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자료 좀 주시고요. 31쪽에 따라서 연도별 시설 이용현황 있어요.
건별 현황을 ’16년도 올해 거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부과된, 30건에 대해서 부과된 건의 현황, 그리고 감면 36건에 대한 현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제출된 자료 잘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료를 좀 넘기면서 10월 초에 본 위원이 우리말 사용하자고 5분발언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적어도 한 페이지에 참 제가 보면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 지역 리더, 마인드, 솔라 충북, 맘 리프레시, 포토샵, 엑셀,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빅데이터, 글로벌, 벤치마킹 뭐 이거.
어느 나라 자료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외국어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야 자치연수원이 끗발 올라가고 좀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어째 이렇게 본 위원 알기로는 본청에서 각 실, 사업소로 다 가능하면 우리말 사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부터 우선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참 글쎄요. 참 우리말로 써도 얼마든지 가능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넘기면서, 전부예요. 상처 드레싱이니 뭐 참.
다음부터는 좀 정말 우리 언어, 우리말 분명히 넣어서도 할 수 있어요. 작성할 수 있고 외국어로 이렇게 해서 예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요, 위원님들이 각 실·국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거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어요. 추경에 외국말로다 딱 변경해서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싶어 갖고 또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꼼수에 자꾸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우리 좋은 글들이 있음에도 자꾸 외국어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은 아니다 싶어요.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을 한번 봐 주시면 명사특강이 있어요. 3회를 했고 또 시장·군수 특강 한 번 하셨는데 명사특강 중에는 도민 대상자인 김덕환 보건대 총장님이 세 번을 하신 게 다이고 그리고 시장·군수 특강은 수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1회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그 1회도, 한 번 한 것도 교도소 가 계시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하셨는데 잠깐 나오셨을 때 하신 건가, 구속되기 전에 하셨던 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명사특강에서 83명의 역대 수상자들을 놓고 강사들을 섭외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문화체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이런 쪽에 충북 최고의 도민대상에 선정돼서 상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명들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세 번씩 나오고 시장·군수는 한 분만 나오시고.
그래 역대 수상자 중에 그러면 82명의 강사들 이쪽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분이 계속 한 건지, 또 시장·군수님들의 특강 이게 수시라고 했는데 한 번인데도 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강 이런 것들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실 얘기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적게 특강들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15년도?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에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만들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많이 듣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고요. 시설개방 편의제공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행사, 도 주관행사, 지역단체·기업행사에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지원하셨던 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필요한 숙소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죠? 특별하게 뭐 별다르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안전하게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시나 이런 거 점검하는 정도,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설사용료 부과액과 감면액을 보면 감면액수가 꽤 커요, 부과된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감면시켜 줬는지… 지금 조례를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더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용료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그 밖에 연수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너무 감면을 해 주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다. 도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감면되고 또 원장님이 “이건 감면해 줘.” 하면 감면이 되는… 타 자치단체에 보면 본 위원도 주변에서 이러한 공간 활용하고 뭐 하는데 떼를 써서 감면 받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뭔가의 명확한 규정이 있음으로 이런 부과대상과 감면대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규칙을 좀 요청을 했어요. 이게 질의 중에 왔네요. (자료 검토) 규칙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규칙을 좀 보자고 했던 건데, 분명하게 제11조에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장님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감면시켜 줄 수 있으면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 10월까지 1,732만 원이라는 돈을 감면을 시켜 줬단 말이죠. ’15년도보다도 훨씬 늘었어요, 감면액이.
물론 부과액도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14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치르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이래서 감면이 많이 됐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명문화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부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서울에 있는 시설물 이용하는 데에 부과시키는 그런 내용 갖고 여기서 적용시켜서 부과할 겁니까? 지금 자치연수원에 필요한 시설물 이용하는, 이거 규칙은 의회에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규칙을 왜 안 만들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단순히, 시설물 사용료라고 해서 한 장짜리, 그리고 이거 왜 건수별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죠, 자료? 감면 건수별, 부과 건수별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일들을 하시니까 사용료를 받는 근거가 있게 돈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라면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이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어떻게 받는 건지 이거 단순하게… 이 사용료는 어디에서 인준 받나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받나요, 어디에서 받아서 정해 놓은 사용료 액수죠?
도에는 이런 거 정할 때 어디 뭐 정해 주는 위원회 없어요? 심의 받아야 되지 않나요? 모르시겠어요?
어허, 이거 참 답답하네. 액수를 정함에 있어 액수가 예를 들어서 하루 사용하는 데에 5만 원이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받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올리고 내리고를 단순히 의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용료도 올려야 되고 경기가 어렵고 이러면 좀 내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심의받아서 하느냐. 이게 한번 정해 놓고, 이게 언제 정해진 건가?
예, 벌써 지금 이게 5년, 6년을 이거 갖고 쓰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이 액수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설 사용료나 또 사용 감면이나 부과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좀 정해서 조례에 담지 못하는 이런 운영하면서의 필요한 내용들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조례에 담겨 있는 거는 조례에 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의 필요한 그런 내용들 이거는 규칙으로 좀 정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좀 들여다보는 거는 도의 사업이나 또 자치원장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권한을 크게 좀 해 놔서 들여다보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게 감면해 주고 싶어서 원장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게 도에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업이니 이것도 감면을 부탁한다 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오는 거고 자체적으로 뭐 꼭 여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는 거는 아마 66건 중에 몇 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해서 세세하게 담아야 될 부분들은 규칙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감면 액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좀 밝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 자료가 이제 막 와서 그런데 좀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면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살면서 뭐 어느 부서, 어느 과에 관련 안 돼 있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책임 있는, 원장님께서 한번 다시 또 걸러서 이렇게 부과할 건 부과하고 면제할 건 면제하는 권한.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걸 짚어본 거라서 어쨌든 강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