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삭제안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6명의 위원들 중에 유독 저만 콕 집어 가지고 항의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게 삭제안을 우리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그렇게 어떤 타깃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거는 뭐 의정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상임위에 계신 동료 의원께서 집행청을 이 문제가 삭제안이 통과되었다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질타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는 갖춰주십사 다음에 그런 건의를 정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지난 10월 14일 날 이게 삭제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금방 다시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협의과정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집행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종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타를 했지만 법령상 그렇다고 하니까 가격을 깎아보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위치변경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앙투융자 심사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임헌경 위원님께서 일조권과 조망권, 학습권 보호가 이게 보강이 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게 우리가 만장일치로 그게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이렇게 금방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했다고 그 지역의 주민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안건을 상정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9년 3월에 이 용전중학교가 개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여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항의전화 받기로는 뭐라고 받았냐 하면 청주에 기거하고 있는, 청주 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충주가 발전하는 걸 싫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기업도시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평당 1,500만 원, 2,000만 원씩 손해보고 있다라는 항의전화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충주시나 기업도시 입장에서 변호를,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 완료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올리셨는데 4억은, 다목적교실 대응투자 4억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애초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맞죠.
그리고 스마트 첨단학교 기자재 구입비 2억 2,700만 원은 이번에 추가로 그쪽에서 해 주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 이 개발주체인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에서 옹벽 소단 정리 및 조경 등 미관을 보완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주시와 기업주식회사가 이렇게 보완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대부분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관사 하나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나무면 어떤 나무는 어디에 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옹벽과 조경 등” 이라고 미관을 보완하기로 협의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기에서 보내온 게 있냐고요? 그것도 없이 그냥 완료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님? (…) 그럼 어떻게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받으셨는데 적어도 이렇게 충북도가 전체가 난리 날 정도로 이렇게 되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조감도라든가 어떤 건축계획이라든가 보안계획도 없이 협의를 완료하신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뭐 어떤 자재를 얼마큼 들여서 어떤 완성본을 만들겠고, 우리가 집도 짓기 전에 아예 땅 파기도 전에 이미 근사한 그림이 조감도 같은 게 다 그려지잖아요, 사소한 계획도.
적어도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어떤 자재로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받으셨어야죠, 과장님. 이게 어떻게 협의 완료입니까? 이렇게 미숙하게 하시니까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학습권 보호라는 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학습권 보호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일조권 때문에, 일조권은 왜 일조권을 주장합니까? 운동장은 겨울 같은 데는 얼음판에서 애들이 살아야 될 거라고요.
분명히 눈이 안 녹고 이러면 얼음판에서 애들이 그 응달에 75m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항상 애들이 응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남향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학교 건물을. 그래서 교실을 최대한 4차선 도로에 붙여서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시기 때문에 그 4차선 도로 옆에 학교를 지으면 거기의 소음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예측이 되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걸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서에 들어갔어야죠, 조건으로. 개교 이후에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시에 충주시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조건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협의 완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건을 떡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올리시면, 뭐 밀어붙이면 되죠. 충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이 저한테 전해 줬으니까.
숫자로 해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충북도의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에 앉아있는 이 의원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욕먹으면서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조목조목 조건을 달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의 이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안전권과 일조권과 학습권은 특히 학교에서. 이 기본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청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미숙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3차 본회의도 있고요. 사실은 요렇게 적어도 지금 협상이 완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봤을 때 객관적으로 협상을 완료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다가 3차 본회의 전에 우리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전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부지 선정과정에서 교육부와 기업도시가 교육청은 쏙 빼놓고, 도교육청은 쏙 빼놓고 일방적으로 부지 선정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해서 법을 바꾸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부지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중앙투융자 심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면 중앙투융자 심사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부지 위치변경 노력을 왜 안 해 보셨나? 그런 점에서는 교육청이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저희가 가봤잖아요. 안 가본 거 아니잖아요. 그 건너편에 너무 좋은 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통학거리상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고요. 그래서… 아니죠. 지금 자이가 들어왔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충주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면 변경해야죠.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이게 백년지대계인데 학교가 그 자리에 한 번 서면 이사 쉽게 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중앙투융자 심사 전에는 위치변경 할 수 있었던 거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기업도시가 이 학교를 이용해서 상당한 분양하는 데 큰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학교 설립이 안 되면 분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의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월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지 않는가?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담당자는 아니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게 다시 한 번 질타를 드리면서 추후에는 설사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과장님 계시고 지금 국장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기업도시의 영리를 취하는 데, 이익을 취하는 데, 거기가 어쨌든 민간이지 않습니까?
충주시에서 5%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업체가 영리를 취하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정말 이용을 당했다라고밖에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조금만 더 보류해서 우리가 협상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여기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체육고등학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체육고등학교 그 옥상에, 그 옥상에 양궁장이 있었습니다. 양궁장을 거기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께서 뭐라고 토로를 하셨느냐 하면 그 업자에게 분명히 인공잔디를 깔아 달라고 했더니, 인공잔디를 깔았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인공잔디 맞죠. 그 골프장에서 쓰는 그런 인공잔디를 깔았다, 밖의 보통 인공잔디를 깔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가 상당히 지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쪽에다가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은요, 지금 하다못해 단돈 1,000만 원짜리 공사도 미리 견적을 받아서 내가 어떤 자재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어떻게 공사하겠다라는 우리가 견적을 받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는 아주 추상적으로 정리 정돈하겠음, 이게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기관 대 기관 간의 약속이, 이런 약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받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류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의를 하시고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