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농정국 증인들을 대표로 하여 전원건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정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 좀 주시고요, 금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핵심만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는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이 가능한 거는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따 점심시간 때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갖고 오늘 내로 안 되는 자료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존경하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두 번의 간담회를 통했고 사용문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후에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행감이니까 여러 가지 안건이 또 있으니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그 건물은 우리 산업경제위와 협의하에 사용하는 문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건 국장님하고 우리 금한주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사실 저도 한 5년째 아마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10만 원부터 시작했던 게 16만 원까지 됐고 그리고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까지 됐는데 품목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죠. 처음에 화장품도 안 되다가 미용실도 가능해지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읍·면에 다녀보니까. 특히 여기 우리 산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다 군 단위 지역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5세 그렇다고 80세, 90세까지는 갈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80세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75세 미만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마 거의 다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실제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한 1억 6,000 정도면 뭐 지금 73세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73세 미만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75세 미만으로 상향해서 하여간 내후년에는 꼭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꼭 좀 75세 미만으로 2018년도에는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FTA 대응 중장기계획이 ’11년부터 ’17년까지로 돼 있는데 7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2018년도부터는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꼭 한미 FTA 아니더라도. 글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완하실 때 미리 좀 우리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우리 농정국의 각 과별로 또 팀별로 좀 절실한 FTA 대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한미 FTA 대응자금이라고 몇십억이 내려왔는데, 물론 국비가 갑자기 배정이 돼서 그렇겠지만 A4용지 한 장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세워주면 그때 세우겠다는 건데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보조금 조금 더 주는 게 결국은 FTA 대책이더라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팀별로 미리 좀 준비를 하셔 갖고 내년도 신규사업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소득대체사업 발굴한 게 있으면 이런 거를 미리미리 각 과별로, 팀별로 준비를 하셨다가 그거를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그 국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수십억이 수백억이 내려오면 뭐 주던 거 조금씩 더 얹어주는 거 외에 달리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 좀 꼭 미리 연초부터 이 계획을 세우셔 갖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1쪽 좀 봐 주시죠.
이게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감사 지적사항 보셨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5년째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감까지 제가 계속 유심히 또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작년에 행감에서도 강하게 지적을 받아 갖고 아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대책을 가지고 오셔 갖고 보고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셔요. 그렇게 지적을 받아 갖고, 금년 1월 달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산업경제위원회에 이거 대책 세워 갖고 보고하셨을 텐데.
하여간 좌우지간 보고는 우리한테 금년에 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좀 시정이 되고 나아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퇴보했어요. 그래 저희들이 우리 산경위 행감에서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나, 지금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 자담이 적은 이유는 이게 사실은 친환경 인증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을 하겠다 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에 주는 사업이라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인증농가가 아닌데도 이거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20%였는데 30%로 내려왔다가 금년도 40% 했어요.
아마 내년도에는 주무팀장 말씀이 30%로 다시 상향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게 친환경이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다른 보조금보다 이게 얕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골에서는, 같은 농정국하고 농정국 내의 사업도 다른 거는 농기계가 보조가 50%인데 이거는 보조가 70% 또 아니면 60%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농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당초계획에 12억 원의 예산을 세울 때 그거 가지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12억? 금년도 초에 세웠던 예산계획, 육성계획.
아니, 그러면은 위원한테는 주고 이거 답변할 과장님한테는 자료를 안 준 거예요? 당초의 육성계획하고 현재의 시·군별 추진결과를 같이 이렇게 봐 주세요. 당초의 육성계획 보면은 청주, 제천, 보은, 옥천, 단양 이렇게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 배분을 왜 이렇게 했냐. 예산 배분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그렇지가 않아요.
재배면적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아 갖고 재배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셨죠? 행감 지적사항이에요.
찾아보시고 재배면적대로 예산을 배정해라. 왜냐, 규제를 받는 지역의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예산을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이 규제면적 대비해서 예산배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업량을 보십시오, 육성계획에.
청주 2, 제천 1, 보은 5, 옥천 10, 단양 2. 왜 이렇게 줬냐 하면은 이게 작목반이나 법인에, 1개 법인에 5,000에서 7,000, 옛날에는 1억에서 1억 5,000까지 갔지마는 여러 작목반한테 혜택이 가자. 그래야지 이분들이 친환경으로 가야지 재배농가도 늘고 또 친환경 재배면적도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기농특화도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거 보시면은 6억 3,000이면은 10개소면은 5,000에서 한 7,000 사이에 주면은 맞잖아요, 그렇죠? 1억 1,000도 2개소 해 준 게 됐는데, 저는 이 추진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이 거의 관리기, 저온저장고, 동력분무기, 농산물건조기, 박피기. 지금 남부3군에는 생명농업특화사업 있는 거 아시죠? 그 보조율이 몇 프로예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입니다, 50%.
그럼 보은 50억, 영동 50억, 옥천 50억, 10년간 일몰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에 농업보조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든 사업이. 그런 데도 50%인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왜 30% 해 주냐 하면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규제지역에.
왜냐하면은 댐규제지역은 농업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유기농농업을 해라, 그래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여기 죽 내역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래도 보은은 잘하셨어, 취지에 맞게끔 작목반에. 물론 농기계 보조 품목이야 비슷하겠지마는 제천, 보은 다 잘하셨는데 옥천 거를 보면은 농가한테 이게 40개 작목반을 줬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댐규제지역 사업에서 주는 농기계를 자부담 비율을 낮춘 사업을 개인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이게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적도 하고 했지만 처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추진계획 제출하고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정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시정요구를 받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 사업 없애야 된다고 누차 타 시·군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해야 된다고 이 사업 유지시켰는데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것도 금년도에 지적을 받고 그게 가능해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게 세상에 그래 어떻게 2015년도 행감 때 지적받은 것을 2016년도에 더 퇴보하게 이 사업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정말로 우리 산경위를 경시하는 거지, 작년도에는 어떤 거까지 지적했느냐 하면은 댐규제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충주나 영동 아니 증평, 진천, 괴산도 예산 다 줘야죠, 규제지역 아닌데.
이 사업이 정말 무용지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유기농산과. 더군다나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 육성계획에 규제면적대로 배분을 다 해 놨는데 여기 시·군별 집행내역을 보면은 옥천이 56.7% 규제지역이라 6억 3,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보은군이, 지금 제가 보은군이 더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김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12.9%가 규제지역이에요. 그런데 4억 7,000만 원이 여기다 지출이 됐어요, 집행이.
이렇게 시·군별로 주무과에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받을 때 이렇게 제출해 갖고 규제면적대로 하라고 지적받아 갖고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다가 주무과에서 같은 군도 아니고 타 시·군 간에 아니, 그렇다면은 이쪽 뭐여, 저기 어디여,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까? 그럼 이 사업 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 왜 하십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작년도에 지적받고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하라고 이 사업 배정했는데 생명농업특화사업하고 똑같이 써 버릴 것 같으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뭐냐고요. 틀린 게 뭐예요, 이게?
생명농업특화사업하고. 아니, 그러면은 산경위에 예산 심사 뭐하러 받아요? 아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은 뭐하러 내십니까?
뭉뚱그려 갖고 예산 저희한테 심의받아 가지고 알아서 쓰시지, 시·군별로. 저희한테 시·군별로 뭐하러 배정을 해 놓느냐고요. 국장님, 이 사업 농가별로 풀어 놓으면은 생명농업특화사업 3개 시·군에 50억 주는데 자부담 50%예요.
지금 모자라 가지고 100억도 모자라요. 이 사업이 남을 리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생명농업특화사업 여기 보은의 의원님도 계시고 있는데 50억입니다, 자담 포함해서. 100억 갖고도 부족해요, 신청을 하면은. 이건 자부담이 40%야.
이게 남아요? 이렇게 시·군별로 원칙도 안 맞게, 원칙에 맞게 배정해 놓은 거를 원칙도 안 맞게 이렇게 해 갖고 1개 군에 보낼 수 있는 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 내용 다 시·군에 얘기를 했어요, 자부담 50% 농가에 다 주니까 신청하라고?
아니, 상임위원장인 저도 모르는데, 저희 농가한테 지금 생명농업특화사업 추가로 예산 반영 있느냐고는 들어봤어도 이 사업 남았다는 거 듣지를 못했어요. (…) 하여간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작년도에 지적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대책을 세워 갖고 간담회 때 보고한 보고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업추진 이 결과를 보고 과연 이게 정말 산경위를 어떻게 보고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정말.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일선 시·군에서는 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로 풀었다는 거를 산경위원장인 저도 몰랐으니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농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줄었다고 합디다, 국장님. 과에서 이 귀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줄잖아요.
아니, 영동 신청해 놓고 이렇게 풀어놨으면은 배정액 대비 집행 이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농가별로 풀었으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회 상의하고 다시 행감 마지막 날 농정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국장님 표명을 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일에는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