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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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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5분자유발언 했던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 실장님, 들으셨죠? 그 블로그 운영에 관해서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실·국별로인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은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지금은 기획관리실에 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운영돼 왔고 부실하게 되어 왔는지, 그런데 각 실·국의 문제니까요.

그건 그렇죠? 담당자도 없었다는 얘기죠? 원인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인수인계 업무를 안 한 거죠,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원인을 정확히 모르시죠? 그리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은 그 블로그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죠?

아마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확인 했으면 적어도 실장님으로서 우리 실의 업무나 내용들이 어떻게 도민들에게 홍보되는지에 그런 블로그 사이트가 있는지 어쨌든 기획관리실내 블로그니까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운영 관리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실무자 문제가 아니고. 아니 제가 5분 발언한 건 활용하지 말고 폐쇄하라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검토하셔갖고 의견 주셔갖고 총괄적으로 아마 공보관실에서 같이 전체 실·국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에 도정정책자문단 활용실적 및 활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능에는 도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분과로 나누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78건, 52페이지에 2016년도에 62건인데 그냥 많이 했는데 이 내용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했는지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관해서 자문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부서에서 보면 각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본래 기능과 맞는지, 예를 들어서 55페이지에 메뉴에 자치연수원 있죠, 부서가. 충북바로알기 3기 교육과정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자치연수원에서 외래강사로 등록돼 있는 그 풀 중에서 강의 요청을 해서 강의를 한 건지 이거하고 도정정책자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 토론회 참석자가 기획관실에서 주관하거나 이렇게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 의거해서 목적에 의거해서 자문받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아닌데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놓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얘기한 건 하나 예를 들은 거고요.

여기 보면 자치연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니까 그 강의를 하신 분이 100명의 정책자문단에 포함이 된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원인 하나로 도정정책자문단 구성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 건가. 49페이지 예를 들어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정분과나 아니면 도정자문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자문을 받은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 100명 중에서 그 실무위원회에 누구 1명 이상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도정운영정책자문단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느냐 너무 실적만 건수로 부풀려서 한 게 아니냐? 그럼 회의는 얼마나 개최했나요?

분과위원회하고 전체 회의하고. 분과위원회나 아니면 자문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34건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부서에서 하는데 토론회도 참석하고 강의도 다 포함이 됐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에 강의나 어떤 사업부서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단순히 토론자로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도정정책자문단의 실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 적어도 여기다 실적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혹시 자치연수원에서 기획관실에다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강의자나 토론자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연수원이나 각 부서에서… 그냥 그분들로 그냥 했는지, 적어도 추천이라도 하고, 이 100명 풀 중에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례에 정해진 대로 도정자문단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서 실적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많고 적든 간에 실적으로 잡고 도정자문단회의나 분과위원회를 내실화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하나 더 보면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 10페이지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제가 볼 때는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인 추진보다는 관 주도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운동적 차원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자발적인 민의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얼마나 한번 내실 있게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홍보위원만 253명 위촉해 놓고 발대식도 크게 하고 했거든요. 이 홍보위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활동실적이 있는지, 253명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각 부서에서 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사업을 발굴하라고 그래서 다 내게 되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충북종단열차도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일환으로 사업으로 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 부서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홍보위원들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에만, 홍보위원들 253명이 뭐하시느냐고요. 일단 그 실적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위원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주요과제 선정 추진은 아마 각 실·국별로 다 발굴하라고 그래서 올라온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밴드에 가입… 그 밴드 불러주시면 가입해서 제가 그러면 밴드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밴드주소 저한테 넣어주세요. 민간협의체 중심 활동을 한다고 해서 협의체도 확대하고 사람, 그다음에 홍보위원 수백 명씩 해 가지고 거창하게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실제 실·국별로 갖다가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발굴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 주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위원은 위촉해 놓고서 도대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도민홍보대사라고 있습니다.

도민홍보대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은 도민홍보대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도민홍보대사 위촉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이거 위촉한 것은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지역별, 세대별, 균형발전…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있는 홍보위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민홍보대사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가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도민홍보대사와 크게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충북의 이 운동을 위해서 출범한 거지 않습니까? 그 홍보위원 보면 대개 시·군의 직능단체장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명단 맞죠? 관에서 시·군이나 단체에다가 추천하라고 해서 그 직능단체장들 쭉 모아서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활동했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전반적인 도정홍보 비슷하게 한 건데, 그러면 왜 만들었는가? 그러면 제가 잠깐 감사 중지하고 명단 주시면 제가 몇 분들 전화 드려 갖고 무슨 활동했는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해서 좀 저조하다, 본래 함께하는 충북 운동과는 맞는 활동이 미비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계속 한 것처럼 하는데… 실장님 도정소식지는 이분들 아니더라도요. 이미 이분들이요 다른 단체에서 뭐 맡고 계신 분들이라 따로 다 가요.

이분들 거기에 포함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민관협의체는 올해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체 회의나 운영실적이 있나요? 세종역 문제 가지고 함께하는 충북 운동 그거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도정정책자문단도 있고 100명도 있고 전문가도 많은데 왜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 민관협의체 자문 받을 것은 많아요. 정리하자면 질의 드려봤지만 함께하는 충북 운동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사님 시책 비슷하게 팍 밑으로 내려서 자발적으로, 어떤 주제는 던져줄 수 있는데 이게 상향적으로 발생하는 운동 차원이 아닌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국별로 다 이런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관실에서 발굴했던 것이 홍보위원 위촉하고 협의체 운영해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포부와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한다고 봤을 때 너무 크게만 터트려놓고 어떤 효과나 내실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충북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요란스럽게 했지요. 표현이 요란스럽다고 한 거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이렇게 실적만 간간히 올라오고 함께하는 충북운동이 시작했을 때에 그런 호응과 열정이 없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서 함께하는 충북운동이 앞으로 민선6기 계속 간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점을 맞아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하셨죠?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따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사업명세서나 예산안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산안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됐는지 사무감사로서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도 행정사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무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5쪽에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2016년 10월 현재 시점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가 4,720억으로 표기돼 있네요, 맞지요?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127페이지에 연도 2016년에 계획에 연도말 잔액이 3,795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획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00억 차이가 나는데요.

계획은 2020년까지 매년 300여 억 원 정도 감축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면밀하게 예측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300억씩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세운 거죠?

계획을 더 높일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300억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동료 의원인 윤홍창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지방재정 취지가 남는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으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하나의 원칙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렇죠?

물론 그 순세계잉여금에는 특히 자금 없는 이월 국비가 안 내려와서가 가장 컸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비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해 놔서 이것이 그대로 이월이 돼서 잉여금으로 남아서 예비비를 많이 놔둬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세수예측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많아 갖고 돈이 남은 거고요. 돈이 남으면 채무상환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300억씩 한다고 그러니까 더 채무를 상환할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만 수동적으로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지금 아직 예산심의를 안 했지만, 명세서입니까? 22페이지에 예비비 있죠?

예산안 49페이지. 예산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성질별 기능별로 이렇게 예산 분류해 놓은 것.

금액이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하면서 일반예비비가 너무 많다 오히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더 많이 세워라 이 비율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그때는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한 예측은 했으나 예산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먼저 재난이 있을 때 복구나 비용으로 하게 되죠.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증액됐죠? 25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액은 얼마죠? 일반예비비가 삼백… 그럼 이 예비비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왜 돈 안 써요?

그러니까 동일회계 내에서 채무 상환하는데 조금 그렇다는 이유가 아니고 되기는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빚 갚는데 쓰는 것도 고려해 봐야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넘겨서 다음연도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느냐 왜 안 썼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서 3회 추경에 예비비가 203%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증가… 예비비라는 본래 목적이 수요 예측이 안 된 곳에 충당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다음연도로 넘겨놓기 위한 저장해놓는 이런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비비가 이렇게 되는 것은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 편성 목적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쓰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예산만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세입 가지고 세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이 원칙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면 더 발굴해서 내년에 예산 들어갈 거를 올해에다가 해서 이월되면 되고 내년에 예산안 올라오는 건 돈이 남으면 지금 추경에다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려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수요를 위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돈을 좀 남겨놔야 되는 개념만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추경이니까 내년에 하니까 그러면서 돈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왜 돈 쓸 데가 없다고 재정여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하소연 해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채무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돈 남아 갖고서 예비비를 갖다가 추경에다가 257억씩 증액을 시키면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 반영 안 된 것 있으면 이거 왜 반영 안 했습니까? 다 반영됐어요,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올라온 것? 실·과에서 올라온 것도 반영됐고 아니면 본예산에 어떤 실·과에서 올라온 건데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거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자치부장관 훈령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추경에 편성 된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예, 넘었습니다. 그건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침 위반한 것 맞나요? 당초예산에 한다는 게 당초예산에만 한다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만 1% 이내 준수하고 추경에는 1% 넘어도 괜찮다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규정한 것은 당초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내로. 왜 이내로 해 놨느냐 하면 예산상에서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일반예비비로 안 잡혀요. 1%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부유보금으로 빼지 않습니까?

본예산 말고 지금 추경에서 1% 이내에 편성하게 된 이 규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1% 넘은 게 지금 이 기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위반한 거죠. 그렇죠? 예산 세우면 위반한 거죠.

아니 자꾸 말 하지마시고 위반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7월 달에 내려왔으면 추경을 한 번 더 하든가, 추경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어떤 그런 피곤함 내년에 어떻게 좀 돈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위해서 적어도 1% 이내라고 하는 이 규정도 넘어서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 정리추경인데 규정이에요, 규정.

공무원들 규정 이거 하면 이걸 다 지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정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넣겠어요.

어차피 이것도 똑같이 내년 넘어가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아니, 확실하게 이건 하고. 자,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1%를 안 넘기기 위해서 예산의 기술적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추경 때 증액 편성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잘못한 거죠? 1.03%대요 그러니까 10원이든 100원이든 9억이든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규정에 맞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 그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경에다가 적극적으로 예산수요를 이렇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추경을 한번 더 하더라도 돈이 있는데 빚을 갚든가 그 부분이 없이 그냥그냥 재워놓고 내년도로 넘기고 넘기고 하는 것이 너무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지적인 것이고 그걸 용인한다 하더라도 1.0이라고 하는 이걸 위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재해 목적예비비를 갖다가 뺏으면 되는 건데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