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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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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또 의회의 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감사관실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실적이 매주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감사자문위원회나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사실 뭐 빈번하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할 만한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의 그 운영실적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는 임기가 2년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임기를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련 조문을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제1항입니다. “영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좀 규정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의원의 임기는 지금 4년이죠? 그렇죠? 그럼 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위원회 임기 2년하고는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이 법령에서 그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까, 위원의 임기까지도?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감사청구위원으로 임기가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행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 10일 자로 전문개정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말이에요. 그게 2011년 10월 14일 자로 개정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9년도에 한 번 전문개정하고 손도 안 보고 이렇게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의 제정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감사관님 또 그 위원 명단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위원들을 이렇게 좀 대거 위촉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그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26조3항제2호 각 목에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26조제3항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목에 보면은 가목에는 법관·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목은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등입니다.

다목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라목에 대학에서 이렇게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목이 있는데 여기 위원명단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 각 목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된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달란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직능단체예요, 직능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살림소비자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 과연 감사업무를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실명을 이렇게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소속이나 직위를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는 만치 그런 시민단체의 소속이나 그 직위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 하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본 위원이 봐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는 맞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감사관실에서 피감기관의 감사를 진행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합법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가 이렇게 좀 정비되지 않고 이렇게 입안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관님 이 부분은 속히 좀 개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사관실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3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 3개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감사관님 다 좋고요. 이게 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당연하죠, 위원회입니다. 이 조례가 말이죠, 지금 우리 신용수 감사관님 의원발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예요.

지난해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그런 조례예요. 그거 신설 위원회인데 생각 없이 전년도의 행감자료 파일에서 내용만 이렇게 3개 파일로 돼 있는 거 말이에요 내용만 수정해서 보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실에 지금 위원회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운영 중인 위원회가.

전년도에 행감자료로 제출해 준 파일 속에 말이죠, 안에 그 속내용만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몇 가지만 수정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일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 없이 제출해 주는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유형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과연 이런 것이 공직자들이 범죄수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죠?

금년도 것은 10월 정도로 기준한 거기 때문에 결코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0건의 공무원 범죄통보가 있었는데 전체 공무원 정원이 한 3,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한 100여 명의 공무원당 범죄통보를 받는 사람이 1명꼴로 발생되고 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예, 잘 알았고요. 문제는 범죄로 입건된 수치도 그렇지만 범죄유형을 보면 참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범죄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폭행, 영업방해, 상해, 재물손괴, 음주운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외하고, 성추행 이런 등등의 이건 진짜 공직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믿기 힘든 그런 유형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견책이 가장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에 음주운전이 8건을 통보를 받았는데 정직 3개월 1건, 나머지 7건은 전부 다 견책처분 했어요. 그렇죠?

견책 7건 의결은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하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의 관대한 처벌을 한 것인지, 전부 다 0.1 이하로 나왔어요? 금년도 처분사례를 보니까 감봉 이상으로 한 것이 나열돼 있는데, 하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폐해는 차치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행위거든요. 공직사회에서만큼은 음주운전이 영구히 추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감사관께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고 소속 부서원들의 사회봉사활동 캠페인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적발된 그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본 위원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현재보다도 더 큰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결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강화된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답해 주시면서 우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국외여행 공모,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인솔자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내에 어떠한 견학이나 시찰 이런 등등의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출장을 득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참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일부 공직자들을 한두 명씩 같이 이렇게 차량에 동행시켜서 출장을 보내는데 과연 그게 출장요건의 사유가 됩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갑시다. 감사관님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버스 안에서 심지어 술 따르게 하고 말이에요. 술 못 먹는 사람들을 어거지로 말이에요. 기분 돋운다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허다한데.

과연 제 단체에서 어디 산업시찰도 아니고 친목의 어떤 유대강화를 위해서 바닷가에 회 먹으러 가면서 직원들을 동승시키는 이런 사례들 이거 이번 차제에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거 출장사유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감사관님께서도 일선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사실 해외연수 경비지원 대상이 아닌 그러한 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제 단체와 좀 관련된, 사실 뭐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다 또 자기들 그 지역에서 말이죠. 또 압력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을 좀 삭감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좀 적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지적을 해 줘야 각 시·군에서도 제 단체에서 한번 예산에 진입한 그런 예산들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안 세워주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일선 시·군에서도 어떤 그 면피용으로 이러한 예산 세웠다가 도 감사관으로부터 말이에요. 지도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말이에요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전해져야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데 합당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지적된 그런 단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해외여행 경비를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지원해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 시 착안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초자치단체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장의 자격기준도 있고 또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이렇게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다수 선량한 이장님들이 행정의 최 말단에서 참 열심히들 잘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좀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각 호에 보면 “신체, 정신상 이유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런 등등의 규정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위반해도 이장을 면책한 사례가 없어요.

형사사건에 기소된 것은 물론이고 범죄로서 처분 받은 또 이렇게 사회에 막대한 물의를 빚고도 또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당해 마을의 이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또 주민들한테 각종 이장하고의 연관된 사항이 많다보니까 당해 이장한테는 말이에요.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평소에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선 시·군의 감사 시에 괜히 전체 이장들 참 일 열심히 해 가지고 말이에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명 때문에 이런 지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감사 시에 적극 이렇게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치사무라고 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이 영역을 말이여 감사의 배제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직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감사관 위촉 인원 29명을 시·군별로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29명이라고 하면 청주시야 당연히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군 단위는 2명 내지 3명 정도가 그렇게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29명이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 인원 갖고서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의 조례가 없이 행정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제도죠? (…) 감사관님!

이 도민감사관제도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일반 행정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제도죠?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있어요? 그 규칙이 어떤 건지 제호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위촉자격을 보니까 공기관 감사분야 근무경력자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랄까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비위 등을 제보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어때요? 이렇게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각종 비위나 공직자들의 부조리 또는 위법 부당한 그런 행위들을 사실 목격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분들이 도민감사관의 역할로서 우리 감사관실에 제보를 해 주겠어요? 본 위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게 아니라 위촉 자격을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또 품성이 점잖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러한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그런 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데에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감사관님! 최근 2년 동안 도민감사관 그들로부터 제보 받은 실적 또 이와 함께 그분들이 제보한 그런 사례가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용된 그리고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취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좀 그런 사례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한두 가지, 몇 개라도 어떠한 것을 도민감사관이 제보를 해 줘서 우리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신 사항은 어떠한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공사를 이렇게 제보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 불편한 사항을 제보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말로 위법 부당한 행위 또 부조리 및 비위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들은 절대 제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데에 본 위원의 생각을 밝힌 거고요.

사실 실제로 인용된 그런 사례가 없는 거네요. 그럼 이 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고 우리 도민 중에 몇 사람들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서 도정에 협력하는 그러한 하나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그러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전시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은 점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아까 행정규칙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께서 좀 다녀오신 것 같고. 수감사무의 선진 행정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제도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가 전혀 없다고 봐요. 어쩌다 한두 개. 사실 감사관님 낚시를 해도 말이죠.

미끼 안 넣어도 어쩌다가 고기 한두 마리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의 운영방식을 좀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도민감사관을 읍·면 행정구역 단위로 1명 이상씩 위촉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 지역 주민 중에 좀 비판정신이 강하고 공직사회하고도 충돌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 말이에요. 허구한 날 보면 당신들 이거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주면 우리 일선 시·군에 감사 나갈 때 말이에요.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고요. 해서 본 위원이 전부 싸움꾼들 이렇게 위촉하라는 것은 아니고 좀 양식은 있으면서도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정의로움을 갖고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법률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러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도민감사관을 읍·면별로 1명씩 이렇게 위촉해 주신다면 이분들 아주 성실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들 위법 부당하고 잘못된 것 처벌을 많이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만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거론돼 있는 법조인들 또 사회적인 신망이 두터운 분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 지역의 행정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좀 위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7쪽, 도정홍보 협력체계 활성화에 있어서요 지역신문과 도정홍보 협력체계 강화를 보면 도정현안 기획홍보 89회, 시·군별 지역신문사 간담회 1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어요.

부서의 단위사업 치고는 실적이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홍보 협력체계 활성화는 이행과제인 것이고 밑에 단위사업을 3개를 두고 있는데, 기획홍보 유인물 준 건 89회 줬다고 표기돼 있고 시·군에 가서 지역신문하고 간담회 개최하는 게 이게 실적이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어요. 참 빈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공보관께서는 지역신문이 지금 25개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또 행감자료 15쪽을 보면 지역지가 22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행감자료 15쪽에 보니까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지역지가 22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3개 신문사를 구독해 주지 않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신문사 지역신문 것을 지금 구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 기자들하고는 잦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이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3분기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하고는 간담회 개최한 것이 고작 한 번 그것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연 도정홍보가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것이고 일선 지역신문과의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일선 시·군에 지역신문하고는 전혀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보관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옥천신문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특정신문을 홍보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신문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옥천신문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비판정신이 좀 많아서 그렇지 옥천신문만 보면 지역주민들이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아요. 그런데 옥천신문을 이렇게 접하면서도 옥천신문은 특이하게도 주간지이고 지역신문인데도 불구하고 국정과 관련된 그런 기사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에 관련된 것은 단 한 줄 기사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지역신문하고 너무 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간담회 외에 지역신문하고는 어떠한 채널을, 도정홍보를 위해서 어떤 채널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광고료 주는 것도 아닌데 보도자료 이렇게 좀 팩스로 보내준다고 해서 이렇게 평소에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기사화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전혀 지역신문에서 도정홍보를 접할 수가 없는데 기획홍보가 또 89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실렸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좀 표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금년에 그 지역신문을 통해서 어떤 도정현안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89회는 어떻게 저게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일선 지역신문에 어떤 팩스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도정현안을 이렇게 좀 송부해준 것 그 수치죠?

공보관님 그 지역신문들은 말이죠. 내용을 떠나서 지역 풀뿌리 지역신문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그리고 독자도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아무리 좋은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어도 도정홍보가 좀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충청북도 하면은 어떤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하고 이렇게 간혹 물어보면 대개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충청북도의 굵직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회가 이렇게 좀 시끄럽고 또 항상 보면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립관계가 언론에 보도 되는 것 그런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이게 참 그냥 웃고 넘어가서는 되지 않을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서 좀 지역신문하고 우리 공보관실이 더 많은 여하튼간 소통의 기회를 좀 가져야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다못해 지금 지역신문하고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간담회를 좀 개최해 주시고요. 또 도정현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최소 이제 주간지로 이렇게 좀 발행되고 있으니까 주 1회 1건 이상은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송출해서 그분들이 좀 우리 공보관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돼야 그런 내용들을 지역신문에서 본인들이 관심이 있으면 와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게재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행감자료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BiTV가 2007년 12월 21일 개국해서 ’11년 3월에 이제 공보관실로 업무 이관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한 5년째 공보관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럼 사무의 민간위탁은 개국 시부터 계속해서 지금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타 기관에서는 그동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전부 다 차단됐던 거네요.

계속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재계약을 해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개국 이후부터.

지금 이 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계약을 해 주면서 우리 충청북도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언제 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사전에 회의록을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 인터넷방송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한 사례가 없어요, 회의록에.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회의록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에 보면 말이죠.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빨리 읽겠습니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간담회석상에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조례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재계약 시도 말이죠 매번 의회의 동의를 맡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집행부 입장을 많이 이거를 반영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재계약 동의서를 행정문화위원회실에서 만큼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상 그거 재계약 동의를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집행기관이 일처리하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인터넷방송에 접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이 숫자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문인원이 화면에 표기되는 것이 없더구만. 이왕이면 메인화면에 접속자가 표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인터넷방송을 다 운영하고 있죠? 하지 않는 데도 있나요? 문제는 우리 도의 인터넷방송이 좀 도지사님 홍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타 시도의 인터넷방송을 우리 공보관께서 좀 들어가 보신 적은 있나요? 비교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도지사님 주요활동상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죄 올려놓고 해 가지고 야, 이게 인터넷방송이 도지사님 위주로 좀 홍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한번 우리 공보관께서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적인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매년 한 4억 6,000만 원 정도의 세출예산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실적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에 접속하고 그로부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이들 좀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쪽에만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방송의 도민들의 이용실적을 이렇게 조사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각종 영상자료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영상 홍보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다운받아 갖고 시·군도 클릭을 하게 되면 영상 홍보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종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올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다 하니까 그것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도정소식지가 앞으로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아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도민홍보대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운영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