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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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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인건비를 추경에 감액한 것은 교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결산심사 시에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는가, 연관돼서 누리과정예산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100%를 계상하지 말고 또 충분히 남을 게 예상이 되면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라고 하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예결위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항으로 오히려 칭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하면서 결산검사에서 도의회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추경만 이렇게 감액 조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추경 때 감액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본예산 때 그걸 조정해서 계상했다고 말씀드린 거죠. 앞으로는 추경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감액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건비가 추경에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안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맞죠?

자, 그러면 인건비로 감액된 것이 사업예산에 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은 1회 추경에 비해서 일반예비비가 2회 추경에 얼마나 증액이 됐죠?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확실하게 계산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74억 정도 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 때 확인해 본 결과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예비비가 많아서 이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되고 잉여금으로 돼서 또 많이 남아서 교육청은 왜 돈이 많이 남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인건비 줄이고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국은 예비비가 올라갔다는 것은 쓸 데를, 사업할 걸 마땅히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또 이것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아요, 불용이 돼서.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으로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달 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몇 달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인데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목적예비비도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돼요. 12월 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길이에서의 재해·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지금 몇 달 남았다고요.

오히려 이것도 줄여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잉여금을 낮춰야 되는 건데 인건비만 줄여놓고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 세입의 감액이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예상이 돼서 그걸 나중에 정리추경 때 예비비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그 예상이 돼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세입을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수입을? 세출에 편성된 거 없어요?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에 편성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세입은 있는데 세출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보니까 이게 세입이 다시 내시돼 갖고 감액될 것 같다고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 이따가 별도로 보고 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비비가 무슨 기금마냥 따로 별도로 이렇게 묻어놓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비비 성격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다만 혹시나 세입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나 기타 이전수입에서 세입은 잡혔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이번 추경에 세출을 잡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건 이유가 돼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우레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를 못한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인건비 관련해서 2017년도 1월, 2월 인건비 계상된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올릴 때 2018년도 1월, 2월분이 포함돼 있나요? 예산 작업했죠?

내년 예산 지금 하고 있죠? 자, 2018년도, 2017년도 예산이… 자, 이 예산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는 2016년도 예산안에 학교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2017년도 1월, 2월분이 이미 들어왔어야 된다. 회계라고 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냐, 3월부터 2월까지냐라고 하는 기준만 틀릴 뿐이지 그 년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만 본예산에 1∼2월분을 편성해서 학교회계로 전출해 주면 된다,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확실하게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안에 2018년도 1월, 2월분 인건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인건비도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2016년도 예산, 우리가 2015년도 예산 심사할 때 2016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혹시나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는 ’18년도 1∼2월 달 게 2017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회계연도가 기준 차이만 발생하는 거니마치 지금 이게 틀리기 때문에 10월 끊고 2월 끊고 이렇게 되는 예산이 이 예산 회계연도를 분리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한 해만 예산이 1∼2월분만 더 투자가 되면 앞으로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학교회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독립은 그쪽 독립 이쪽 독립 틀린 거니까 이쪽에서만 주면 되는데 한 해만 1∼2월 거까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