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국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자료 20쪽에 보면 근로자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국내외 연수 2회에 걸쳐 75명 연수가 있는데 이거 지역하고 회사 이름이 좀 나오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가면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36명인데 이것도 회사 이름하고 지역이 나오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국제통상과 여비 집행내역 10월 31일 현재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임회무 위원님이 하시죠.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에서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 사무국 운영비 3,030만 원 중에 인건비 포함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경총에서 주고 나머지 간사 인건비만 이 노사정포럼 운영비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럼 결국은 우리 이 노사정포럼이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보조인력인 간사 인건비 지원 차원 아닌가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경총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수탁해서 준다고 그러면 사무국장 혼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예산에 3,000만 원이 인건비고 사업비가 7,000이다 그럼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이냐. 충분히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사실은 전반기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다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인건비 3,000에 사업비 7,000이다 그럼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아직 본예산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 갖고 저희 상임위에 본예산 심사 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감자료 208쪽에 보면 제가 사실은 이거 전반기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 국내연수하고 고등학교 장학금은 제하더라도 지금 여기 국외연수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 국외연수자 청주가 16명, 단양이 두 분, 진천이 세 분, 음성 두 분, 제천 한 분이에요. 거의 청주·진천에 몰려 있고 그리고 근로자 장학금도 14명을 장학금을 줬는데 청주 일곱, 충주 둘, 나머지 옥천·음성·제천·단양·진천 한 분씩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괴산·영동·보은·증평은 1명도 없습니다, 없고.
또 문제는 낙후지역에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을 여러 가지 보장을 좀 해 줘야 될 본부 직원이 3명, 산별에서 금속이 또 거의 2개 합치면 반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에 몰려 있어요,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시·군에 보면 상용직 노조, 일용직 노조 굉장히 비정규직 노조원이 다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은 장학금 지급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노총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근로자회관도 이용하고 계신데 거기 운영비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는 운영비가 빠졌다가. 그러면 이 국외연수자라든가 장학금 부분은 일정 부분 노조를 대표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한두 개 지역에 편중돼 있고 또 산별이라든가 근무처에 편중돼 있다, 과반 정도가. 이거는 개선의 노력이 없다.
저희들이 행감 때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개선된 걸로 보십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급이 그렇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근무처도 있고 산별도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은 금속연맹하고 한국노총 본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반천이야, 대학생장학금의. 청주, 충주하고 따진다면은 거의 뭐 3분의 2이고요.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애초에 약속한 대로 비정규직이라든가 낙후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했는데 이 장학금 지원 내용이나 국외연수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개선안을 갖고 본예산 심의까지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번만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오늘 행감이니까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내연수하고 고등학교는 빼고 편중됐다는 얘기를 해 주기 위해서 국외연수하고 대학생장학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개교씩 끼워놨다는 거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들 본예산 심의 전까지 개선방안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예산은 이게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은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가지밖에 없을 거 같은데 분명히 개선방안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아셨죠?
그다음에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보면은 제5조에 명장 신청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분이 도내 시장·군수님, 도내 기업체의 장으로 돼 있는데 그럼 도내에 있는 일반 기업 사장님들은 다 추천권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몇 인 이상 이런 거 없이 2인이건 3인이건 기업체 사장은 추천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시·군의 예를 들어 외식업으로 따진다면은 옥천군 외식업 지부장은 안 되는 거죠? 충청북도 외식업 지부장만 되는 거죠, 지회장만. 글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장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보낼 때 당연히 시·군은 가겠지마는 기업체의 장한테 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선 제5조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도내 기업체의 장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안내문도 안 보내는데 이 도내 기업체의 장이 명장 공고를 보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도 실제적으로 시·군에 있는 업종별 지부장님들이 추천을 해 줘야지 이것도 도 및 시·군 업종별 협회의 장으로 이걸 바꿔줘야지 명장 신청이 좀 활발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명장 접수자 명단을 봤습니다.
봤더니 열두 분이 신청했는데 청주가 여덟 분, 충주가 세 분, 증평이 한 분이에요. 이거는 충청북도 명장이 아니라 청주·충주시 명장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올해 선정된 분들은. 그래 제가 저희 옥천군을 비롯해 갖고 일부 2개 군에 전화를 해 봤어요, 이런 거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느냐.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왜 안내를 안 했느냐. 어디다 안내를 해요, 이거를.
그러면 당연히 해당 과장님하고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겠죠. 신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대표하는 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물론 처음이라 과장님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청주, 충주만 신청한 이 충청북도 명장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2개, 3개 군만 신청한다면은 이 사업은 없애야 된다. 이거 충청북도 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개의 시·군에서 거의 신청을 하고서 그분들이 충청북도 명장이라고 선정된다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좀 과장님, 내년도에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한테도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조례도 이게 개정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도도 그렇지만 시·군의 기업체도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쪽 정도는 우리 도에서 안내를 해 줘야지만이 신청이 활발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청이 어려울 거 같아요.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끝으로 행감자료 73쪽인데, 국외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비 남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항상 지적받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항상 지적을 받는데도 금년도 행감자료에도 별로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그전에는 메르스하고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정확하게 아마 분석을 좀 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16년도 예산은 거의 한 2분의 1 정도로 예산을 줄였어요.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도 또 이게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이게 문제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과장님이 잘 직원들한테 말씀드려 갖고 전투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기 27·28·29·30번에 보면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연수, 대형재난 소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선진농업국 연수, 회전교차로 등 교통안전정책 추진연수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여비를 지급하나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할 수 없이 타 과 거에 약 1,600만 원을 지출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농산어촌개발 담당자 선진농업국 연수를 여비가 없다고 국제통상과 여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이거 뭐 저희들보고 본예산에 깎아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안 나오리라고 믿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연대 우리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일 10시에는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