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송태호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조치 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입니다.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유형별 비리공직자 처분현황을 한번 봐 주시죠. 33쪽에 있습니다. 2016년에 총 12명의 공직자가 처분을 받았는데 음주운전 1건만 놓고 보면 총 6건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이가 3명이고 정직처분이 1명입니다.
지금 처리 중인 분이 2건인데. 3건에 대해서는 감봉이고 1건에 대해서는 정직인데 이 차이가 뭡니까? 음주 정도가 심했던 건가요?
아니면 중복해 가지고 적발이 돼 가지고 기관통보가 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감봉처분 받는 이들은 첫해 적발자들이라는 얘기죠? 1회 적발.
혹시 그동안에 3회 이상 적발된 공직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처분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도 무수한 단체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명목하에 사실 관광을 다녀오죠, 무수히 다녀오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회계비리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일탈행위를 자행을 하고 들어온 단체들이 그 이듬해에 해당 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좀 매뉴얼화가 되어져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짚어보겠습니다. 자체감사 기관별 대상에 보면 경자청이 빠져 있어요.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경자청이 빠져 있는데 이 경자청은 대상기관이 아닌가요?
경자청은 여지껏 자체감사나 특정감사 등을 받아 본 경우가 있어요? 작년 4월에. 그리고 특정감사의 기관과 분야 설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대상기관, 시·군과 분야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지는 것을 그때그때 특정감사의 대상으로다가 넣습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충청북도에 있어서 가장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또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한 3개 정도만 답변해 보세요.
감사관님 어떤어떤 사건들이었죠?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사회적인 공분이랄까 또는 비판이랄까 우리 도정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 겁니다.
도정과 관련되어진 사회적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아무래도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놓고 봐도 그냥 만득이사건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도민 또는 전 국민적인 그런, 또 만득이사건 외에도 또 장애인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폭리를 씌웠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와 관련되어진 장애인의 어떤 인권보호 실태와 관련되어진 또는 우리 도정 또는 시·군에 그런 복지 사각지대는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제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특정감사를 너무 편의적으로 또는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또는 도지사께는 좀 어찌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신 측면도 보인다.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도정이 도민들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우리 충북도의 공직기강을 정말 청렴하고 정말 도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정말 가혹할 정도로다가 소위 디케이검을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솜방망이를 들이댄다라고 하면 우리 공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청렴도 목표에 다가가는데 한계가 있겠지요. 하여간 이후에는 보다 우리 감사관실이 능동적으로 도민들의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또 분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더욱 큰 노력과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으며 또한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셔서 도정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아니,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공보관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는 2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비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해 격려할 계획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최병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신 이후에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잠깐 확인 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 주제 아래 인터넷방송사업 추진에 예산액이 4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을 4억 6,000만 원을 전부 다 해서 집행률 100%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타 기관의 수탁사업으로 해서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집행률 100%를 잡으신 거죠?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공보관실을 통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받았습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어요?
아니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어요? 올해 본예산을 작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받았다 그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종래는 경제통상국 예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수탁을 지식산업진흥원에다가 주면서 또 이 관리에 대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부서가 막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산심의도 혼란스럽고 또 관리라든가 그걸 또 책임성 있게 맡아서 하는 부서도 없다 보니까 인터넷방송사업 수탁기관에서 이 사업 운영을 좀 뚜렷한 잘잘못이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운영실태라든가 실적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미미한 그런 부분도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인터넷방송 사업의 성과가 나타났는지 두드러졌는지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박한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 이어가기 전에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분 후 감사 개시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잠깐 몇 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외부 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 예산액이 1억 원이 잡혀 가지고 집행을 6,846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3,000여만 원이 남아서 집행율이 68%밖에 안 돼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저조한 수준이란 말이죠.
이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이 같은 건과 관련돼서 2015년도 이월사업 및 집행상황 내역에 보면 사고이월 되어진 사업입니다. 이 건이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도정홍보가. 아까 연철흠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먼저 답변이 살짝 나왔는데 이 컨설팅업체가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어디어디 업체였습니까?
레인보우였어요? 2014, 2015에도? 자, 그럼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고이월이 1,400여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걸쳐 가지고 2년 동안 이월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 사고이월을 발생케 한 초래케 한 회사가 어디였어요?
이 이월사유를 보니까 국세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 즉, 돈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국세 체납이 이루어질 정도의 회사라고 하면 그 수준을 알 만한 겁니다.
그동안에 2013. ’14, ’15, 올해 다 이 업체들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수의계약하셨어요, 공개입찰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신용도를 담보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이 사업에 끼어들게끔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성과목표라든가 과업지시 내역이 어떻게 작성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 내리셨죠?
그리고 이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할 때 역시 과업지시서 내리셨죠? 어떠어떠한 업체, 자격요건 정해 가지고 뽑아달라고. 그렇죠?
그 관련자료 제출 좀 해봐 주세요. 또 인식도 조사를 위한 것을 매번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인식도 조사에 대한 것도 과업지시서 내리셨어요? 그것도 제출해 보세요.
지금 앞서 연철흠 위원님하고 공보관님 대화 과정에서 제가 참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충청북도 잘 아십니까?”라고만 물어보는 일면적인 조사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충청북도에서도 우리가 홍보하고 싶어 하는 가령 11개 시·군을 나누어서 평가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속리산, 법주사, 충주호 등등 어느 곳을 갔다 왔습니까, 어느 곳을 잘 알고 계십니까라든가, 아니면 충충북도 잘 아십니까, 경상북도 잘 아십니까 다른 광역시도하고의 어떤 평가가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같이 활용한 자료가 되어지는 것이지, 답변하시는 것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자료 아무 의미 없는 곳에다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 건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또 하나는 지역신문 자료를 한번 같이 봐 주시죠. 자료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보관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기관,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언론사로 인정받는 언론사가 총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세요? 대략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세요? 아니, 충청북도 공보업무를 맡고 계신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대한민국에 언론사가 몇 개 정도가 대략 있는지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1만 7,000개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만 7,210개가 언론사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인데요, 1만 7,000개 언론사에 언론인 등재된 숫자는 정확히 어떤지는 조사해 보지 않아서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라고 공보관님 생각하세요?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어떤 사회의 공기를 정말 맑고 투명하게 해 주는 그런 순기능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또 혹자는 필요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4개의 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잉 난립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 언론사도 이것이 많은 숫자인지 부족한 숫자인지 적당한 숫자인지는 다 개인 평가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이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5개 지역신문사 중에 지역편중도가 이게 좀 인구 비례라든가 독자 비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난립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신고제로 바뀐 지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ABC협회 발행부수를 적용해 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가 드는 겁니다. 정말 그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집행했어요? 이거 쉽게 다른 사업으로 비교하자면요 중복투자입니다, 중복투자.
특정 군 같은 경우에 인구 5만, 6만, 7만 정도 되어지는 곳에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인구 80만이 넘는 곳은 고작해야 네 번 나갔는데. 광고 집행 액수를 ABC협회 발행부수에 비교해 가지고 나간 것 보니까 발행부수 차이는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즉, 홍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도민 1인당 도정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하고 등가가 돼야 돼요.
어느 시의 주민들은 도정홍보를 다섯 번, 열 번씩 받고 어느 군은 한 번 받고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발행부수에 비례해 가지고 광고비를 나누세요. 나누세요!
언론사별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다가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지역신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군별로 1개 사씩만 주든가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 무조건 이런 지역신문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건.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을 살려야죠.
무분별하게 난립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언론을 더 힘들게 하는 조치들이에요,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만 7,000개라고 하는 언론사가 생긴 겁니다.
지금요 솔직히 언론과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조심스러운 것 저도 이해합니다. 본 위원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이 1만 7,000개라고 하는 건요. 이건 대한민국 언론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언론인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실력도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도되는 것들을 정말 신뢰를 했습니다.
광고 홍보시장이라고 하는 한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쳐내는 것이 광고비이고 홍보비인데 지금 경기 어떻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건 충청북도의 소위 지방지 숫자 이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이건 그동안 충청북도 또 각 시·군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조장한 겁니다. 언론의 수준이 낮아지면 도정의 수준도 같이 동떨어져서 낮아집니다. 국정의 수준도 같이 낮아지는 거고요.
국민의 수준도 같이 낮아집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충청북도의 도정혁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공보관 또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 부정청탁 또 금품수수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들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닥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임택수 공보관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금요일에 예정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 현장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