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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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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에 관해서 여성재단에 관해서, 재단의 장점에 관해서 여성정책관께서는 민이 들어온다, 협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갖고요.

그런 관점이면 그냥 민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다 하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공적 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재단이라고 하는 게 도지사가 이사장이고요 충청북도에서 대부분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죠. 그 운영주체에 있어서 사람을 뽑을 때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는 거지, 실제 이사장이고 이사회에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민이 하는 건 아니라고 개념적으로 저는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업과 역할들을 가지고 출자·출연을 통해서 다른 기구를 만드는 거지, 이것이 협치라고 하는 민이 들어와서 어떤 민의 장점들을 보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재단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념적으로 좀 틀리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인재양성재단이 민이 들어와서 민하고 협치하는 겁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그렇습니까? 문화재연구원이 그렇습니까?

테크노파크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재단이라고 해서 좀 특수성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재단의 성격은 그거는 아니다, 운영에 있어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취지로 반영을 해서 인력을 쓰면 되는데 실제 재단이 있어도 재단에다가 공무원 파견시켜서 다 할 수도 있어요. 재단 본질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재단의 본질적인 것은 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도 있고 여성정책관실의 센터나 사업소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센터가 직접적으로 직속기관으로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직 직원이나 어떤 계약직으로 인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그것을 채용해서 행정에서 수용하기에는 넘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여성 활동가를 이사회에다가 넣고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이죠. 그거는 그냥 지사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재단의 본질적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을 여성정책관이나 건의해서 더 강화시키고 여성 활동가들이 이사도 들어가고 아니면 실제 사업하는데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하는 것들은 운영의 묘지, 재단 자체의 본질적인 거는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있으면 그냥 무슨 뭐 우리 재단 사업을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단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가 사업소라고 하는 한계를 좀 벗어나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재단으로 갔다고 해서 갑자기 민이 다 들어오고 민에서 다 하고 이런 개념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답변하시면서 정정할 것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테크노파크가 출자기관이라고 답변하셨죠? 테크노파크는 출연기관이에요. 출자기관은 유일하게 하나 충북개발공사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연관돼서 미래여성플라자의 운영조례는 아직 없죠?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성발전센터의 조례에, 지금은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미래여성플라자까지가 다 여성발전센터예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데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다가는 무료로 하고 있죠?

지금의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그 사용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게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는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발전센터에서만 특별하게 그분들한테만 무료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만, 도는 그냥 무료로 한다고 아예… 조례에다가 운영조례에다가 이렇게 해 놨죠. 이거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래여성플라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이건 충청북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청남대 어떤 부속시설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인회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돼있어요. 도지사가 어떻게 하면 다 대개 있는데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고 청주아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거지만.

일정 정도의 사용료를 받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가 있는데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단체가. 저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왜 충북 여성플라자만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하고 다른 데 다른 시설물들은 다 받습니다. 문화예술인회관이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있어서 문화예술하는 전문단체나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사용료를 받아요. 그건 기준이란 말이죠.

그 단체에다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가는 다른 부분 같아요. 그 사용료라는 규정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조례에 있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또 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해서 하는 단체한테 부담을 지으라는 개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미래여성플라자만 더 풀어놔서 무료로 하는 거는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이 설립이 되면 미래여성플라자를 재단에다가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거죠?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출범이 계획 보니까 ’17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성재단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만들어지겠죠.

예, 하여튼 출범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미래여성플라자 사용료 받나요? 사무실 임대료, 이거는 사용료가 아니고 사무실 받고 있나요? 그러면 기존의 운영비에다가 임대료를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임대료를 더 지원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비싸네마네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여연도 그냥 공간 주면 이렇게 할 텐데 구체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그 임대료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성재단이 출범을 하고 충청북도가 미래여성플라자의 관리운영을 여성재단에 수·위탁계약을 하고 나면 그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강당 사용료나 받는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재단이 되면 재단 내의 자산으로 들어오는 회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공간 자체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여성재단이 미래여성플라자에 입주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 자체는 공유재산이지 재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에 입주할 때도 재단에 임대료를 도에서 물어서 세외수입 잡아야 되나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법에 규정이 없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복잡해요. 그래서 도하고 도의 공유재산 부서하고 여성재단하고 관리 위탁하면서 미래여성플라자의 운영에 관해서 했을 때 이거를 정확히 적어야 돼요. 원래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데 특별한 법에 있어서 확인해 보시고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입을 안 받습니다.

다 별도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연구원은 받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 입주한 문화 관련 단체도 있고 문화예술인회관도 받아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재단은 도의 기관이 아니고 민으로 봐요, 재단은. 민간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법 체계상은 민간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내기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운영을 갖다가 재단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재단은 재단대로 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단체 입주해 있는 데도 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여성재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출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요,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즉 여성재단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지사고 여성재단의 이사장이 또 지사인데 여기에다가 주면 그냥 무료로 써도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또 받고 임대료도 받고 별도로 임대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원금으로 문화재단이나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여성재단 조례 말고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제기했던 사용료에 관해서는 그 조례에다가 그대로 사용료 규정을 담지 않고 지금은 도 기관이기 때문에 센터가 거기에다가 사용료라고 하는 규정을 별표로 담아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얼마 받고 어떤 거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는 앞으로는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재단 이사회에서 제가 제기했던 것들, 박종규 위원이 제기했던 것들을 검토하셔서 초기에 이사회하고 확정할 때 이것을 면밀하게, 일단 형평성도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너무 과중한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하는 적절한 선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 현황을 보면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용 인력들이 특히나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서청주, 진천, 괴산, 옥천에 있어서 계약을 2년 했으면 단기계약을 하고 나서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고 또 스스로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뭐 다른 데 갔다 또 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면 바로 이렇게 조치하고 하겠는데 시·군이니까 권고하고 협의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있는데,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복지센터나 개념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 설치해서 국비나 뭐 지원비가 됐든 간에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직영을 하는 영동군 청소년수련관이나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을 해서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처우개선은 별도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고 처우개선은 다른 무기계약직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는 직영으로 하는 곳에 관해서 2년 있다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권해석도 내리고 있고 유사 동종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에 해당되는 업무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하니까 2년 있다가, 시·군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더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으로 2년만 하고 못하게 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 처음에 국회에서 법 만들 때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권고하고 계속 설득하고 하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도의 자치행정과 시·군의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부서나 조직관리 부서에서 직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개념적으로 조직부서의 입장은 총액인건비,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기준인건비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의 전반을 건드려서 총액인건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년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근로자 우리 보호법에 의해서 고용을 해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맞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상황이 맞는 건가요?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의 기준을 초과해서 인건비로 편성을 해도 되고 또 사업비에서 인건비 편성을 할 수 있나요, 센터 같은 경우? 사업비로 더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인건비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서 상시근로를 유지하면서 그래야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나아지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성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법에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노력들도 하고 계속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저는 또 나름대로 조직관리부서나 시·군하고 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처우개선비에 관한 이 자체의 부당성은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 갖고 임금을 올려줘야지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작년인가 예산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새일본부 취업설계사 처우개선비는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는 안올렸는지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올린 건지 아니면 2개 다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나만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관에 새일본부 취업설계사 처우개선비는 올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거 하나만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수당은 그게 처우개선비하고 틀린 겁니다. 수당은 말씀드렸듯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는 개념적으로 좀 다른 겁니다. 이게 궁여지책으로 생겨난 용어고 예산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정리를 하면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지는 못하겠지만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12월 달에 여성재단이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범은 3월인데 2007년, 창립 총회 개최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민법」상 등기를 내면 재단이 출범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출범식은 그냥 하나의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 그럼 미래여성플라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걸 아까 지적했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마치 여성재단이 무조건 출범되면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여성플라자라고 불리는 것도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성발전센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미래여성플라자입니까, 누가 그걸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줬습니까? 부속건물일 뿐입니다. 이대로 출범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여성발전센터가 없어지면 공간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재단이 들어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재단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청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사무실 얻을 수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마치 뭐 불변한 것마냥 인식을 하고 진행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미래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예를 들면. 그 미래관 지으면 충북학사가 그냥,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미래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미래여성플라자는, 플라자는 어떤어떤 범위에서의 수·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관리운영에 관해서.’ 이걸 넣어 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미래여성플라자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없는 거예요. 예산상에만 올라가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저걸 누가 여성플라자라고 합니까, 지금은?

여성발전센터 그냥 건물이에요. 부속건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걸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늦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됐을 때 부칙에다가 어떤 시행일자만 담아놓으면 바로 재단 출범하자마자 재단에다가 수·위탁계약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관리운영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재단 출범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무단으로 쓰는 거예요, 들어가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형 여성희망 일터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에 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예산은 청년여성 취·창업 광역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추경으로 20·30 청년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된 예산, 이 2개가 합해져서 1억이죠?

새일본부에다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용역비 얼마 들었죠? ‘충북 청년여성 고용현황과 욕구 조사’ 연구용역.

그 용역하고는 별개로 여성일자리 구인 수요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예산 논의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청년지원과에서도 청년에 관한 어떤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 여부로 논란이 좀 됐었고 별도의 특수성이 있겠다고 해서 하는데 사업효과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사업대상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SNS 활동단 모집 선발하고 기업탐방하고 멘토-멘티 운영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걸 보면 1억이 들어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별도로 예산이 설 수도 있다고 봐요.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집단들만 하는 사업 대상이니까 여성정책관실 업무가 다 그러니까. 근데 예산 1억이라고 하는 예산 대비에 있어서의 실제 사업대상이 4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수혜를 받는 정도, 그다음에 뭐 청년지원과도 있고 또 기존에 새일본부에서 하는 것들도 20∼30대는 제외하고 제척하고 사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 연관되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물론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라왔겠지만 더 내용이 있겠지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2017년 예산에도 올라가 있나요? 예, 별도로, 내년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여성행복지원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특수하게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사 공약사업입니까? 그러면 41페이지에 보면 57명의 위원이 위촉이 돼서 예산은 1,000만 원 세워져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목적을 보면 성차별적 요소 및 사회적 약자, 여성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상 모니터링, 모니터링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제안 및 해소방안 제시.

그러니까 운영을 주부공감생활모니터단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워크숍만 개최하고 일상적으로 모니터하는 것들을 취합하고 회의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보면 뭐 토론회는 그렇다 치고 워크숍(부산), 현장활동 유기농엑스포장·의림지(제천), 갈대숲 일원(증평) 그다음에 2016년도도 보면 축제 대부분 뭐 조정경기장, 청남대, 산막이옛길 그리고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42페이지에 주요 건의(제안) 사항을 보면 57명의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한 장소로 가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이 내용이 빈약합니다.

이건 뭐 그냥, 그냥 제가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도 뭐 그냥 이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뭐 큰 저기도 아니고 또 여성행복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성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커서 그런 문제도 아니고 뭐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가서 여성행복지원단이 쭉 가서 한꺼번에 가서 그거 점검하고 왔고 반기문 생가 일원을 방문해서 배수로 덮개 이거야 뭐 다른 데도 많고 배수로 덮개 힐 빠진다고 하는 것이 정책 제안사항으로 이렇게 8건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의 예산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 8건의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일상적인 모니터요원들을 해서 어떤 뭐 SNS나 다른 어떤 제안받는 홈페이지 내에 있고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뭐 토론회를 하든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뭐 시상하고 이런 건 좋을 텐데. 이게 취지에 맞는지 또 효과가 얼마나 이게 보면 없고 본질적인 효과가 이 사업목적에 대한 효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주요 건의가 이 정도면 73건은 어떻… 그나마 주요하다고 올라온 게 지금 여성행복지원단 이거면 73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아니 제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식이, 방식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부분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동의하고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식이 꼭 이렇게 현장활동이라고 해서 무슨 축제 있고 어디 가서 이게 방식이 맞는 건가, 오히려 일상에서 제안받고 할 수 있는 건데 꼭 사람을 모집해서 위촉하고 구성해 놓고 우르르 갔다가 이게 내용도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치사항은 시·군에다 통보한 게 조치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조치결과이고 조치결과도 아니고… 그럼 주요 건의사항이 뭐예요? 카페 그거 제가 열람할 수 있나요, 그거 좀 볼 수 있나요?

그것 좀 뽑아다 줘요, 뭐가 올라왔는지. 그것 좀 뽑아다 주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월별 1회 현장 모니터링인데 현장 모니터링을 해도 현장에 관해서 어떤 워크숍이나 토론을 해서 어떤어떤 현장에 관해서 특화돼서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 반기문 생가 일원을 간 이유가 뭡니까,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이라고 그러면 현장에 이런 것들이 제보도 있고 의견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 목적달성 공간적으로 가서 하는 게 맞느냐, 맞느냐? 그리고 그 내용 보면 여성행복지원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한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주요 건의사항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카페에서 한 게 있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활동을 하겠죠. 내가 무조건 현장만 한다는 게 아니고 하겠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하세요, 57명? 우리 어머니 여기에나 가입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만큼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거, 목적에 맞게. 누가 봐도 성과도 없고, 없는 것처럼 내용으로 보면, 그 성과 내용들도 그냥 일상적으로 한 거고 장소 선정 이런 것들도 정말 이 목적의 내용대로 어떤 현장을 가볼 건가 구체적으로 하고 아니면 나눠서 하든가, 어느어느 모니터장이 있으면 주제나 분과를 해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해서 실질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