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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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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어제 보면은 충청북도 민선6기 투자유치목표 30조 달성이라 그래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린 거, 이 성과에 대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민선6기 동안에 이 투자목표 30조 초과달성을 했다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또 기업체별이면 기업체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충북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현황하고 협력업체, 또 하나는 태양광발전소 문제, 또 하나는 괴산 대제산단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도민 주민들이 참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전국 대비 가격이 평균 이하로 돼 있는데 이 가격 산정할 때에 우리 도에서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공급할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은 148쪽에 보면은 공급시설 설치 지원 내역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공급,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내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 공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비용은 뭐 도나 시·군에서 지원이 되지마는 그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지역에는 들어가고 또 어느 지역은 공급을 받고 싶은데도 누락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공급,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 들어올 때 도에서 기준을 줄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또 어떠어떠한 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기준을 줄 거 아닙니까, 기준.

저는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공급, 그러니까 대상지역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니 타 시도에 기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급할 대상지역 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군에서 요청받는 거에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기준이 없는데 도에서 기준, 그러니까 뭐 100m에 50세대 미만 가구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가스공급 대상지역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5년에 걸쳐 뭐 몇 년에 걸쳐서 시·군에 요청 들어오는 거 가지고서는 도에서 승인을 한다? 지원한다?

이건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글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청주시의 경우 오창읍 창리이고, 또 2016년도에도 청주시의 경우 옥산 외 2개소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선정기준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물론 설치비 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나 시·군비나 지원해 주는 거는 예산 책정된 대로 되겠지마는 대상지역, 그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글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015년도에도 5,195가구, 2016년도에는 3,445가구, 그럼 2017년도에는 공급할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가스공급업체, 시·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책정은 뭐 얼마로, 도비는 얼마 책정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공급 받고자 하는 그 지역 기준이 선정되면은 예산이 책정돼야지 예산에 맞춰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선정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스공급업체, 시·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다음은 가스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있어서, 공사하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 협력업체가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여론에 의하면은 이 가스 협력업체가 충북도를 제외한 외지에서 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지금 협력업체 숫자가 얼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체 시공하는 데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대형업체나 또 전문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업체는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실적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의 업체들은 소규모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대형적인 거를 참여하지를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를 육성시킬 수 있는, 또 도내 업체를 더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또 시공을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가 더 많이,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소하고 괴산 대제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은 도가 허가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허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허가를 몇 ㎾는 도에서 하고 몇 ㎾는 시·군에서 하는 것 이게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 올해 허가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인데 허가한 것은 몇 건인가요? 신청한 민원 건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허 처분한 게 몇 건인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은 이거를 우리 도나 시·군에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행정심판 들어 온 게 몇 건이나 되죠? 행정심판 건수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행정심판 도에서 허가 내고 산자부 허가 내고 또 시·군에서 허가를 냈는데 도에서 허가 냈을 경우에는 시·군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허가를 냈어도… 우리 도에서 허가를 냈어도 시·군에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신문기고도 하고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서 5분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대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은 주민동의 받느냐 안 받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 대표자들이 동의를 해 줬는데 그 반면에 또 일부 주민들이 같은 마을에서 반대하는 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정부시책사업이고 우리 도에서 장려하고 이런 문제인데도 법에, 조례에 주민동의 받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허가 내는 그 과정 속에 거리제한도 있고, 예를 들어서 A지역에 허가를 냈을 경우에 인근 B지역에서 반발하는 수도 있게 마련인데 이런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에, 조례에 이게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분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는 행정기관에다 대고 반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설명회, 또 공개적인 주민설명회, 몇 사람 동의서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한 반발 예상되는 그 지역 총괄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렇게 보면은 법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시간 낭비하면서 또 시위도하고 항의도 하고 이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쨌든 간에 허가를 내주는 거는 또 반대적인 사업자도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므로 사업자나 주민 간의 갈등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자가 할 일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할 일도 있지마는 사업자가 사업하기 위한 사업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허가권자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읍·면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도나 시·군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물론 민원처리 기간도 있지마는 그건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한 대화, 충분한 설명, 또 설치에 대한 타당성, 모든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적으로다가 해야만이 주민 반발이 없고 갈등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에너지산업 이성원 팀장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제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제산단이 우리 괴산군 괴산읍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1,146억, 국비… 군비 이러고 차용한 금액이 800억인데 이 이자가 금년만 해도 무려 19억 2,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건 물론 군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이자도 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양률을 보면은 현재 28%, 산업용지가 28%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분양 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또 모든 여건상, 저도 도에서 기업유치계장도 했습니다마는 기업이 금방 들어온다고 확약을 하고 뭘 해도 이게 쉽지는 않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산업단지는 도에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물론 각 시·군에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거는 다 인지상정이지마는 지금 대제산단이 겨우 28%뿐이 분양이 안 됐고 군비로다 올해 만 해도 이자를 19억 2,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 작년만 해도 그 전년에도 어마한 돈이 나가 가지고서는 군민들은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대제산단을,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도 있지마는 기업은 어차피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괴산 대제산단에 기업 유치를 촉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질의에서 얘기했듯이 800억이라는 돈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시·군비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151쪽에 보면은 괴산에서 첨단지구로 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글쎄 이 산업단지 지구지정 요청이나 조성 문제는 물론 괴산군수가 도에 요청하고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산단도 28%밖에 현재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조성하는 것도. 물론 충청북도지사께서 판단해 가지고 승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단을 조성하고 또 승인하고 이거 문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괴산군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대제산단이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맹경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산군에 1년에 19억씩 이자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대제산단이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제가 끝으로다가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업하고 행정기관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업체에 대해서 우리 맹경재 과장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 각 시·군에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OU는 업체 간, 행정기관 간 신뢰로써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지원해 줄 세제지원이나 기반시설이나 모든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기업체는 해당 지역에 꼭 투자를 하겠다는 신뢰 바탕 속에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안 들어오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MOU말고 양해각서 말고 계약이나 확약서를 서로 이렇게 체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장님 답변하신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열악한 충북 입장에서 열악한 시·군 입장에서 볼 때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가 맞죠. 맞지마는 기업도 그 지역에 와서 자치단체 혜택을 보고 또 생산을 해서 이윤추구를 하려는 게 회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호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지면 행정기관만 피해 보지 않나라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정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다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정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라도 물론 기업에 사정하고 모든 것을 제공한다 치더라도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기업의 입장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확실하게 협약하는 사람이 계약서를 못 쓰겠습니까, 확약서를 못 쓰겠습니까? 그 단서조항에 서로가 피해보상이라는 것도 단서조항을 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OU 양해각서는 이행을 안 할까 봐 걱정에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