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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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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책정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언제부터 이게 상위직급이 확대되는 건가요?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되는 건가요? 규칙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규칙을 개정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총액인건비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총액인건비.

지금 보니까 목적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도 부담이 좀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원책정기준안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총 지금 정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한 2,9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8급 이하를 한 700명 가까이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만약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그리고 7급이 204명 늘고, 6급이 336명 늘고, 5급이 123명 증가하고, 4급도 18명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8급의 총인원이 1,230명이나 되고요 7급에 949명이 되죠? 6급은 8% 늘어나니까 558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규칙을 개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과장님, 다른 도에서 조례도 개정해 주고 규칙도 개정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현 노조들의 불만을, 말하자면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의회의 어떤 요식적인 행위절차로 올라온 것인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올라간다면 이렇게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인데 말하자면 지금 노조가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고 하위 직급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하고 있는 불만을 도교육청에서 끌어안고 있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도의회에 올려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시설관리나 운전이나 위생조리직렬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육전문직 중에서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의 비율을 좀 늘려줄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 학교의 방음벽 설치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통행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음의 발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데시벨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제천의 제일고등학교 방음벽 설치할 때, 제가 그때 학운위 관여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선출직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음벽 설치 문제에 관해서 확답을 달라고 해도 충주시에서는 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공직자라면. 이것이 만약에 그때 상황이 발생돼서 소음의 발생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방음벽에 대해서 확정해 주거나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또 낭비사례로 지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그 직원하고 통화했죠?

담당 과장하고 통화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음벽 문제는 아마 2019년도가 지나가고 거기 아파트가 다 들어와서 소음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충주시에서 바로 참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봤는데, 지난번에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우리 충주시에서 스마트 첨단학교 조성비로 해 가지고 2억 2,700, 한 5% 정도 되는 쪽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 왔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계획’자 빼고 보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고, 지금 기업도시 측에서도 나름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저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탄력적으로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정회하시고요, 위원장님실에서 같이 논의해 보고 다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뭐 거수하는 것보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