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농어촌공사하고 농협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도 또 시·군 사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작년, 올해 사업 그 세부적인 사업내역, 또 그 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내역,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비료나 자재를 대행이나 아니면 도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마찬가지로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될 수가, 그때까지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원건 국장님, 각 과장님,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정국 직제와 인사문제, FTA 대책, 밭경지정리 문제 또 농특산판매장 문제,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농특산품판매전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농특산전시판매장은 ’95년 5월에 준공돼서 거의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금한주 과장께서 부임하고서는 이게 지도점검을 해서 감사도 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집행기관,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농특산품판매장 운영목적이, 설립목적이 농특산물 전시판매 또 농특산물 시장정보 상담창구 역할을 하고 전시판매 행사를 하고 판촉행사도 하고 또 정보교환 이런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지난번에 전반기 또 후반기 원 구성할 때의 틈을 노려서, 틈을 노려서 조례도 폐지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충북교향악단에 이전해 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심한 말이 나가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틈을 타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경에 지사께서, 제가 느낌으로 지사께서 주머니에서 수첩 꺼내 가지고 교향악단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걸로 대체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지시에 의해서 추경 예산도 4억 5,300만 원을 편성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 올리고 또 그런 틈을 타서 이걸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교향악단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지시나 아니면 암묵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발생됐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 면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2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판매장에 간판을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맨 위에는 농특산품판매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 입점업체 일곱 상인들이 마트, 생선 코너, 정육 코너, 옷수선 코너, 인삼판매장, 무석도예, 액세서리 코너, 이런 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고발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명도소송 때문에 고발을 의뢰해 놓고,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물론 거기 입점한 분들의 사정도 있죠. 재계약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한 농산품판매연합회 여기 탓할 이유도 있지마는 이 사람들 일곱 분들은 충청북도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입점 업체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동안에 지도감독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점검을 했다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고, 또 이 교향악단, 물론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우리 도민이고 도립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사무실 마련해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활용하려고 그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방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농민단체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했지마는 저는 반드시 교향악단이 사용하는,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아무나 사용하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설립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여기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나 그런 저기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교향악단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 행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은 그러니까 도의회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할 때, 국장님 그러면 올해 추경 예산에 3억, 4억 5,300이 반영된 것도 모르시고 부임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입점업체하고는 법적이나 모든 면 행정적인 면에서 처리가 잘되기를 바라고 또 이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립 목적인 농업인단체나 농업 관련해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발생되고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농업 관련단체나 농업 관련을 위해서 이 건물이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방안 속에는 교향악단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농정국은 또 다시 말해서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행정직 또 농업직 또 기술직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느낌에는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이 농업 관련 직에 있었을 경우에는, 있었을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농업단체나 농업인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농업 관련 분야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37쪽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이 내년도면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괴산군이나 또 일반 여론이 단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양식도 하고 이런다 그랬는데, 양식도 하고 또 먹거리도 준비를 하고 이런다 그랬는데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비를 보면은 국비가 90억, 도비가 90억, 군비가 50억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건지, 운영권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가 운영하게 되면은 직제도 또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는 건지 또 내수면사업소인가 거기서 관장하는 건지, 어느 부서가 관장할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다면은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들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구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직급이 높아지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정·현원에서 별도로다가 직급을 높이든지 기구를 확장할 때에 기존에 근무하시는 서기관 자리나 아니면 또 5급 자리나 이런 자리가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행정국에 질의해야 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기존에 있는 부서 직원들이나 또 각종 직위, 직책 이게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점단지 내에 양식장도 조성이 되는 건지요? 이게 올 11월 가면은 운영조례도 제정되지마는 여기에 보면은 가공공장 4개 업체 유치 예정, 식당도 6개 업체 유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가공공장이나 식당 이런 분야는 선정방법도 물론 운영조례에 명시가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11월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체선정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밭 경지정리사업하고 절대농지 해제하고 과수 FTA기금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절대농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쌀 생산이 과잉생산이 돼서 절대농지라는, 절대농지면 대부분이 논일 텐데 이 절대농지 해제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대농지를 해제하게 되면은 또 해제할 경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들어본 바가 계신지요?
글쎄, 절대농지라고 그래 가지고 또 벼만 재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도 재배할 수가 있는데 이 절대농지를 해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 또 묶어놨을 때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종합판단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절대농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벼농사를 절대농지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절대농지가 묶여 있는 바람에 다른 용도변경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건의나 아니면 또 다른 대책 차원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은 밭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 경지정리는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농촌인력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밭이 대부분이 비탈진 밭이 대부분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또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밭 경지정리 비율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순위가 시장·군수가 볼 때에 사업순위 선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농촌인력이 고령화고 또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기계 투입하려면 반드시 경지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 행정조정을 해서라도 이 밭 경지정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앞 순위로 당길 수 있도록 그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도 차원에서.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밭 경지정리가 돼야지만 경작하기가 수월하고 또 인력이나 장비 투입하기가 수월한 거는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또 농업용수 물 대는 그 자체도 용이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사업순위 이걸 한다 하더라도 또 실무선에서는 도의 과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하더라도 또 시장·군수하고 국장님이나 부지사님들이 행정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도 다른 지원사업 이런 거보다도 기본적인 밭 경지정리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에 FTA기금 이거는 과수분야인데 우리 황규석 팀장께서 이걸 잘 조정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 말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 이 기금, FTA기금은 어디에서 조성하는 거죠, 기금 조성 주체?
그러니까 이 기금은 국가 차원이든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거는 없죠? 그렇다면 이 기금을 활용할 때 자료를 보면 배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또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피해보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 시·군이나 또 대상지역이나 대상자나 선정할 때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에 하달이 돼서 신청받고 이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분야는 시·군에서 몰려 있는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야는 몇 개 시·군이 집중적으로 되고 또 안 하는 시·군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과수분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이 고르게 계산기로 두드리듯이 딱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시·군 안배도 도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시·군에 누락되는, 같은 값이면 누락되는 데가 없고 또 쳐지는 데가 없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엽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현황에 보면 괴산 같은 경우에는 사과,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전문 생산단지에는 괴산은 빠져 있네요,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또 어떤 분야는 시·군에서 몰리는 분야도 있을 테고, 도에서 취합하다 보면 또 어떤 분야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데가 없고 또 한 군데로 한 시·군으로 몰리는 데가 없도록 이거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