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해 격려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송태호 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우선 추가 자료 요구를 받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 직원들 결근, 조퇴, 연간 30일 이상 출장기록을 갖고 있는 직원현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수생 중에서 무단결석, 조퇴자들 현황 좀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제가 오늘 자치연수원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게 과연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연수원의 우리 직원들이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도 간혹 여기 자치연수원에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원장님? 본청에서 인사를 우리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좀 그렇게 띄엄띄엄 보는 그런 시각인 거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사실 공무원교육, 연수에 관련된 분야가 결코 한가한 분야가 아닐지언데 그런 인식을 본청이 갖고 있다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치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이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증하시기 위한 더욱더 철저한 노력, 또 성과 달성을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만족도조사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라든가 만족도조사는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개선해야 될 점 또는 보완해야 될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2015년도, ’16년도 설문 분석지 결과를 보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째는 매년 이 성과지표, 만족도조사지표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강사 강의만족도라든가 어떤 시설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속적으로다가 이루어져 오긴 했습니다마는 ’15년도하고 ’16년도의 이 평가방식이 좀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년도하고 올해 하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백분위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에 만족하느냐 이걸 0점부터 100점까지 백분위로 나누는 것은 이건 잘못된 평가방식입니다. 5단계 평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매우 우수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이런 식의 5단계 평가가 적합한 것인데 이 백분위평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다 좀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에게 더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평가척도를 일관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길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족’과 ‘매우 만족’이라고 답변한 퍼센티지가 92%고 팔십 몇 프로고 이렇게 전환하신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여러 위원님들 요구하신 거 준비가 아직 덜 됐는가요? 얼마나 걸립니까?
서둘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연철흠 위원님 질의 조금 이따 하실까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추가 질의는 다음 또 우리 위원회 있을 때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고요.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전에 우리 연철흠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연수시설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지침을 만들라라고 하는 주문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조속히 관련 규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야 되는 배경 중의 하나를 본 위원이 더 짚어보자면 사무감사 자료에 공통 요구한 자료 제7번 항목에 도 주최, 주관 각종 행사 현황에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규정에서 제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 항목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그러면 2항에 그 밖에 연수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되는 행사로만 감면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건데 감면한 행사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무예마스터십조직위에서 9월 3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200여 명이 해당해 가지고 200여 명이 여기 와서 감면 내용이 1,2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뭉칫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면 비율이 올해 확 늘어나게 된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다라고 기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 자체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 내지 보조를 하기 위해서 자치연수원에서 수용을 한 건데 이걸 감면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실·국 사무감사 때 지적할 내용이겠지만 이것은 연수원장이 이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아니고 도민들도 아니고 소위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이 큰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에 투숙을 해서 투숙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실 것을 이걸 다 전액 감면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연수원장께서 특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연수원장께서 판단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교과과정을 한번 짚어볼게요. 교육운영과장님 나와 계시죠? 거버넌스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버넌스의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짤막하게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거버넌스가 행정학 용어입니까, 정치학 용어입니까, 사회학 용어입니까, 경제학 용어입니까?
거버넌스의, 본 위원장 생각하기로는 교육운영과장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 용어로써 공공영역과 국가영역, 민간영역에서의 협치를 의미하는 용어로써 보통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 거버넌스에 대한 용어 규정이 아직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정치학 용역인데, 자치연수원에서 거버넌스 교양과목과 관련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한 내용을 보면 강사들의 이 분야가 정치학 전공자는 1명도 없어요.
그럼 과연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오셨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단지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민간 NGO 활동하시는 분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심지어 식품의약, 식약처 관계자가 여기에 왜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사무감사 자료 33쪽 한번 보세요. 2015년 외래강사 명단만 하더라도 시민연대 관계자, 경찰행정학과 교수, NGO센터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뭐 이런 분들 다 나와 계세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 거버넌스 교양과목에 매우 강사 선정이 편향적이고 어떤 전문성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도 식의약안전과 팀장님이 이 거버넌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또 이북5도 도사무소장이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자치연수원의 전임교수 내지 전임강사 없지요? 원장님. 교육 운영만 할 뿐이지 전임강사 내지 전임교수제는 전혀 지금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부 다 그럼 이 교과목에 대한 교과과정에 대한 강사는 다 외래강사로 채워진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럼 소위 커리큘럼,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운영팀에서 다 짜게 되는가요?
자치 요원이 소위 우리 행정요원들이 다 그걸 짜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의 여러, 또 대기업에 연수원들 많죠. 그렇죠?
공공기관 연수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임강사, 교수요원이 없는 연구, 연수원을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충청북도의 자치연수원 운영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임요원, 전임강사가 항상 상존하면서 교육과정을 이끌어 가셔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전출 빈도도 굉장히 높은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는 수만 명의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들, 도민들이 오시면서 큰 줄기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채로 지엽, 말단적인 것들만 백과사전식으로 또는 잡화점에 들러 가지고 물건 사듯이 그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본 위원장이 든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자치연수원 전반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강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연구를 해 보신 다음에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 때 한번 보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 자치연수원 발전,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이니만큼 겸허히 수용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박승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의 충심 어린 고견의 말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예정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