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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21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6-09-18

윤의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경주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등 4건의 의안과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석권

정석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월2일 경주시 각종 위원회 시비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을 본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23일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토록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관채 발행동의안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4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주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에 대한 주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를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와 말씀드린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의 제안취지와 내용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4조에 보면 공개방법이 있는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이 어떤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개하는 방법은 어떻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가 제정된 후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칙은 지금 현재...

신성모위원

정하지 안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정하지 안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게 되면 원칙으로는 내년2월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래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조례개정특위에 같은 안건이 올라와있으니까 가능하면, 위원장님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중복된 안건은 여기서 바로 처리합니까? 오늘...

차동주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여러 안건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신규로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시안을 제출한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하나의 전체를 같이 묶어놨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해도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애초에 집행부에서 냈는 걸 갖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여기에서 되면 그것은 삭제를 하면 되겠네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게 포함되었는 겁니까?

차동주위원장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의홍위원

예 저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재정비특위에서 도출된 대상이 47건이 도출되었는데 47건중에 비단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한7,8건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른 상위에도 이미 접수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조례특위 회의는 안했지만 우리 생각은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이미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것은 우리상위에서 처리할 것은 각 상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특위에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 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7건이 된다고 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하고 그러면...

윤의홍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40건이 되던지 41건이 되던지 간에 그걸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의원이 아니라 김정철의원님, 예 미안합니다.

김정철위원

제5조 주민공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 행정하겠다는 것은 재정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제5조 2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추진중인 것은 모르겠지만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5조 2항에 진행인 사업...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5조 2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김정철위원

추진중인 것은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추진중인 것도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되고 있는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 진행중인 사업이야 이미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가 되는데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고려라던가 여러가지 사업이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얘기하지...

김정철위원

아니 제5조1항에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는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김정철위원

그런데 2항에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뒤에 정책에 관한 사항은 빼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공개를 해야되요

윤의홍위원

정책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어 있는데 1항 2항...

김정철위원

2항은 삭제해도 충분히 되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것은 2항은 기히 계상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거나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라든가 중앙부서에 협의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거나 또 아니면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거나 그런 어떤 계획적인거지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저희들 정책을 다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문구를 조정해가지고 계획중인 사업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렇게 해야지, 현재 진행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을 공개 안하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공개행정의 의미가 없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구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보면 공개 시기가 상반기는 1년이내 법상으로는 1년에 1회이상 하지만 일단 이 방침을 보니까 상반기 2회로 하고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하면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시기를 못박는게 안났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회계부서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상반기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상의 일부를 공개를 하고 그 전년도에 결산사항이라던가 그런 것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이 끝난 결산이 각 시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시점이 주로 그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처음할 때는 저도 감이 안잡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게되면 공개되는 량이 상당히 책자로 만들어야 되면 우리 예산서 두께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 감이 잡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양식이라던가 또 아니면 단위사업별 얼마 이상을 한다거나 또 주민하고 이해 관계되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서 상세히 열거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조례안같이 이 전분량을 실질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실제 접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주민이 손쉽게 알 수 있고 또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라던가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되었습니까? 이진락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최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어디까지나 이것이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된다하는 거 거든요. 시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게 집행할 수도 있고 예산을 집행 안할 수도 있는게 어디까지나 이 기획이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하고 20평되는 거는 홍보를 해봐야 우리 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하는 홍보차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전달합니까? 신문공고로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으로 동장들을 행정력을 이용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가 이 공개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전달합니까? 신문공고로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으로 동장들을 행정력을 이용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가 이 공개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만이 공개를 할 것이냐 공개의 범위와 공개하는 방법, 뭐 반상회라고해서 특별히 만들 것이냐 아니면 신문에 전면을 광고할 것이냐, 아니면 게시판에 요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나열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규칙으로 하면 미리 여기에도 규칙으로 들어가야지요. 들어가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러이러하는데 하는데...왜 이러냐 하면 이 공개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의 선전자료밖에 안됩니다. 미집행이 되거나...집행이 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괜히 나열하게 해놓고 그중에 반은 했다던지 반은 안했다 이렇게 되면 이 홍보에 지나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 홍보에 지나친다는 것은 인력 낭비고 시간적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관계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운영을 좀 투명성있게 하고 또 주민들이 재정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시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하자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공개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주요한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이런 예산이 우리 경주시에 96년도에 97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하는 것을 알리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것은 그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에 한 것과 안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 집행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예산 확보상을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집행되지 않는 사유라던가 그런 것은 명기를 해가지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월달에 공개하는 것은 확정됐는 기획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고 후반기에는 계획 세웠는 것을 집행했는 내용을 지금 공개한다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할라고 그러면 오히려 세입세출을 갖다가 다해놔놓고 집행의원들 9월달에 하던지 10월달에 하던지 후반기에 가서 공개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치 상반기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상반기에는 예산 제안을 한 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 후반기에는 공개를 하겠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다루어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안나오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웠다가 후반기에 집행했는 것을 공개한다할 때는 그 중에 공개할 것도 있고 안할 것도 있을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체계획에서 세입세출은 일반 시민들이 모릅니다.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소방도로 하나내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하나짓고 이런 큰 것을 했는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지 자세한 이런 것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의회에 잘 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시민들이 기술적인 그것 말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실장님, 이거 조례개정 안하면 안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니고 신규 제정입니다. 제정인데...

이장수위원

관련법규 이것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 뭐 크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좀 미루면 안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게 하나의 정부라던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금까지 거의 재정운영에 참여한다거나 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주민도 여러가지 의견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의회 의원들도 세입세출 예산서 다 못읽는데 이거 공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하는데 더 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것이 하나의 정부의 정책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장수위원

그리고 또 아까 규칙을 추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규칙이 의결사항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규칙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규칙이 올라와야 이것이 조례가 신규가 되던지하지 규칙은 조례 이것만 신규해주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버리면 의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와야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이 법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재정을 공개할 수 있는 행정을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만 되어있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하나도 없고 이것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 규칙 만들때 시장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 의회는 뭐 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이 만들어도 별 만들게 뭐 있겠습니까? 주요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자고 하는데

이장수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그 범위가 여기 보니까 말이죠 상당히 뭡니까?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 매년 2월달 하반 이것은 하반기 관계없이 뒤에 법규를 보니까 규정을 보니까 1회이상만 하면 된다고 해놓았으니까 날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것도 예산 성립이 안되면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정도 있겠죠, 있고 주민공개대상 여기 또 공개되지 않은 대상 이것 보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정부에서 어쨌든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관련 법규 118조3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강 및 현황 중요한 물품의 증강 및 현재액 기타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그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거의 다 해당되는 걸로 뒤에 법규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안은 어디서 누가 만든 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 제안도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정부 ...입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있습니까? 뒤에 붙어 있습니까?
단체장의 재량은 전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공개에 대한 실익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조례를 만들 때 사실 주민들에게 60일간의 주민 의견수렴기간을 둡니다. 그래 공고를 하는데 실제 그것도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제정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마련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조례제정하는데도 60일간의 의견 참여기회를 줍니다.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의 예산도 좀 더 짜임새있게 또 투자 우선순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더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행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히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이 재정운영상황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저나 의원님들 다 의문시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투명성있게 또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하는 그런데 뜻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보게 되면 기본방침에 보니까 주민공개시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주민공개는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 공개 대상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전반를 공개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공개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공개, 공개방법은 서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하는데 이거 뭐 상하반기로 나누어한다 그래도 지금 경주시민이 30만 지금 세대수도 엄청 많은데 예산낭비 이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산낭비라요,"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장수위원

공개를 조례를 정해놓고는 공개를 안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렇죠.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거 질질 좀 끌면 안되나요? 문책받나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거 뭐 공개해 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때 그 많은 분량을 사실 어느정도 범위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규칙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시는 5일이상 공개한다하면 영천군은 2일로 공개 한다하면 그것도 형편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실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주민공개 기본 지침을 뒤에 지침서가 붙어있는데 지방재정운영상황전반을 공개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전반하는 것도 하나의 범위를 정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범위를 안정하고 공개가 되겠습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로 공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당되는 사업같으면 그런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되었습니까?

이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윤의홍의원님

윤의홍위원

역시 이장수의원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성질인데 사실은 공개하는 만큼 실익을 거두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현행제도가 이 자기살림 자기가 사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위에서 전부 대추놔라 곶감놔라하고 전부 다 간섭을 하니까 이것도 보니까 지침이 6월28일자로 지방재정운영공개 기본지침 조례준칙하고 내려가지고 여기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지방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래 해놨으니까 이거 조례제정 안하고도 안될 것이고 안하면 위에 명령 불복되었다고 할거고,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아까 최종환위원이 어떤 걸 공개 할 것이냐 대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뒤에 보니까 지침내려온 걸 보니까 12페이지 공개대상이 나와있네요. 공개대상이 말이지 2월달에는 이렇고 또 하반기에는 결산승인후에는 이런 이런 걸 하고 이런 이런 걸 하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공개대상자료는 자치단체실정에 맞도록 작성 공개한다고 이랬는데 그것은 맞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전에 시행 규칙 만들 때 거기...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시행 규칙에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준칙이 내려옵니다. 내무부로부터 대충 이러한 이러한 범위내에서 공개를 해라 그래서 그것이 공개의 실익도 가져 올 수있고 또 그 다음 실질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되지 이걸 무한정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공개의 범위와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익 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실정에 맞도록끔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할 것 하는데 조례제정 안하고 되겠나...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이 조레는 지방재정법에 모법을 두고 지금 제정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규칙은 공개를 어떤 범위라던가 그런 것을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줘야 가능하지 그 많은 분량을 사실 우리가 지금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끔 그런 어떤 규칙이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그게 말이죠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보면 회계년도 1년이상 우리가 세입세출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경상북도에서 전반적으로 좍 나열되어 나온 문구대로 그대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공개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죠 돈 나오는거 말이죠 일일이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어차피 규칙 그러지만 조례 이 사항을 다 적어놓으면 이 사항을 또 안하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 예산 수반문제라던가 또 분량문제라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1회로 첫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 정기회도 있으니까 이것을 대상을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례통과 되었을 때에 따르는 어느 정도 예비규칙도 들어가 있고 초안을 짜가지고 의회와 의논을 해가지고 현실성있게 좀, 이게 만약에 이대로 통과시켜 버리면 규칙으로 이 사항을 다 안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지금 지방재정법 보다는 제가 볼 때 항목이 더 많습니다. 물론 다 옷벗고 공개하면 좋지만 현실로 시도할려면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조그만한 한두푼이지 어디 복사해서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시행 원칙은 우리가 내년도에 2월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하지만 현실성에 맞게 규칙을 좀 우리실정에 맞게 초안을 짜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정기회때 다루어도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는 항목이 몇개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준칙 중에서도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지침입니다. 지침이고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제정해라고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문구안 같은 것은 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개할 때 보면 공개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역일간지신문게재 공보 좍 있지만 이게 말이죠 조직적으로 이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할려면 예산 수반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은 내년2월에 하니까 우리 정기회도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좀 현실성있게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서류를 올렸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금 저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에서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 갔습니다.내무부로부터...아니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은 또 도가 별 이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준칙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3조에 주민공개 대상을 보게 되면 문제가 제1호 2항입니다. 2항에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요사업조서를 얼마 이상으로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1항 2호가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이냐 하는 거지 그 나머지는 그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이라던가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이라던가 이런것은 간단하게, 지방채라던가 또 기금운영계획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려면 이게 그렇게 번잡하게 되어서는 사실 공개의 실익도 없을 것이고 하니까 이 입법취지라던가 그런 것을 봐서 주민들이 간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규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간편하게 해서 안되겠구만은, 뒤에 공개 대상해가지고 지침내려왔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내려왔는데, 이대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한마디해도 됩니까?
11페이진가 보니까 세부지침 내려온것이 있네요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예상외는 시세목별 세입현황 세출예산현황 주요사업조서 주요사업예산현황 각종보고사업예산현황 당해년도 주민부담재정에 당해년도 지방채금 채무관리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당해년도 지방공기업 운영계획 지방공기업 재정상태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거만해도 예산서 보다 더 커지겠는데요 잘못하면...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재량이 좀 있어야 되지, 조례 만 신규로 떡 만들어 주면 규칙은 뭐내무부에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다...뭐 이러면 치워버리고 투쟁 한번 해봅시다. 다른데 하거든 하고 말거든 말고 다른데는 안하면서..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줘야 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투쟁하고 또 공개를 안해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은 저 생각은 별로 뭐 별 실익이 있는 건...

이장수위원

아무 관계 없지요? 해도 관계 없고 안해도 관계 없지요?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니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딱 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한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주민이 참여할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미지수입니다마는 사실 문제는 주민들이 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실장님,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안하면 법에 어차피 우리 지방재정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공개는 하는데 단 하되, 내용 자체가 지방재정법에된 사항하고 실제 도에서 상세한 지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지침내용에도 본 지침에 근간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조례 동시 시행규칙 자체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해라고 하나의 예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조례하면서 도에서 내려온 문구하나 안고치고 그냥 시,도 그것만 바꾸어 한다는 것은 우리도 자존심문제고 우리도 이것을 의회에서 조금 검토하고 해가지고 조금 조례실정에 맞게 수정을해서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첫 공개가 내년 2월 아닙니까? 우리가 경주시의회가 이런 어차피 재정법하고 실제 지침하고는 차원도 많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재정법하고에는 차이는 없지요. 재정법에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내무부가 그 법에 따라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달된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시의회도 어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장수위원

수정되고 자시고 이것은 조례는 일괄적으로 다 하는데 일관성있게 하는 것은 나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규칙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다가 단단히 부탁을 하고 이 규칙을 어차피 공개 한다 그러면 주민쪽에서서 공개를 해줘야되는 것이지 아무 의미없는 예산만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규칙은 집행부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도록 하고 이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 해당되어서 꼭 만들어라고 하면 통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안에 대해서...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본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위법에 공개하는 원칙은 찬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라는 걸 일방적으로 지침에 따르는 거 보다는 우리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연기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위원님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이거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규칙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구수정이 별로 다만 우리 이진락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상위법에 딱해가지고 복제판같이 되어 있으니까 기분나쁘다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구수정을 좀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되는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집행부에다가 규칙을 정할 때 우리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런 행정 편의위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공개할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점 부탁하고 이진락의원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일단 통과하는 걸로...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저 그걸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조례특위도 지금 구성되어있고 하니까 집행부가 그것을 좀 알고 조례특위에도 한번 검토해볼 건 해서 같이 수정할 것은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 일반으로 너무하지 말고 아까 이장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장수위원

고칠 수 안있습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다음 우리가 회기때 검토를 해가지고 고치면 안됩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실장님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제정을 하고 난 다음 조례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한다 말이지요 시장님이, 이 규칙을 정해도 다음에 그 실효성이 별로 없고 문제성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규칙도 달라질 수 있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위원님들 대충 토론이 두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장수위원이 집행부에서 상정된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차후에 규칙을 좀 세밀히 보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이진락위원님은 보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 구체적으로 좀 필요한 것은 삽입을 해가면서 제정을 해가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습니까?

김정철위원

이진락위원이 좀 양보하고 철회해서 하도록 하지요?

윤의홍위원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이거 지침내려와 가지고 지침대로 하는 건데 지금 어쩔거고?

차동주위원장

예 그럼 대충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철회하는 대신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요 우리가 어차피 항상 예산할 때 마다 시보라던가 각종 인쇄물에 대해 가지고 항상 예산 지출관련문제 되는 걸 이것을 하게 되면 수반되는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해버리고 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예산하고 할 때 문제가 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규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실효성의 공개라든가 어떤 양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필요없는 예산 낭비같은 것을 그런 요소가 없도록 규칙제정할 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한가지 제가 실장님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말입니다.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개의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정철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수정할까요?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여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주십시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럼 수정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수정을 한 것으로 해서 앞에다가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최종환위원

수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벌써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라하고

차동주위원장

아니 이것이 아까 5조2항 설명을 글을 잘못 넣었다 말입니다. 우리 자구 수정할까요?

이진락위원

저 위원장님,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저는 저 의사는 철회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우리가 만약 필요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음 정기회때 그런 조례개정하면 될거 아닙니까? 의안통과시키더라도... 의회로 첫 저거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혹시 좋은 의견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개정발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럼 이대로 할까요? 수정해서 하지 말고?

이진락위원

예 2월까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차동주위원장

수정은 안해도자구수정은 안해도 내용은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면 되겠지요?

김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하면 이것은 사업자 거의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보고를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최종환위원

이게 애매모호 하다니까요...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자구수정이 되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좀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이상은 변경을 안할 것 아닙니까? 자구수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필요한거만 해버리고 필요없는 거는 안해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구수정은 할 수 있잖아요?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실장님, 거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자구수정하는 것보다 예?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보게 되면 공개대상에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성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범위를 정해졌죠. 그렇게하고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뒤에 또 제한대상 해가지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미 한번 예산에 얹힌 것은 다 공개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을 해 도 관계 없다고...

차동주위원장

수정해주세요. 글을 읽고 해석을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안되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종환위원

주민공개 제한에 2항입니다. 그게 지금 애매해가지고 할거만 하고 안할거는 필요없이 안한다 그런데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시민 공개도 하는게 정책도 알아야 하니까 ...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더 토론할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에 제5조 2부를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사업을 하기 위한 하면 내용이 틀립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1항하고 똑같아 버리는데...
확정되지 않는 사업하고 똑같아버리는데 그러면...

이진락위원

지금 이게 처음 내 려왔기 때문에요 아직 틀도 서지 않고...

이장수위원

그것을 자구수정할려고 하면 말이지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하는 거는 이거 진행중인 하는 이거 빼버리면 되요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삭제하자는 이야기라

이장수위원

이거만 빼버리면...

차동주위원장

아 여기다가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렇게 합시다. 사업계획을 추진중이거를 진행중인 사업 이렇게 해버립시다.

이진락위원

문구가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그리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앞에 사업을 넣어버리면 안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아니, 조금전에 말입니다. 김정철위원의 질의가 내용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왜 안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장님의 답이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 아직도 시작 안하고 해야 되겠다하는 추진 계획은 공개 안해도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사업을 하기 위한 말만 삽입시켜버리면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이게 아직 시작한게 아니니까 넣어버리면 안됩니까?

이장수위원

그걸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 확정안되거나 추진중이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 이야기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저 이게 제5조2항이요 문구가 두가지입니다.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그리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정책이기 때문에 앞의 어떤 계획적인 사업에 넣어버리면 말 문구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내용자체가 지금 아직 도도 그렇고 아직 일반적으로 내려온 지침대로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솔직히 지금 확실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아마 기초가 그렇고 실제 도에서도 아마 내용을 명쾌한 내용이 안나옵니다. 문구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이장수위원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야기 하세요

이장수위원

기획실장 하나 물어봅시다. 확정하지 아니한 사업하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확정안된 거나 확정을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같은 맥락입니다.

이장수위원

글씨가 빠진 것은 아닙니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확정을 짓기 위해서 추진이나 진행하는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틀립니까? 다만 그 차이점이라 하는 것은 확정을 지어놓고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조금 그런 문제도 조금 뉘앙스가 다른 점이 안있겠습니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하는 것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사업도 되고 밑에는 현재 여러가지 도비요청을 했다거나 국비요청을 했다거나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것을 사업계획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여기서 유권해석이 옳케 안되면 나중 규칙 만들어 공개하는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김정철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면 계획이니까 확정된게 아니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것 좋습니다.

김정철위원

추진중이거나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건 확정된게 아니니까...

이진락위원

그게요 위원장님 앞에 세부지침에는 제한 내용중에 네가지 중에 두번째가 없습니다. 지금 세부 나누어준 자료 11페이지보면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기본지침에 보면 공개대상 해가지고 보면 12페이지요 12페이지보면 준공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 물품제조 이렇게 나와있고 기타공개안으로서는 지방국가재정 지방재정사업단체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아마 조례예시에 보면 하나는 의안이 추가되어 있는데 애매모호한게 우리 같은 경우는 뱁시다.

이장수위원

그것 아까 김정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면...

차동주위원장

어떻게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규칙을 개정할 때는 이것 상당히 의원님들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솔직히 뜻도 파악을 못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실장님 꼭 이번에 통과되어야 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각 실과서 어떤 주문을 하고 있냐 하면 정기회때 많이 복잡합니다. 더구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지금 현재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정비라던가 재정계획 이런 것은 전부 정기회의전에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공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명괘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입법하는 그 부서에 알아보지도 안했고 한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하면 뜻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김정철위원 한 대로 계획만 넣으면 됩니까? 위원장님, 김정철위원 얘기대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제5조2호를 집행부에서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농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어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만... 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차동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6년도1월1일부터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법인 농지계획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이 95년도12월31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위임사무의 단위사무명을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정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단위사무명의 농지매매 사실 확인발급 및 입토인허가 및 취소를 삭제를 하고 농지매매증명발급을 농지자격증명발급으로 하고 또 농지작영증명발급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용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구대비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임사무명은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은 농지매매사실확인발급을 이번에 개정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하고 또 현행 입토인허가 및 취소 농지매매증명발급을 농지작영증명발급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위임조례중 수임기간을 동으로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법령은 농지계획법령19조 또 농지계획법 제6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와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해서 근거법령으로 해서 동으로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확인을 발급할 때 지금 개정된대로 발급합니까? 안그러면 현행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이 법은 앞에 그 설명올린 바와 같이 96년도1월1일자로 농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금 저도 사실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뭐고 하면 전체 통할적으로 준칙이 내려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마는 준칙이 내려오질 안하고 이래서 부득불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지금 현재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여타 시군에도 한번 참고로 알아봤습니다마는 이 사실 개정이 안된 시군도 많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저희들 시에서는 이 관련 모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이것이 농지매매증명이나 또 농지취득자격증이나 사실은 큰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구만 수정이 되었다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96년도1월1일자로 개정되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답변 되었습니까? 예, 최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국장님 의미를 몰라가지고 본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지매매증명발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하고 의미만 조금 틀리지 내용은 지금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하고 농지작영증명발급하고 이것이 의미가 어디가 틀립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렇습니다. 농지매매사실확인발급을 이것은 농지취득자격증으로 되고 또 농지매매증명발급을 이것은 없어지고 농지작영증명발급으로 됩니다.

최종환위원

농지작영증명요? 그러면 이것은 실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다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럼 이것은 취득자하고 작영자하고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소유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되 그 사람이 직접 작영을 안하고 다른 사람 줘가지고도 작영을 할 수 있거든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지작영증명발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가면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그 농지원부에 의해서 자기가 작영을 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실과 상이없다하면 그렇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게 취득자자격증명발급은 소유를 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작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농지작영발급을 어떤 범위에 두고 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런데 이게 작영하는것은 자기토지를 자기가 작영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자기토지가 아닌 것을 딴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작영증명이라 안하고 내 농토를 내가 작영을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인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작영을 내가 한다고 해서 작영증명을 발급을 해달라고 한다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농지원부가 없기 때문에 그 농지원부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작영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니 이것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하고 농지작영증명발급하고는 엄격히 틀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은 농지를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최종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취득자격증명하는 것은 현행법에 그 지역에 몇개월 살고 몇 키로이내에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할 때 그때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적용이 되는 그 범위네요?그렇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예 국장님 여기 보면 농지작영증명발급을 하는데 임차농이 농지를 작영했을 경우에는 농지작영증명발급이 안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임차농지에 관계도 이것이 이번에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임차농지 관리법이...앞에 개정 의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이것이 페지가 다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농민이 아무, 자기는 뭐냐하면 땅이 한덩어리도 없는데 남의 땅을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농이 새로 땅을 살라고 그럴 때는 농지작영증명발급이 안되면 땅을 못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가 농지를 하나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정철위원

예 자기가 남의 임차농이 되어 가지고 농사를 부치고 작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데 가서 땅을 살려고 하면 자기 농지증명이 있어야 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개량이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부칙에 보면 이 법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종전의 규정에 가름해서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임차를 임대차관리법이 그럼 결과적으로 준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폐지가 되었지만 종전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농지작영증명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정철위원

런데 국장님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김정철위원

됩니까? 이게 작영증명이 없으면 토지를 구입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만약 자기 스스로 자기땅만 하는 것을 작영증명을 발급한다 하면 작영증명을 발급 못받아 땅을 못산다 말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임대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종전의 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작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작영증명을 발급 받고자하면 됩니다.

김정철위원

예 그 다음에 보면 위임사무수임기간을 말입니다. 현행은 읍면동인데 개정안에는 동만해 놓았는데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읍면에는 농지법으로 지금 이것은 근거법령으로 읍면으로 위임이 되어있고 지금 동으로 위임이 안되어있는 것은 이것은 농지계획법하고 또 임대차관리법이 전체 한데 묶여서 농지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바뀌기 때문에 수임기간도 동으로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국장님 답변하신중에 잘못된게 나도 그것을 물을려고 그랬는데 마침 나왔으니까 덧붙여 묻는데 신구대비표에 보면 말이지요? 개정안 맨우측난에 보면 수임기간에 농지법8조에 의한 수임기간은 동이 맞는데 밑에 54조에 의하면 수임기간은 맨 읍면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동 맞습니다. 읍면에는 법이 당연히 법이...

윤의홍위원

아,그래 되어 있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당연히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읍면에 그래 되어 있고...

윤의홍위원

아,법이 그래 되어 있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지요. 우리 계시지만 전에도 의회 조례개정안 올릴 때는 이 문구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지법8조나 농지법 시행령규칙제54조 자세히 보면 여기 4페이지 농지법8조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읍면장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고 다른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지역에는 시장한테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장한테 바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 권한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거 맞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임하는 여기를 우리 위원님 같으면 법조항에 근거되는 농지법8조나 농지법시행규칙54조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가진 자기권한을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그 사무조항을 법조항에 넣어야지 이 근거도 없는 농지법제8조 농지법시행규칙54조는 동장에게 수임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농지법8조나 시행규칙54조는 당연히 읍면장한테 가게 되어도 동지역은 시장한테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사무위임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동장한테 자기권한을 주는 거지 여기 프린트물을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근거되는 법령이 안맞잖아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안그렇습니다. 읍면에는 이것은 법으로서의 읍면에 위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동에는 위임사무가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이걸 바로 들어십시오. 농지법8조나 시행규칙54조에 보면 읍면 지역은 당연히 읍면장의 권한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동지역은 시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그러면 시장이 하든 시장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시장이 자기권한을 가진 사무 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거법리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8조에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지방자치법에 사무위임법 이 자치법 있지요? 그것을 조항을 들어야지 농지법8조나 시행규칙54조 같으면 근거법령이 안맞잖아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착각을 하신것 같은데요 근거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의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읍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위임이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지금 현재 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도 농지법 제8조나 54조하는 것은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는 읍면장은 당연히 가있고 동지역에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자기 시장이 가진 권한 여러가지 중에 지방자치법에 시장 권한을 동장이 위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놔야지 농지법8조에 무슨 동장이 위임을 하고 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니 글쎄 위원님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이 농지법제8조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는 지금 앞에 현행규정에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읍면동을..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 다시 설명드릴께요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농지법제8조 시행규칙54조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가진 동지역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농지작영증명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법 몇조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조에 의해 가지고 위임한다 이렇게 자료 서류를 올려야되지 농지법8조나 54조는 읍면장하고 시장하고 고유권한이지 여기에 관한 것은 근거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글쎄 이것이 뭐냐하면 현행하고 개정하고 대비 아닙니까? 대비인데 현행은 지금 다른 것은 농지계획법하고 또 임대차관리법은 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읍면으로 다 되어 안있습니까? 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정안은 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으로 안되있는 것을 지금 현재 위임를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임을 하는 것을 위임을 하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법률근거를 여기에 적어야지 법무장없어요? 지금 여기요? 시장이 가진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때는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위임한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나놔야지 자료도 어디 무슨 위원들 장난거는 것도 아니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자꾸 위원님 혼돈을 하시는데 현행하고 지금 현재 개정하고 단위 사무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이...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아까 국장님 재증명발급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발급이라고 위에 제목 붙입니까? 지금 어떻게 농지매매사실확인원이 아니고 개정된 그대로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니요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이장수위원

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이게 금년 96년1월1일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아까 그것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장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중앙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안내려왔으면 현행 조례대로 재증명발급이 되어 나가야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내려오고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재증명발급하는데 제목은 엉뚱하게 틀리게 했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조례준칙이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저도 준칙이 안내려오고 그러나 법은 1월1일자로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상위법에 자꾸 제재를 받고 조례법보다 상위법이니까 이것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준칙이 내려올때까지는 농지매매사실확인발급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조례도 개정이 안되었는데 한다하는 것은 굉장히 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법이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도 사실은...

이장수위원

그럼 조례를 바꿀 필요없지 뭐 ... 안그렇습니까? 모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대로 모법대로하고 이 조례는 그냥 놔놔도 되겠네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사실은 좀 멀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준칙이 안내려왔으면 이것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것은 사실 현재 지금 법이 개정이 금년도 1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라도 이것은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조례를 바꾸고 지금 발급을 하는데 위에 제목도 틀리게 써가지고 그래 해줘야 되는 것이지 조례를 그대로 분명하게 살아있는데 재증명발급을 그렇게 해서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행정상 곤욕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준칙이 안내려왔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준칙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준칙은 안내려와도 타 시군에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비교를 해보니 일부 개정된 시군이 몇개 군이 있고 아직 개정이 안된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개정안된 시군에는 위에 제목을 뭐라고 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현재1월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 발급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1월1얼자로 법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최종환위원

개정이 되면 공고가 내려오죠? 안내려옵니까? 법이 개정된...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아! 예,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오지요

이장수위원

왔는데 부칙이 안내려온다 하는건데 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하면 이 법이 언제 개정되어 내려왔습니까? 95년도 왔을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렇습니다. 95년12월31일자로 왔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의회에 한번 정도는 걸러줘야죠 이 제목을 바꾸어서 재증명을 발급한다고 그러면 이런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아직 준칙이 안내려왔는데 이거 제목 자체를 바꾸어서 재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래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상 서류는 1월1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발급해가지고 발급을 해주고 조례개정은 금년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이제 개정한다하는 것은 행정이 이런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일에 상당히 차질이 올수도 있고 이것 하잘 것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농지매매사실확인원 발급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목을 써서 농민이 신청을 했을때에 이거안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고치라고 해서 반항하고 안고치면 어떻할 겁니까? 모법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일관성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로 다른 크게 법에 구애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우리시에는 별로 죄될게 없는데 다만 이 정부하는 짓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를 올바로 안보고 경시하는 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동지역에는 농지관리위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지역마다 다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동지역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없고 농지관리위원이라고해서 한두명이 있고 동지역에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지역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동지역에 이 위임을 어떻게 합니까? 동지역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없지만 농지관리위원은 1명내지 2명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이게 조례를 할려고 그러면 법에도 보면 최소한 동지역에 농지관리위원을 2인이상...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예 관리위원회는 없지만...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는 첫장에 보면 말이지요? 농지매매증명발급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으로 하고 농지작영증명을 발급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국장님 설명하실때에는 농지매매나 농지취득자격이나 내용은 똑같은 뜻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지매매라고 하는 것은 아무라도 농지를 파고 살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하는 것을 농지원본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뜻이 굉장히 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농지작영증명발급이다 하는 것은 역시 본인이 직접 지을 수 있는 사람 농지원본이 있는 사람이 이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앞에 농지매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고 싶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도 샀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것을 농지취득할 수 있는 자격 이걸로 통제한거라 말입니다. 그런 설명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해서 됩니까? 그래... 됐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아마 12시8분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1996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이전에 경주 실내체육관의 설립에 대한 심사를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을 답사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을 한번 가보고 옵시다. 위원여러분 현장답사를 위해서 갔다오는 시간까지 시간은 정하지를 못하겠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 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현지를 답사하여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 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이후에 현지를 답사하여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아까 우리 좀전에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석자리나 이런데서 우리시에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체육인들은 더 절실히 느끼는 바인데 91년도부터 시작하여 추진해오던 것이 그때 단위기채라든가 해놓은것 하고 공사를 좀 시작했더랬으면 시작이 반이라고 차근차근 공사를 한다던지 예산이 없으면 해마다 한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이 4,5년동안 있었는데 그간의 1회2회도 있었고 1회 도의원도 있었고 한데 자꾸 시에서 시장이나 말이지 그런데서 도지사한테 내무부로 가지고 교부세만 자꾸 얻을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 시의원도 대표구성을 하고 도의원들도 계시고 할 때 그 좀더 시장이 적극 나서 가지고 도의원 나쁘게 말하면 앞장 세워가지고 일하도록끔 만들도록 해야지 그것을 오히려 힘이 덜들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 같이 노력해 가지고 뛰도록 해야지 그때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와서 기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교부세 받는 것가지고 하다 못해 자재를 사놓는다 이런 것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올해 같이 이런 시간을 우리 허비해 보내지 않겠느냐 또 그 기간이 오래 되니까 시청사 문제나오니까 이 시민단체에서 그 장소를 갔다가 승인을 합니까? 또 떠들고 일어날텐데요. 그럼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또...
그럼 나무 한 뿌리도 없는데 나무 베낸다고하고 뭐 한다하고 온 수난을 겪을 건데 그런 예상이 안듭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린거고 아까 말씀대로 실내체육관이 땅까지 사놓고 안한다하는 것도 우리 시입장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시청사문제만 없었으면 좀 덜한데 기채까지 해가지고 시청사는 추진도 안하면서 이것을 왜 이러느냐 하는게 제 본위원 뿐 만아니고 동료위원들의 뜻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굳이 내무위원들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기채하는 이것을 슬기롭게 좀 잘 진행되도록 해가지고 실천하도록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윤의홍위원님

윤의홍위원

국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2억6천400만원에 대한 관급자재를 이미 벌써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쨌던 현지보관을 하고 있지요?
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95년도에 기채는 했는데 95년도에 교부세나 국비보조금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명시이월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확보하는게 그게 그거네요,그러면 ?
이거는 우리가 잘못 보면 금년도 확보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원들 잘못 보면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없네?
10억 내려온것이 특별교부세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국고보조금은 하나도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실내체육관하는데는 국고보조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도 3어9천얼마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95년도 기채 말이지요? 이것은 30억입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 우리가 받았는 것은 아니지요?
좌우간 이게 저 아까 최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실내체육관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죠. 다같이 느끼는데 가정살림도 마찬가지고 시단체살림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청청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만한 빚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결정하도록하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님이나 윤위원님이나 다 이야기하신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로 총사업비238억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준공을 할려고 하면 250억정도로 들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37억을 기채를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7억을 승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재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이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은 경주시민중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국비조정문제에 대해서 시가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원 조성이라던지 휴양림이라던지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던지 다 취지가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졸속추진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신중하게 검토가 안되가지고 제대로 효과가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6억9천정도의 보조가지고 여기에 너무 얽매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졸속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기는 해야 겠는데 그러나 시기적으로 과연 타당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6억9천이 국비와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예견되는 교부세 역시 약 한100억이상 이것을 가지고 누가 보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둘이 있지만 국회의원 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금년에도 10억 겨우 해가지고 받는 처지에 과연 내년에 50억60억 또 다음해 50,60억을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투자보장만 보장이 된다면 별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240,50억의 돈을 결국 기채,기채로 해가지고 시비부담 전체 한200억하고 한50억정도 보조받아가지고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으로 참우리 28만시민이 바라는 시민통합청사라든지 이런 데 차질이 올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나날이 쓴다고 하면 반드시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년간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국비보조가 적어도 한50억정도 지원되는 해까지 유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위원

한가지만 덧붙여 묻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 발주를 안했을때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어떤 건지 죽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그것은 절차상 곤란한것 아닙니까? 이월이월 명시 재명시 이월 자꾸 그렇게 무한정 재명시 되는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 의 강 예 안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느냐 교부세 작년에 왔는 거 이것도 금년에 오는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용도목적이 딱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그 사업을 안하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교부세라든지 작년과 같은 국비라든지 금년의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것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있습니다. 금년에 10억오는 것은 내년까지 명시이월이 되는데 작년에 왔는 것은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작년에 명세이월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착공을 해가지고 사과의 기회를 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하거나 둘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반납을 하는 문제가 생기면 체육관은 영원히 이제 못합니다. 반납을 한다하면 사유서 붙여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문책받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체육관을 앞으로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위원님

이영식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상 땅은사놨는데 시비하고 앞으로 기채할 돈하고 합해가지고 거의 집짓는 돈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채할 것하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 98년도 2개년도 해가지고 130억정도 예상잡아놨는데 여기에는 교부세도 엄청스럽게 잡아났는데 다른 항목에 보면 교부세가 그저 한3억씩와 가지고 교부세 그것때문에 명시이월해가지고 혹시나 다시 올라갈까봐 걱정하는데 우리 뒤에 투자할 때 엄청스러운 모양이야 사실... 이런데 이거 개인기업도 그렇고 조그마한데도 물려가지고 큰 수백억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보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1년 예산을 봐가지고 무리한 수치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96년도 97년도에 기채는 전혀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로로 해놓았는데 이거 거꾸로 되어 가지고 전부다 시비말고 교부세가 안되면 교부세 한3억주면 밑에 전부 기채가 제한을 받는 그런 시비1년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어쨌거나 하고 싶기는 하고 싶지만 너무 무리아니냐 너무 돈3억9천정도왔는 것을 아까워 가지고 땅사놓은 것이 어디 땅이 썩나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성없는 너무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지역에 체육을 위해 가지고 또 체육관 짓기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것이 우리도 무책임하게 뭐37억아니라 370억이라도 빚내서 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따지고 보면 체육관 완공되는 것은 우리임기밖이고 우리임기시절에 의견 내고 사실 시장님 물음이 아니잖아요 시장님이나 시의회나 이 당시에 시를 이끌어가는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민들한테 얼굴도 낼 수 있고 또 실제 필요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가정살림을 살아도 갚을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30억 지금 실제 안써서 이자가 안나간다고 그러는데 37억을 계산하니까 이게 전번 간담회때 보고 할 때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8% 이자 하니까 우리가 오늘 빌리게 되면 37억만 빌리게 되면 99년도 부터 사실 99년도는 체육관 완공되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자2억9천600만원 그리고 원금은 7억 결과적으로 체육관이 완공되기 전에 1년에 우리가 돈10억이고 작년에 원금67억 합치면 계산해보니까 18억3천만원 우리가 99년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우리여기에 계시분들 전부다 책임없이 그냥 지원해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다음 선거에 시장이나 시의회가 처리하겠다 떠들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완공되기 전에 그때 또 1년에 20억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무슨 공장이나 생산적인 경영수익사업 같으면 계산이 나오지만 1년에 20억 빚갚는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까 윤의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정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총괄입찰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금액의 몇%이상 돈을 쥐어야만이 입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까?
없지요? 그럼 지금 30억하고 조금 합치면 얼마 있습니까? 지금요? 작년 결정된 기채하고 합치면 얼마 있습니까?
47억가지고 우리 발주 못냅니까? 우리가 꼭 할 의지가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내년에 불과 내년입니다. 돈이 우리 계획은 지금 내년에 50억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같이 50억50억100억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그 어디입니까? 형산강보조취수원 같은 진짜 정말 생명과 관계된 것을 할 때는 참 긴급하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체육관을 체육관도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돈을 빌리는 시기입니다. 빌리는 시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47억가지고 발주를 내고 내년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가능한 빚을 줄여야 됩니다. 마지막에 완공단계에 우리가 돈80억내지 100억받아 그때 차라리 내는게 똑같은 10억같지만 빚을 조금 미리 내는 것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계획대로 97년도 98년도 100억그러는데 지금 내년에 10억10억해가지지고 한80억 안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최소한 10년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되면 1년에 가만히 앉아 3억씩 우리는 체육관도 짓지도 못하고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될거 아닙니까? 체육관사용도 못하고 여기있는 위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체육관 당장 발주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빚이니까 빚을 내는 타이밍도 우리 보통 회사 같은데도 부채 빌리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자를 전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가능하면 총괄발주는 지금 있는 돈가지고 내고 기히 작년에 기채낸것은 어차피 시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니까 발주하면 될것 아닙니까? 내고 올해 최대한 교부세 내려오는거 보고 어느 정도 나오는거 봐가면서 빚을 내야되지 지금 37억 더냈다고 해가지고 37억 안빌린다고 해서 발주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보통 예산 절약하는데 3억하면 큰돈입니다. 큰 돈인데 지금 무책임하게 97년 98년 한백억정도 우리시비 30억이야 어떻게 노력하면 딸 수 있겠지만 불확실한 돈을 보고 지금 빚을 낸다는 것은 너무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우리 전번 뭡니까? 아레께 정기지방재정계획 이거하고 여기에 보고 하는거 이게 영 뭐 좀 엉터리 같습니다. 여기는 보면 99년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투자되어 있고 98년 완공이고 내년2억 뽑아놓은 자료가 좀 우선 보기에 좋게 해놨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시 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이것은 수치가 서로 안맞다고 하는 것이 좀 모순아닙니까? 본인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또 이왕할거면 발주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는 기히 확보된 예산가지고 총괄입찰하고 단37억 지금 추가로내는 기채내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더 내는 것은 좀 유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지금 꼭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진지하게 거론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라가 가지고 투표하면 부결되는 것은 먼산 불보듯이 뻔히 보이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교부금10억인가 얼마 곧 장관승인이 난 것 같다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좀 알아가지고 금년 년내로만 해결되면 우리가 또 정기회를 하고 하니까 적어도 임시회 마지막 10월달 임시회든지 거기서 교부금이 10억정도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보고 거기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지 오늘요 왈가왈부해도 결국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실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세입으로 잡힐 때 정상적인 시의 예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국회의원들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특별히 교부세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지만 사실 경주28만시민들의 숙원은 무엇보다도 시청사입니다. 양대국회의원들이 시통합청사설립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체육관에 대해서는 유독 신경쓴다는 것은 제가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67억이라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기채가 30억기채입니다. 금년에 37억도 기채입니다. 67억원 돈을 빌려써가면서까지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상정된다고 할지라도 본의회에 가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진락위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히 30억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기채승인이된 거니까 거기서 총괄입찰을 봐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위상도 안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리는 의안이 저기가지고 부결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금년에 15억의 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정확하게 이런 교부세가 경주시에 내려왔다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기채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힘을 씁시다. 그래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47억이 확보되어 있고 10월달쯤 되어 가지고 실행이 가능하면 30억기채하면 약70억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약40 몇% 공개가 되니까 그것은 총괄입찰로 해가지고 실내체육관 지을 수 있고 이것 상당히 부정적 시각으로 자꾸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승인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의결된 사항이고 또 누가 유지든 간에 죽었던 살았던간에 또 뜻있는 사람들 하고자한 사업이니까 일단 10월달 임시회까지 보류하는 걸로 그래 하십시다.

차동주위원장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교부세 나온 예산안을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 주세요 자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유보하는 것으로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어서 합시다. 지금 40분도 다 되어가는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전 이주민 이주단지조성지매각 다음 폐철도부지매각 다음 경찰청재산과 시유재산교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유임야매각에 따른 대체재산매입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성원전 이주민 이주단지조성지 매각은 월성원자력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잡종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그런 재산매각이 되겠습니다. 둘째 폐철도부지매각은 중앙선 폐철도부지 중에서 95년도에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고 유찰된 재산입니다. 이것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관리계획을 얻어서 매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경찰청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은 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의 소유권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재산중에 경주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시유재산 중에서 경찰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넷째 시유임야매각에 따른 대체재산매입은 위덕대학에 편입된 시유임야를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받아놓은게 있습니다마는 임야를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야를 대체재산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덕대학에 편입된 임야 시유림을 매각한 재원으로 시유임야를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제가 설명을 유인물을 중심으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월성원전 이주민 이주단지조성지 매각 2페이지입니다. 보면 2페이지에 양북면 봉길리 산115번지 묘지입니다. 이것이 전체 3만545㎡인데 이 땅을 현재 월성원전으로 인해서 철거된 주민2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세대를 집단 이주하기 위해서 이땅을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근거법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공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전이라든지 혐오시설을 할 경우에 철거민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인데 여기에는 유연도 있고 무연도 있고 분묘가 7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그것을 일부 묘지를 그대로 좀 조성을 해주고 본인이 연고자가 승낙을 할 경우에 전부 이장을 하고 여기에 택지를 조성을 해서 약22세대 현재까지는 22세대가 집단으로 이주해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3만545㎡중에서 2천396㎡는 월성원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팔고자 하는 것은 2만8천149㎡입니다. 그것은 2만8천149㎡는 택지일부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분묘남는 부분 일부 도로, 녹지 그 다음 주차장 공공시설 또 경사가 있어서 불용토지가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불용토지 이런데 아마 그 소모가 됩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 땅을 이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건 한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설명 다 끝났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월성원전이주민에 대한 제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설명이 끝났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8천515평인데요 파는게 이주민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많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8천500평 중에서 택지로 조성하는 것은 약2천500평입니다. 2천500평이고 그 경사가 져가지고 조성을 하면 벽면에 깎은 부분 절개지 이런 땅에 못쓰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2천500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300평은 이장을 원치않는 사람들의 묘지를 이장 그 부근에다가 옮겨줘야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걸 옮기는데 한300평해주고 그 다음에 도로,녹지가 한900평 이렇게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생활 기본시설을 하다 보니까 최소 면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것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지 않고 다음 것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폐철도부지에 대해 가지고...
예 폐철도부지는 역시 2페이지에 폐철도부지 매각에 대해 나옵니다. 거기에 전체가 8필지입니다. 8필지에 1천712㎡인데 이것은 작년에 한번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8필지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승인해 주시면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식위원

작년에 유착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값을 높게 측정해서 그렇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여기에는 작년도 평당에 그 쪽으로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평당한 2백만원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120만원인데...2백만원 나와 가지고 이 땅의 모양들이 보면 응매자가 사실 없었어요 작년에...

이영식위원

아! 2백만원하니까 응매자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금년에는 좀 낮추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감정을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기히 곁들여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신흥주택에 샀는 땅 시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직 계류중입니까? 돈도 못받고 ...돈은 다받았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예 또 국장님 아마 우리 이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비슷한데 지난번에 신흥아파트에서 한사람이 몇 평이상 못사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자기가 다목적으로 많이 샀다가 아파트가 허가가 안나가지고 시하고 지금 소송이 되어있지요?
그러면 8필지 이것은 개인이 한사람이 다 사도 됩니까?
그런데 시하고 그 신흥주택하고 소송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평수를 그 사람이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팔 때는 그만한 숫자를 가지고 대전은 안하지만 뭐 다세대를 짓겠다든지 이런 욕심을 내어가지고 개인이 많이 샀을 때 그것도 역시 형편이 안맞게 되는 문제가 발생 안되겠습니까?
그것 잘 하십시오. 그것은 왜냐하면 신흥주택에서 내용을 쭉 적어가지고 그때 의원들한테 전부 나누어 줬거든요? 심지어 시장님이 입후보했을때 이야기 부시장님이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 우리시에서 이것을 매각할 때 담당했던 공무원등등을 얼마나 단호하게 했었다고요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시에서 아주 난처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기왕에 매각할것 같으면 원만하게 기매입한 사람한테 원성이 안가도록끔...국장님 이것 특별히 신경써서 해야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폐철도부지 매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 경찰청재산과 시재산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국장님 예
예 경찰청재산과 시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서로 필요로 해서 교환하면 좋은데 추진가 하는게 이것이 고시가 기준입니까? 용강동에 883-1은 팔고 873-8 같으면 우리가 사는건데 얼핏 계산해보니까 용강동883-1은 40㎡에 181만원 계산대로 평방 십만원정도 계산나오고 번지수 비슷한데 용강동 밑에 우리가 취득하는 873-8은 한30만원정도 나오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취득하는게 약간 비싼것 같네요 보니까 우리 저 우리가 파는 것은 우리가 시재산이라서 일부러 공시지가를 낮추어 놓았습니까?

최종환위원

차액은 서로 주고 받고해야 됩니까?

윤의홍위원

저 한가지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이것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궁금한데 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무슨 경찰청에서는 시유재산하고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현상태대로 정리하자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시유임야매각에 대한 대체재산매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끝났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의홍위원

국장님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 대체재산조성을 하던지 아니면 경영수익에 투자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뜻에서 임야도 우리가 매각했는 것 만큼 우리가 대체재산조성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임야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재산은 일반 재원에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침이 재산을 매각하면 반드시 대체재산을 다른 재산을 확보하라하는 그런 것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현재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임야는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다른 것은 우리가 시유재산이 국유재산이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여러가지 종류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재원이 약할 때 이것을 좀 팔아가지고 충당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옥산쪽에 팔았는 땅이 위덕대학쪽 산을 사지 말고 우리가 일반재산이 재원으로 충당 못합니까? 그냥 사용 못합니까? 꼭 우리가 반드시 대체재산조성을 해야 됩니까?

차동주위원장

이것이 특별회계지요?
산림과장 좀 보충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시유임야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을 조금전에 별첨 유인물 하나 돌려드렸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우리 최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최종환위원

아니 윤위원님 질의 다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임야가 마음대로 매각 못하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마음대로 매각을 못합니다.

최종환위원

개인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살 때 개인개인끼리는 매매가 목적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안됩니다.

최종환위원

사업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국공유재산에서 대체재산할 때는 마음대로 사도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니 그것도 위덕대학에 편입되는 돈이 당초의 위덕대학편입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위덕대학에 국토 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매각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11억8천200만원을 받았는데 사실상 산림을 임야를 팔아가지고 임야를 사라고 하는데 그 돈이 11억8천200만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특별회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들어가니까 시임야는 매각을 했을때 반드시 시임야를 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지시가 있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3억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임야를 사기 위해 가지고 각 읍면에 매각할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것을 수차례하고 그 다음 정 또 없어가지고 반회보를 내고 이랬습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 예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예를 들어 산이 2필지가 있다 팔았을 때에 목적이 있어 가지고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았을 때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만큼 내가 임야를 사겠다고 하면 허가가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개인소유산요?
개인소유산은 사유재산권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최종환위원

아니, 산이 매입하는 사람이 내가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2필지 팔았는 돈가지고 내가 또 임야를 가지고 싶다 이겁니다. 그때 내가 사겠다고 할 때는 허가를 내줍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허가사항은 지적과소유입니다. 지적과에 허가관계는 지적과입니다마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입니다. 토지관리계...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허가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6개월이상 전주민등록이주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만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목적이 없어도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목적은 뭔가 하니까 그 목적은 두가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임업경영의 목적이 있고 임업경영이라고 하면 산림을 나무를 키우는 경영목적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타목적 공장을 건립한다던지 다른 목적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산이 두필지가 있는데 누가 공장을 하겠다고해서 팔았다 말입니다. 팔았을 때 판돈을 가지고 내가 임야를 또 이 만한 두필지를 갖고 싶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 돈받은 것을 가지고 임야를 사도 허가를 해주느냐 이말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관내 거주 같으면 허가됩니다.

최종환위원

허가 해줍니까? 예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저 보증임야지요?
주위에 주위임야는 전부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주위임야도 전부 사유림입니다.

이진락위원

사유림입니까? 평당 2천원꼴 치는데 이것이 소유자하고는 어느정도 의사타진해 봤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냥 해가지고는 안되고 팔라고 했다가 감정가 들어가지고 실컷 해놓으면 돈적다고 또 안팔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가만 자꾸 나오고 이렇습니다. 확실히 판다고 하는 것는 확실히 팔겠다고 하는 그런 각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감정가를 안내루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저 이거는 저거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건데 위치를 보니까 이것이 공유재산 시재산 관련 그죠? 지방자치임야를 하든 시유지를 관리하던간에 그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재산관리인데 그죠? 똑같은 임야라도 같은 값이면 도로인변보다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임야라던가 그런 가액이 단가가 비싸고 면적이 좁을 수 있겠지만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미 개발되거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돈1억 얼마라도 그냥 묻어두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공유재산 매입은 시가 수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피해를 피해가는 임야 꼭 공유구역내라든지 또 악산이라든지 또 그린벨트내라든지 오지산이라든지 저희들 우선 순위에 그런 것을 우선 순위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주민의 편익목적으로 안팔려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산을 우선 공공목적에 이 산을 사놓으면 임야는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선 순위에 그렇게 결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시로서는 아주 좋은 산을 사면 좋은데 사실 내용은 그런 순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면 공문을 낼 때 그런 순위에 의해 가지고 공문을 내어가지고 그런 산만 살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래도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요 아무리 그렇지만 한 사람 어디에 주위에 다 국유지 같으면 모르지만 주로 다 사유지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 그런 주민를 위한 것도 좋지만 어찌됐던간에 시민전체의 자산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시자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공유라고 하면 경주시민28만 공동재산입니다. 그런 관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시대는 어떤 경영측면에서도 그것도 앞으로 고려해야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임야 한 사람 더 사준다 이런 측면은 좀 무책임하죠 어떻게 보면 임야라도 나름대로 그런 걸 재산증식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을 돈은 지금 공시지가 약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산은 3억있는데... 공문을 내고 또 반상회까지 하고해도 전화는 많이 옵니다. 전화는 와도 사실상 우리 사는 것은 공시지가에서 감정가는 얼마나 조금 더 나올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별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러니까 미리 그 내용을 알다보니 나쁜 산이고 좋은 산이고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사람이, 그러니까 사기는 사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임야를 매각하게 되면 일정한 시기내에 사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전 이주민 이주단지조성지매각에 대한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폐철도부지 매각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경찰청재산과 시유재산교환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유임야매각에 따른 대체재산매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1996년도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