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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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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 박종규 박종규 --> 박한범 박한범 --> 이의영 이의영 --> 이종욱 이종욱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포함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기 총무담당관입니다. 방천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범진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윤목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성일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경형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덕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총무담당관 신선기 의사담당관 방천수 ○위원장 임병운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는 제10대 후반기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의 정착을 위해 의회사무처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 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견제와 협의로 균형 있는 의정운영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5쪽,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129일로 주요현안이나 긴급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감시·견제의 기능강화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6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31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건의·결의문에 대한 정책 반영 상황과 향후 대응방 향 등에 대해 집행부의 정기보고체계를 제도화하여 진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의·결의문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인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39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 의회별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9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11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 학술연구용역 5건을 지원하였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한 정책토론회 6회를 지원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소식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A+ 성공자치연구소 유레카포럼과 의정발전포럼, 세미나 등 연수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 2회,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 10회를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15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입법활동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26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