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0쪽,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그전에, 우리 위원회가 전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글쎄 여기 자료를 보면 121개로 나와 있는데 또 여성정책관에서 준비된 자료에 보면 116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차이는 신설된 2016년도에 신설된 위원회는 기입을 안 했기 때문에 116개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한 11개소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존속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1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경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제정돼서 설치되었는데 충청북도가 노인자살률 전국 2, 3위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는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청남대발전협의회는 오늘 개최할 예정인가요?
그렇게 그동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도 제대로 된 운영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강력히 독려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에 이어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현재 우리 도에 총 121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2015년 7월 1일자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에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40%가 안 된다면 잘못된…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개 부서가 40%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 날 「양성평등기본법」이 실시되는 그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 실질적 운영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독려를 하셔서 꼭 40% 이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0쪽, 181쪽에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른쪽 181쪽 평가결과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상금에서 2014년 5개 부문 ‘가’등급을 받아서 21억 원을 받았고, 2015년에는 4개 등급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15년 이렇게 시상금 세부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 가등급을 4개 영역에서 받으셔 가지고 13억 2,8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그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16년에 받은 시상금도 2015년 사업내역에… 본 위원이 보기에 2016년 평가결과 분야를 보면은 여기 도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두 가지 두 곳, 사회복지 분야하고 안전관리 분야를 보면 2014년, ’15년에는 연속 ‘가’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나’ 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분야도 2015년하고 ’16년에 연속 ‘나’ 등급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이 되어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 정부 합동평가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4번에 지역경제 분야는 ‘가’ 등급을 받으셨네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도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와 또 안전관리 그 부분도 2017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자료에 행감자료 224쪽부터 229쪽까지 보건복지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충북에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자료 224쪽에서 행감자료 거기 자료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 3년간 이렇게 2014, ’15년… 기획실 게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에 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라는 내용이죠.
제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24쪽부터 229쪽에 보건복지국 소관 자료를 보시라고요.
예, 찾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건복지국 자료를 보시라고 한 겁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도가 있지요, 몇 %를 구매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서 공공기관별 총금액을 1%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이 뭐뭐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복사용지, 종이컵, 화장지, 행정봉투, 티슈, 뭐 현수막, 기념품, 비닐봉투류 뭐 상장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224쪽에서 226쪽을 보면 그 안에 2014년도에 충북에 우선구매율을 보면 0.66% 또 2015년에는 0.54% 그리고 2016년 10월까지 0.63%로 의무구매 비율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맨 위쪽에 2014, ’15 찾으셨죠, 1% 미만 되는 거 찾으셨죠? 특히 정책기획관실은 2014년도에 오른쪽 보면 0.74% 그리고 2015년에는 달랑 0.2% 그리고 2016년에는 0.26%에 그치고 또 의무구매 비율도 1%에 못 미칠뿐 아니라 충북 도의 우선 구매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도 2014년에 3% 그리고 2015년에는 1%, 올해는 0.7% 구매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1%를 구매하도록 제도가 돼 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구매 향상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더 모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 충북도 우선 구매율 평균에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꼭 1%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