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연말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정원이 35명에서 당초에 자료 제출 시에는 결원이 4명 있었는데 그동안 2명이 결원이 보충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2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원관리, 기관별로 아마 직급별 정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9급이 정원이 1명 있어요. 과연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도 9급에 대한 정원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 도 단위에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 외에는 9급 공무원들이 배치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특수 시설직렬 외에는 9급직이 없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말이에요, 부서별 정원관리에 보면은 9급을 아직 정원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자치연수원에 9급 공무원이 현원으로 확보된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원장님, 이런 건 현실에 부합되게 과감하게 정원을 8급 TO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금번에 2명이, 기능직이 일반직화되는 2명에 대한 결원이 아직 보충이 안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10월 달 시·군 전입 자원들이 10월 말에 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도에서도 결원현황을 파악해서 시·군 자원을 이렇게 모집을 했을 건데 그 2명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전체 정원의 근 5%가 넘는 그런 결원인데 이번에 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을까요?
한직부서라 뭐 우리 총무과나 정원 관리하는 자치과에서 관심을 좀 안 두는 거예요? 원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원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갖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직원들이 그럴 때 업무 과부하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행감자료 30쪽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테니스장이 2면에 1,328㎡가 있는데 과거에 테니스장이 무주부동산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가 된 것으로 접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무주부동산이 현재 국유재산화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러면 무주부동산을 조달청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국토부에서도 지적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테니스장 필지는 등기가 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소유자 등기는 돼 있는데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소유자는 있는데 그 소유자를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이 문제는 어찌됐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국유화를 하든지 어떠한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일간지를 통해서 몇 회 이상의 공고를 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할 수가 있는 건데 법적으로 그런 사항을 이행을 해도 국가로 이렇게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닌가요? 그럼 우리 테니스장 그 필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인용이 좀 불가한 그런 사례에 지금 해당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어느 자치단체가 그것을 소유하건 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유 재산화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청주시가 됐든 우리 충청북도는 관리청으로서 무상사용을 승인을, 무상사용을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 이렇게 좀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이렇게 오랫동안 6개월 이상을 과거에 청원군? 뭐 이렇게 좀 공고를 했다 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잘 검토하셔 갖고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교육시설하고 숙박시설이네요. 숙박시설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숙박시설은 2인 1실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도민연수원에는 4인이 1실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 이렇게 좀 표기가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각 실마다 규모가 있으니까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좀, 공무원들 숙박시설은 지었다 하고 도민들은 4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 도의 시작인, 주인인 도민들은 한 방에 4명씩을 배치하고 공무원들은 말이여 한 방에 2명씩 지내게 한다! 이건 외형적으로 보면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도민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함께 참석한 사람들은 뭐 4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는 거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좀 참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4명 이상씩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참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사람들하고도 같이 숙박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좀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면은 지금 공무원 숙박시설도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거 참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속 유지한다 하면은 도민들의 숙박시설도 2인 1실 쪽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행감자료 109쪽을 보니까 공무원생활관이 그래요. 연간 현재까지 101일을 사용해 갖고 964명이 숙박시설을 이용한 거로 돼 있고요.
도민생활관 14일에 사용인원이 106명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1일 평균 공무원들도 9.5명, 도민 숙박시설은 한 7.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그 10명 내외의 이용자를 위해서 이런 숙박시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 시절입니까.
지금 북부지역에서 오는 데 다소 그분들이 원거리나 불편한 거 있어서 숙박을 이용하자고 한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들 신규교육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숙박비가 포함된 것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 기본교육 하는 것이 지금 몇 주간 진행하죠, 교육과정이?
요즘 젊은이들 이런 교육시설에서 지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훈련기관에 숙박비 명목으로 내는 비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한테 인근 지역에, 본인이 이제 합숙을 한다 하니까 여기서 머무는 것이지 그분들 자유의사에 맡기면은요, 주변에 좋은 환경 가서 지내다 다음날 여기 교육생으로 또 출근하고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이게, 우리 원장님 본 위원이 1,000명, 10명 미만이라고 한 것은 연간을 평균해서 얘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나중에. 새내기 공직자들이 과연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한 데서… 요즘 애들 아파트 세대 아닙니까. 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서 애들이 곰팡이 나고 막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기회를 줄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자신들의 가정이나 기타 이런 숙박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후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유의사에 맡겨서 비합숙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게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앞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 원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00쪽, 행감자료 100쪽입니다. 교육 성과분석 결과로 해 갖고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공무원교육도 그렇고 도민교육도 보면은 2015년도에 비해서 평균 만족도가 좀 저하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을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여러 가지 과정별로 교육과정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 있어요, 만족도를. ’15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제일 위에 107기 과정에, 2월 9기 봅시다. 상단에 뽑아 놨네.
상단에 보면은 평균 만족도가 90.4% 아니에요. 그렇죠? 107기 3,6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평균이 90.4%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음 102쪽을 보면은 2016년도에 96기 3,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만족도가 90.1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더 향상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절의를 드린 겁니다. 원장님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로 생각하시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민교육원도 봅시다.
도민교육도 말이여 2015년도에 92.7에서 2016년도 설문조사 결과는 91.2로 1.5포인트가 하락됐어요. 이것도 적은 수치가 아닙니까? 원장님,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5년 치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년 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양 연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 하면 한 5년 치 통계를 놓고서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일반 교육생들이 느끼는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설문조사 이거 누가 주관하십니까? 원장님께서 90% 이상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공직자들이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아마 종강 시에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하죠?
그렇죠? 어떤 본인의, 설문에 응한 사람이 직접 자기 성명을 표기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교육생들이야 계속해서 앞으로 공직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첫 신규로 이수한 그러한 지역에서, 자리에서 나쁘게 평가해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 신뢰성에 대한 담보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자치연수원의 업무를 저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설문조사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의 어떤 기수가 끝날 때는 하다못해 도의 감사관에서 와서 유인물을 직접 갖고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이 결과치를 더 믿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잠시 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관실의 업무를 엄청 가중시킨다고는 보지를 않고요, 그건 굳이 감사관실 아니라도 제3자가 공정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데이터를 한번, 측정치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본 위원이 자치연수원에서 이거 뭐 직원들이 이 수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좋게 나오게끔 작성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번 개선책을 좀 만들어서 남들이 봐도 아, 제3자가 해도 이만치 좋은 수치가 나온다 하면 그 이후부터는 도민교육이 됐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를 저희들이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장님 사용료 감면은 규칙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사항들은 규칙에서 정하는데 이 감면을 조례 7조에서 규칙으로 이렇게 좀 더… 위임을 해 주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그 사항을 직접 규칙에서 감면을 어떠한 경우도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정한 거는 없어요. 연철흠 위원님 말씀은 너무 저기 2호에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충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