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을 좀 반복·고질민원 처리현황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는데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하면서 수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도 지정문화재 지정신청 부결 문제제기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면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갑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제기한 도지정 문화재 지정신청 이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 문화재 지정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문화재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재위원들의 지정을,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의 위원들의 지정을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에서 우리지정을 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또 대개 지정이 되신 분들이 상당기간을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과 또 문화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화의 융통이 좀 넓다고 그럴까 좀 가깝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래 가지고 민원처리 자체가 좀 루즈(loose)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나름대로의 권한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취급을 낮게 하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의 특정적인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 또 자기의 고유의 작품을 내는 사람들이 참 큰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게 문화재위원들의 문화재를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한결 같은 그런 의견이에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위법행위는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는 써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만 위법행위가 없었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서 이런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뭐 그거야 없는 거겠죠. 그러나 법적인 그런 하자 이외의 것도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 실정이다. 예를 든다면 같이 신청을 했던 그런 상대방 또 기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새로 문화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또 방해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재위원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공적으로 참 상당히 보존의 가치 또 지정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을 받는데, 새로 지정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를 노출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도 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한 면만 보지를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은, 물론 문제제기 하는 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 그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양쪽을 또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피해가 없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그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개척한 분야에 문화재 지정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태가 없게 좀 철저한 그런 감사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