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워킹 맘·대디지원 사업에 대해서 민선6기 지사 공약사업이죠? 거기 당초계획과 변경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 맘·대디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이시종 지사님 민선6기 지사 공약사업이죠?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왔는데 본 사업은 당초에 실천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변경된 내용을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본 위원도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이, 변경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킹 맘하고 워킹 대디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제천시하고 진천군에 소재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2개소에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예산을 보면 당초계획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9억 원을 100% 전액 도비로 투자했다가 변경된 계획을 보면 총 투자금액이 9억에서 5억으로 삭감돼 가지고 도비 투자가 아니라 전액 국비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 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양성평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가정 양립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현실에서 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문제에도 해결이 될 것 같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9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가정 양립사업이 사업내용은 좋지만 지원되는 지원비 축소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의원이자 또 여성으로서 제 생각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여성정책관으로서 지출예산을 절감하느라 행정압박에 고민이 많으시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 지사께서 도비 100%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게 4억이나 삭감이 돼서 도비는 단 1%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정책관님께 여성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올해 진행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계 및 사업진행 기관들의 의견과 욕구를 꼭 수렴하셔서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될 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이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후 추경에라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7쪽에 청소년 기관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시·군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청소년 관련기관이고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에서 직영하는 기관이나 시·군에서 직영하는 이 청소년 관련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107쪽 표에 기관별 종사자 급여 및 이직률 현황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청소년종합진흥원 상담복지센터와 시·군 상담복지센터의 본봉과 총급여액을 보면 같은 1급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본봉은 비슷한데 총급여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 차이 여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수당 차이에서 오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그래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같은 지도사 자격증 1급 소유자들인 거 같은데 너무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2016년도 이직률을 보면 도 청소년종합진흥원은 3%대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은 그 6배가 넘는 18.9%입니다.
또 그리고 시·군 상담복지센터는 15배가 넘는 45.8%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도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후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처우개선비를 필요로 하는 데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도 공문발송도 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