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외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이 진흥재단 어느 부분에 저기가 많이 안 와요? 예산이 많이 안 옵니까? 지금 나온 거 같은데, 이 출연재단에.
그러면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50%에서 30%로 예산이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머지 진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요.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한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案)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사전 간 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