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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22회 제1농정건설위원회1996-10-24

조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만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0월 17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6 포항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장으 로 부터 10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실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서 세부사항의 답변에 대하여는 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실때는 예산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이야기 해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페이지를 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능률적이 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 입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177억 3,207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이 167억 6,615만원 보다도 9억 6,59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각 분야별로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이 세출예산은 85억 6,306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이 85억 1,028만 1,000원 보다도 5,27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정관리에 있어서 870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대한 일반수용비 175만원과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액 695만 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양정관리에 있어서는 재료비 3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

오만두위원장

152페이지 입니다. 계속하십시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산관리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농가 농약대지원 보상금 2,126만 1,000원이 증액 되었고,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는 시도보조 사업의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2,2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세출예산은 25억 7,628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이 21억 5,073만 3,000원 보다도 4억 2,5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축산행정으로서 국고보조사 업에 있어서 3억 2,631만 1,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상금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2억 3,71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등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 8,092만 6,000원과 정화시설 4억 2,5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이 변경됨으로서 감액되었고 민간자본 이전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8,092만 6,000원과 정화시설 5억 1,000만원과 간이정화시설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9,924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서면 사라리 시험우 사육사업에 1,420만원이 증 되었고 보상금에 가축방역 동원비에 4,000만원이 증액과 민간자본이전에 서면 사라리 시험우사육 축사 신축 400만원과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에 4,10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세출예산은 24억 3,983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9억 8,104만 4,000원 보다도 4억 5,87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정관리에 있어서 4억 8,37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임차료에 적조피해예방 황토살포 장비임차비에 1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 폐유수거용기 설치 186만원이 및 활어위판장 설치 5,535만원이 감액하였고 전촌항 어항시설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에 전복, 치폐, 살포단지 조성에 2,000만원이 증되었고 또 어촌관광개발에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경항 방파제 기본조사설계비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수산증식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에 양식용 기자재 공급비 1,180만원이 감 이 되었고 어업관리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 노후어선 대체화 사업비 1,3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세출예산은 41억 5,289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1억 2,409만 2,000원보다도 2,8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관리에 있어서 1,538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관리에 있어서 1,538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변경으로 증액 되었고, 국내여비 180만원이 감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산불 감시시설 시설비 500만원이 과목이 전환됨으로서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500만원이 시설비에서 과 목 변경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도유림 청경 인건비 808만 3,000원이 증 되었고, 보호수 외과수술 시설비 250만원이 증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연휴양림 간이화장실 설치 시설비 3,700만원이 재료비로 과목 변경되어 감 되었고, 관정시설 전기연결 공사를 위한 시설비 6 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방관리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이전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1,341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농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할까요?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조광조위원

수산과 내가 한번.

오만두위원장

조위원님 페이지를 말씀 해주세요?

조광조위원

수산과 159페이지 양식용 기자재공급 하는데 이것 기정 3,180만원 인데 이게 왜 감소 되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것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것은 양식용 기자재공급인데 당초에 3,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180만원은 감 시켰는 이유는 이 기자재공급을 사업자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희망을 받았는데 이 사업자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아요, 이래서 1,180만원을 감을 시 켰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수산과 직원들이 당초예산을 상정을 할때 그런것도 조사도 안해보고 추정해서 막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가능하면은 국도비가 있어서 많이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일단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확보를 해놓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하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광조위원

사업자가 없어서 감 시킨다 말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160페이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조광조위원

노후어선대체화사업 전액 감 시킨 이유는 뭡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계획서상에 10톤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톤당 지원사업비가 660만원 입니다. 66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가 한 20%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역시 보조비율이 적고 하니까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포, 양남 어촌계를 통해서 현지방문도 하고 또 출장을 해서 이 사업자를 물색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건 10톤미만 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10톤미만에 노후어선 대책사업에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조광조위원

이 1,300만원 이것이 그러면은 10톤미만이 몇척이나 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10톤미만 이니까 1척도 좋고 5톤짜리 같으면은 2대가 가능하고 그 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게 1,320만원이 1척 금액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10톤미만까지, 예를 들어서 5톤짜리 할것 같으면은 2척이 됩니다.

조광조위원

1,320만원 이것 산출할때 몇척으로 잡았습니까? 1척?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러니까 1척으로 넘어온것이 아니고 10톤까지 넘어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톤수로 10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총 물량이 10톤에 1,320만원이라 이말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이것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조광조위원

내가 선정 해오면 어떻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있다면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저희들이 어촌계에 몇번 현지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건 도에서 물량이 바로 배정이 되어 내려왔는 건데 사업자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감 할 이유가 없지요. 이건 여러차례 현지방문.

조광조위원

지금이라도 내가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럴 사람이 있으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 이것이 보조비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가지고는 대체어선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자.

조광조위원

대체어선은 못한다손 치더라도 노후어선대체 사업을 하는데.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렇습니다. 그 대체사업이 물론 조위원님이 더 아시겠지만은 대체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쓰던 배를 완전히 대체를 해야 되는것이거든요. 그걸 폐선을 시키고 이걸 20%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 할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안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차례 우리가 이것은 출장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출장 몇회가서 어민들하고 누구누구 어촌계장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까? 그것 수산과에서 답변해봐요.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수산과 어정계장 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어정계장님.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예. 어정계장 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어정계장님 답변 .....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럼 어정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수산과 어정계장 정광섭 입니다. 우리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10톤이 물량이 배정 되었습니다. 배정 되었는것중에 이것은 3톤미만은 3톤까지 할 수 있고 이사업은, 5톤미만은 5톤까지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어선대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연안어선에 전부 목선입니다. 목선은 선령이 16년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과에서 5회이상을 물량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했지만은 사업자가 지금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온김에 이야기 합시다. 158페이지 전복, 치패 살포단지조성 하고 해놨는데 사업자 선정 되었어요?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선정은 안되었는데 기존 3,600만원이지요?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예.

조광조위원

그런데 2,000만원 증액시켜서 5,600만원 사업이네요?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이건 사업자가 있어서 이렇게 사전에 했습니까?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95년도 적조피해로 우리 관내에 한 26억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봤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복, 치패 살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어민부담이 2,400만원 입니다. 총 6,000만원중에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0만원 어민자부담이 2,400만원인데 올해 냉수로 인한 융어로 인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는 전복자원을 관리하는데는 감포에 나정2리 가곡 어촌계, 대본 어촌계 이래 세군데 정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전복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95년도에는 나정2리와 가곡에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본에서 할려고 하니까 지금 400만원 정도는 주민들이 어촌계에서 자담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고 2,000만원 정도는 자담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건의서가 들어 왔는걸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지원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대본 어디?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대본 3리 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가곡, 나정, 대본 이래서 각 2,000만원씩 입니까?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아닙니다. 올해는 대본 1개소 뿐입니다.

조광조위원

1개소에 얼마?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1개소에 총 6,000만원중에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자담이 한 4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광조위원

대본 3리에 도비가?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1,800만원.

조광조위원

1,800?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예.

조광조위원

시비가?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시비가 3,800만원.

조광조위원

3,800만원 대본 3리.
광섭

정광섭어정계장

예. 자담이 400만원 해서 도합 6,000만원 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조광조위원

보충설명 안해도 압니다 아는데, 이런것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자담해서 이것 또 얼렁뚱땅 해서 없애버리고 항상 시끄러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자담 400만원 이것 구색 갖추는것이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런것이 아니고.

조광조위원

전복, 치패를 하는데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몽땅 해주던가 하지 자담 400만원 하는것 이건 구색 갖추는거라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조위원님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도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이고 자부담을 2,400만원을 해서 사업을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6,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도저히 그 주민들이 2,400만원 낼 돈이 없고 400만원 우리 모아났다 2,000만원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이번에 올린겁니다.

조광조위원

항상 이 사업을 보면은 자담을 조금씩은 넣어 놓는데 이것 전액 보조융자도 아니고 전액보조도 아니고 자담도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실무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6,000만원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이 자담 400만원 하는 이런것은 구색 갖추는것이다 이말입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조광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걸 400만원 실지적으로 부담을 할려고 하면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럼 자담가지고 역시 치패 사가지고 살포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게 자꾸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담 같은것 이런것 없애라는 이야기 입니다. 구색 갖출려고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전복, 치패 사업이든지 아니면은 치어 방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시.도에서 어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깨끗하게 해주고 어민 자담하는 것은 붙이지 말라 이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걸 붙이므로 인해서, 삿다 고기 몇마리 삿습니까 뭐 그 숫자만큼 삿다 이래서 자꾸 사건화 되는것 아닙니까. 자담 없으면은 말썽 안생깁니다. 업자들하고 결탁할것도 없고 이것도 치패하는데 자담 400만원인데?야! 우리 자담 부담할 것 없이 니가 부담해라?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잘 넘어가면은그냥 소화되는데 잘못하면은 걸리는 것이 전부 이런거에요. 특히 수산과에서 관심가지고 치패사업이든지 어종 치어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자담 앞으로 넣지마세요. 자담 넣고 이러면은 본 위원이 있는한 사업 못합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끝났습니까?

조광조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어정계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김대윤위원

농정국장님.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159페이지 말씀입니다. 지경항 방파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경항 방파제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본 상임 위원회에서도 현장까지도 가서 조사도 하고 상당한 논란 끝에 아마 삭감이 또 요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그런데 이게 또 2회 추가경정에서 계속 사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요구를 할때에 지금 현재 본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것이 아니고 그때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건 보류가 되고, 그때 보류 이유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건설위원들 먼저 모셨습니다만은 현재 현지를 답사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한 연후에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지금 현재 예산에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금 타당성 검토가 신중히 되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 사업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럴때는 상당하게 타당성 여부도 조사가 되었을 것이고 그 배경도 조사가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 여건도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겠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게 검토한 결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같은 질문인데 처음에 당초에 기정이 얼마입니까? 이 자료에는 빼버렸네요. 당초 기정에는 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코오롱 당초 기정 ......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당초 코오롱에서 돈 내었는것은 하나도 없고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시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걸 이월 시켜서 1억 5,000만원 되어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1억 9,800만원 2억 입니다. 2억이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은 1억 5,000만원은 이월을 하고 또.

강봉종위원

이월된것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월 했는것은 여기에 안나오지요. 먼저 이월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우릴 속이는것 아니에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1억 5,000만원하고 이번에 2억하고 하면은 우리 시비도 3억 5,000만원이 되고 또 이번에 요구를 하는 동해리조트에 3억 4,700만원 하는게 두자리까지 합해서 3억 5,000만원이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강봉종위원

토탈 얼마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럼 7억원 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이것이 35억이라는 .....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강봉종위원

꼭 이것 해야 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두환위원

155페이지 축산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서면 사라리 그러면은 해마다 원인모를 병이 뭔지 소가 죽는 현상이 있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두환위원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금년도에도 이게 지금 현재까지 죽은게 한 22두인가 죽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럼 그 확실한 원인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검물를 채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 조사를 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원인규명을 지금 현재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아직까지 그 숙제를 못풀었다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도비 보조사업에 말입니다. 굳이 소가 죽는 이자리에 이 지원사업을 해준 동기가 어디에 있나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이두환위원

상당히 아직까지 그 숙제를 못풀었다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도비 보조사업에 말입니다. 궂이 소가 죽는 이자리에 이 지원사업을 해준 동기가 어디에 있나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지금 현재 이 동네에만이 원인도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죽고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시험사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전체 동민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어느 시범 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줘가지고 축사도 짓고 또 소도 입식을 하고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농가에 또 아니면은 동네 주민들한테 저희들 행정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다는 이런 본보기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궂이 해마다 원인모를 병으로 인해서 그 소가 죽어가는데 왜 여기에 보조사업을 택했나 상당히 의심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물론 큰 뜻이 있겠지요. 그러면은 금년도에 시도비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없어야 되겠지요. 물론 연구끝에 사육해본 결과 모든것이 해보고 난뒤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궂이 택했는 원인을 알고자 해서 국장님에게 물었던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에도 노력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에도 이 원인을 규명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동네에 소는 죽어가고 이래서 도비도 지원을 해서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은 강봉종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같은 질문인데 지난번에 1,000만원 가지고 시험 소를 사서 검사를하고 했는데 결과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바로 이것입니다.

강봉종위원

아직까지 결과가 희미하게 나왔다면 말이 안되는데.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시험사육 결과라는 것은.

강봉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를 10마리 사서 그걸 어떤 기능을 하라고 1,000만원을 특별히 요구하였기에 죽은 소를 사서 경북대학교에 조사를 하라고 의뢰했는건데 아직 까지 결과가 뚜렷하게 안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강위원님, 이 사업하는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결국은 그자리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 질문이 강조된다 이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이걸 키우면서 또 우리가 전체 처방을 해서 키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다소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농네에 어느 사육가정을 하나 정해서.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데, 일시에 소를 1년에 지금까지 20몇마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지난날 우리가 1,000만원을 줘서 소를 사서 실험 가검 채취 해서 검사를 하겠끔 승인을 해줬는데 그 결과도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다시 이걸 선정해서 할 이유가 있겠는냐 이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먼저것이 뭐냐 하면은 먼저 예비비로 지금 지출했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10두를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두를 산다고 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고 또 시비에 1,000만원을 우리가 해줬는데 이 시비는 1,0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 보조사업을 1,000만원 도비 내려왔는걸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태여 그자리에 하는냐 이거지요, 규명도 아직 안된 자리에.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이 질문한 마찬가지 이야기 입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그 동네에서 소도 많이 죽고하니까 또 민심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자꾸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원인도 아직 분명한 원인도 규명을 못하고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는냐 자꾸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 도.시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축사를 물론 개인을 한명 선정을 했지요. 선정을 해서 집을 지어서 사육을 한번 해보자, 사육을 하면은 또 이쪽까지도 어떻게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봉종위원

우리가 1,000만원을 소를 10마리를 사서 가검을 채취해서 연구를 하도록 연구용으로 10두를 사라고 해줬는데 지금 결과가 지금까지 안나온 자리에 우리가 괜히 도비도 역시 국가 돈인데, 승인해줘서 위탁해서 10마리인지 몇마리를 사서 키워 보겠다면 은 그 개인이 물론 실국장님이 인심이 어떻고 동심이 어떻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생각 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이걸 그만큼 지불 할수가 없다는걸 본의회에서 의원이 계셨어 부득히 10마리 사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또 거기에 도비자금 가지고 내려와서 실험한다면은 또 그것 결과 안나오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없이 기술진이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검물을 전체 채취를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강봉종위원

지금까지 가검물이 결과가 안나왔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런데 가검물.

강봉종위원

결과보고 받아본일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뚜렷이 무슨 병이라고 꼭 하나 짚어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만두위원장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김대윤위원

농정국장님.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사라리 소가 지금까지 몇년간에 걸쳐서 폐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작년에도 소가 폐사되므로 인해서 시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그 만면에 지금 현재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 결과가 없는데 대해서 또 이런 사업을 물론 참 이제 규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이런 사업 꼭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그 폐사육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했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 지원금액 같은게 대충 합계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다른 특별히 우리가 보조했는것은 없고 폐사 되었는 측에 대해서 보상금쪼로 도비가 두당 10만원쯤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사되었는. 그러니까 폐사 농가에 대해서 위로금이 되겠지요. 위로금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도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된 겁니다. 이래서 그 축주에서 보상쪼로 두당 10만원씩 지급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도에서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 폐사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년간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주 사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도에서나 시에서나 이 엄청난 지금 현재 보조가 되고 있고 피해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 예산지원 관계는 상세한 것은 .....

김대윤위원

그럼 도에서도 경북대학교 수의학과에다 의뢰를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상당하게 투자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나와서 지금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 지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뜻은 안가지고 있는데 이 경주시 에서 앞으로 계속 이 사라에다가 소를 먹여야 되겠다는 것도 이렇게 될것 같으면은 앞으로 계속 권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기전까지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그대로 원인규명을 하고 더 재투자는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경주시에는 지금 현재 소 사육 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에 국한시킬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더 지원해서 더 일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더 투자하는게 더 바람직한 이야기지 그 사라에 말이지 소 몇마리 가지고 매년 보조해주고 위로금 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고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라에 어떤 꼭히 이 사라에 이런식으로 소를 키우겠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않지 않겠는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저희들 보조를 해주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상세히 담당과장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 사라에 큰 보조내지 보상을 해준것은 지금 현재에 없고 단 위로금으로 가축 사육을 하다가 폐사가되므로 해서 그 폐사 가축에 대해서 10만원씩 도비에서 보조를 했고 보상을 했고 그다음에 여타 문제는 그 동에만이 특별히 지원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거기에 자꾸 축산을 시키도록 자꾸 만드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지를 조성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들이 소규모 축산 농가들입니다. 자기 집에서 몇마리씩 먹이는 그런 축산 농가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한마리씩 죽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나중에 이 상세한것은 지원 되었는것은.

김대윤위원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 할때도 사라에 2,000만원 예산 그렇게 올라온 것 우리가 반 삭감해서 1,000만원 예산승인 해준것 아닙니까, 소 폐사육에 대해서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그런것은 그것은 벌써 사라에 상당하게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천북이나 화산 같은데 소 먹이다가 죽을것 같으면은 예산까지 그렇게 편성하면서 신경쓴적 없지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유독 왜 사라에만 이런식으로 자꾸 넘어가나 이런 이야기 입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은 특별히 폐사축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폐사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도 경북대 수의학과 에다가 정식으로 의뢰를 했고 년간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하라고, 이 교수들도 아직까지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 그런지 안했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교수들도 도단위에서도 그런식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가면서까지 했는데 그게 지금 수년간 넘어오면서 아직도 원인규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또 투자를 해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그정도 능력이 사실 안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단위에서 그런식으로 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규명이 끝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육성 할 수 있으면 육성하고 지원 할 수 있을것 같으면은 지원이 되야 되는데, 아직 원인규명이 안되었는데 집행부측에서 우리가 한번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사육을 한번 해보자 과연 경주시에 서 그만큼 수의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아예 차라리 이걸 시험을 하지말고 이 돈을 몽땅 묶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차라리 원인규명 쪽으로 먼저 앞서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 원인도 모르고 계속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이종근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저도 사라리 축사신축 그다음에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15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축사를 신축하는데 사업비가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며 조금전에도 국장님 말씀중에 이런 집단적으로 폐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소를 한번 키워보자 즉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관계가 155페이지에 시험우 사육사업하고 그다음 15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사업하고 관계가 직결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 앞에 시험우 구입하고 또 축사하고는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소를 먹일려고 하면은 축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축사를 33평 규모로 해서 1동을 별도로 지어서 소를 몇마리 구입을 해서 먹여 본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종근위원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네에 전체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은 시험사육을 그러면 시나 도에서 돈을 예산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험사육을 농가를 하나 선정해서 한번 먹여보자, 축사를 별도로 하나 지어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이번에 시험사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은 전체 한사람에게 축사 신축하고 그다음에 시험구입비를 전체 한사람한테 다 지원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사람한테 그렇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 단독적으로 한사람을 사업자를 선정했는 것도 아니고 동네주민 총회에 의해서 니가 한번 먹여봐라 이래서 결정을 했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몇년간 먹여가지고 폐사가 안되고 그냥 잘 클때는 여기는 돈을 우리가 .....

오만두위원장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요.

이종근위원

축사 신축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400만원만 지원 됩니까?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실수 있으면은 답변하여 주십시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이번 예산서에 저희들이 올렸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비 입니다 도비를 예산에 얹는 것입니다. 얹는 것이고, 그 시험사육 총 소요경비는 3,42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소 구입이 2,000만원이고 축사건립이 1,000만원 그다음에 사료 및 방역비가 420만원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0만원 소 구입비는 도비 입니다. 도비를 저희들 예산에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만원 축사건립비도 도비를 예산에 상정한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국도비를 물었는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것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업을 하는데 방법을 물었습니다. 국도비 명시를 해놨는것 그건 제가 알지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이 사업 방법은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한.

이종근위원

아니 국장님이 설명했는게 맞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특정한 지역에 특별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원인규명차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규명을 하실라 그러면은 한곳에 집중적으로 하면은 좀 분산해서 여러곳에서 또 혜택도 여러 농가에 골고루 줘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한번 이 시험을 해보는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 입니다. 한사람에게 전체 이 지원을 다 한다는 것은 물론 동네에 다 수의는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런곳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들도 소를 여러마리를 많은 두수를 사서 골고루 분산해서 사육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외에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소구입 2,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육기간중에 죽지 않을것 같으면은 그 소를 팔아서 저희들도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값은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중에 소가 죽을것 같으면은 그것을 가검물로 활용을 하고 만일 소가 일정기간 까지 안죽을 때는 그 소를 팔아서 저희들 세입으로 도로 잡습니다. 소값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육비는 공제를 하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니지요. 그 사육비는 6개월분 42만원의 사료비를 도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보조를 해주고 소값에 대해서만 소를 팔아서 2,000만원 도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환수를 시킨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것들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좀 설명이 부족하고, 나오신김에 말씀인데 154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전액감 8,092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감이된 이유전액 삭감된 원인.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이것은 과목이전 입니다. 과목이전이고 그 뒤에 그 액수가 다 올라갑니다.

오만두위원장

155페이지에.

이종근위원

15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삭감된것도?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과목변경 입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에는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경정예산안하고 당초하고 당초에는 1억 500만원 이었는데 지금 축산과 154페이지에는 8,092만원 좀 차이가 나거든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8,092만 6,000원이 과목이 변경이 되고 그 액수가 증액된것은 물량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종근위원

추가를 어디서 배정 받았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도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은 154페이지에 국도비, 국비 5,600만원, 도비 1,200만원 이것이 추가로 배정받은 금액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삭감된 액수입니다. 그뒤에 보시면은 증액되어서 배정받은 내역이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과목이 어떻게 어느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과목이.

이종근위원

당초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501만 2,000원 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과목이 변경이 되었고 한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합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8,092만 6,000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8,092만 6,000원으로 이전 됩니다. 목간 이전입니다. 그렇게 이전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전액이 다 그렇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전액이전 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은 위에 정화시설비 하고 밑에것 계수가 안맞잖아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계수가 안맞습니다. 안맞는것이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전은 과목이전은 되면서 저희들 추가물량을 받았는 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더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수가 틀립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데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추가로 정화시설 17개소에 8,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그다음에 간이 정화시설 2개소에 4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좀 자세하게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서면 답변을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가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8,000만원을 최초로 시설비로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 변경을 했는데 정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50%인데 이것은 보조 비율이 몇%인가 이것하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보조비율은 한가지 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여기 지금 보조비율이 안나와 있잖아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여기 50/100 안나와 있습니까.

오만두위원장

그것은 정화시설이고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8,000만원에 대한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경쟁력 제고사업은 기계는 보조가 30% 입니다. 그리고 일반시설비는 70% 융자 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여기에는 보조비율이 안나와 있어요. 저 밑에 정화시설은 50/100 인데 지금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이전 하는데는 보조비율이 안나와 있잖아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두번째는 그 위에 있는 최초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 2,500만원 이었는데 그것 지금 감액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면서 5억 1,000만원 안되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그 과정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서 4억 2,500만원 잡혔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50/100 보조되면서 넘어가는 과정의 일면의 흐름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 그 이야기 입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방금 이종근 위원님 그 말씀이지요?

이종근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그걸 계수심사 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강봉종위원

과장님.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것 하나 겻들여 묻는데 이것 사라에 지난번에 설명에 한우가 죽은 집에서 이전을 해서 쉽게 말하면 우사를 많이 옮긴다 그랬는데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사육한 소는 안죽는다 안죽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몇집이 옮겼으면 거기에서 그사이에 죽은 소가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당초에 동네 복판에서 소를 먹인 사람들이 소가 자꾸 죽으니까 외부로 자꾸 옮겨서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옮겨는데 그당시에 소가 그쪽은 안죽는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옮겨도 죽습니다 지금.

강봉종위원

죽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장

다음 이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두환위원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만두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무슨 질문하십니까?

이두환위원

산림과 소관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산림과 입니까.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이두환위원

국장님.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나와 주십시요.

이두환위원

164페이지 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에요. 국장님.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두환위원

우리 보호수가 시내에 몇 그루나 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154.

이두환위원

대충 나이라고 할까 년도별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보호수 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도 나무는 500년이상 시군 마른나무는 100년이상 이렇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런데 154 그루나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수술내용에 보니까 내남 이조에 금년에 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 살려 나갈수 있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산림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내남 이조에 나무가 훼안나무가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아니, 이조에 나무를 하는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154본이나 되는 우리 보호수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냐 그것이에요 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졸렬하게 했나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이조에 나무를 하는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154본이나 되는 우리 보호수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냐 그것이에요 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졸렬하게 했나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나무가 현재 저희들이 상처가 많은 나무는 우선 순위로 먼저 외과수술을 합니다. 현재까지에 대한 상처부위가 크게 안많은 것은 수술비 안나가고 지금 올려놨는건 이조에 있는 나무는 상당한 속에 부패가 있어서 이건 수술비용 입니다, 외과 수술비용 다른 나무는아직까지 그정도 상태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나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있는게 아니고 또 나무가 부패되고 썩고 하면은 또 예산을 따가지고 또 외과수술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154본이나 되는 나무를 지탱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현재 금년도에는 이 1번을 가지고 금년도 1번을 하면은 금년도 까지는 크게 고사될 우려가 없고 현재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농정국장님께 저도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세입에 보면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1,300만원이 우리시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과목으로 들어가도록 편성을 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입니다. 부과수수료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담금징수가 한 9억으로 봐서 이것은 교부금에 5%를 상정을 합니다. 5%를 상정을 해서 한 3,300만원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혔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수수료에 대한것은 농지전용하는데 얼마 지급을 하던지 또 농정관리에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세입이 잡히고 나면은 예산부서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어디 잡히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농정업무관리를 하는데 재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4,500만원이 농지부과세 전용수수료로 우리 세입에 잡혔는데 이 4,500만원이 결국 농민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그 돈이 다시 농민들한테 사업쪽으로 별도 목으로 흘러 들어갔을텐데 그걸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데 그것 설명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농민들한테 이건 흘러가야 되는 돈은 아닙니다, 이돈은. 농지전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어야 되는데 그것내고 징수를 해서 농업진흥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업무를 대행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받았는 돈에 5%를 우리 집행기관에 수수료를 그렇게 주는겁니다.

오만두위원장

여기 지금 4억 5,000만원을 9억을 계상해서 4,500만원으로 세입을 우리시에서 잡았는데 그럼 그 세입 잡아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담당해외연수 나가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도 관계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사실 이 돈이 이 부담금이 수수료가 부담금 돈을 우리 농정관리를 하는데 재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이 돈이 또 시세입으로 한번 들어오면은 ......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돈을 어디로 쓰고 하는것은.

오만두위원장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4,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가 들어오면은 농정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의 세입을 가지고 별도의 그것가지고 꼭 농정과 여비 쓰겠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별도의 어떤 사업도 구상하고 또 계획 할 필요가 농정국장한테 있지 않는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또 지도를 하는데 여비라든지 또 아니면은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은 농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건설도시 분야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국소관 예산 전체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의 규모가 889억 6,7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11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90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8,900만원이 삭감되어 677억 3,0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33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분야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89억 6,500만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지금 이것도 아까 농정국처럼 말씀이지요. 예산안 그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주시면은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거기에서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국장석 발언대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양해를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에 보시면은 전체 3,393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임차료, 수리시설 긴급복구 장비임차라든가 그다음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류구입비 잔액, 양수기 정비 유류구입비 등 잔액이 4,95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한해대책용 관정 양수기 수리비가 1,570만원 이것이 위에서 삭감하고 밑으로 과목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 3,393만원이 경상적경비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중에 국고보조사업은 이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탑정 배동지구에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약 72만원이 적게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적게 보조 온것을 시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이전도 역시 도비가 조금 줄어짐으로서 거기에 사업비 부담을 시비로 충당하는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그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현곡 양수장 보수비 전액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취수장 집수정 양수시설 전액을 감액을 하도록 해서 밑에 민간적자본 이전에 농지개량조합이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넘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시설부대비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선도하고 이게 전부 선도 외외지구에 암반관정 착정이라든가 불국사 진현지구 암반관정 착정 이것은 물이 안나오므로 인해서 이것 사업비를 강동하고 산내우라지구 암반관정으로 위치를 전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한번 한해대책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 입니다. 하천관리는 전체 기정예산이 14억 5,343만 8,000원이 삭감되는데 나정공유수면매립 저희들 경영수입 사업지구가 취소되므로서 거기에 13억 8,5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천북 모아에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이 삭감을 해서 뒤에 농어촌도로로 사업이 배정된겁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에 인건비는 인건비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춘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건설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이 양여금이 6억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6억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앞으로 문무로 거기에 투자될 계획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자체사업에 시설비 그러는것은 위에 천북 모아 소하천에서 감액된것을 이쪽으로 옮긴겁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는 금년도 한해대책때 관정 13억 5,000만원을 기채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인데 이것은 내년도 농수산부에서 전액 저희들한테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시비로서 이자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과는 강변도로 개설사업비에 원래 문화재발굴이 있다고 해서 발굴비를 지난번 1회 추경에 3억원을 시설비를 삭감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발굴을 하지 않고 현상태에서 그냥 공사를 해도 좋다는 그동안에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 발굴비가 필요없어서 이 발굴비를 시설비로 당초예산 과목으로 전량 그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나머지 감리 책임감리 이것도 당초에 6억 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감리에 해당되는 그 날짜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성로개설 사업비를 이건 감액했는데 이것은 그밑에 보시면은 자체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예산과목을 그쪽으로 옮긴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이상이고 그다음에 주택과에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배반동 공원지토지 교환에 따른 지장물 보상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시와 교환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지장물 보상이 현재 감정을 해서3,100만원이 더 추가로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176페이지 수도과 예산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탑동정수장 방사상집수정 지하수개발비 이것이 금년도에 긴급한해대책비로 15억원이 내려왔는 사업중에 방사상 지금 지하수개발비에 따른 용역비를 당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도 역시 그밑에 73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답동지구에 방사상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개인사유지에 당초에 해야 될것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탐사를 하니까 거기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하천구역내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필요없게되어서 여기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강에 방사상집수정 하는데는 거기에는 추가로 또 땅을 한 1,000만원 주고 더 보상을 해야 될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탑동 방사상집수정 설치공사 13억원을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인데 이것을 177페이지에 사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탑동하고 안강하고 방사상 원래 처음에 2군데만 하고 나머지 1군데는 줄여서 그때 한해대책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때 관정으로 필요한 지역에 돌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촌, 안강, 쭉나오는 내남 이와같은 뒷장에 계속됩니다. 서면, 강동, 천북 이런 지구에 관정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이게 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에는 지적도 사본 제작용 복사비 이 비품이 당초에 1,250만원인데 이것이 실지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복사기가 지적도 전지를 복사 할 수 있는 대형입니다. 한 45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얹혀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건설과 유료도로 특별회계 입니다. 이것은 석굴암 유료도로 입니다. 이게 189페이지가 됩니다. 금년 2월 1일 부터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탁공고 할때 100만원 공고료가 모자랐고 그다음에 1월달에 그 위탁하기전까지 급량비하고 이게 일부 모자르는게 있어서 이걸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유폐천부지 매각비 약 한 3,000만원 이것은 년말까지 정리를 하면은 수입이 잡힐 3,0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은 이게 당초에 2,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은 현재 년말 보니까 1,000만원정도는 많이 잡혔는것 같아서 이것 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뒷장에 하천부지 현황 측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상금 같은것은 청경 관련되는 인건비 또는 수당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 수입 조금 감액되었는데 금년에 년말 지금 현재 와보니까 금년 한해 때문에 물이 당초에 예상수입 보다는 수입이 좀 줄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수입가능 수입만 잡고 나머지는 이번에 이것 좀 삭감하도록 그렇게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이것이 약 한 2억 5,000만원정도 예산 수입이 좀 줄어집니다. 이 원인은 하절기에 물 절약도 있고 그런 요령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때도 좀 많이 잡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공사수익은 그동안에 저희들 수탁공사 실정에 따라서 맞춘겁니다. 그다음에 영업 배당금수입도 역시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역시 이것도 앞에 급수수익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거기에 따른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면에는 20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인건비 이게 수당규정에 의해서 부족분하고 가감해서 나온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여긴 전부다 관리비 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205페이지까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역시 한가지고요. 208페이지도 역시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209페이지 한가지, 그다음에 210페이지 이것도 역시 수탁공사비 그동안의 실적에 따라서 이걸 조정한겁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문상수도 보조취수원 그동안에 기채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료 재정투융자 했는 이자 7,500만원 계상했는 겁니다. 그다음 212페이지에 그 시설비는 일부 집행하고 난 후에 잔액 삭감했는거고 그다음에 또 공사 일부 부족한 부분을 실지 집행에 맞추어서 전부 정산한겁니다. 정산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213페이지에 보시면은 마동배수관 확장사업하고 불국사 배수지 확장사업 이것은 그 사업비가 부족한데 그쪽으로 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해서 불국 사지구에 시설저당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역시 이 대수선비 이것은 사업집행에 따른 정산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역시 한가지 입니다. 그 다음장도 역시 한가지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19페이지에 이건 이자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전부 관리비 입니다. 221페이지 부터 223페이지 224페이지까지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하수도 이번에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하다보니까 동천 하수도 긴급한 동천에 개인사유지내에 하수도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보고 이설해내라 하는 그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히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 보문가압장에 지금 변전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안전관계상 개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좀 그 사업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상 저희들 건설국에 대한 추경에 대한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건설국 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편성된 그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했는대로 건설과 부터 그러니까 166페이지 건설과 부터 전반적으로 하는것 보다 건설과 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해주십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과가 166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건설과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16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서 부터 시작해서 167페이지 여기에 대하여 질의 해주십시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