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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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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종사자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27일 날 지정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요.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돼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랬죠.

분명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여기 서면답변으로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그러면 작년에도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안 했고 이번에도 2017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 가능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건가요? 국장님, 내년에 꼭 상반기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원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기준 나이가 0세에서 만 19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충청북도에 아동의 수가 몇 명이 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7만 8,84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국외연수 시에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다는 노르웨이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옴부즈만을 방문했는데 17명이 연간 600케이스의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다 전화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1인당 연평균이 35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아동전문기관의 올해 10월 달까지 업무량을 보면 거기 표에 나와 있죠. 각 권역기관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업무량을 계산해 보니까 충청북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어요. 충북하고 충북북부, 충북남부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러면 충북에서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하는 아동의 수는 몇 명입니까?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충북의 아동 수가 한 27만 8,00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3분의 2가 되는 20만 1,764명을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북부는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이 3개 군이 충북북부에 속하는데 5만 9,000명, 그리고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만 7,00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장을 포함해서 16명이 1년에 585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585건 나누기 16을 하니까 1인당 1년에 37건의 건수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북북부는 12명이 313명을 관할하니까 1년에 26건, 그리고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관장을 포함해서 8명인데 105건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13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권역별 상담원들의 급여수준이 다른가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인당 37건을 관할을 하고 또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년 평균 13건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전화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 접수가 되면 출동하고 밤이고 낮이고 위험한 상황에도 또 현장방문도 가고 가정방문도 하고, 1인당 여기 얘기했지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37건에다가 또 그전 해에 누적된 거를 포함하면 2배, 3배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 및 처리를 하기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타 권역기관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증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생각해 보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 후년에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추가 설치 전까지 다른 전문기관보다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거 느끼시는데 또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여기 찾아보니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것도 보고 찾아보니까 1인당,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또 1인당 12에서 1년에 15건을 관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처리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꼭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하루속히 인원증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