 오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환경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시에도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기존관로의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해야 하수시설 용량을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량이 줄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하수도 처리장시설을 증대한다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시가 기존시가지에 대한 기존주택에 대한 것도 연결하는 것도 지금 확대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관로정비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감으로써 시가지에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되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의원

의장님.

이영식의원

예, 최의원님.

최종환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현재 오수관중에 한 60%는 우리시가 지금 되어있고 여타 한 40%는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1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수관을 회국차관을 가지고 와서 했다고 봤을 때 지금 변제가 덜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현재 집단 아파트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설치는 오수관으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합니까? 안그러면 자체에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작년도에 하수처리장 준공되기전까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자체 정화조 시설을 해서 오수관에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확장되고 또, 하수도 법에 의한 아파트 원인자부담금을 현재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오수관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바로 오수관에 견결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정화조를 설치해서 바로 연결해도 되고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오수관에 해도 되는데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 필요없지요. 바로 하는데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가지고 바로 연결하도록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한다하면 현재 지금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 작년말에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안강에 아파트집단촌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오수관을 우리시에서 묻었다 연결을 했을 경우에 현재 보면 거기에 신규 아파트 들어설 경우에는 거기에도 원인자부담으로 부과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안강은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로연결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안강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화 처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의원

안강은 경주시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안강에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만듭니다. 내년도부터 계획이 들어가는데 그게 되면은 그때가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자체 정화시설하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면 현재 경주시 시내 중에 옛날의 시입니다. 시의 일부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리 오수관이 묻혀져 있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지금 하는데는 조례에 의해서 거기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환의원

그거는 업자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업이 승인될 때에 허가 승인시에 미리 그것을 예고를 합니다.

최종환의원

예고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예고를 하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반회보에, 또 그 다음에 각가정에도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홍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승인시에 원인자부담금 그 사항을 조건을 해서 그렇게 승인하고 있고 또, 중간에 저희들 하수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별도로 우리가 안내문을 방송해서 차질없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면 옛날 시군 통합되기 전에 군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줘 가지고 건립하고 있는 중에 완공이 다돼 갔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합니까? 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또 해야 됩니까? 기 정화조를 다 묻어놓고 오수관이 늦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럼 군부에 있을 때에 허가 받은 집단촌 같은 데는 정화까지 다 정화조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때 발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정화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본인이 사업자가 자체 정화조를 해서 오수관에 연결하겠다하면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화조를 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원인자부담보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이 돈이 좀 더 비싼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지금 정화조를 해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가 계속돼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수관에 연결하면은 사업주로봐서는 더 경제적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 사업허가때 가능하면은 원인자부담금을내고 오수관에 바로 연결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환의원

왜 본의원이 묻느냐 하면은 아까 송의원이 말씀한대로 지금 환경 이러고 그러는데 수질오염이라고 그러는데, 단독주택에 아예 신규건축물을 지을 때는 철저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수관이 안 묻힌데는 할 수 없겠지요?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가물든지 비가 좀 오면은 형산강 살리기 하는 소리가 전부 헛겁니다. 오수가 막 내려가는데, 그러면 기름이 떠내려가면은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찾는다고 야단이고 하는데 인분 내려가는 거는 잡지도 못하고, 단속도 안되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거는 아예 기초부터 할 때 오수관이 어디 돼 있는거는 철저하게 하시고 기왕에 오수관이 안돼 있는데는 정화조라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전부 먹고 또 흘러가는 형산강이 포항지역인데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기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국장님, 지금 시내 수세식 변소라든가 이것이 60%는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고, 40%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40%는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충 파악하기로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적으로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자료를 안작고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가 있는 것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아까 송종찬의원임게서 이야기하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수세식으로서 그냥 정화조가 없이 바로 하수구에 연결돼가지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또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건축할 때 정화조를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하수구를 분리해서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서는 서천내로 흘러가는데 서천내에 가면은 정화조나 수세식변소에서 그냥 나오는,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지않는 오수에 대해서 총 집계를 해가지고 대형 정화조가 설치돼야 시에서 이용을 합니까? 그런게 없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오수관에 연결되지 않고 일반하수관에 같이 내려오는 오수를 서천강변에 우리 시가지 하고 내려오는 간선박스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물 때는 전량 차집을 해가지고 오수관으로 넣도록 그런 시설이...

차동주의원

되어 있습니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여러군데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마다 그것은 오수 찻집유입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홍수때 되면 사실 물량이 많으니까 유입은 좀 곤란한 현실입니다.

차동주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 신축을 할 때에 오수에 대한 어떤 시설을 설치하라고 관에서 행정에서 통보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허가시에 그축산 및 오수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관련과 하고 협의해서 허가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준공때 분야별루 준공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건축을 준공 검사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의원

건설국장님에게 질문 다했으면 저는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박재우의장

그것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김대윤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조금전에 건설국장님계서 작년도 12월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앞으로 오수관 사용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탑정동, 그 다음에 성내동 일부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서 지금 현재 오수관로를 매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물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대형공사, 대형 아파트단지라든가 타공사라해서 대형 1종 건축물 이상 되었을 때 이야기고, 일반 개인 가정에 나오는 것은 원인자부담금하고는 관계없고 오수관 연결말하고 나중에 하수도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것은 아파트 집단지역이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던가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던가 타공사로 인해서 오수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유입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부담금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현곡 금장에 삼성아파트나 그 다음에 동천 군부대 자리 우방아파트나 문화중·고등학교 자리에 거기 또 우방아파트 서지요? 이거를 세대별로 이것을 분리하면은 사실 대상이 안됩니다. 세대별로 만일에 주거용 건물이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집단건물로 봤을 때에는 대형건물이니까 사실 원인자부담금으로 물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초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대형아파트지만은 세대별로 구분한다고 봤을 때 과연 원인자부담금을 물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경우에 자체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오수관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안해도 됩니다. 부담을 안해도 되고 그것을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나오는 오수를 바로 오수관에 연결했을 때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이 불합리한게 말이죠. 결과적으로 아파트도 세대별로 분류를 하면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아파트는 원인자부담을 할 수가 없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건 집단 건물하고 단독주택하고 개념이 틀리지요.

김대윤의원

아니요. 한동네를 두면은 그것도 집단주택집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쎼요.

김대윤의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정할 때 하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관련법에 봐도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의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파트 집단촌이라든가 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대규모사업의 이런 경우에는 방금 아까 이야기하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고 그것을 의원님 말씀한 대로 아파트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입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긴데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원인자부담금을 물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생활의 경제력하고 상당한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갑자기 대두가 됐을 대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세겨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물게하는 방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주민들한테 그 동안에 시민들에게 홍보도 시보다 반상회의때하고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저희들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홍보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른게 없으니까 이야기할 것 없고, 큰 원인자 부담에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인가시에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예고를 해서 사업자가 사업하는 차질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건설도시국장에게 더 부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수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오수관이 보통 휴무관이지요? 지금 철관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원선은 휴무관으로 되어 있고 지선의 경우에는 요즈음 PF계통에 그것하고 좀 합성으로 되어 있는 철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관이 있습니다. 그걸 PF관계통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게 말이죠. 제가 얼마전에 의사계장 김수광 계장이 어떤 그런 공무원 논문에 지정학공사통합에 관한 논문에서 보고 힌트를 얻었는데 이거 누구나 그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얼마전에 TV를 통해서 어느 시에는 말이죠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연립주택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지금 경주시내에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기 지하매설물이 있을거고 통신공사에서 하는 통신선로가 있을거고 또 하수관, 오수관 요즈음 또 도시가스관이 지나갑니다.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실제 통합적으로 지금 어느동에, 예를들어 성내동 같으면 성내동, 성건동 같으면 성건동에 그 지도 도면보고 최소한 관이 어느쪽으로 묻혀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중복되는 공사도 안하고 시에서는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또 오수관한다고 파헤치고 또 한전은 한전대로 파헤치는데 아마 이게 저도 그때 의사계장 그때 의사계장 논문보고 상당히 좀 좋은...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시청하고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한번 공사할 때는 관로배치를 하면 다같이 관로를 배치해야 되고 이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최소한 상수도관이나 오수관 그리고 도시가관만이라도 통합된 지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그런 안전상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상수도관하고 오수관이 겹쳤을 때 양쪽에 100% 완벽하지 않다보니까 누수되다 보면은 오수에 분뇨가 상수도관에 안 섞여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도시 건설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간에 부처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경주시네 도심지만 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지하통합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론 이게 전부 일반시민에게 공개를 못하더라고 관력부서에 관리책임바만이라도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공사의 예산낭비도 막고 또 서오 오수관 상수관 서로 유입돼서 오염되는 그것도 막을 수 있고 또 특히 도시가스관 이것도 하나의 사고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돼 있어야 만이 관로위에 엉뚱하게 뭣도 모르고 주택 허가를 내준다든가 혹시 나중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하매설물 도면인데요. 사실 저희들 시규모 정도되면은 이걸 빨리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구에 지난번 가스촉발사고와 같이 그런우리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앞으로 도로에 굴착을 잘못하면 그런 사고가 안난다고 지금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 측면을 안전관계 측면을 봐서도 해야 되겠고, 또 관리, 또 합리적인 관리 또 도로를 이중 삼중 계속 팠을 때 어떤 도로유지관리 그런 측면을 봐서 이것을 지하매설물도 빨리 만들고 또 공사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한꺼번에 각 부처화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공동구라 그럽니다마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설치비용은 각 부처별로 일정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의 경우에 사실 공동구 그런걸 설치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해놨는 것을 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3대 부산 서울 정도는 공동구가 새로운 신개발지에는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 외에 도시에는 사실 그렇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도 보면은 포항 같은데도 아직까지 공동구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미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신도시하면서 일부 구간, 한 2㎞로 구간 공동구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일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관리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거는 우리시의 재정 사정이라든가 국민경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때가면은그러한 시설에 공동적으로 하는 시설이 또 필연적으로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아까 이야기 하신 지하매설물도 이것만이라도 해서 지하의 매설물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 만드는 자체가 또 용역을 줘야되고 용역을 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검토해서 연구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도시국장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의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안강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가 기준치에 초과되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부일의원

방금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최종 방류수가 BOD 또는 SS가 기준치에 초과되는 사례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국장님 들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부일의원

이거는 영세한 산업체만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수명령 또는 고발등 이것을 하지말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다 했습니까?

이부일의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경주시장이 경주시장을 고발한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리 경주시가 법적 문제를 고발한다던가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합니다.

이부일의원

환경부에 종말처리장을 측정해가지고 환경부에 보고해도 되지 않아요? 시가 운영하는 거는 전부 다 기준치에 위반 다 해놓고 영세한 중고시업은 말이지, 매일 가듯이 찾아가가지고 말입니다. 명령하고 과태료 물리고 고발 하고 말이지 이것이 무슨 문민정부 하에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시장이 잘못하면 자기도 잘못하면 자기를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의원님...

이부일의원

조치할 용의가 있는 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영세업자를 매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환경 시설물이 한 800군데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년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직 5명 가지고 민원 처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는데가 4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부일의원

내가 매일이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가는데, 시가 운영하는 분뇨종말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분뇨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이 되고요.

이부일의원

안강지서도 있잖아요? 그럼 안강지소는 초과된다고 안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국장님이 시인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조치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초과했는지 기준을 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부일의원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김대윤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부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 1월 시군통합으로 광역화된 경주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에 따른 도로망 등으로 관광도시와 쾌적한 주거도시로 무한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지금 탈바꾸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상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의 필요성과 주거환경의 개선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활용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공간 으로서의 이용도가 높은 수많은 토지들이 현재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은 도농간의 균등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 기대해야 할 경주시의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광역화된 경주시의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12월 법률 제5111호에 의거 개정된 수도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일반 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필요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수림에 관한 사항, 광영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상수원 확보 및 상수원 보호 구역의 지정관리, 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공급능력,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노후된 수도관의 개량과 교체, 중수도개발과 보급, 기타등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김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 상수도 기본대책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님!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주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의원

예.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김대윤의원님께서 우리시 상수도 기분 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본대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의 상수도 현황과 앞으로의 소요전망 마지막으로 저희들 앞으로의 장래 기본계획의 순으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계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으로 명실상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2016년을 목표로 현재 우리시에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에 따른 도시 개발계획추진을 하고 있어 향후 급격한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기존 수원의 한계성에 있어서 신규수원을 개발해서 장래에 용수 수요량에 대처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5년말기준 지방상수도의 급수인원 및 상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시에 급수보급률은 58.6%이고 이 중에 구 시가지의 보급률은 85.1%, 4개읍면의 보급률은 2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용량은 현재 1일 8만9,500톤으로 구시가지 내에서 8만톤, 여기에는 탑동에 3만톤 보문에 3만5,000, 불국사에 1만5,000톤이 되고 4개읍면 감포, 안강, 건천, 외동합해서 9,500톤을 1일 급수하고 있고 나머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와 정호에 의해서 지금 시민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용수전망을 지금 저희들 계획해 놓았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구시가지와 동해안지역을 구분해서 용수지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보급률 85%를 향상하기 위해서 약 15만톤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는 2016년 목표년도로 봐서 약 2만톤 정도의 새로운 용수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저희들 상수도 공급계획은 2000년대의 도시발전 추세에 부합되는 용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의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96년 4월 10일 착공해서 96년 8월 20일 완료 할 예정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도시 지표가 미설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전체 70%에서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래 수요량 검토를 해본 결과 앞서 이야기한 대로 2016년 계획인구 40만명에 전체 용수량이 26만4천톤이 소요될 것이 전망되고 그 중에서 8만9,500만톤을 빼고 나면 17만3,500톤 이것은 동해안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포항 광역권 상수도가 98년도까지 완료되면 99년부터 3만200톤이 공급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부담 10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동해안 지역을 제회하고는 약 2∼3년간은 용수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현지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이런등에서 우리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지금 다각도록 용수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수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도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9가지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광영상수도 개발사항 이러한 등등은 기본계획에 용역을 일괄 전부다 부분별로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시 상수도에 장기수요 대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국장님 기본계획 용수 발전시가가 95년 4월 10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의원

그러면 95년 4월 19일 경주시 공고 제133호로 건축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연경관훼손 및 환경오염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산내 대현지 이쪽으로, 또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데 97년도 4월까지 현재 잠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보면 대현지도 지금 포한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장래에 대현지 관계가 앞서 이야기된 것과 같이 건술부와 농산부에 확정이 되면 장래 용수대책에 그것이 수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을 때 대현지하고 와읍지가 전부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발주 했을 때 5억 가지고 발주 했다면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단 상수도 기본계획은 수요량 측정도 있고 수원에 대해서는 대현지라든가 와읍지 그 외에 수원이 확보 가능한 것은 전부 포함해서 용역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용역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대현지 상류쪽으로는 사실 우리가 만일 앞으로 대현지가 수원지로 우리가 활용할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일단은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발주시기가 95년 4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제한은 95년 4월 19일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 농지 전용을 받았거나, 뭐 기타등등의 어떤 협의사항에 의해서라도 행위가 가능했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대현지가 경주시 상수원으로 앞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숙박업소라든가 일반 대중음식점이 허가가 됐을 경우 같으면 이것은 나중에 상당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덕동댐 상류에도 지금 수원지 아마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보면 관리를 엄중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관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보면 과리를 엄중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관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주를 하지 못한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느넫 거기서 지금 소도 상당히 먹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가 되리라고 봐야되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덕동댐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를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개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호하는데도 상당하게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문제는 그 와읍지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와읍지 석계 그리고 용동 그리고 굉장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까지 인구가 40만명이 앞으로 불어난다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상수원이 될만한 그런 위치에는 건축 허가도 억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도 상당히 잘 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원은 건설국장님만 신경을 써서 될 문제도 아니고 보사환경국장이라든가 각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마는 근복적으로 우리는 상수원을 지금 이 시점에서 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 놨다가 또 고속철도가 지금 미확정되는 바람에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이제 또 중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철도하고 우리 경주시민들이 먹어야 될 물하고는 본의원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고속철도야 오던 안오던 경주시민은 물은 먹어야 되는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상수원에 대해 가지고는 개발한 부분은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상당히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임하댐에서 물이 넘어온다 또 포항 광역수도하고 연계해서 경주에 물을 가져 온다, 물론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 가져온 물들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현지 상류에 지금 무분별하게 숙박시설이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발주시기 그 이후에도 산림훼손 농지전용을 이미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95년 연말까지 허가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상수원 계획을 안한 대현지 같으면 허가를 묶을 이유도 없는 거고 계속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묶었을 때는 대현지 저수원, 쉽게 말하면 상수원 확보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묶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을때는 농지 전용허가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산린훼손허가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숙박시설 허가가 안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순서없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먼저 김의원께서 상수도 기본계획하고 산내의 대중 숙박음식점 95년 4월 10일부터 제한한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수도 하고 사실는 것이고 우리 국토 이용관리법상 준농리지역내에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니까 그것을 산내뿐 아니고 우리시 전체 구역내에 행정구역내에 숙박시설을 더 이상 난립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숙박시설을 제한하게 되었고 또 산내에 특히 그 중에서 대중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니까 산내에 대중음식점을 추가해서 상수도하고 관계가 없이 저희들 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을 2년가 한시적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 착공일자하고 건축제한일자하고 공교롭게, 이것은 95년 4월 10일이고 상수도 기본 계획은 96년 4월 10일이고 1년 차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현지 관계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인가 기억이 잘 안됩니다마나는 그때에 대현지 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상류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건축행위 등 제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대현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덕동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수도 수원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건축법상에도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과거에 기존에 있는목장이라든거 주택 이 부분이 일부 우리 상수원을 오염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시설을 좀 보완하다던가 또 아예 농어촌 지역 같은데는 정화조시설을 좀 더 강화한다던가 해서 덕동지역에 대한 상수원 관리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이 상수도 기본계획이 되면 기본계획안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상수도 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급 보호구역관리 전반적인 사항이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검토되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한번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용수계획을 별도로 수립되면 그 때 가서 한번 별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영식부의장.

이영식의원

지금 말입니다. 상수도 기본계획도 좋고 임하댐에서 물을 가져오는 그것도 원수로 가져오게 될 것같은데, 이런거나 여러가지 광역 상수도관계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내년 봄이 되면 농번기가 되면 틀림없이 금년같은 또 같은 현상으로 제한급수나 이런 꼴이 꼭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이유는 탑동 정수장이 쉬게 되요 절대원수가 부족하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떠하냐 하면 평균 수자원 우수눈 상당히 평균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물을 경주시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기본 물량이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강에 물이 내려 갈때는 괜찮은데 강에 물이 안내려 갈 때는 탑동정수장은 스톱하게 됩니다. 거기서 3만톤하고 저 위에서 4만,5000톤이가 해서 한 8만톤 정도를 경주시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저위에 4만5,000톤은 저대로 물이 덕동댐이 있으니까 되는데, 저기 강에 물이 안내려 오면 여기 3만톤 나오는 거는 아예 스톱이 되니까 그때 되면 틀림없이 제한급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에 급한 어디 댐 막고하는 것보다 우선에 습한 저위 덕동댐에서 이쪽에 탑동으로 관로를 하나 만들어서 바쁠 때는 거지가 해가지고 정수를 시킨다던지 이런 기본 …내년도에는 당장 이 계획이 바쁠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2∼3년간 연속된 가뭄이 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금년도에 제한급수가 된 사유는 덕동댐의 저수율이 낮아진데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탑동에도 취수하는데 지장은 좀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모내기할 때 그때 하고 그후에 계속 좀 가물었을 때 며칠간 문제고 나머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탑동에는 포내보에서 보조양수장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어 탑동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한급수를 하게된 것은 덕동댐의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금년도에 지금 오늘 현재 덕동댐의 저수율이 45%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저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내년 봄까지 계속 비가 안온다라면 사실 또 상당한 문제가 예상이 될 줄로 봅니다마는 그 동안 예년 강우로 봐서는 비가 올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시가지와 보문단지간에 관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문단지에 있는 배수지와 우리 오릉에 있는 탑동배수지간을 연결하는 간선관이 되어 있고 또 급수관도 지금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의원

아니, 급수관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수를 공급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원수는 지금 현재 덕동댐에서 보문정수장까지 오는 것이고 그 다음 탑동의 경우는 하천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그 원수 그것 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배수관로입니다. 이 배수관로는 현재 우리 보문정수장에서 오는 배수지와 탑동에서 오는 배수지간을 연결하는 관망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도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수변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 수압이 탑동이 적게 나오면 보문 것 가지고 탑동쪽으로 물을 더 보내고 또 보분이 적으면 탑동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영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탑동정수장이 원수가 없어 스톱하게 되면 저위에 있는 4만5,000톤 생산하는 덕동정수장에서 생산하는 4만5,000톤 가지고 경주시 전체적으로 먹을 량이 안된다 이겁니다. 하루 1일 공급량이. 그러니까 제한급수를 하게 되고 내가 작년에도 봤고 금년에도 보니까 늘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동정수장은 4만5,000톤 이상 생산이 안되니까 물을 보고도 생산을 못해가지고 공급을 못한다고, 이것을 확실히 양수장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 방법으로 탑동정수장에다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것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절대량이 탑동정수장에서 하는 생산량이 공급하는 것이 절대 모자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탑동하고 보문하고 그 배수지라든가 기능은 되어있고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3만200톤하는 것이 98년까지 완성이 되어서 99년 1월부터 우리한테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200톤이 되면 한 2∼3년간 2000년 까지는 급수가 안되겠느냐 충분하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98년까지 그 동안에는 사실 좀 작년과 같이 계속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게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1월달에 우리 형산강 보조 취수원서 한 2만톤이 지금 또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탑동의 경우도 방사성 집수장이라고 해서 남천하고 합류지점에 지금 긴급 식수원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한 4,000톤 정도 또 탑동에 보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우에 다라서 안된다고 그러면 금년과 같이 농업용수 포내보의 대안책에 있는 그것을 더 확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98년까지는 광역상수도 올 때 까지는 그렇다고해서 현재 우리가 정수장 시설 수원이 없는데 확장한다고 될 수가 없으니까...

이영식의원

나는 그게 아니고 덕동댐에서 관로를 원수를 이쪽 탑정으로 내리는 원수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이것을 안쉬게 하는 방법이 없느야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 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덕동댐 수원자체가 지금 현재 용수 배분계획에 의해서도 상수도 지금 현재 물만 한다 하더라고 그렇게 충족치 못합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금년 1월부터도 4수위 정도로 까지 수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덕동댐의 물이 보문정수장에 생산하는 많은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탑동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천이 고갈될 때 보내느냐 그런 것은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복적으로 덕동댐은 덕동정수장에 그 기능하고 지금 현재 맞아 들어갑니다. 그 자체도 지금 현재 관광용수 농업용 수가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를 이리로 보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덕동댐의 용수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설은 좀 곤란한 것으로 생각 되고요. 단지 아따 이야기대로 탑동에 정수시설이 생산이 적데 된다던가 보문이 생산이 적게되는 등 서로 상호간 보완할 수 있게끔 배수관리인은 전부다 기 부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 국장님, 의장이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국장님은 분명히 이것은 알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안강으로 들어오는 임하댐에 물이 98년도 안강에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느냐면 임하댐의 물이 올려면 그밑에 길안보라는 것이 있는데 그보가 안되면 불리 못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합의가 안되어가지고 길안보를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차질이 잇어 98년도도 못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광역상수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내 얘기에 설명할 필요없이 김대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윤의원

제가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건축 제한을 했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영상수도의 필요성을 집해부에서 알았을 것 같으면 사전에라도 대현지 상류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좀 아쉽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대현지 상수도 상부에 상당한 건축물들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만일에 대현지가 경주시 상수원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상을 한다라던지 철거를 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대현지가 필요할 걸 알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안되었겠느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하댐 물도 사실 지금 희박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경주에는 상수원 자체가 없습니다. 수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산강에 있는 탑동수원지 덕동댐 경주 구 시가지만 하더라도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주는 주거환경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급수지역이 아닌 곳에는 아파트나 그 다음에 생활 용수가 극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건축물은 현재 억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가 앞으로 관광사업 가지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울산, 포항을 연계해서 경주는 앞으로 주거환경도시나 문화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인구가 유입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유입된다고 봤을 때 이 물대책이 강구가 안될 것 같으면 유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주는 계속 30만 이하로서 그렇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주시에서는 재정 확립이라던가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 42%,45% 이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시대이니까 물도 수원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수원을 확보해야 되고 이미 확보된 수원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도 철저하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본의원이 끝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주거환경 개선이라 든가 확충하는 차원에서 경주는 발전을 해야되는데 급수시설이 안됐다 수원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차단되고 있을 것 같으면 굉장한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떤 사업시행자로부터 전용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을 유치하고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한 번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전용 상수도 이야기전에 제가 포항권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권 광역상수도는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넘어오는 영천 보수로 공사가 지금 85%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13만5,000톤을 받아서 우리시가 3만200톤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원은 길안보가 아니고 임하댐에서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에 길안보에 지금 민원이 있어서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영천댐과 금호강 유수를 의해서 깅안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3만200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용수확보 되어 있습니다. 임하댐에서. 되어있고, 터널공사가 임하댐에서 여천댐까지 오는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현재 85% 진척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천댐에 오면 거기서 다시 포항권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터널을 약 5.5㎞로 뚫어서 우리 기계달산에 거기에 정수장이 되어서 우리한테 3만200톤 주고 나머지는 포항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는 3만200톤에 대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10억을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도 약 140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 해에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98년까지 99년도에 3만200톤이 되면 2000년까지 가고 그 후에 용수대책은 대현지라든가 거기서 다시 용수 장기계획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앞으로 2016년까지 필요한 용수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용 상수도에 이것을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에 대해서 하도록 해달라는 허용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용 상수도는 인구100인이상 사용하는데에 전용 상수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용상수도라는 것은 지하수를 해서 써야되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전용 상수도를 인가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하수는 불확실합니다. 우선은 할 때 그 양이 되고 수질이 괜찮지만 아파트가 들어선 몇 년 후에 수량이 부족하다던가 수질이 오염된다던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에 여라 사람이 복합해서 사는 그런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용 상수도를 허용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전용 상수도를 허용하는 것은 개별 공장이라든가 개별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안나오더라고 그 회사가 책임질 문제니가 전용 상수도를 허용을 하되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적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상수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또 도나 환경부처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조금 후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임하댐하고 길안보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의원님들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그래야 의원님들도 안강이면 안강에서 98년도에 물 먹는 줄 아는데 그것이 내용이 국장님 보고하는 것하고 좀 틀립니다. 임하댐에서 오는 물이 51% 길안보에서 49% 오는데 수위가 낮아지면 물 하나도 못옵니다. 터널은 영천댐에서 임하댐까지 터널이지 지금 길안보가 안되면 그것은 이따가 상세히 알아가지고 그래야 차질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안강에 시의원이 가서 물 98년도에 온다고 해서 못오면 그것도 문제아닙니까? 예,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지금 덕동하고 탑동하고 취수장에 수혜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급수인구요?

이부일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약...

이부일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상수도 기본대책 그러는데, 상수도라 그러면 근본취지가 말입니다. 근본취지가 탑동하고 덕동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면부간이상수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도시상수도가 몇 군뎁니까? 도시상수도가 덕동하고 탑동밖에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불국사도 있고요,

이부일의원

경주시 28만, 28만하면서 말이지 덕동, 탑동의 수혜인구 요것 갖고만 내 뺑뺑돌고 있어요. 기본대책에 안강 도시상수도, 감포, 외동, 건천은 어떻게 하겠다 말이지. 이건 말 한마디 없고, 시에나 동에서 하는 동도 변두리 간 이상수도 인구를 제외하고는 몇 명 된다고 자꾸시내 여기만 회의때마다 자꾸 걱정을 하고 말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대현댐은..

이부일의원

국장님 자신 있어요? 자꾸 여운을 남기고 남기고 말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대현댐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부일의원

경주시하고 농수산부의 아무리 희망사항이라도 건교부에서 안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운문댐을 축재해가지고 아직까지 50%도 담수율 실적도 없고, 수혜인구측면에서 볼때도요. 그 130만이예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현댐축재한다, 또 수계가 다릅니다 수계가. 수계가 같으면은 또 므르겠어요. 몽땅 경주시로 다 넘어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건교부의 의견을 그런 의견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도 말입니다. 제가 대현댐 된다고 확정하고 시장에게 협의했습니다. 자꾸 거기에 건축허가 하는데 대현댐이 확정되는 수몰지구 지역내에는 절대적인 수몰지역지구에는 절대적인 건축허가가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가 농가창고 이것도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 상류에는 이 댐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에는 이 댐을 이용해가지고 더 장사도 하고 활기있게 말이지, 우리가 찾아오는 행락객들도 맞이할 수 있게끔 상류지역에는 오수관로를 설치해가지고 이 댐밖으로 거기에 모슨 보호구역이니 무슨 구역이니 하고 말이지, 현실적으로 내용도 모르고 자꾸 질문하는 의원님들 내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현댐은 저는 안된다고 나는 내자신이 판단하고 이 도시상수도에 대해서 자꾸 탑동 덕동만 자꾸 간주하지 말고 다른 읍에 도시상수도의 기본대책도 좀 강구하라 이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016년까지 지금 15만톤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해안 지역 3개읍면 빼고 나머지 우리 지방상수도 그 외에 면가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부일의원

그러니 대현댐을 빌미로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2천 몇 년까지는 좀 더가지고 오니까 몇 만톤더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시오. 대현댐 자꾸 여운을 남기지 말고, 건교부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 양반아! 무슨 자꾸 대현댐 대현댐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대현댐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이 답변 안했습니까? 현재 건교부하고 농수산부하고..

이부일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대로 그대로 국장님이 이야기해야지, 국장님이 지금 대현댐을 앞으로 모자라면 대현댐을 해가지고 또 물을 갖다가 충당시키겠다고 말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부일의원

시에서 검토한다고 그게 됩니까? 이것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이부일의원

유역이 10㎞도 안되는 거리밑에 운문댐이 이미 축조되가지고 물을 담수하고 같은 유역이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이것이 대현댐이 건설부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유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부일의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꾸 대현댐 여운을 남기지 말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건설부에서 대현댐이 그게 운문댐하고 호응이 안될 때는 다름 광역상수도의 어떤 우리시의 공급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그런 대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현댐 안된다고 해서 우리시의 전체 용수가 앞으로 장래에 공급이 안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건설부에서...

이부일의원

너무 일지기 매스컴이나 시 집행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특정인 한사람을 신세 조지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 동민전체가 말이지 정서적으로 말이지 순박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윤의홍의원

의장.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예.

윤의홍의원

좋습니다. 연간 제가 지금 현황파악하기로는 연간 한 2,346만1천톤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작년 95년도에 거기에 따른 조정량과 이 조정금 액은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유수량을 말씁하시는 겁니까?

윤의홍의원

결국 유수량을... 그것 지금 거꾸로 하면은 유수량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의홍의원

서면으로 받기전에 요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대충적인 유수량을 알고 있는 것 뿐이고, 상세하게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알 수는 없섭니다.

박재우의장

과장이 설명해요.

윤의홍의원

현황이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윤의홍의원

그렇다면 2,346만1,000톤이 총생산량인데 우리가 조정하기로는 1,643만1000톤이 총생산량인데 우리가 조정하기로는 1,643만1,000톤인가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95년도 규정말이죠.

윤의홍의원

예. 95년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총생산량이 연간 2,346만1,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조정량이 1,643만5,000톤.

윤의홍의원

예, 조정금액이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정금액이 45억정도 됩니다.

윤의홍의원

자, 그렇다면 총생산량에서 결국 그것 빼고 나면 자연 누수량이라 그런 애기 아닙니까? 30%가. 우리 경주시의 누수율이 30%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30%입니다.

윤의홍의원

그게 문젠데, 인근에 구미시 같은데에는 14%고 안동 같은데는 26%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인근의 포항이 약 한 33%고 그 다음에 김천이 34% 그리고 구미가 14%인데요, 구미는 신도시를 하다 보니깐 또 제가..
이게 인근의 포항이 약 한 33%고 그 다음에 김천이 34% 그리고 구미가 14%인데요, 구미는 신도시를 하다 보니깐 또 제가..

윤의홍의원

안동도 신도시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구미같은 데는 또 공업용수가 많습니다. 물 대량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누수량이 적고, 안동은 뭐 26%인데 요거는 저희들보다 물 수요량이 좀 안적겠습니까?

윤의홍의원

조건이 우리보다 더 못한거 아닙니까? 안동보다는 우리가 공단이 더 많고한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세 이거는 도시에 다라서 바로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윤의홍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30%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9억5,000ㅁ나원 약10억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하면 물을 30% 잃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좀 보태면 도둑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1년에 10억씩 손해봤다 10억씩 도둑맞았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사실은 줄인다는게 결국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여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누수 30% 범위내에는 우리가 공공용수과 소방수 이런것이 전부 포한이 됩니다마는 누수는 근본적인 원인이 관노후에 그 원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관과 연결하는 부분에 거기의 누수라든가 이런게 주 원인이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지금현재 노후관의 재처리를 위해서 노후관 갱생 작업을 한다든가 관개체 이런 것을 해서 그 누수를 줄여가는 방향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누수탑사작읍을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작업을 해서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고치고 또 오래된 관은 관안에 그 갱생작업을 지금 또합니다. 그런문제라든가 노후관에 대해서는 관을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방법, 이러한 식으로 해서...

윤의홍의원

노후관이 어제 아레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용황동장을 할 때 90년도부터 사실 노후관이 말썽이 생겨서 황성일대 신라중하교 일대는 그때부터 물이 잘 안아왔어요. 그것을 여태까지 지금 5녕, 6년이 지나도록 그래로 계속 방치해두니까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누수율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공기업이 많이 적자가 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윤의홍의원

일반회계는 얼마나 충당합니까? 몇 %를 충당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수도인 경우에 말입니까?

윤의홍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

윤의홍의원

좋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이 안됐으면 넘어갑시다. 좌우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수율 30%하고 관계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 경주시 전체 상수도 관의 이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종합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장

시간이 말입니다. 지금 한거가지고 지금 곧 휴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다 못마치지 싶느데, 의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물읍시다. 시내지역에 지금 상수도 회계가 적자 보고 있지요. 적자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설게량을 하라니까 지금 하는데...

이진락의원

순수하게 적자보지요? 하여튼간에, 적자아닙지까? 그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경주시 단위내에서는 같은 경주시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같은 경우에도 오지에 있다고 전기세를 더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환경오수관리는 원인자부담원칙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지부담 원칙인데 경주시민 28만중에 상수도 혜택을 보는 인구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적자를 본다 하는 것은 상수도 혜택을 안보는 읍면지역사람들이나 동에 변두리 동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물 혜택을 못보면서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가지고 그럼 부담을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혜택을 안보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에 비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을 넣더라고 결과적으로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런 거를 좀, 읍면상수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형평을 맞춰가지고 가격조절을 좀 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 상수도 요금현실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요금을 가능하면 현실화하라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시도 있고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 한 20% 지금 인상을 안했습니까?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한꺼번에 좀 많은 양의 폭의 인상을 했으면 합니다마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래서 한꺼번에 좀 못올리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인상을 해서 상수도 자체에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모자라지만 상수도 관계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대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종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강봉종의원입니다. 이원식시장님 이하 관계공부원 연일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강변로 도시정비차원에서 황오동, 성동 ,보황동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고 약 7,500평이 강변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와 그외에 자투리 땅 약 몇천평이 각각 있다고 파악됩니다. 강변로에 접하고 있는 7,500평을 본시가 대부계약으로 약 8,000만원을 받아 7대 3으로 도에 5,600만원 시에 2,400만원으로 각각 수입을 잡고 있으며, 이 땅은 당초에 대부조건으로 상반되게 즐비하게 보기 흉하게 모래하치장, 야적창고, 재활용분리수거장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고, 마치 전시장으로 변하고, 주민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매년 도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사고 파는 기이한 진풍경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당 시가 도에 재활용쓰레기분리처리장 땅을 215평 불할르 받았습니다. 불하대금은 1억9,0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것을 7대 3으로 계산하여 도에 1억3,400만원 시에 5,700만원 각각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 가격으로 7,500평을 불하를 하면 도에 46억3,000만원 시에 19억 8,000만원의 수입으로 될 수 있으며 시가 도에 불하를 받아서 재개발 차원에서 정비하여 매각하게 되면 최하 평당 단가가 250만원을 받는다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즉 250만원을 받게 되면 187억5,000만원을 받아 도에 기본 46억원을 주고 나머지 141억은 시 수입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정비도 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광고 또 비씨카드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판촉사업을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도 코끼리한테 과자 한봉지 준 행정사업르 했다고 대단하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내고 이것을 또 무슨 대단한 시 수입이 있다고 야단법석을 떠는지 관계공무원은 한발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 주위에 눈치만 보는 안이한 공무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잡았나 하면, 길도 없는 그 주위에 지금 현재 130만원에 매매되고 있으며 이 땅은 도로에 120%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성이 그 만큼 있다 이겁니다. 약 250만원내지 300만원을 충분히 받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것을 경쟁 입찰로 국가 재산의 손실을 막고 개인 48명에게 이득을 막고 행정사업 중 세상천지 이런 행정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가 철도부지와 군부대를 일정한 행정사업으로 이득을 본 줄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40억 내지 180억이 생기는 사업을 시장께서는 도시정비차원에서 개발하지 아니하고 점유권 가진자에게 나라 땅을 팔아먹는 국가공무원이 될 수는 없지요? 자립도가 46% 밖에 되지 않는 본 시가 좀 더 앞서가는 행정으로 개발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변도로를 만들고 시 재정에 얼마나 좋아지는 행정사업을 왜 하지 않는지, 또한 전량지가 연결되어 있는 하천부지가 사라호 태풍때 하천이 7m이상 물에 떠내려가고 푹 파인 곳에 무슨 유물이 나온다고 주거지역에 제외되고 이곳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미 원상복귀된 땅에 빈촌 23가구가 살고 있으며 경주시에서 제일정비되지 않는 곳으로 땅주인과 협의하여 1가구당 20평씩 땅주인에게 양해를 받아 460평을 주거지역을 할려고 하여도 묶이는 바람에 개발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연계하여 정비개발하여 본의원이 시장께 강력히 행정사업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재활용수입장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검토하겠다고 본의원은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미운 사람 떡하나 더 주라고 이곳에 제2쓰레기창고를 짓는 의도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며, 관계국장님 언제까지 재활용창고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강봉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의원님이 질문하신 북천강변도로 도시 계획구역내의 도유지 활용방안과 경주시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를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할 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시장님, 이왕 나오신김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 도유지는 공개 경쟁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전량지하고 이 도로에 지금 23집 사는 집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하천이엇고 사라호태풍때 하천이 더내려가 8m,7m 파인곳에 재쓰레기매립을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보전녹지로 묶여 있고, 도로변은 주거지역으로 풀렸고 그러니 이제 23집이 지금도 3m,4m밑에 웅덩이에 삽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또 하나, 그러면 처음 이 대부와 조건이 상반되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지요?
시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본 점령권이라고 할까요, 대부계약때의 명분에 답게 지금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쓰레기분리장 땅을 확보한 줄 압니다. 지금 이 땅을 그대로 두면 매년에 파급하는 권리금이 형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기본계약되어 있는분이 길이 꼭 필요함녀 옆에 땅을 불하를 시키면 그 단가가 나옵니다. 그 분은 그 가격을 주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일년에 8,000만원인가, 얼마 받아서 2,400만원 시 수입이 올라오는 것 우리가 도에서 재 개발 정비차원에서 받아서 매각한다던가 어떻게 처리하면 그 돈에 대한 이자, 은행에 예치 시켜도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두고 나니 이것이 말썽분이고 이 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고 경주에서 제일 흉한 건물만 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개발하지 이겁니다. 왜 다른 것은 국방부 것 사고, 철도 것은 사서 쉽게 말하면서 경영사업 일종에서 돈을 버는데 우리 내무부 산하에 있는 이 건물도 건설부 산하에 있는 이 건물도 장사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압니다. 시장님, 이것을 기한 끝나면 해약통고하면 내년에 대부 안해주고 그런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원이 있으면 48명에게 이만한 특권을 줍니까? 140억이라는 돈을 48명에게 돈을 줍니까?
그럼 사실 2,400만원이 무슨 돈이 됩니까? 140억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기간이 끝나면 더 잇아 주지말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겁니다.
물론 그 주유소 지었다 임의대로 사용했다 그럼 옆에 가격에 대한 불하를 주면 그 당이 안됩니까?

박재우의장

예. 시장님 들어가시고, 겨이에 강변도로 도유지하고 성동영세민에 대한 답변서가 와 있는데 국장님 구체적으로 국장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장님께서 저 보다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사실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단지 실무적인 것을 첨가한다면 제방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원래 15m인데 20m를 남쪽으로 더 확장하게끔 금년 7월 8일자로 결정이 되었습ㅎ. 그렇게 되면 현재 지적고시 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잇는데 지적고시가 되면 도로 예정선가지 분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예정선을 확장지역에 있는 것은 앞으로 도로 확장할 때 까지 대부를 한다던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남은 면적이 한 5m 그 정도로 해서 좀 남습니다. 원래 넓은 지역이 13m 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10m정도 됩니다. 그 폭이, 이번에 도 5m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고원자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해야 그 사람들도 뒤에 있는 다름 토지와 합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설명마저 듣고, 성동영세민 집단마을 재건축...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검토로 한번 더 해서 하여튼 연고권자들 하고...

강봉종의원

국장님 23세대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3세대에 대해서는 그것이 성동 전량지 주변에 보존 녹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이 사적지로 되어 있다가 지난번 도시계획때 최소한의 문화재 있는 지역만 문화재주변 보호를 위해서 보존지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존녹지 지역안에서 건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3세대 있는 것이 대지가 전부 영세하고 이래서 대지 기준면적에 미달되어서 건축이 안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지역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네들이 개별건축이 간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의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박재우의장

예, 하십시오.

강봉종의원

이곳이 지금 보존녹지로 이게 지금 보존녹지입니다. 이곳이 사적지 전량지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의원

이 통로가 옛날 제방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강봉종의원

제방이 사라호태풍이 밀어가지고 이 일대가 8m, 10m 웅덩이가 파였습니다. 파였는데, 쓰레기를 메워서 그것을 불하를 일부 줬습니다. 경주모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신에 이것이 23집이 이렇게 산발하게 지하 3m, 5m밑에 묵지에 삽니다. 경주서 기어들어가서 기어나오는 이런 움막집입니다. 이분들이 남의 땅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이 땅 주인이 개발차원에서 한데 모아서 땅을 20평씩 주면 연립주택이라도 지어서 살겠다 주겠다 우리 동에 동장님이 퇴직했지만 피나는 노력해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땅이 7m 파인 강이었고 옛날에 하천이었고 사라호태풍에 떠내려가서 쓰레기 메웠는데 여기에 뭐가 발굴할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주거지역에 들어와야 된다는게 제 뜻이고, 아까 조금 전에 수의 계약한다 하셨눈데 시장님하고 답이 좀 틀렸어 그런데 저도 건축 조례법구상 보니 이것은 공개 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자기가 길이 없다 이런거는 옆에 불하된 가격에다가 길을 떼내가지고 길을 주도록 그 사람하고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땅의 수의게약을 한다면 48명에게 이득이 140억이나 180억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경주시에 공무원들 앉아서 경영사업했다고 이런 경영사업은 하지 않고 뭘로 경영사업했다고 쓰레기봉투에서 5,000만원 남았니, 비씨카드해서 1억 남았니 대단히 신문내고 방송내고 자격있습니까? 지금 팔 수 있습니까? 300만원, 200만원 해서 지금 팔 수 있으면 내가 살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부근을 제외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그것을 일반 공개 경쟁,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일반공개를 경쟁한다는 거는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쨋든 지방재정법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강봉종의원

아니 국장님 뭘 어떻게, 시장님은 경쟁입찰형태로 흐르는데 그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누구를 특혜를 준다는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럼 검토를 한다는 그말을 하지 어렵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리고 국장님 가셨다고 했는데 5m 길내고도 얼마든지 집을 15m 17m안에 집지을 땅이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안나와 있지만 아직 찾지 않는 땅 관계공무원들이 자료제출하라니까 이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 뒤에 땅 불하를 신청할려고 용지 가지고 온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런 땅을 찾으면 수천평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해도 기본 7,500평은 남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500평 불하경쟁입찰시켜 보세요. 그러면 자기 답답으면 살 것 아닙니까? 자기 땅 자기 가지고 있으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저께 의원님의 질문서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있는 토지에 대해 점용 현황하고 나름대로 일제히 도면으로는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매긴다던가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명의 바뀐 사람 더러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명의 바뀐 사람 더러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 이유 압니까? 명의 기안 안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줬는 거 다시 신청했는 겁니까? 이걸 지금 팔고 사고 지금하고 잇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원 대부받는 사람하고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명의변경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게…

강봉종의원

그 협의라는게 지금 매매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이야기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것 까지는 사실 점령권자를 넘기느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연고원에 대한 돈이 오고 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그것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명의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로 봐서넌 대부계약을 명의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의 민원으로 봐서…

강봉종의원

그럼 국장님, 처음에 사용 신청할 때 목적이 다르고 또 국가가 필요로 하면 항시라도 해약통고 낼 수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낼 수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본인들한테 그렇게 통고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에서 필요하면 공공시설이라던가 공공사업같은데 되면 저희들 대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럼 여기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시청에서 둑으로 가는 지난번 설계 2억이 책정된 걸로 압니다. 설계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떤 설계 말씀입니까?

강봉종의원

이 시청 정문에서 전량지로 가는 다리가 70억이고 보상이 55억이고 설계 2억했는 것을 줬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우창호 의원님

우창호의원

건설국장님 저는 하나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 강봉종의원께서 북천 하천부지문제라든지 강변도로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는데 동천교에서 구황교까지 거기가 현재 m가 얼마나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연장 말씀입니까? 경주교에서 구황교까지 말씀이시지요?

우창호의원

예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이 한 1.5㎞정도

우창호의원

1.5㎞.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천쪽으로 말고 시내쪽으로 거기가 방금 강봉종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잡종지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 하천부지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우창호의원

그래서 그 도유지도 조금 있고 거의 사유지에 섞여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옛날에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호의원

예, 매립되어 있고, 공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쭉 올라오면서 .. 제가 말씁드리는 것은 현재 거기에 보면 상당히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거기는 차가 거기로 간다면 아주 기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100㎞ 이상 달립니다. 드래서 엄청난 사고과 나도 실지는 막을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제일 급한 우리 이야기인데, 그쪽에 인도 있지요? 인도, 매립하는 공유지로 쭉 내려가면서요. 인도를 빨리 신설해야 되겠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서기는 전부다 우리가 땅을 사고 그것도 없고 상당히 쓰레기 매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터가 많이 있습니다. 쭉 올라오면서 인도 블록만 깔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창호의원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그것이 15m 도로인데 그것이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5m를 도시계획을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지적고시가 곧 되는데요. 도시계획결정은 되었고 지적고시가 되면 저희들 사업비만 확보되면 조성만 하면 됩니다.

우창호의원

예, 그것 빨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차동주의원님

차동주의원

역시 그곳이 되겠습니다. 보문쪽에서 시내에 들어오면서 구황교밑에 강변로와 선덕여상쪽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에 거기보면 삼각주 지점에 옛날에 푹 파였습니다. 지금은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많이 돋워놨는데 그 땅은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까? 그대로 대부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그리고 그 부근에 국유지에 대해 가지고 뭐 임대할 때 임대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적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지는…

차동주의원

아니 거기 뿐 아니라 쭉가면서 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서 북천경주교쪽으로 내려오면서 아까 강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부…

차동주의원

대부를 해주고 그 땅에다가 시설물을 허가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영구시설물은 안됩니다.

차동주의원

안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야적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예 저는 알고자 해서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김정철의원님

김정철의원

국장님, 양정로는 아마 신라시대때는 강북으로 가는 중앙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보아도 경주쪽을 보면 가장 중심이 바로 양정로입니다. 그런데 전량지 때문에 계속 4차선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있는데 검토,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오버브릿지를 하던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하던지 소통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 폐천부지 매각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강봉종의원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주에 보면 숭혜전이 소유하고 있는 쪽샘이 전부 숭혜전 소유입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 무단점유되어 대부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주시내에 막다른 골목이 제일 많은데가 쪽샘아닙니까? 그곳은 도시계획도 할 수 없고 지금 숭혜전도 그 땅이 필요해서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는 토지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을 나중에 대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기 전에 오히려 이것을 매각처분을 하고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산뜻한 경주시가지 일원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성모 의원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옛날에 북천 강변도가 하천부지때 말이지요. 도로를 넓히면서 도시계호기이 변경되었지요?도로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성모의원

남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던 것이 북쪽으로 땡겼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성모의원

그러면 남쪽으로 시유지가 더 남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게 남았는 것이 지금…

신성모의원

그러면 거기에 접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먼저 신의원님부터 먼저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변도로 신성모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된 그 구간이 과거에 도시계획선이 그까지 되어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있다가 그것을 강변도로하면서 북쪽으로 계획선을 미루고 거기에 10m정도 도시계획선하고 해제되고 남은 것이 그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동안에 연고자, 뒤에 온 사람들한테 전부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10m중에서 다시 5m를 더 확장해서 인도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선이 되었습니다. 남는 부분이 평균 한 5m정도, 넓은 부분은 일부 더 넓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달리 매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매각계획을 세워가지고 매각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그것이 말이죠. 옛날에는 도시계획이 북쪽으로 땡기기 전에는 도로에 접해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도시계획 난 10m정도가 되겠지요. 그것이 시유지가 되고 거기에 접해있는 사람이 도로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옛날에는 도시계획에 접해있는 도로인데 지금은 건물허가가 안난다 그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아까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라도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는 편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을 이제 진입도…

신성모의원

아니죠. 크고 좁고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에 접해있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만 도시계획이 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앞으로 건물을 못 짓는다는 그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각계획을 할 때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에 접했는데 다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또 그 중에 반이 다시 도시계획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매각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철의원님께서 양정로 말씀을 하셨는데 양정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량지가 문화재가 있어서 도로를 과거에 경주개발건설사무실하다가 그때 중지되고 아직까지 그 부분이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화재 발굴을 해서 보존해야 된다라면 거기서 다시 이야기한대로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서 도로를 내던가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쪽편에 강넘어 시청청사하고 연결된 이구간에는 문화재하고 관계 없는 구간이 되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먼저 도로개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뒤에 땅 소유자들이 살려고 전부다 원하고 있습니다. 사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는 도로 내고 난 후에 절차는 공개경쟁하더라도 빨리 불하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하는게 마땅하지 싶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를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할 방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 국장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강봉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를 광역매립장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성동 재활용 선별보관창고가 94년도에 100평의 창고를 지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해서 재활용품이 급격히 증가가 되고 또 100평이라하는 좁은 공간에서 선별도 해야되고 보관도 해야되고 차를 거기서 대고 하니까 상당히 교통체증도 왔고 미관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변에다가 적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옆에 성동동 420-72번지에 도유지 215평을 불하를 받아서 111평의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 말씀과 같이 5m, 도로변에다 전에는 도로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선이 확장됨으로해서 5m를 더 넣어서 담을 쳐서 지금 10월초순에 준공이 됩니다. 되면은 전에와 같이 노상에서 적치물을 한다던가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위경관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이쪽 광역매립장으로 옮기는 문제는 현재 그 인근부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상속관계라든가 또 법적 문제관계로 아직 매입을 다 못했습니다. 이 매입이 다 되면은 또 그 지역에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발굴조사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2억내지 3억의 발굴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한 2만8,000평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별창고를 막연히 그냥 지었을 때 나중에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파쇄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매립도 하고 있는데 매립복토용지와 도 보관장소를 해야되는 이런 복합적인, 종합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적재적소에 선별보관창고를 어느 지역에, 또 소각장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설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매입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이 반영할 계획입니다마는 발굴비를 확보해서 발굴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하고 난 뒤에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봉종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강봉종의원님.

강봉종의원

국장님 이 재활용 분리수거장 부근에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경로당 있는 것 압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강봉종의원

그러면 이거 바로 옆이면 냄사가 나는 이런 처지인데 경로당을 옮겨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임시라도 당므 부지가 확보되고 등기가 날 때까지라도 사용해야지 일반적으로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한다하면서 거기다가 주거지역에 갖다가 지어 놓고 뒤에는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냄새맡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경로당에 대한 이주대책은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성동 그 쪽 지역의 성동경로당은 일차적으로 제일 우선 순위가 지금 전 동사무소에 있던 경로당을 현재 폐철도 부지로 금년도에 옮겼잖습니까? 그래서 경고쪽에 있는 경로당을 빨리, 너무 협소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걸 옮길려고 하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만 선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이 경로당이 제가 7년전에 제 자비로 만들어 준 것인데, 지금 땅이 개인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님이 국가나 시가 필요하다면 해약통고를 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국장님하고 수의해서 지정곳을 우리 동에서 올린 땅에 경로당부지를 올 추경에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게 지금 동에서 경로당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건설과에서 대부계약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해약하는 방법 또, 그 경로당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경로당이, 현재 경로당이 아주 건물이 좁고 또 검물도 시원찮고해서 옮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톨르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봉종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2분인데요.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 중지

16시 04분 계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성수입니다. 늦게까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설명해 드린 후에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동, 황오동, 성동동, 구황동, 인왕동 중에 소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문화재발굴 및 시굴조사 결과 아무런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무성의로 많은 시민들이 계속 각종 규제를 받아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번 해당되는 시민의 재산권은 일제조사한 후에 시당국이 꼭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반드시 매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면적은 시가지 내에 토지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즉시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주지역에는 시민으로부터 애물 단지로서 취급받는 고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 시내 한가운데 있는 황오동, 노서동, 황남동 고분중에는 오래 전에 발굴한 후에 흙으로 원형대로 덮어놓은 고분으로 기 발굴한 문제의 고분들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제초 및 관리에만 매년 막대한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광선진국인 외국같으면 이러한 고분을 지저분하게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멋진 관광자원화 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발굴이 끝난 노서고분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대능원 공원내에 '천마총'같이 고분내부를 공개 관광자원화하면 제2천마총으로 내외 관광객들에가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받을 것이고, 또한 영구적인 경주시 재정수입면에서 큰 보탬과 또 인근주민뿐 아니라 경주시에 새로운 큰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경주시 각종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 후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규제로서 방치하는 이류와 시가지내에 노서동 고분공원 '제2천마총' 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서 경주시 경영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진지한 답변을 바라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차량등록대수가 무려 7만대에 이르고 있어 낮에도 곳곳에서 서로 주차하기 경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싸움하는 장면을 자주볼 수 있고 , 심지어 야간이면 도로, 골목길,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전쟁의 심각성이 지나쳐서 이웃간의 분쟁으로 법정에 가고있는 현실이며, 시민의 인정마저 메말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그 동안의 심각한 우려가 위기에 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특히 구시가지내에 상가, 주택가의 경우 낮과 밤 불법주차 차량으로 오로가 제구실을 못해 앞으로 각종 긴급사태발생과 환재시는 심각한 상태에 빠질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에 같은 위기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와 같이 시당국에서는 시민의 질서의식만 탓하고 호각만 불고, 딱지만 떼고, 차를 견인해가고 하면 위기가 해결되겠습니가? 최근 들어 각종 국제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어 국제관광도시 시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은 경주시 교통행정에는 시민들이 얼굴이 부끄러워 얘기가 나오면 안색이 달라지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경주와 오랜기간의 심각한 불경기는 교통행정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야 합니다. 제1방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30여년 동안 묶어 시당국에서는 예산타령으로 방치해 둔, 또 시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있는 시가지내의 외환은행옆 골목과 월성초등학교옆 골목과 노동청사 뒷골목 등 무수한 소방도로를 의지를 갖고 과감히 뚫어야 합니다. 제2방안으로 시소유재산인 주택, 적산건물, 자연부락단위등 방치된 나대지상태 또는 경제성이 없는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후 시당국과의 임대는 해지하거나 별도 경지작업을 깨끗이 한 후, 그 동안에 주차문제로서 고통받고 있는 읍면 동 단위의 공동주차장으로의 활용도 시급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시장님에게 다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이 시민의 차량 등록대수는 앞으로 엄청난 증가가 에상되고 시가지는 주차전쟁과 교통체증 현상으로 위기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첫째, 최금에 큰 흑자가 기대되는 경주시 경영사업으로 시 공용주차장사업으로 곳곳에 시 유료주차빌딩건설 진행사항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가지내에 차없는 거리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합니까? 셋째,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부설주차장규정 현실화는 전 시민이 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세부추진 계획의 진지한 답변을 바라옵니다. 다음은 방송, 신문에 고속철도 경주역 세권인 신도시개발계획 및 재원조달방안들이 불투명할 경우, 포항권과 경주지역 경제권과 거리가 먼 경상남도 경계인 울산광역시 인근으로 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가지 한 가운데 깔려있는 현 동해남부선과 경주역을 걷고 고속철도 경주역사와 함께 통합역사 건설은 우리 경주시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와 균형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호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당국은 우리 시민에게 입 다물고 확정선고를 내릴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경주를 반대하는 소위 문화단체도 움직이고 있고 얼마전 광역시로 승격한 약 100만 울산시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긴에 28만 시민들은 시속 약 300키로의 고속열차가 서울을 출발하여 경주권과 포항권 발전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이 열악한 우리 경주시 재정을 흑자로, 진정한 국제도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지않아 고속철도 경주역사 확정발표를 시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주발전과 배치되는 장소에 결정될 까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책방안과 정부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속철도 경주확정 발표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방안과 현재 추진 사항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시굴 및 발굴조사후 재산권을 규제하는 이유 및 시가지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답변하신 시장님께서 고속철도만 내가하고 나머지는 국장들이 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아는데까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 시가지 주차난 해결방안, 아는데까지 시장님이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은 질의의원에게 내가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는데까지 답변을 마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고속철도역사가 경주에 온다는 것은 지금 그 국무총리실에서 갖고 온 공문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구역내에라고 아까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내용은 경주에 역사만 있고 만약에 역세권이 개발이 안된다면 우리가 경주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역세권이 있어야 우리 경주에 여러 가지 발전에 이바 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는 행정구역내에 경주에 역사 온다는 것은 시장님 아까 말씀하고 동감을 합니다. 단, 역세권이 역은 우리 행정구역에 두고 역세권배발은 인근도시에 개발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집중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우의장

예. 더 보충질문할… 예, 김성수의원
성수

김성수의원

시장님, 제가 핵심을 말하면 고분군 안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과거 70년대 80년대에 기 발굴된 고분을 말합니다. 그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 습니다. 흙을 덮어놨습니다. 고분이,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만약에 발굴을 새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 발굴된 하나의 흙무덤인데 그것을 현재 우리 천마총같이 상당히 멋진 관광자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황남동이나 황오동이나 노서동에는 기 발굴된 고분을 큰 예산안들이고 하나의 제2천마총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는것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창호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우창호의원

시장님,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김성수의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고속전철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라 천년도읍 아닙니까? 신라 천년도읍에서 그 때 왜정때부터 일본사함들이 잔인하게 우리 경주를 문화재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리학적 풍설을 보면 혈을 끊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부산서 서울 경부선 또 부산서 경주 중앙선 이것이 있기전에 대구에서 불국사까지 금년에 딱 77년 되었습니다. 선로가 개설된 지 딱 77년 11월달에 내가 개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역은 중앙선이 생김으로써 생겼습니다. 59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서울이, 경주서울이 세도가 강하기 때문에, 권력아닙니까? 일본사람들이 분할해가지고 경주에 풍수지리학적으로 경주혈을 끊어야 되겠다해서 대구서 선로를 불국사까지 저는 선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열왕 터널 혈을 끊고, 김유신 장군묘 밑에 터널을 뚫어서 혈을 끊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주역이 한 3만 6,000평 됩니다. 그 역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지하 문화재가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리고 토함산 명월산으로해서 석탈해왕 우리 문화재 중요한 자리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화장터를 설계한지가 올해 딱 64년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왜 했느냐, 거기가 용허리라고 보는데 나중에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일본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용이 득세를 못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불을 때면 용이 맥을 못춘다 이래서 그때 아마 화장터를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수지리학적으로 아마 상당히 전설적인 얘기가 시내에서 많이 떠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웃을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전부다 왜놈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의 모든 국책사업이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동천에 있는 화장터를 딴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구서 오는 소형철로 우리가 선로를 폐쇄하고 원형 복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시장님께서는 정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용길씨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우리가 공원묘지라든가 종합쓰레기매립장 안있습니까? 명월산위에, 거기보면 건너편에 상당히 뭔가…

박재우의장

우창호의원님 의제외의 말씀은 좀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창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근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서근수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가지 주차난 얘기에 대해 가지고 주차빌딩도 곧 자리가 좋은데 있으면 한번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 시에서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의 10%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상당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도시교통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문화재에 관련해가지고 재산권 규제관계도 되고요. 또 우리 고속철이라든가 경마장이라든가 우리 우방아파트 관련해서 경주지역이 문화재법에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문화재법을 짧은 지식으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문화재보호법 44조 이것이 경주로 봐서는 제일 뭐라합니까? 쉽게 말하면 악조항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보통 헌법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할 목적에 의해서는 사유재산도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헌법 22에도 보면 공공피해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할 때는 꼭 법률로 해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일반국토이용법이라든가 그런데 다 제한을 받지만 유독 경주라든가 그 다음 고적도시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것도 지금 44조가 제일 악조항인데 발굴 제한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도 없어도 판단해보고 밑에 매장문화가 있다고 생각되면 개인적인 판단인데도 무조건 발굴제한을 해버립니다. 대책도 없이… 뭐 10년, 20년 가도 보상도 없고 예를 들어 우방아파트라든가 경마장이라든가 발굴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제한됨으로 인한 사유권침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보면 44조에 보면 그것도 공정할 때 기일내에 우리가 문화재발굴제한전이라도 어떤 연구 목적이나 건설공사가 불가피할 때 이미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 그 지역발굴은 최대한 국비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조항이 어떻게 되냐면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발굴공사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화재를 위해서 발굴하는건데 그것을 시행자 부담을 시키고 그것도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조항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제14대 국회때 보니까 황윤기의의원이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대지면적 330㎡ 이것이 시행령에 나옵니다. 31조2에 보면 대지면적 330㎡ 한 100평이하 건축옆 면적 165㎡ 이하일 경우에만 그것도 아파트는 안되고 개인 단독주택에 한해가지고 된다 이것이요. 근본적으로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집행부에서도 근본적으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44조라든가 시행령 31조2 이것을 위헌에 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이 헌법소원 관계도 절차가 복잡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우리 경주시가 제한 받고 있는 44조하고 시행령 31조2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중앙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경마장이라던가 우방아파트 개발하고 싶어도 이 법에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황남동이라든가 노서동이라든가 그 지역에도 윌가 충분히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재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몇 십년동안 사유권 제한을 받는 만큼 어떤 보상책을 물론 보상액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지만 최소한 경주 시민의 어떤 규제받는 만큼 국민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박재우의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고속철도 문화재보호구역 시가지 주차난에 대해서 시장이 대강 답변을 했습니다. 김성수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해당국장으로부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성수

김성수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 다음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내에는 심각합니다. 시장님도 한번 도보로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아주 불안한 시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각종 긴급사태 발생과 앞으로 화재시에는 말이지, 시가지가 특히 아주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경주시내에 소방도로가 계획된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보면 그냥 행정이 소방도로를 주민의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어루만지는 식으로 한 몇억정도 줘서 예산을 내려가지고 소방도로를 하겠다는데 이 몇억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님께서 현재 시내도심에는 외환은행 골목같은데 그런데 뚫으면 이쪽도로하고 저쪽도로하고 완전히 틔어집니다. 그것 불과 큰 예산이 안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도심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매년 하나씩 확고하게 뚫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도로를 그냥 주민들한테 적당히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몇 백억까지 안듭니다.
시장님, 화랑로 지하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뭡니까? 화랑로는 지하주차장으로 하겠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서근수의원

시장님, 시장님 아까 제보충질문에 핵심은 피하시고 답을 안하시는데 그 도시계획 10%를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을 안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서근수의원님 그것은 주무국장인데 실무적으로 답변듣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서근수의원

예.

박재우의장

문화재보호구역 시굴, 발굴 재산권 규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김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 각종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후 아직까지 시민의 재산권은 규제를 해서 방치하는 이유와 또 노서동 고분군을 제2천마총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경주시 경영사업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세부적은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굴 또는 발굴조사된 면적은 8만7,322평이며 활룡사지등 대부분이 국가에서 매입하여 정비하기 위한 발굴조사로서 시민의 사유권을 규제하고 방치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만7,000평중에는, 다만, 양정로개설을 위하여 발굴조사한 사적 제83호 경주성동리전량지의 일부인 약 1,800평은 신라시대 궁궐터로서 여기에 지금 대규모 건물터가 확인되어 유적의 보전상 도로개설은 곤란하고 국가에서 문화재정비 사업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여도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불용으로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약 145평을 시굴조사한 사적 제 17호 경주남고루는 성벽기상 석축과 회자시설이 확인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토로 밝혀져 문화재 정비사업을 위하여 매입코자한 황오동 28번지등 사유지 두필지한 730평입니다. 또 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매입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사유지 재산권이 침해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문화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속한 보상이 되도록 국비에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노서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고분군은 제2천마총같이 만들어 관광명소로 자원화문제는 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체부에 건의해서 동지역에 종합적인 진단이나 용역을 선행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관광명소가 되도록 문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시굴 및 발굴조사후 재산권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성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차량등록 대수가 매일 증가일로에 있고 경주시가지는 주차장 전쟁으로 시당국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시내 곳곳에 공용주차장빌딩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건축물 신중축을 위한 부설주차장 규정 현실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시가지내 차없는 거리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4년이후 매년 8,0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의 확장과 질서의식이 뒤따르지 못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주차난의 완화를 위하여 주정차위반 지도단속과 과감한 견인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공용주차장개발 민영주차장의 적극 유치, 공원지활용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효공간과 폭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질서의 확립이 어려운 실정이나 년차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주차빌딩의 건립계획은 노상주차장 운영수익과 고통유발부담금, 각종 과태료등으로 현재 34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구 근화여고 부지등 6∼7개소를 매입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다초 98년에 건립 목표로 하였으나 합당한 부지가 있을 경우 우선 토지를 매입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건출물 부설주차장 규정현실화에 대하여서는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 개정과 96년 6월 4일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시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할 때 조례로서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시내 구시가지내 차없는 거리조성은 황성로 235m와 중앙파출소 뒷편이면도로 180m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였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과 복합하여 차없는 거리지정후 인접상가에서 매출이 감소한다는 일부 상가주민의 여론이 있어 당분간 기 지정된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 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지정된 시청 동편에 아카데미극장까지 130m 구간은 금년중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타지역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차없는 거리의 지정을 요청할 때 공용주차장 신설지구등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보충질문하실의원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김성수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현재 시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후보지가 쭉 나왔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때 그때하겠다 약속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공용주차장의 부지매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수가 몇 평이라든지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때 답변할 당시에는 98년도를 목표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아닙니다. 즉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즉시하겠다고 그랬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재원이 없는데 즉시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아니요. 재원이 그 당시에 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7개소를 물색을 해서 지금 추진검토중에 있는데 어디어디냐 하면 지금 구근화여고 부지가 일부 매각되고 일부 남은 토지를 지금 매입 협의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담공원다방하는 그 장소가 344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조금 협소해서 우선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뭐가 협소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주차빌딩을 할려면 적어도 부지 면적이 500평이상 되어야 만이…
성수

김성수의원

국장님, 경주시가지에요.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500평땅이 잘 없습니다. 100평해도 큽니다. 500평같으면요? 앞으로 10년지나도 못삽니다. 왜 그렇게 500평이라고 그럽니까? 시내에 시가지는요 시골학교 운동장만한건 찾을 수 없어요. 적어도 그것은 안하겠다는 이야기나 한가지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안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안그러면 500평이 뭐예요 500평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적어도 500평정도 되야지 평면으로 계산해서 한 100대정도 주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국장님, 1,000평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시가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실무진한테 여러번 얘기 했는데 자꾸 평수를 높여서 얘기합디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 의회와 약속한 거는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200평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평을 곳곳에 다가만들면되요. 한군데다가 1,000평, 500평 안되더라도 여기 200평하고 저기 200평 그래야지요. 개인이 소유한 땅이 500평있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뭐냐면 이 시가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가 공용주차장을 하는데 평수가 기준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기준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기준이 없으면 왜 그렇게 500평이라고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원래 98년도를 목표로 해서 계획한 것은 500평에다 주차빌딩을 5층으로 했을 때 600대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의원

국장님! 현재 경주시가지가요. 위기가 심각한데 98년도가 뭡니까? 98년도가 어떤 세월입니까? 지금요. 상당히 시급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린거는요 아까 시장님도 그 답변에서 제가 지적할려고 그러니 약속있다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지에 말이죠? 지금 산좋고 물좋은데 골라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평수가 적어도 200평단위로, 그 다음에 시장님은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한다 그러는데 외곽에 하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의 곳곳에 200평단위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입하기가 용이합니다. 평수가 큰 평수가 없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조금 계세요. 그것 법에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조례에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평수가 500평이란 것이 있습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데 200평이고 300평이고 돈 가지고 사겠다 사서 빨리 회수하겠다고 하면되지 500평이니 뭐니 그런 소리는 왜 합니까? 자꾸
성수

김성수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소규모로 해서 시가지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개소내지 3개소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제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년말까지 조금 유보를 해보자 조금 더 넓은 땅이 있으면 물색해가지고 해보자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결재맡아 놓은 것도 있지만은 당장에 지금 할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물색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계상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내년도가 안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내년도에요? 돈이 지금 34억이 있다 그러는데 그돈은 어떻게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시지가로 살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공시지가에 팔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성수의원님, 지금 이게 시장이 결제를 해가지고 이렇다 하는데 이거는 주무국장 불러가지고 해서는 소용없고 이번 곧 간담회가 1주일내에 있습니다. 간담회때 시장, 주무국장, 담당과장 딱 불러놓고 그동안에 우리도 황오동부터 노서동으로 해서 도로변은 안됩니다. 소방도로쪽에 들어가 있는 땅을 몇 개 물색해서 여기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땅이 돈이 얼마짜리가 있는데 사라 이래가지고 간담회에서 결론을 짓는게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제 의장의 제의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되겠습니까?

김대윤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국장님께 부설주차장 하고 주차장조례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주차장법에 해당될 것 같으면은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지내에,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 지가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납부를 하고 그 돈을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고, 부설주차장을 면제받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수차 제가 질의를 했고,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시행된 바다 지금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차장법이 바뀐 이후에 주차장조례를 만들었는지, 또 주차장조례를 만들었으면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기여도가 있는 조례로 만들어졌는지,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주차장법이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우리 경주시 조례로서도 완화를 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례라는게 뭡니까?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가장 완화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는게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법대로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은 아예 주차장조례를 안만드는게 맞습니다. 인력낭비 시켜가면서 연구해가면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범위내에서 완화를 시킬 수 있는건지, 최대로 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법도 있지 않겠느냐?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민은 상당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법을 자꾸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경주시조례,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조례도 우리 시민들이 준수하고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이 두가지 문제에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임시회의때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 추진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시내 곳곳에 6개소내지 7개소를 물색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지금 여기에 조사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이때까지 추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색한 토지는 어떤데냐 하면 구근화여고 부지와 토담공원, 세검정여관…

김대윤의원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부설주차장, 이거 언제까지 시민들이 집행부 믿고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못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차장을 만드는 대신에 그 평수를 계산해서 그 지가에 맞는 돈을 시에 납부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그 돈이라도 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지금 앞에서 튀어 주는데 그것은 전연 고려를 안하시고 무조건 돈이 적어서 땅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을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말이죠.

김대윤의원

잠깐, 잠깐 기다려보세요. 상당한 금액을 받고 주차장 면제하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돈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주차장면적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돈을 빨리 확보 해가지고 비싼 땅이라도 사라 이겁니다. 34억 가지고 지금 땅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차장을 내가 만드는 대신에 내가 1억이고 2억이고 부설주차장 만드는 그 비용을 건축주로부터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겠단 말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 받게되면 받는 날로부터 무료주차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그것은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지요. 주차장 만들때까지 시민들, 우리가 협조할테니까 지금 방법대로 하고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빨리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한거니까 만들어 놨을 때 주겠다. 왜 그런 소리는 못합니까? 이 얘기를 제가 수차 질문했는데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겠단 이야기입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재원없지요? 시민들이 보태가지고 재원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못 받아줍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요 우리가 당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양해를 구하면서 왜 그런 문제는 양해를 못구합니까? 시민들 지금 정서가 지금 그만큼 성숙했습니가. 지금.

박재우의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수길입니다.

김대윤의원

잠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의원 질문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윤의원

예 그러며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김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주차장 지금 현재 없는 상황에서 부대 부설주차장에 요금을 받고 건축을 하도록 해달라 하는 질문요지는 거런 것 아니십니까?

김대윤의원

요금이 아닙니다. 요금하고는 이것 분명히 틀립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이 그 면적만치 금액을 납부하고 건축을 하도록 해달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김대윤의원

그렇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지금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납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행돼야할 문제가 공용주차장이 마련되고 난 후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조례를 어떻게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저희들이 주차방법 조례를 전면 법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을 관계부서 즉 건축과와 도시과가 전부 합의를 거쳐 수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법무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면 개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완료되면 차기 간담회에 주차장법 조례가 의회로 검토가 되도록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조례제정은 그 상황에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시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건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단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이 얼마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우리 특별회계 자원이 34억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34억 있지요? 그러면 시내변두리에 100평땅정도면 사면은 사가지고 2단 3단정도로 이렇게 철골조 만들어 가지고 공용주차장이라고 간판 붙이면 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공용주차장…

김대윤의원

아니, 경주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평가지고 300평정도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만듭시다. 그것 만드는데 돈 몇 푼 안들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부설주차장을 활용시키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주시에 그 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지를 7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필지는 면적이 적으면 서도 차의 전출입에 불가한 것도 있고 또 가격이 싼데는 이용도가 없고 이래서 우리가 7군데를 해서 우리가 가장 조금 중앙상가에 이런 부설주차장 해결문제 때문에 토담공원 거기에는 김정일씨 땅인데 이것을 팔겠다 하는 승낙까지 받아왔으나 거기에는 보면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원화로에서 화랑로, 금성로해서 사각안에는 점차적으로 경주시가 차없는 거리를 조성할 그런 의자가 우리 시장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는 현재 일방통행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출입이 어려운데 그러면 가격이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720만원씩입니다. 720만원씩에 실가격을 저희들이 약 한 8백만원줘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은 그렇게 우리 시민이 낸 과태료로서 소홀하게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경주시민이 비단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만이 시민이 아닙니다. 외곽지에 있는 사람도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됩니다. 그런 것이 공용주차장의 본연의 임무인데 우선 땜박 하기 위해서 작은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우선 공용주차장을 하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해본 결과 그 면적으로는 앞으로 수익성이나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대지도 많았습니다. 또 말하기는 쉬워서 100평도해서 하자 이런식으로 공용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인기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윤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폐철도 부지에 지금 아직도 상당한 필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러면은 그런 부지도 의지만 있으면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러면은 타이틀은 공용주차장이 안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대신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받아가지고 빨리 공용주차장을 옳은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꼭히 시내 상가중심지에만 그렇게 물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직 안팔리고 있는 채비지가 숫하게 많은데 그걸로 공용주차장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지에 교통도 안복잡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 질문드리고요. 이 문제는 다음에 내무경제에서 한번 상세하게 다루어가지고 좀 속 시원한 어떤 그런 해결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의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오만두의원

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용주차장하고 공동주차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주십시오. 공용주차장하고 공동주차장하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동주차장이란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은 공공의 우리 기관이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용주차장이고 공공은 사적지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주차장입니다.

오만두의원

과장님, 내가 지금 법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에서 시가지 중심지에다가 공용,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지을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법에 보면은 공동주차장이라도 내가 시가지 중심지에 어떤 공동으로 해가지고 100평땅이 있는데 거기에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그 면적에 대한 그러면 100평이 주차장으로 인가가 나야되겠죠? 주차장으로서 그러면, 100평의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30대가 된다고 그러면 30대의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외의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것은 딱 주차장으로서 용도가 지정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야되는 것을 면제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건축물주차장에 한 대를 확보함으로해서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면제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는다 그 얘기요. 그러면은 시중심가에 주차장 열대분이 생겼으니까 주차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지요. 그래서 나는 민간한테 공동주차장을 허가해주면 거기다가 자기가 빌딩을 짓든이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주차장법에 되어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공용, 공용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설주차장도 저희들이 면적만 되면은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사항으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부설주차장을 할려면 적어도 2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들이 2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주차장이 없습니다.

오만두의원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사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부설주차장에 요금을 받고 할려면 20년간은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토지소유자가 민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으로 우선 내 돈만큼 필요할 때 하다가 그 땅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가 해주가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21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